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KT Insight · Accounting

제품에 설치·무상 정비·연장보증·할인권을 얹어 팔 때
매출은 몇 개로 나누어 언제 잡아야 할까

기계에 설치와 3년 무상 정비를 붙이고, 펌프에 5년 연장보증을 얹고, 복합기에 할인권을 주는 계약은 약속을 몇 개로 세느냐에 따라 당기 매출과 결산일 계약부채가 달라집니다. K-IFRS 제1115호의 구별 기준 두 가지, 확신보증과 용역보증의 구분, 추가 구매 선택권의 중요한 권리 판정을 가상 회사 세 곳으로 따라가고, 일반기업회계기준·중소기업회계기준을 쓰는 비상장 중소기업은 무엇이 다른지까지 정리합니다.

대상제품에 설치·정비·보증·할인 혜택을 묶어 파는 제조·유통·시스템 구축 중소기업의 대표와 회계·결산 담당자, 상장을 준비하며 K-IFRS 전환을 검토하는 회사기준2022.2.11.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2019.9.27. 의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2014.1.1. 시행 중소기업회계기준, 2026.2.27.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 2026.5.26. 시행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게시일2026-09-25근거6건 · 목록 보기

판정 순서

세 회사 모두 같은 네 단계를 거칩니다

계약서에 적힌 약속과 적히지 않은 약속을 모두 꺼내고, 그 하나하나가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인지를 두 기준으로 봅니다. 보증과 추가 구매 선택권은 따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래가격을 나누고 인식 시점을 정합니다. 사례의 회사와 금액은 모두 가상입니다.

이 판단이 바꾸는 것

수행의무 식별 결과에 따라 당기 매출과 계약부채가 달라집니다

제품 하나를 팔면서 설치, 무상 점검, 연장보증, 할인권을 얹어 주는 계약을 맺었다면, K-IFRS 제1115호는 그 계약을 “약속 몇 개”로 셀지를 먼저 정하게 하고, 그 수만큼 매출을 나누어 각각의 시점에 인식하게 합니다. 하나로 세면 인도 시점에 매출 전액이 잡히고, 셋으로 세면 일부는 계약부채로 남았다가 다음 연도에 매출이 됩니다.K-IFRS 1115 문단 22

우리 회사 이야기인가요?

  • 해당

    제품에 설치·시운전·무상 정비·연장보증·할인권·갱신 옵션을 붙여 파는 회사. 특히 상장을 준비하거나 K-IFRS를 적용하는 회사는 계약 개시시점에 이 판단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 확인 필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쓰는 비상장 중소기업. 규정의 이름은 다르지만 “판매 후 제공할 용역의 대가를 분리해 용역 기간에 걸쳐 인식”하라는 요구는 같습니다.일반기준 16.8

  • 해당 없음

    제품만 넘기고 법정 하자 책임 외에 아무 약속도 하지 않는 단순 판매. 이 경우 수행의무는 하나이고, 결함 수리 예상액만 충당부채로 잡습니다.

  1. 1

    약속을 전부 꺼냅니다

    계약서에 적힌 것만이 아닙니다. 판매 홍보물, 회사가 공개한 방침, 지금까지의 관행 때문에 고객이 “당연히 받는다”고 기대하는 것도 약속입니다. 반대로 계약 준비를 위한 내부 관리 업무처럼 고객에게 아무것도 넘기지 않는 활동은 약속이 아닙니다.K-IFRS 1115 문단 24·25

    • 목록 완성다음 단계로
    • 빠진 약속홍보물·관행부터 다시 확인
  2. 2

    약속마다 두 기준으로 구별되는지 봅니다

    첫째, 고객이 그것만으로 또는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 효익을 얻을 수 있는가. 둘째, 계약 안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가. 둘 다 충족해야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이고, 하나라도 안 되면 다른 약속과 묶어 하나의 수행의무로 봅니다.K-IFRS 1115 문단 27·30

    • 둘 다 충족별도 수행의무
    • 하나라도 미충족구별되는 묶음이 될 때까지 결합
  3. 3

    보증과 선택권은 따로 한 번 더 봅니다

    보증은 “규격에 맞는다는 확신”만 주는지, 그에 더해 용역을 주는지를 봅니다. 추가 구매 선택권은 그 계약을 맺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중요한 권리인지를 봅니다. 둘 다 계약서에 “서비스”라고 적혀 있는지와는 관계없이 실질로 판단합니다.K-IFRS 1115 문단 B28~B32·B40

