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개요 및 분류|영리 vs 비영리, 이윤 추구와 구성원에게의 이익 분배 제한 2025

공식 출처(정부·공공)

비영리법인 소개 시리즈 목차

I. 비영리법인 개요 및 법적 분류

1. 비영리법인의 정의와 사회적 역할: 기부와 공익 활동의 이해
2. 비영리법인의 법적 유형: 민법상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비교 및 차이점
3. 영리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근본적 구분: 이윤 추구와 구성원에게의 이익 분배 제한
4. 특별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소개: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의 유형
5. 세법상 비영리법인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 외국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6. 공익법인의 개념과 종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상증법상 공익법인)의 범위

II. 비영리법인의 설립 절차와 요건

III. 비영리법인의 운영 및 회계

IV. 법인세 특례 및 기부금

V. 원천징수 및 소득세


한국 법제에서 “영리”와 “비영리”를 나누는 잣대는 간단히 말해 (1) 이윤 추구의 유무(2) 그 이익을 구성원에게 배당하는가입니다. 상법은 회사를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정의하고(=영리), 민법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등 영리 아닌 목적의 사단·재단에 대해 주무관청 허가로 법인격을 부여합니다(=비영리).

비영리라고 해서 언제나 “공익”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공익 수행 여부와 별개로,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구조가 비영리의 본질입니다. 다만 비영리법인도 목적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합리적 범위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이때는 세법상 별도 규율을 받습니다.


1) 개념 정리: 영리와 비영리의 기준

구분 영리(회사 등) 비영리(사단·재단)
법적 정의/근거 상행위 등 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상법) 영리 아닌 목적의 사단·재단을 허가제로 법인화(민법)
핵심 특징 이익 배당 가능(주주·사원 이익 극대화) 배당 금지·목적사업에 재투자
성립 절차 상법·특별법에 따른 설립·등기 민법 제32조: 주무관청 허가 → 설립등기
과세 기본 각 사업연도 소득 전반 과세 열거된 수익사업 소득에 한정 과세(법인세법)

위 기준은 각각 상법 제169조, 민법 제32조, 그리고 법인세법상 비영리 과세 원칙에 의거합니다.


2) “비영리라도 돈 벌 수 있나요?”—수익사업의 허용과 한계

비영리법인은 정관상 목적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 범위는 임의가 아니라 법인세법이 열거한 사업·수입으로 한정됩니다(제4조 제3항). 제조·건설·도소매 등 통계분류상 업종 활동에서 생기는 수입, 이자·배당, 지분·주식 양도, 일정 자산 처분 수입 등이 대표적 예입니다. “열거주의”이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영리의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또한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하면 수익사업 개시신고 등 절차를 갖추고, 목적사업과 구분하여 회계를 운영해야 합니다. 이때의 구분경리는 법인세법 제113조가 의무화합니다.

구분경리 체크리스트(요지)

항목 요건/의무 근거
회계 분리 자산·부채·손익을 수익사업 vs 비영리사업으로 별도 기록 법인세법 제113조
공통 항목 배분 공통 자산·부채·익·손금의 배분 기준 필요(시행규칙 세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개시 신고 비영리 수익사업 개시 시 신고 법인세법 제110조

이 분리는 목적사업 소득 비과세수익사업 소득 과세를 구획하기 위한 필수장치이며, 실무상 내부통제·투명성 제고에도 유익합니다.

법인세신고 대상 수익사업
법인세신고 대상 수익사업

3) 이익 분배의 금지: 비영리의 ‘레드라인’

비영리의 금지선은 구성원에게의 이익 분배입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이익을 얻더라도, 그 이익은 정관상 목적사업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구성원 배당·환급 등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민법상 비영리 구조, 상법상 회사 개념과 대비). 위반 시 법령·정관 위배 및 감독·세무 리스크로 직결됩니다.

비수익사업 회계
비수익사업 회계
수익사업 회계
수익사업 회계

4) 과세의 특수 규정: “토지등 양도소득” 추가 과세

비영리라 해도 부동산 양도에 대해서는 추가 법인세가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55조의2는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일정 주택·분양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별개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합니다. 국세청 공식 Q&A 역시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한 자산을 처분한 경우라도 해당 자산이 특례 대상이면 추가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핵심 포인트
• 비영리 = 목적사업 중심 + 배당 금지
수익사업 소득만 과세(열거주의) + 구분경리 의무
• 부동산 등 특정 자산 양도 시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 추가 가능.


