노인복지·어린이집·청소년 지방세 감면 5대 조문 — 유료시설 25%·청소년 75%·3개 조문 2026년 일몰 (2026)
노인·아동·청소년 복지시설은 “복지”라는 한 단어로 묶이지만, 지방세 감면 근거는 조문마다 따로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제19조의2·제20조·제21조·제22조의4가 각각 감면율(면제·75%·50%·25%)과 감면시한, 추징 요건, 최소납부제 적용 여부를 다르게 정하고 있어 시설 성격을 잘못 짚으면 감면 폭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제19조의2·제20조·제21조 세 조문은 2026년 12월 31일에 동시에 일몰을 맞기 때문에, 2026년에 부동산 취득을 계획한 법인이라면 취득 시점 관리가 곧 절세입니다.
참고한 정부기관 출처
이 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제19조의2·제20조·제21조·제22조의4·제85조·제85조의2·제89조 조문(법률 제21738호, 2026.6.2.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제9조(대통령령 제36423호, 2026.7.1. 시행), 같은 법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제178조(감면된 세금의 추징), 「노인복지법」·「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아동복지법」·「청소년활동 진흥법」·「사회적기업 육성법」, 보건복지부 노인·아동복지시설 안내, 행정안전부 지방세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22지1216 등), 법제처 법령해석(21-0469), 생활법령정보 안내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개 조문 한눈에 비교 (2026년 기준)
| 조문 | 대상 | 취득세 | 재산세 | 감면시한 |
|---|---|---|---|---|
| 제19조 | 어린이집·유치원 | 면제 | 면제(도시지역분 포함) | 2027.12.31. |
| 제19조의2 | 지역아동센터 | 면제 | 면제(도시지역분 포함) | 2026.12.31. |
| 제20조 1호 | 무료 노인복지시설 | 면제 | 50% 경감(경로당은 면제) | 2026.12.31. |
| 제20조 2호 | 그 밖의 노인복지시설 | 25% 경감 | 25% 경감 | 2026.12.31. |
| 제21조 ① | 청소년단체 | 75% 경감 | 면제(도시지역분 포함) | 2026.12.31. |
| 제21조 ②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법인 | 면제 | 50% 경감 | 2026.12.31. |
| 제22조의4 | 사회적기업 | 50% 경감 | 25% 경감 | 2027.12.31. |
1. 제20조 노인복지시설 — “유료 50%”는 이제 틀린 숫자입니다
제20조는 노인복지시설을 세 층위로 나눕니다. 시중 해설서가 여전히 “유료 노인복지시설 50% 경감”으로 적어둔 경우가 많은데, 2015년 개정으로 25%가 된 지 오래입니다.
| 구분 | 취득세 | 재산세 | 지역자원시설세 |
|---|---|---|---|
| 무료 노인복지시설(§20①1호) | 면제 | 50% 경감(도시지역분 제외) | 과세 |
| 그중 경로당(부대시설 포함) | 면제 | 면제(도시지역분 포함) | 면제 |
| 그 밖의 노인복지시설(§20①2호) | 25% 경감 | 25% 경감(도시지역분 제외) | 과세 |
“무료” 판정 기준은 시행령이 산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① 입소비용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시설이거나,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급여·시설급여 수급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제3호 급여 수급자, 무료 입소자의 입소일수 합계가 연평균 입소인원의 80% 이상인 시설이면 무료 시설로 봅니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본인부담 20%만 내고 이용하는 시설도 무료 시설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지방세운영과-4133).
실무에서 결정적인 이점은 최소납부제 배제입니다. 제177조의2 제1항 제2호가 감면 특례 제한의 예외로 “제20조 제1항 제1호”를 명시하고 있어, 무료 노인복지시설의 취득세 면제는 85%로 깎이지 않고 100%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면 제19조·제19조의2·제21조·제22조의4는 열거되어 있지 않아 최소납부제(85%)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산출세액이 취득세 200만 원 이하, 재산세 50만 원 이하면 최소납부제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징 요건은 2025년 이후 취득분부터 제20조 제2항에 개별 규정되었습니다.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신축·증축·대수선하는 경우 그 토지는 3년) 경과까지 미사용, ② 직접 사용 기간 2년 미만에서 매각·증여·용도변경입니다. 2024년 이전 취득분은 개별 규정이 없어 제178조 일반 추징(1년·2년)이 적용됩니다.