    • 용역보증·중요한 권리별도 수행의무
    • 확신보증·일반 할인충당부채 또는 회계처리 없음
  4. ✓

    거래가격을 나누고 시점을 정합니다

    수행의무가 둘 이상이면 개별 판매가격 비율로 거래가격을 배분합니다. 한 시점에 이전되는 것은 그때, 기간에 걸쳐 이전되는 것은 그 기간에 걸쳐 매출로 잡고, 아직 이행하지 않은 몫은 계약부채로 남깁니다.K-IFRS 1115 문단 B29

사례 A

산업용 포장기계를 팔면서 설치와 3년 무상 정기 정비를 약속했습니다

A기업 · 기계 제조업 · K-IFRS 적용 · 계약금액 1억800만원 · 기계 인도와 설치는 같은 달 완료 (가상)

3개기계 · 설치 · 정비서비스
  • ① 약속 목록계약서에는 기계와 설치가, 견적서 뒷면에는 “3년간 분기 1회 방문 점검·소모품 교체·기술 지원 무상”이 적혀 있습니다. 견적서의 약속도 고객이 정당하게 기대하므로 목록에 넣습니다.K-IFRS 1115 문단 24약속 3개
  • ② 기계A기업은 같은 기계를 설치 없이도 팝니다. 고객은 기계 자체에서 효익을 얻고, 설치와 별도로 식별됩니다.K-IFRS 1115 문단 28구별됨
  • ③ 설치배선·앵커 고정·시운전 수준이라 다른 설치업체도 할 수 있습니다. 기계를 유의적으로 변형하거나 맞춤화하지 않으므로 계약상으로도 구별됩니다.K-IFRS 1115 문단 29구별됨
  • ④ 정기 정비결함이 생겼을 때 고치는 부분은 기계가 규격대로 작동한다는 확신보증이고, 분기 점검·소모품 교체·기술 지원은 확신을 넘어서는 용역입니다. 용역 부분은 기계와 구별되는 별도의 수행의무입니다.K-IFRS 1115 문단 B30~B32해설서 128쪽용역보증 → 수행의무

수행의무가 셋이므로 계약금액 1억800만원을 개별 판매가격 비율로 나눕니다. A기업이 기계만 팔 때 받는 값은 1억원, 설치업체 견적 수준의 설치비는 500만원, 유상 정비 상품으로 팔 때 3년치 값은 1,500만원입니다. 합계 1억2,000만원에 대해 계약금액이 1억800만원이므로 고객은 10%를 할인받은 셈이고, 이 할인은 세 수행의무에 같은 비율로 배분합니다.K-IFRS 1115 문단 B29

계약금액 1억800만원이 세 수행의무에 나뉘는 모습

가상 수치 · 개별 판매가격 합계 1억2,000만원에 대한 90% 배분

기계는 인도 시점, 설치는 완료 시점에 매출이 됩니다. 정비서비스 1,350만원은 3년에 걸쳐 연 450만원씩 인식하고, 아직 이행하지 않은 몫은 계약부채로 둡니다.K-IFRS 1115 문단 B29
  • 기계 인도 시 9,000만원1년차 매출
  • 설치 완료 시 450만원1년차 매출
  • 정비서비스 1년분 1,350만원 ÷ 31년차 매출 450만원
  • 1년차 매출 합계 2·3년차에 각 450만원 남음9,900만원

틀리기 쉬운 계산인도 시점에 1억800만원을 전액 매출로 잡고 정비 예상 원가만 충당부채로 쌓는 방법은 확신보증에만 맞는 처리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1년차 매출이 900만원 과대 계상되고, 결산일 현재 남아 있어야 할 계약부채 900만원이 재무상태표에 없게 됩니다. 정비 안의 결함 수리 부분과 용역 부분을 합리적으로 나눌 수 없다면 둘을 합쳐 하나의 수행의무로 보아 전부 기간에 걸쳐 인식합니다.K-IFRS 1115 문단 B32

만약 설치가 고객 공장에 맞춘 대규모 개조 작업이라면?

기계를 유의적으로 변형·맞춤화하는 설치, 또는 A기업만 할 수 있어 기계와 설치를 따로 넘길 수 없는 설치라면 두 약속은 별도로 식별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기계와 설치를 하나의 수행의무로 묶고, 설치가 끝나 통제가 이전되는 시점에 두 몫을 합쳐 매출로 잡습니다. 계약서에 설치비가 따로 적혀 있어도 결론은 같습니다.K-IFRS 1115 문단 29·30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쓰는 회사라면?

