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개요 및 분류|영리 vs 비영리, 이윤 추구와 구성원에게의 이익 분배 제한 2025
공식 출처(정부·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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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69조(회사의 의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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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제80조(잔여재산 귀속)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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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4조 제3항(비영리 수익사업 열거), 제110조(수익사업 개시신고), 제113조(구분경리),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비영리법인 소개 시리즈 목차
I. 비영리법인 개요 및 법적 분류
1. 비영리법인의 정의와 사회적 역할: 기부와 공익 활동의 이해
2. 비영리법인의 법적 유형: 민법상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비교 및 차이점
3. 영리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근본적 구분: 이윤 추구와 구성원에게의 이익 분배 제한
4. 특별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소개: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의 유형
5. 세법상 비영리법인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 외국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6. 공익법인의 개념과 종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상증법상 공익법인)의 범위
II. 비영리법인의 설립 절차와 요건
III. 비영리법인의 운영 및 회계
IV. 법인세 특례 및 기부금
V. 원천징수 및 소득세
한국 법제에서 “영리”와 “비영리”를 나누는 잣대는 간단히 말해 (1) 이윤 추구의 유무와 (2) 그 이익을 구성원에게 배당하는가입니다. 상법은 회사를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정의하고(=영리), 민법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등 영리 아닌 목적의 사단·재단에 대해 주무관청 허가로 법인격을 부여합니다(=비영리).
비영리라고 해서 언제나 “공익”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공익 수행 여부와 별개로,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구조가 비영리의 본질입니다. 다만 비영리법인도 목적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합리적 범위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이때는 세법상 별도 규율을 받습니다.
1) 개념 정리: 영리와 비영리의 기준
| 구분 | 영리(회사 등) | 비영리(사단·재단) |
|---|---|---|
| 법적 정의/근거 | 상행위 등 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상법) | 영리 아닌 목적의 사단·재단을 허가제로 법인화(민법) |
| 핵심 특징 | 이익 배당 가능(주주·사원 이익 극대화) | 배당 금지·목적사업에 재투자 |
| 성립 절차 | 상법·특별법에 따른 설립·등기 | 민법 제32조: 주무관청 허가 → 설립등기 |
| 과세 기본 | 각 사업연도 소득 전반 과세 | 열거된 수익사업 소득에 한정 과세(법인세법) |
위 기준은 각각 상법 제169조, 민법 제32조, 그리고 법인세법상 비영리 과세 원칙에 의거합니다.
2) “비영리라도 돈 벌 수 있나요?”—수익사업의 허용과 한계
비영리법인은 정관상 목적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 범위는 임의가 아니라 법인세법이 열거한 사업·수입으로 한정됩니다(제4조 제3항). 제조·건설·도소매 등 통계분류상 업종 활동에서 생기는 수입, 이자·배당, 지분·주식 양도, 일정 자산 처분 수입 등이 대표적 예입니다. “열거주의”이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영리의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또한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하면 수익사업 개시신고 등 절차를 갖추고, 목적사업과 구분하여 회계를 운영해야 합니다. 이때의 구분경리는 법인세법 제113조가 의무화합니다.
구분경리 체크리스트(요지)
| 항목 | 요건/의무 | 근거 |
|---|---|---|
| 회계 분리 | 자산·부채·손익을 수익사업 vs 비영리사업으로 별도 기록 | 법인세법 제113조 |
| 공통 항목 배분 | 공통 자산·부채·익·손금의 배분 기준 필요(시행규칙 세부)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등 |
| 개시 신고 | 비영리 수익사업 개시 시 신고 | 법인세법 제110조 |
이 분리는 목적사업 소득 비과세와 수익사업 소득 과세를 구획하기 위한 필수장치이며, 실무상 내부통제·투명성 제고에도 유익합니다.

3) 이익 분배의 금지: 비영리의 ‘레드라인’
비영리의 금지선은 구성원에게의 이익 분배입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이익을 얻더라도, 그 이익은 정관상 목적사업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구성원 배당·환급 등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민법상 비영리 구조, 상법상 회사 개념과 대비). 위반 시 법령·정관 위배 및 감독·세무 리스크로 직결됩니다.


4) 과세의 특수 규정: “토지등 양도소득” 추가 과세
비영리라 해도 부동산 양도에 대해서는 추가 법인세가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55조의2는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일정 주택·분양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별개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합니다. 국세청 공식 Q&A 역시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한 자산을 처분한 경우라도 해당 자산이 특례 대상이면 추가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핵심 포인트
• 비영리 = 목적사업 중심 + 배당 금지
• 수익사업 소득만 과세(열거주의) + 구분경리 의무
• 부동산 등 특정 자산 양도 시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 추가 가능.
