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총정리, 딱 3가지 핵심(2025)
정부 근거 한 번 더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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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 +50%, 휴일 8h 이내 +50% / 초과 +100%, 야간(22~0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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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근로 주 12시간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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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가산수당 미적용: MOEL 빠른인터넷상담 공식답변(근로자의 날·주휴 유급, 가산분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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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유급휴일(5인 이상) 및 대체휴일근무: MOEL 정책자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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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을 읽으면 이런 걸 명확히 알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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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은 1주 법정근로 40시간 + 연장 12시간 한도 내에서만 초과근로가 가능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는 법정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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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 50%, 야간(22:00~06:00) 50%, 휴일 8시간 이내 50% / 8시간 초과 100%를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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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유형이 겹치면 가산도 중복합니다(예: 야간에 연장 = +50% +50%). 휴일 8시간 초과 구간은 +100%가 적용됩니다.


1) 적용 대상과 기본 원칙
5인 이상 vs 5인 미만, 무엇이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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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연장근로는 주 12시간 한도,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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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제56조 가산수당 규정은 미적용(다만, 일한 시간의 기본임금(100%)은 지급). 주휴일·근로자의 날은 유급이지만, 그날 근무해도 가산분은 미적용입니다.
보너스 팁: 2022-01-01부터 5인 이상 민간기업 전부에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법정 유급휴일로 확대 적용됐습니다. 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 가산이 붙거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다른 근로일을 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연장‧야간‧휴일근로, 개념과 가산율 한 눈에
| 구분 | 정의 | 가산율(통상임금 기준) | 법적 근거 |
|---|---|---|---|
| 연장근로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분 | +50% | 근로기준법 제56조①; 연장한도 제53조(주 12시간) |
| 야간근로 | 22:00~翌 06:00의 근로 | +50% | 근로기준법 제56조③ |
| 휴일근로 | 법정·약정 휴일의 근로 | 8시간 이내 +50% / 8시간 초과 +100% | 근로기준법 제56조② |
용어 정리: 통상임금(hourly)은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중 고정성을 갖춘 임금으로, 각종 가산의 기준이 됩니다(실무상 회사 규정·판단 필요).
3) 중복될 땐 어떻게 계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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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 야간: 기본 100% + 연장 50% + 야간 50% = 200%(= 통상임금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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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8h 이내) + 야간: 100% + 50% + 50%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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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8h 초과) + 야간: 100% + 100%(휴일 초과분) + 50% = 250%.
이 중복 원칙은 제56조 각 항의 개별 가산을 합산한다는 행정 답변으로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4) 계산이 쉬워지는 표 & 포뮬러
A. 가산수당 “퀵 포뮬러”
| 상황 | 계산식(시간당) | 결과 |
|---|---|---|
| 평일 연장 1시간 | 통상임금 × (1 + 0.5) | 1.5배 |
| 평일 연장+야간 1시간 | 통상임금 × (1 + 0.5 + 0.5) | 2.0배 |
| 휴일 1~8시간 | 통상임금 × (1 + 0.5) | 1.5배 |
| 휴일 8시간 초과 1시간 | 통상임금 × (1 + 1.0) | 2.0배 |
| 휴일(8h 초과) + 야간 1시간 | 통상임금 × (1 + 1.0 + 0.5) | 2.5배 |
근거: 근기법 제56조 각 항(연장 50%, 야간 50%, 휴일 8h 이내 50%·초과 100%).
B. 주52시간(12h 한도)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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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1주 연장근로 12시간 한도(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별도 규정).
5) 예시로 익히는 실전 계산
예시 ① 평일 야근(연장+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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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통상임금(시급) 12,000원, 소정근로 09:00~18:00, 야근 18:00~24:00(휴게 제외 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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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8:00~22:00 연장 4h, 22:00~24:00 연장+야간 2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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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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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4h: 12,000 × 1.5 × 4 = 7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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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 2h: 12,000 × 2.0 × 2 = 4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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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20,000원(가산만이 아니라 근로한 시간 전부의 대가가 포함된 금액)
근거: 제56조(연장·야간 가산 각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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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② 휴일 장시간 + 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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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일요일(법정 유급휴일) 13:00~24:00 근무, 휴게 1h(16:00~17:00), 실제 10h, 시급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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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휴일 8h 이내 8h, 휴일 8h 초과 1h, 야간(22~24시) 2h 중 초과·야간이 겹치는 2시간은 휴일(8h 초과)+야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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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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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8h 이내: 12,000 × 1.5 × 8 = 14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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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8h 초과&야간 2h: 12,000 × 2.5 × 2 = 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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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04,000원
근거: 제56조②(휴일 8h 초과 +100%), ③(야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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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인 미만 사업장의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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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수당(제56조) 미적용: 연장‧야간‧휴일에 대한 추가 가산 의무는 없지만, 일한 시간의 임금 100%는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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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주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다만 그날 일했더라도 가산분 없이 100%를 지급하는 것이 행정답변의 일반 기준입니다(근로자의 날 사례).
7)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5인 이상) FAQ
| 질문 | 핵심 답변 | 근거 |
|---|---|---|
| 대체공휴일도 유급? | 네, 5인 이상은 공휴일·대체공휴일 유급. | MOEL 정책자료 및 상담 |
|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무 | 휴일대체(서면합의) 가능. 미대체 시 휴일 가산 지급. | MOEL 상담 |

8) 특정 근로자 보호(요약)
| 대상 | 제한·보호 | 근거 |
|---|---|---|
| 18세 미만 | 야간(22~06시)·휴일근로 금지(인가 시 예외), 근로시간 상한 별도 | 근기법 제69·제70조 |
| 임산부 | 야간·휴일근로 금지(인가·동의 예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 근기법 제70조 |
9) 체크리스트(사장님 실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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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규모부터 확인(5인 이상/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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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기록을 정확히 남기기(연장‧야간‧휴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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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율: 연장+50%, 야간+50%, 휴일 8h 이내+50% / 초과+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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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치면 합산: 예) 연장+야간=2.0배, 휴일(초과)+야간=2.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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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한도 준수(연장 12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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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처리: 유급(5인 이상), 필요 시 휴일대체 서면합의.
사례 2가지
사례 A — 5인 이상 제조업, 주중 야근 잦은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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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원이 평일에 2시간씩, 주 5일 추가 근무(총 10h). 모두 22시 이전이면 전부 연장(1.5배). 금요일 22~24시까지 했다면 그 2h는 연장+야간(2.0배)로 구분 산정. 주 연장 12h 한도 초과 금지.
사례 B — 5인 미만 카페, 근로자의 날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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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1,000원, 8시간 근무. 유급휴일 100%를 지급(월급제라면 월급에 포함된 유급일 + 그날 실제 근무분 100%), 가산분은 미적용(행정답변 기준).
정리 한 줄
5인 이상은 연장 12h 한도와 가산율(1.5/2.0/2.5)을 지키고, 겹치면 합산하세요. 5인 미만은 가산 미적용이지만 기본임금 100%는 필수입니다. 이것만 지켜도 웬만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