제품 판매가격에 판매 후 제공할 용역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고 그 금액을 식별할 수 있으면 분리해 용역 기간에 걸쳐 인식합니다. 다만 나누는 기준이 다릅니다. 일반기준의 부록 사례는 이연할 금액을 “용역의 예상 원가에 합리적인 이윤을 더한 금액”으로 잡고, K-IFRS는 개별 판매가격의 상대적 비율로 잡습니다. 설치는 재화 판매에 부수되는 정도면 재화와 함께, 아니면 설치 진행률에 따라 인식합니다.일반기준 16.8 · 사례 11·12

사례 B

산업용 펌프에 기본보증 1년을 주고, 판촉으로 연장보증 5년을 무상으로 얹었습니다

B기업 · 기계 제조업 · K-IFRS 적용 · 판매가 3,000만원 · 연장보증은 별도로 팔지 않음 · 소모품 교체와 연 1회 점검 포함 (가상)

2개펌프 · 연장보증 (+ 기본보증은 충당부채)
  • ① 별도 구매 가능?연장보증을 따로 가격을 매겨 팔지 않습니다. 별도로 살 수 있었다면 그 자체로 구별되는 용역이라 더 볼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K-IFRS 1115 문단 B29아니오 → 요소 평가
  • ② 기본보증 1년규격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무상 수리·교체합니다. 확신보증이므로 매출과 무관하게 예상 수리비를 충당부채로 잡습니다.K-IFRS 1115 문단 B30수행의무 아님
  • ③ 연장보증 5년 · 세 요소법률이 요구하는 보증이 아니고, 기간이 5년으로 길며, 소모품 교체와 정기 점검은 규격 확신을 넘어서는 업무입니다. 세 요소 모두 수행의무 쪽을 가리킵니다.K-IFRS 1115 문단 B31해설서 118쪽용역보증 → 수행의무
  • ④ 배분펌프의 개별 판매가격 2,880만원, 유사한 유상 연장보증의 시장가 320만원, 합계 3,200만원입니다. 판매가 3,000만원을 같은 비율로 나누면 펌프 2,700만원, 연장보증 300만원입니다.2,700 / 300

펌프 매출은 첫해에, 연장보증 매출은 2년차부터 5년에 걸쳐 잡힙니다

가상 수치 · 2026년 인도 가정

  • 충당부채로 처리 (매출 아님)
  • 인도 시점 매출
  • 기간에 걸쳐 인식하는 매출
펌프 매출은 첫해에, 연장보증 매출은 2년차부터 5년에 걸쳐 잡힙니다펌프 2,700만원: 2026~2026 인도 시점 매출; 기본보증 1년: 2026~2026 충당부채로 처리 (매출 아님); 연장보증 300만원: 2027~2031 기간에 걸쳐 인식하는 매출202620272028202920302031펌프 2,700만원인도 시 통제 이전펌프 2,700만원 · 2026: 인도 시점 매출 (2,700만원)2,700만원기본보증 1년확신보증기본보증 1년 · 2026: 충당부채로 처리 (매출 아님) (충당부채)충당부채연장보증 300만원용역보증 · 2~6년차연장보증 300만원 · 2027: 기간에 걸쳐 인식하는 매출 (60만원)60만원연장보증 300만원 · 2028: 기간에 걸쳐 인식하는 매출 (60만원)60만원연장보증 300만원 · 2029: 기간에 걸쳐 인식하는 매출 (60만원)60만원연장보증 300만원 · 2030: 기간에 걸쳐 인식하는 매출 (60만원)60만원연장보증 300만원 · 2031: 기간에 걸쳐 인식하는 매출 (60만원)60만원연 60만원씩 5년 · 미이행분은 계약부채

펌프 2,700만원 · 인도 시 통제 이전

  1. 2026매출

기본보증 1년 · 확신보증

  1. 2026충당부채

연장보증 300만원 · 용역보증 · 2~6년차

  1. 20271년차
  2. 20282년차
  3. 20293년차
  4. 20304년차
  5. 20315년차

연 60만원씩 5년 · 미이행분은 계약부채

표로 보기
구분기간내용
펌프 2,700만원2026 ~ 2026인도 시점 매출
기본보증 1년2026 ~ 2026충당부채로 처리 (매출 아님)
연장보증 300만원2027 ~ 2031기간에 걸쳐 인식하는 매출
연장보증이 기본보증 종료 후 시작되므로 수익 인식도 2년차부터입니다. 정액 인식은 용역이 기간에 고르게 제공된다고 볼 때의 방법이고, 점검 시점에 몰린 용역이면 진행률을 달리 잡을 수 있습니다.K-IFRS 1115 문단 B32

결산일에 남길 것인도한 해의 결산에는 펌프 매출 2,700만원, 계약부채 300만원, 기본보증 충당부채(예상 수리비)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세 항목은 각각 다른 규정에서 나오므로 검토 메모에 근거 문단을 따로 적어 둡니다.