2. 제19조 어린이집·유치원 — 소유자와 운영자가 다를 때
2022년 취득분부터 제19조 제1항은 “설치·운영”이 아니라 “직접 사용”을 요구합니다. 부동산 소유자와 유치원 운영자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취득세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세는 시행령 제8조의3 제2항이 예외 4유형을 열거해 소유자·사용자가 달라도 면제합니다.
| 유형 | 내용 |
|---|---|
| 1호 | 소유자가 사용자의 배우자·직계혈족이고 그 운영에 직접 종사 |
| 2호 | 사용자가 배우자·직계혈족과 공동으로 소유 |
| 3호 | 소유자가 종교단체이고 사용자가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 |
| 4호 | 공동 직장어린이집, 위탁 운영 직장어린이집(2024년 말 신설) |
취득세도 2025년 이후 취득분부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 사업주가 설치한 직장어린이집을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까지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2023~2024년은 50% 경감). 그 전에는 위탁 운영 시 면제할 수 없다는 법제처 해석(21-0469)이 있었으므로, 취득 연도별로 결론이 갈립니다.
추징도 두 갈래입니다. 직접 사용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는 ‘1년 내 미사용·2년 미만 처분’, 위탁 운영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는 ‘1년 내 미위탁·위탁 운영 2년 미만 처분’이 기준입니다. 취득 당시 설립인가가 없어도 다른 용도로 쓰지 않고 1년 내 인가를 받아 사용하면 감면됩니다(조심 2008지603).
3. 제19조의2·제21조 — 2026년 말 동시 일몰
지역아동센터(제19조의2)는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8호 시설로, 취득세·재산세가 전액 면제되지만 취득세 면제분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됩니다(서민주택 제외). 추징 규정이 따로 없어 제178조 일반 규정을 적용합니다.
| 조항 | 대상 | 감면 | 농어촌특별세 |
|---|---|---|---|
| 제19조의2 | 지역아동센터 | 취득세·재산세 면제 | 취득세 면제분 과세 |
| 제21조 ① | 스카우트·청소년연맹·해양소년단 등 | 취득세 75%, 재산세 면제 | 경감분 비과세 |
| 제21조 ②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허가 비영리법인 |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 면제분 과세 |
제21조 제1항 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는 시행령 제9조가 ① 정부 허가·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로 설립된 청소년단체,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해 고시하는 단체로 규정합니다. 2025년판 해설서들이 여전히 “행정자치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으로 적고 있으나 두 부처 명칭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또한 조문에서 “임대용 부동산” 문구가 2023년 삭제됐지만, 제2조 제8호가 임대를 직접 사용에서 제외하므로 임대 부동산은 여전히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4. 제22조의4 사회적기업 — 농어촌특별세가 전부 과세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인증 사회적기업(「상법」상 회사면 중소기업으로 한정)은 취득세 50%, 재산세 25%를 경감받습니다. 다른 조문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취득세 본세분·경감분·등록면허세 경감분 모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는 것입니다. 등록면허세 50% 경감(구 제2호)은 삭제되어 2022년 이후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징 사유도 3가지로 하나가 더 많습니다. ①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인증 취소, ② 1년 내 미사용, ③ 2년 미만 처분입니다. 인증 유지 의무가 붙는다는 점에서 다른 복지 조문과 성격이 다릅니다.