5) 청산 시 잔여재산: “누가 가져가나요?”

비영리법인이 해산하면, 청산 후 남은 재산은 정관이 지정한 귀속자에게 이전됩니다. 지정이 없거나 방법이 없다면, 주무관청 허가 아래 유사 목적의 비영리법인 등으로 귀속시키고, 남는 것이 있으면 국고로 귀속됩니다(민법 제80조). 구성원에게 분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구조 때문에 비영리법인은 영리회사와 달리 잔여재산 배당을 전제로 한 청산이 불가능합니다.


6) 실무자가 바로 쓰는 비교 표

주제 영리사업(회사 등) 비영리사업(사단·재단) 정부 근거
존재 이유 영리 추구 및 배당 가능 배당 금지, 목적 실현 상법 제169조, 민법 제32조
세금 원칙 각 사업연도 소득 전반 과세 열거된 수익사업 소득만 과세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수익사업)
회계 원칙 일반 기업회계 구분경리 의무 법인세법 제113조
부동산 양도 사업실정에 따라 과세 토지등 양도소득 추가 과세 가능 법인세법 제55조의2, NTS Q&A
해산·잔여재산 주주/사원 환원 가능 정관 지정자 → 유사목적 → 국고 민법 제80조

7) 현장형 Q&A

Q1. 비영리인데 전시회 입장료·임대료를 받으면 ‘영리 전환’인가요?

아닙니다. 목적사업을 유지하는 범위의 수익사업은 허용됩니다. 다만 해당 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고, 구분경리가 필수입니다. 수익은 구성원에게 배당하지 않고 목적사업에 재투자해야 합니다.

Q2. 수익사업을 시작하려면 무엇부터 하나요?

정관에 사업 근거를 정비하고, 수익사업 개시신고 등 절차를 이행하세요. 회계는 수익/비영리 사업을 분리해 관리합니다.

Q3. 장기 보유 교육시설 토지를 팔면 추가 법인세도 내나요?

자산이 법인세법 제55조의2 대상(비사업용 토지 등)에 해당하면, 목적사용 여부와 별개로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구체 범위는 NTS 안내를 확인하세요.


8) 길어도 쉬운 사례로 마무리

사례 A | 문화협회(비영리 사단)

지역 문화단체가 회비·후원금에 더해 소규모 굿즈 판매와 유료 공연을 시작했다. 단체는 정관에 관련 근거를 넣고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했다. 회계는 입장료·상품매출·관련 비용을 수익사업 계정에, 공익 프로그램 비용 및 보조금은 목적사업 계정에 기록했다. 연말 이익은 배당 대신 다음 해 문화교육 프로그램에 전액 재투자한다. 이 과정은 법인세법의 열거주의(제4조 제3항)와 구분경리(제113조) 원칙에 철저히 부합한다.

사례 B | 장학재단(비영리 재단)

한 설립자가 출연 재산으로 장학재단을 세웠다. 재단은 여유금 운용에서 이자·배당을 받지만, 해당 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될 수 있다. 반면 장학금 지급 등은 목적사업으로 비과세 영역이다. 수년 후 교육용 부지(일부 미사용 토지)를 매각할 때,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에 해당하면 토지등 양도소득이 별도로 과세될 수 있음을 사전에 검토해 공시·신고를 준비했다. 해산 시에는 잔여재산이 설립자의 친족·임원에게 분배되지 않고, 정관 지정자 → 유사목적 단체 → 국고 순서로 귀속된다(민법 제80조).

사례 C | 공익미술관(비영리 사단) – 운영실무 3포인트

  1. 가격정책은 시장가가 아닌 공익 접근성을 고려하여 설계(목적 우선).

  2. 후원(기부)·사업(수익) 회계는 완전 분리하고 공통비 배분 기준을 문서화.

  3. 부동산 처분 계획이 생기면, 제55조의2 적용 대상 여부를 사전 검토해 과세 리스크를 최소화.


핵심 정리

  • 영리: 이윤 추구 + 배당. 비영리: 배당 금지 + 목적사업 재투자. (상법 제169조 vs 민법 제32조)

  • 비영리 과세: 법이 열거한 수익사업 소득만 과세(법인세법 제4조 제3항). 회계 분리 필수(제113조).

  • 특례: 부동산 등 양도 시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 추가 가능(제55조의2, NTS).

  • 해산·잔여재산: 구성원 배분 불가, 정관 지정자 → 유사목적 → 국고(민법 제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