만약 연장보증을 유상 상품으로도 팔고 있다면?

고객이 별도로 살 수 있는 보증은 그 사실만으로 구별되는 용역입니다. 세 요소를 따질 필요 없이 수행의무로 식별하고, 무상으로 얹어 준 경우에도 유상 판매가를 개별 판매가격의 근거로 씁니다.K-IFRS 1115 문단 B29해설서 129쪽

만약 연장보증이 “결함 무상 수리 5년”뿐이라면?

업무의 특성은 확신보증과 같지만 기간이 깁니다. 기준서는 기간이 길수록 수행의무일 가능성이 높다고만 하고 몇 년부터라고 정하지 않으므로, 모든 사실과 상황을 놓고 판단하고 그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판매 지역의 법정 보증기간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K-IFRS 1115 문단 B31해설서 118쪽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판매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기준은 품질보증조건으로 재화를 파는 거래를 재화판매거래로 분류합니다. 그러나 인도된 재화의 결함에 대해 정상적인 품질보증 범위를 초과해 책임을 지는 경우는 소유에 따른 위험을 판매자가 계속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 아직 판매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K-IFRS처럼 “보증 부분만 떼어 이연”하는 것이 아니라 재화 매출 자체의 인식 시점이 문제되므로, 같은 계약이라도 적용 기준에 따라 결산 숫자가 달라집니다.일반기준 16.9 · 실16.2

사례 C

복합기를 팔면서 60일 안에 추가 구매하면 25% 할인해 주는 할인권을 줬습니다

C기업 · 사무기기 유통업 · K-IFRS 적용 · 복합기 200만원 · 할인권은 100만원까지 · 같은 기간 모든 고객에게 10% 시즌 할인 (가상)

2개복합기 · 할인권(중요한 권리)
  • ① 중요한 권리인가모든 고객이 10%를 받으므로 이 고객만 더 받는 증분 할인은 15%입니다. 계약을 맺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할인이므로 중요한 권리이고, 할인권은 별도 수행의무입니다.K-IFRS 1115 문단 B40해설서 190쪽수행의무
  • ② 개별 판매가격할인권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므로 추정합니다. 과거 자료로 추가 구매 평균 50만원, 행사율 80%를 잡으면 50만원 × 15% × 80% = 6만원입니다. 다른 고객도 받는 10%는 뺐고, 행사 가능성을 곱했습니다.K-IFRS 1115 문단 B426만원
  • ③ 배분복합기 200만원과 할인권 6만원, 합계 206만원 비율로 200만원을 나누면 복합기 194만2,000원, 할인권 5만8,000원(천원 단위 반올림)입니다.해설서 191쪽194.2 / 5.8
  • ④ 인식 시점복합기 몫은 인도 시, 할인권 몫은 고객이 할인권을 써서 추가 제품을 받을 때 또는 60일이 지나 만료될 때 매출이 됩니다.K-IFRS 1115 문단 B40세 시점

고객이 30일째에 20만원짜리 토너를 할인권으로 15만원에 사고 그 뒤로는 사지 않았다고 해 봅니다. 토너를 넘길 때 받은 현금 15만원에, 계약부채 5만8,000원 중 사용분 비율(20만원 ÷ 50만원)만큼인 2만3,000원을 더해 17만3,000원을 매출로 잡습니다. 60일이 지나면 남은 3만5,000원을 매출로 돌립니다.해설서 191쪽

복합기 200만원과 토너 15만원의 매출이 세 시점에 나뉘어 잡힙니다

가상 수치 · 합계 215만원

합계 215만원은 받은 현금(200만원 + 15만원)과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시점이며, 결산일이 60일 안에 끼면 계약부채가 남습니다.해설서 191쪽

틀리기 쉬운 계산할인권 가치를 50만원 × 25% × 80% = 10만원으로 잡는 것입니다. 25% 중 10%는 계약과 무관하게 누구나 받는 시즌 할인이라 중요한 권리가 아니므로, 증분 15%만 씁니다. 10만원으로 배분하면 복합기 매출이 3만7,000원가량 덜 잡힙니다.K-IFRS 1115 문단 B42

만약 모든 고객에게 같은 25% 할인을 준다면?

