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총정리, 딱 3가지 핵심(2025)

정부 근거 한 번 더 요약

관련 추천 글


✅ 이 글을 읽으면 이런 걸 명확히 알 수 있어요

  • 5인 이상 사업장은 1주 법정근로 40시간 + 연장 12시간 한도 내에서만 초과근로가 가능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는 법정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 50%, 야간(22:00~06:00) 50%, 휴일 8시간 이내 50% / 8시간 초과 100%를 더합니다.

  • 근무유형이 겹치면 가산도 중복합니다(예: 야간에 연장 = +50% +50%). 휴일 8시간 초과 구간은 +100%가 적용됩니다.

휴일대체 휴일수당
휴일대체 휴일수당
가산수당 관련 법령
가산수당 관련 법령

1) 적용 대상과 기본 원칙

5인 이상 vs 5인 미만, 무엇이 다를까요?

  • 5인 이상: 연장근로는 주 12시간 한도,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

  •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제56조 가산수당 규정은 미적용(다만, 일한 시간의 기본임금(100%)은 지급). 주휴일·근로자의 날은 유급이지만, 그날 근무해도 가산분은 미적용입니다.

보너스 팁: 2022-01-01부터 5인 이상 민간기업 전부에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법정 유급휴일로 확대 적용됐습니다. 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 가산이 붙거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다른 근로일을 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연장‧야간‧휴일근로, 개념과 가산율 한 눈에

구분 정의 가산율(통상임금 기준) 법적 근거
연장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분 +50% 근로기준법 제56조①; 연장한도 제53조(주 12시간)
야간근로 22:00~翌 06:00의 근로 +50% 근로기준법 제56조③
휴일근로 법정·약정 휴일의 근로 8시간 이내 +50% / 8시간 초과 +100% 근로기준법 제56조②

용어 정리: 통상임금(hourly)은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중 고정성을 갖춘 임금으로, 각종 가산의 기준이 됩니다(실무상 회사 규정·판단 필요).


3) 중복될 땐 어떻게 계산할까?

  • 연장 + 야간: 기본 100% + 연장 50% + 야간 50% = 200%(= 통상임금 × 2.0).

  • 휴일(8h 이내) + 야간: 100% + 50% + 50% = 200%.

  • 휴일(8h 초과) + 야간: 100% + 100%(휴일 초과분) + 50% = 250%.
    이 중복 원칙은 제56조 각 항의 개별 가산을 합산한다는 행정 답변으로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4) 계산이 쉬워지는 표 & 포뮬러

A. 가산수당 “퀵 포뮬러”

상황 계산식(시간당) 결과
평일 연장 1시간 통상임금 × (1 + 0.5) 1.5배
평일 연장+야간 1시간 통상임금 × (1 + 0.5 + 0.5) 2.0배
휴일 1~8시간 통상임금 × (1 + 0.5) 1.5배
휴일 8시간 초과 1시간 통상임금 × (1 + 1.0) 2.0배
휴일(8h 초과) + 야간 1시간 통상임금 × (1 + 1.0 + 0.5) 2.5배

근거: 근기법 제56조 각 항(연장 50%, 야간 50%, 휴일 8h 이내 50%·초과 100%).

B. 주52시간(12h 한도) 체크

  • 5인 이상 사업장: 1주 연장근로 12시간 한도(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별도 규정).


5) 예시로 익히는 실전 계산

예시 ① 평일 야근(연장+야간)

  • 조건: 통상임금(시급) 12,000원, 소정근로 09:00~18:00, 야근 18:00~24:00(휴게 제외 6시간).

  • 분류: 18:00~22:00 연장 4h, 22:00~24:00 연장+야간 2h.

  • 금액:

    • 연장 4h: 12,000 × 1.5 × 4 = 72,000원

    • 연장+야간 2h: 12,000 × 2.0 × 2 = 48,000원

    • 총 120,000원(가산만이 아니라 근로한 시간 전부의 대가가 포함된 금액)
      근거: 제56조(연장·야간 가산 각 +50%).

예시 ② 휴일 장시간 + 야간

  • 조건: 일요일(법정 유급휴일) 13:00~24:00 근무, 휴게 1h(16:00~17:00), 실제 10h, 시급 12,000원.

  • 분류: 휴일 8h 이내 8h, 휴일 8h 초과 1h, 야간(22~24시) 2h 중 초과·야간이 겹치는 2시간은 휴일(8h 초과)+야간 적용.

  • 금액:

    • 휴일 8h 이내: 12,000 × 1.5 × 8 = 144,000원

    • 휴일 8h 초과&야간 2h: 12,000 × 2.5 × 2 = 60,000원

    • 총 204,000원
      근거: 제56조②(휴일 8h 초과 +100%), ③(야간 +50%).


6) 5인 미만 사업장의 유의점

  • 가산수당(제56조) 미적용: 연장‧야간‧휴일에 대한 추가 가산 의무는 없지만, 일한 시간의 임금 100%는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날·주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다만 그날 일했더라도 가산분 없이 100%를 지급하는 것이 행정답변의 일반 기준입니다(근로자의 날 사례).


7)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5인 이상) FAQ

질문 핵심 답변 근거
대체공휴일도 유급? 네, 5인 이상은 공휴일·대체공휴일 유급. MOEL 정책자료 및 상담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무 휴일대체(서면합의) 가능. 미대체 시 휴일 가산 지급. MOEL 상담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기준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기준

8) 특정 근로자 보호(요약)

대상 제한·보호 근거
18세 미만 야간(22~06시)·휴일근로 금지(인가 시 예외), 근로시간 상한 별도 근기법 제69·제70조
임산부 야간·휴일근로 금지(인가·동의 예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근기법 제70조

9) 체크리스트(사장님 실무용)

  1. 사업장 규모부터 확인(5인 이상/미만).

  2. 근로시간 기록을 정확히 남기기(연장‧야간‧휴일 구분).

  3. 가산율: 연장+50%, 야간+50%, 휴일 8h 이내+50% / 초과+100%.

  4. 겹치면 합산: 예) 연장+야간=2.0배, 휴일(초과)+야간=2.5배.

  5. 주52시간 한도 준수(연장 12h).

  6. 공휴일 처리: 유급(5인 이상), 필요 시 휴일대체 서면합의.


사례 2가지

사례 A — 5인 이상 제조업, 주중 야근 잦은 팀

  • 팀원이 평일에 2시간씩, 주 5일 추가 근무(총 10h). 모두 22시 이전이면 전부 연장(1.5배). 금요일 22~24시까지 했다면 그 2h는 연장+야간(2.0배)로 구분 산정. 주 연장 12h 한도 초과 금지.

사례 B — 5인 미만 카페, 근로자의 날 근무

  • 시급 11,000원, 8시간 근무. 유급휴일 100%를 지급(월급제라면 월급에 포함된 유급일 + 그날 실제 근무분 100%), 가산분은 미적용(행정답변 기준).


정리 한 줄
5인 이상은 연장 12h 한도와 가산율(1.5/2.0/2.5)을 지키고, 겹치면 합산하세요. 5인 미만은 가산 미적용이지만 기본임금 100%는 필수입니다. 이것만 지켜도 웬만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