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한 법인 셀프 등기 방법 및 사업의 인허가 확인
1. 법인설립시스템이 가져온 3가지 혁신
1‑1. 클릭 한 번으로 서류 자동 생성
30개가 넘는 신청서를 일일이 타이핑하던 과거와 달리, 법인설립시스템은 대표·발기인의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필요한 서류를 자동으로 작성해 PDF로 제공합니다. 오류 가능성을 크게 줄이고 작성 시간을 몇 시간에서 몇 분으로 단축합니다.

1‑2. 7개 기관 방문을 ‘원스톱’으로
관계 부처, 등기소, 세무서를 직접 찾아다닐 필요 없이, 한 화면에서 등기·세무·면허세 신고를 통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동·대기 시간을 없애고 설립 완료 알림까지 전자적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1‑3. 실시간 진행 현황 추적
모든 단계가 대시보드에 표시되어 ‘어디까지 끝났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차 중 누락된 서류가 있으면 자동 알림이 오므로, ‘보정’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2. 온라인 법인 설립 준비 체크리스트
| 구분 | 준비물 | TIP |
|---|---|---|
| 공동인증서 | 대표자·발기인 개인용 | 은행 인터넷뱅킹용 무료 인증서면 충분 |
| 법인인감 | 중복 상호 검색 후 제작 | 지름 1 ~ 2.4 cm, 이름·상호 기본 포함 |
| 주민등록등본 | 최신본 | 주소가 등본과 다르면 등기 보정 발생 |
| 등록면허세 감면서류 | 해당 시 | 증빙서류 스캔본 필요 |
| 스캐너 | TWAIN지원 | 인감·증빙서류 업로드용 |
| 자본금 통장 | 대표자 명의 입출금 계좌 | 10억 미만 주식회사 발기설립 시 필수 |
| 구성원 인원수 | 주식회사: 최소 2인(대표+지분 없는 감사) | 최대 10인까지 가능 |
요약: 준비물만 갖추면 ‘회원가입 → 정보 입력 → 전자서명 → 등기 신청’ 4단계로 끝납니다.
① 회원가입 및 개인공동인증서
– 대표권을 가진 구성원은 필수로 법인설립시스템 회원가입 (법인, 개인사업자 가입불가)
– 법인설립기본정보를 작성하는 구성원 또한 필수로 회원가입 (주식회사의 경우 발기인대표)
– 대표권이 있지 않은 구성원은 회원가입 없이 전자서명자용 업무에서 전자서명이 가능함(법인, 개인사업자 가입불가)
– 은행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한 개인 일반은행용 인증서② 법인인감
–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중복 상호명 유무 확인 후 상호명이 기입된 법인인감 도장 준비
– 도장 규격은 지름 1cm ~ 2.4cm 이내③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 확인
– 기본정보의 구성원 정보입력 시 현재 등본상 주소와 상이할 경우 등기신청 시 보정이 발생하니 사전에 확인 필요
④ 법인등록면허세 감면신청 서류
–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추가 서류가 불필요하나 감면대상에 해당 될 경우
감면사유 작성 및 증빙서류 스캔첨부 필요
– 관할 시, 군, 구청 법인등록면허세과에서 감면 여부 확인 가능⑤ 스캐너
– PC와 로컬로 연결된 Twain 드라이버가 설치된 스캐너 필요
– 법인인감 업로드 시 필요⑥ 자본금 통장
– 자본금 납입관련 잔액증명서를 발급 받을 발기인 대표 명의의 입출금 개인계좌 필요
– 10억 미만 주식회사 발기설립의 경우만 필요
– 단위농협, 산업은행, 신협, 제2금융권, 축협, 우체국 계좌 불가하며, 정기예금, 마이너스, 적금, 예금, 평생계좌 불가⑦ 구성원
– 주식회사 설립의 경우 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지분 없는 감사 1인 선임이 필수인 관계로
최소인원은 대표자와 지분 없는 감사 총 2인으로 설립가능
– 합명/합자 회사의 경우 2인 이상
– 유한/유한책임회사의 경우 1인으로 설립 가능
– 직책은 별도 참고
– 최대 구성원 10인 가능
3. 단계별 절차 한눈에 보기
- 회원가입 및 권한 부여
대표자와 정보 입력자가 각각 개인 공동인증서로 회원가입. - 기본정보 입력
상호·사업목적·주요 인력·자본금 등 기재. - 정관·회의록·잔액증명서 자동 생성
플랫폼이 샘플 문서를 제시해 초보자도 쉽게 수정. - 전자서명 일괄 처리
구성원별 순차 서명을 시스템이 안내. - 법인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납부서 출력 또는 계좌이체로 즉시 결제. - 등기소 전자 접수
평균 1~2일 내 등기 완료, 문자·이메일 알림 제공.
설립 후에는 법인인감카드 수령 → 법인통장 개설 및 자본금 입금 →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 발급 순으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4. 사업 인허가, 놓치면 ‘과태료 폭탄’
특정 업종은 ‘허가·등록·신고’ 없이는 영업이 불가능합니다.
- 폐기물처리업: 환경부 장관·시도지사 허가 필수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설치 허가 필요
- 제조업: 공장등록(150 ㎡ 이상), 식약처 등 별도 인증
- 도·소매업: 동물의약품 등 품목별 허가
- 지식서비스업: 부설 연구소 신고 시 R&D 지원 가점
허가 없이 영업할 경우 사업장 폐쇄, 벌금, 사업자등록 불가 등 손해가 발생합니다.
4‑1. 온라인으로 인허가 대상 확인하는 법
- 홈택스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법인)
- 업종입력/수정 클릭 후 업종코드 검색
- ‘인허가사업’ 표시 여부 확인 → 필요 서류·접수기관·근거법령 확인

예시와 같이 해당 업종을 선택하고 업종 등록을 클릭하면 인허가사업 업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 참조].

인허가사업인 경우 제출서류와 근거법령, 접수기관 및 민원사무명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 참조].
5. 자주 묻는 질문(FAQ)
Q. 자본금 예치 은행 제한이 있나요?
A. 시중은행 입출금식 계좌만 허용되며, 제2금융권·우체국·마이너스 통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 감사 선임은 꼭 해야 하나요?
A. 주식회사 발기설립 시 ‘지분 없는 감사’ 1인이 필수입니다.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는 1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Q. 진행 중 막히면 어떻게 하죠?
A. 법인설립시스템 상담콜센터 1577‑5475로 문의하면 원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