계약을 맺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할인은 중요한 권리가 아닙니다. 마케팅 제안일 뿐이므로 배분하지 않고, 고객이 실제로 추가 구매를 할 때 그 거래만 회계처리합니다.K-IFRS 1115 문단 B41

만약 유지보수 계약에 “같은 조건으로 1년 갱신” 옵션을 붙였다면?

회사가 매년 요금을 15% 올리는데 이 고객만 옛 조건으로 갱신할 수 있다면 갱신 선택권은 중요한 권리입니다. 갱신으로 받을 용역이 원래 계약과 비슷하고 원래 조건으로 제공되므로, 선택권의 개별 판매가격을 따로 추정하는 대신 24개월 동안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용역과 대가를 기준으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면 계약부채로 두었다가 만료 시점에 인식합니다.K-IFRS 1115 문단 B43해설서 141쪽

사례에서 뽑은 규칙

수행의무 식별을 좌우하는 약속 유형별 판정표

세 사례의 약속을 한 표에 올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같은 이름의 약속이라도 별도 판매 여부, 기간, 업무의 성격에 따라 칸이 바뀝니다.

약속 유형별로 매출을 어디에 두는가

약속 ↓ · 판정 →별도 수행의무제품 수행의무에 포함매출 아님 (충당부채·처리 없음)
설치·시운전단순 설치◀ 사례 A고객 맞춤 개조제품을 유의적으로 변형해당 없음
보증별도 판매 · 장기 · 점검 포함◀ 사례 B구분 불가 시 전체 이연B32규격 확신만확신보증 → 충당부채
무상 정기 정비·지원점검·소모품·기술 지원◀ 사례 A제품과 분리 불가결함 수리 부분충당부채
할인권·갱신 선택권증분 할인 · 옛 조건 갱신◀ 사례 C해당 없음누구나 받는 할인마케팅 제안
  • 처리 없음
  • 충당부채
  • 제품과 묶음
  • 별도 수행의무
색이 진할수록 별도 수행의무에 가깝습니다. 가운데 열은 구별 기준 둘 중 하나가 무너져 제품과 묶이는 경우입니다.K-IFRS 1115 문단 27·B29~B32·B40

규칙 1

구별 기준은 둘 다 충족해야 합니다

고객이 효익을 얻을 수 있어도 제품과 통합되거나 서로 유의적으로 변형하는 관계라면 계약상 구별되지 않습니다. 기업이 보통 따로 파는지는 첫째 기준의 증거일 뿐 둘째 기준까지 대신하지는 않습니다.K-IFRS 1115 문단 27~29

규칙 2

보증은 이름이 아니라 내용으로 나눕니다

확신보증은 매출과 무관한 충당부채이고, 용역보증은 매출을 나누어 받는 수행의무입니다. 하나의 보증 안에 둘이 섞여 있으면 나누고, 합리적으로 나눌 수 없으면 전체를 수행의무로 봅니다.K-IFRS 1115 문단 B30~B32

규칙 3

선택권은 “증분”만 셉니다

누구나 받는 할인과 행사 안 할 가능성을 뺀 나머지가 선택권의 가치입니다. 자료가 없어 행사율을 추정할 수 없다면 미행사 부분을 미리 매출로 돌리지 말고 만료 시점까지 계약부채로 둡니다.K-IFRS 1115 문단 B42

적용 기준별 차이

K-IFRS · 일반기업회계기준 · 중소기업회계기준에서 같은 계약이 어떻게 다른가

상장사와 상장 준비 회사는 K-IFRS, 외부감사 대상인 대부분의 비상장 중소기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주식회사는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씁니다. 이름이 같은 개념도 규정의 구조가 다릅니다.외감법 시행령 §6중소기업회계기준 §3