5) 청산 시 잔여재산: “누가 가져가나요?”
비영리법인이 해산하면, 청산 후 남은 재산은 정관이 지정한 귀속자에게 이전됩니다. 지정이 없거나 방법이 없다면, 주무관청 허가 아래 유사 목적의 비영리법인 등으로 귀속시키고, 남는 것이 있으면 국고로 귀속됩니다(민법 제80조). 구성원에게 분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구조 때문에 비영리법인은 영리회사와 달리 잔여재산 배당을 전제로 한 청산이 불가능합니다.
6) 실무자가 바로 쓰는 비교 표
| 주제 | 영리사업(회사 등) | 비영리사업(사단·재단) | 정부 근거 |
|---|---|---|---|
| 존재 이유 | 영리 추구 및 배당 가능 | 배당 금지, 목적 실현 | 상법 제169조, 민법 제32조 |
| 세금 원칙 | 각 사업연도 소득 전반 과세 | 열거된 수익사업 소득만 과세 |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수익사업) |
| 회계 원칙 | 일반 기업회계 | 구분경리 의무 | 법인세법 제113조 |
| 부동산 양도 | 사업실정에 따라 과세 | 토지등 양도소득 추가 과세 가능 | 법인세법 제55조의2, NTS Q&A |
| 해산·잔여재산 | 주주/사원 환원 가능 | 정관 지정자 → 유사목적 → 국고 | 민법 제80조 |
7) 현장형 Q&A
Q1. 비영리인데 전시회 입장료·임대료를 받으면 ‘영리 전환’인가요?
아닙니다. 목적사업을 유지하는 범위의 수익사업은 허용됩니다. 다만 해당 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고, 구분경리가 필수입니다. 수익은 구성원에게 배당하지 않고 목적사업에 재투자해야 합니다.
Q2. 수익사업을 시작하려면 무엇부터 하나요?
정관에 사업 근거를 정비하고, 수익사업 개시신고 등 절차를 이행하세요. 회계는 수익/비영리 사업을 분리해 관리합니다.
Q3. 장기 보유 교육시설 토지를 팔면 추가 법인세도 내나요?
자산이 법인세법 제55조의2 대상(비사업용 토지 등)에 해당하면, 목적사용 여부와 별개로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구체 범위는 NTS 안내를 확인하세요.
8) 길어도 쉬운 사례로 마무리
사례 A | 문화협회(비영리 사단)
지역 문화단체가 회비·후원금에 더해 소규모 굿즈 판매와 유료 공연을 시작했다. 단체는 정관에 관련 근거를 넣고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했다. 회계는 입장료·상품매출·관련 비용을 수익사업 계정에, 공익 프로그램 비용 및 보조금은 목적사업 계정에 기록했다. 연말 이익은 배당 대신 다음 해 문화교육 프로그램에 전액 재투자한다. 이 과정은 법인세법의 열거주의(제4조 제3항)와 구분경리(제113조) 원칙에 철저히 부합한다.
사례 B | 장학재단(비영리 재단)
한 설립자가 출연 재산으로 장학재단을 세웠다. 재단은 여유금 운용에서 이자·배당을 받지만, 해당 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될 수 있다. 반면 장학금 지급 등은 목적사업으로 비과세 영역이다. 수년 후 교육용 부지(일부 미사용 토지)를 매각할 때,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에 해당하면 토지등 양도소득이 별도로 과세될 수 있음을 사전에 검토해 공시·신고를 준비했다. 해산 시에는 잔여재산이 설립자의 친족·임원에게 분배되지 않고, 정관 지정자 → 유사목적 단체 → 국고 순서로 귀속된다(민법 제80조).
사례 C | 공익미술관(비영리 사단) – 운영실무 3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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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정책은 시장가가 아닌 공익 접근성을 고려하여 설계(목적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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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기부)·사업(수익) 회계는 완전 분리하고 공통비 배분 기준을 문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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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처분 계획이 생기면, 제55조의2 적용 대상 여부를 사전 검토해 과세 리스크를 최소화.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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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이윤 추구 + 배당. 비영리: 배당 금지 + 목적사업 재투자. (상법 제169조 vs 민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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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과세: 법이 열거한 수익사업 소득만 과세(법인세법 제4조 제3항). 회계 분리 필수(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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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부동산 등 양도 시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 추가 가능(제55조의2, 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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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잔여재산: 구성원 배분 불가, 정관 지정자 → 유사목적 → 국고(민법 제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