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취득세 감면 6가지 핵심 — 50% 경감·순자산가액·추징 5년 (202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법인전환 취득세 감면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 – 조특법 제32조 현물출자·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 시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세 50% 경감(2019~2024년 75%), 경감분 농어촌특별세 과세, 신설법인 자본금 ≥ 순자산가액 요건, 사업용 고정자산 범위(주택·업무무관부동산 제외), 사후관리 5년(폐업·재산 처분·주식 50% 처분)과 이자상당액(1일 2.2/10,000), 흡수합병·임대 추징 취급, 일몰 2027.12.31. 국세 조특법 §32 양도세 이월과세와 비교. 대법원 2022두65924·2019두55194·조심 2010지516·2018지1220 등 실전 판례. 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 조문·행정안전부·위택스 등 정부기관 기준.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