5. 2026년에 달라진 5가지
| 쟁점 | 2025년판 해설서 | 2026년 현행 조문 |
|---|---|---|
| 갱생보호사업(§85①) | 감면시한 2025.12.31. | 2028.12.31.로 연장(취득세·재산세 25%) |
| 지방출자·출연기관(§85의2③) | 감면시한 2025.12.31. | 2028.12.31.로 연장(50%×지자체 투자비율) |
| 정당(§89) | 감면시한 2025.12.31., 추징 5년 수익사업 | 2028.12.31., 추징 3사유(5년 수익사업·3년 미사용·2년 미만 처분) |
| 청소년단체 고시(영 §9) | 행정자치부·여성가족부 | 행정안전부·성평등가족부 |
| 직장어린이집(영 §8의3②) | 3개 유형 | 4호 신설(공동·위탁 직장어린이집) |
정당의 ‘3년 미사용’ 유예는 이 글에서 다룬 다른 모든 조문(1년)보다 2년 긴 예외입니다. 민영교도소 감면(제85조 제2항)은 감면시한이 2014년 12월 31일로 끝나 현재 적용되지 않는 사문 조항이므로, 실무에서 이를 근거로 신청하면 안 됩니다.
감면 신청 4단계
- 준비물 확인 — 시설 설치신고필증·인가증(어린이집 인가증, 청소년수련시설 설치허가증, 사회적기업 인증서 등), 등기사항증명서, 취득계약서를 갖춥니다.
- 조문·감면율 특정 — 시설 유형에 따라 제19조·제19조의2·제20조·제21조·제22조의4 중 어느 조문인지 확정하고, 무료 시설이면 80% 산식으로 입증자료를 만듭니다.
- 취득세 신고·감면신청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물건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하면서 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 사후관리 — 취득일부터 1년(신축 토지 3년) 내 해당 용도 사용을 개시하고, 최소 2년 이상 직접 사용을 유지합니다.
실무 사례 3가지
사례 1. 상가를 사서 요양시설로 바꾼 경우 — 상가 취득 직후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지정받았다면 감면 대상입니다. 그러나 상가로 얼마간 영업하다가 뒤늦게 설치신고를 했다면 당초 취득 목적이 노인복지시설용이 아니므로 감면되지 않습니다. 취득과 용도 개시 사이에 다른 용도 사용이 끼어들면 안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례 2. 부부 공동명의 요양시설 — 부동산이 부부 공동명의인데 설치신고자는 배우자 1인뿐이라면, 감사원 심사례(감심 2009-82)는 신고자 지분만 감면하고 나머지 지분 과세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실질적으로 공동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면 전부 감면됩니다. 취득 전에 명의와 설치신고자를 일치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례 3. 시설장과 대표자가 다른 경우 — 노인복지시설의 각종 행정처분이 시설장이 아니라 설치·운영자인 대표자에게 이루어지는 점을 근거로, 처분청이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습니다(조심 2022지1216, 2023.1.18.). 서류상 직함보다 실제 설치·운영 주체가 판단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유료 노인복지시설의 취득세 감면율은 몇 %인가요?
25%입니다. 2014년 이전 취득분은 50%였으나 2015년 개정으로 25%로 낮아졌습니다. 무료 노인복지시설은 취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는 50% 경감되며, 경로당은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까지 면제됩니다.
Q2. 어린이집을 다른 법인에 위탁 운영해도 취득세가 면제되나요?
2025년 이후 취득분은 면제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 사업주가 설치한 직장어린이집을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가 제19조 제1항에 명시되었습니다. 2023~2024년 취득분은 50% 경감, 그 이전에는 법제처 해석(21-0469)에 따라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Q3.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되는 조문은 무엇인가요?
지역아동센터(제19조의2), 노인복지시설(제20조), 청소년단체·청소년수련시설(제21조)입니다. 어린이집·유치원(제19조)과 사회적기업(제22조의4)은 2027년 12월 31일, 갱생보호사업(제85조 제1항)·지방출자출연기관(제85조의2 제3항)·정당(제89조)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Q4. 최소납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복지 감면은 어떤 것인가요?
제177조의2 제1항 제2호에 열거된 “제20조 제1항 제1호”, 즉 무료 노인복지시설 감면입니다. 어린이집·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단체, 사회적기업 감면은 최소납부제가 적용되어 85% 감면율로 축소됩니다. 다만 산출세액이 취득세 200만 원 이하, 재산세 50만 원 이하면 최소납부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영리법인 지방세 감면의 총론과 ‘직접 사용’·추징의 공통 원리는 비영리법인 취득세·재산세 감면 7가지 핵심에서, 사회복지법인·학교·의료법인 조문은 학교·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3대 조문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면신청 절차와 기한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