항목K-IFRS 제1115호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중소기업회계기준
회계단위계약 안의 수행의무 하나하나거래. 경제적 실질을 위해 하나의 거래를 둘 이상으로 나눌 수 있음거래. 구체 규정이 없으면 일반기준 참조
재화+용역 계약구별 2기준으로 수행의무를 셈거래의 주목적을 먼저 식별. 용역이 부수적이면 재화판매거래로, 별개로 취급되면 각각 회계처리재화·용역 각각 대가를 받을 권리를 갖게 된 때 인식
판매 후 용역 대가개별 판매가격 비율로 배분해 용역 기간에 인식식별 가능한 금액을 분리해 용역 기간에 인식. 이연액은 예상 원가 + 합리적 이윤명시 규정 없음. 일반기준 참조
품질보증확신보증은 충당부채, 용역보증은 수행의무품질보증조건 판매는 재화판매거래. 정상 범위를 초과한 책임은 판매로 보지 않음명시 규정 없음. 일반기준 참조
할인권·갱신권중요한 권리면 수행의무, 개별 판매가격 추정명시 규정 없음. 거래 분할(16.8)로 접근명시 규정 없음
설치구별되면 별도, 통합·맞춤화면 제품과 묶음재화에 부수되면 재화와 함께, 아니면 설치 진행률용역은 진행률, 1년 내 완료분은 완료일 인식 가능
미이행분 표시계약부채선수금 등 부채선수금 등 부채

“보증”이라는 말이 세 곳에서 다릅니다

K-IFRS의 확신보증·용역보증은 수행의무인지를 가르는 말이고, 일반기준의 “품질보증조건 판매”는 거래의 주목적을 가르는 말이며, 건설형 공사계약의 “하자보수·보증비용”은 공사원가 항목입니다. 감사 조서와 세무조정에서 같은 낱말을 다른 뜻으로 쓰면 결론이 꼬입니다.일반기준 16.9 · 16.33

회계에서 이연했다고 세법 귀속시기도 같지는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제품 판매 익금을 인도한 날, 용역 익금을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귀속시킵니다. 중소기업의 1년 미만 용역이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일 기준으로 계상한 경우는 인도일로 할 수 있습니다. 배분된 매출과 세법상 귀속액이 다르면 세무조정 대상이므로, 수행의무별 배분표를 세무조정 근거로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68·§69

판단 시점은 계약 개시시점입니다

수행의무는 계약 개시시점의 약속을 기준으로 식별합니다. 계약 도중에 약속이 늘거나 줄면 수행의무를 다시 세는 것이 아니라 계약변경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글은 개시시점의 식별만 다루며, 변경은 계약변경 수익인식 3가지 방법에서 정리했습니다.K-IFRS 1115 문단 22

개별 판매가격 자료가 없을 때

별도 판매 실적이 없으면 시장 가격을 조정하거나 예상 원가에 이윤을 더해 추정합니다. 추정 근거가 전혀 없다고 해서 그 약속을 0으로 두고 제품에 전액 배분하면 안 됩니다. 관측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쓰되, 근거를 남기고 다음 결산에서 실적으로 검증합니다.K-IFRS 1115 문단 B42

결산 전에

확인한 사실 하나로 바로 내리면 안 되는 결론과 남길 기록

수행의무 식별은 사실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래 왼쪽 사실을 확인했을 때 가운데 결론으로 곧장 가기 쉬운데, 오른쪽을 한 번 더 봐야 합니다.

확인한 사실성급한 결론추가로 확인할 것
계약서에 “무상 A/S”라고만 적혀 있다확신보증이니 충당부채로 끝실제로 하는 업무에 점검·소모품·교육이 있는지. 있으면 그 부분은 용역보증
설치비가 계약서에 따로 적혀 있다설치는 별도 수행의무제품을 유의적으로 변형·맞춤화하는지, 회사만 할 수 있는지. 그러면 제품과 묶음
보증을 따로 판 적이 없다수행의무가 아님법률 요구 여부·기간·업무 특성 세 요소. 길고 업무가 있으면 수행의무
할인권을 모든 고객에게 준다중요한 권리가 아님이 고객만 받는 증분이 있는지. 시즌 할인보다 큰 폭이면 증분만 수행의무
일반기준에서 판매 후 용역을 이연했다K-IFRS 전환 시에도 같은 금액일반기준은 원가+이윤, K-IFRS는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 금액이 달라짐
회계상 계약부채를 잡았다세법 익금도 같이 이연법인세법 시행령의 인도일·진행률 기준과 대조해 세무조정 여부 확인
검토 메모에 남길 항목기록할 내용
약속 목록계약서 조항, 견적서·홍보물 문구, 관행에서 나온 암묵적 약속을 출처와 함께
구별 판정약속마다 두 기준 각각의 결론과 이유. “보통 따로 판다”는 사실은 첫째 기준의 증거로만
보증 판정별도 판매 여부, 법률 요구 여부, 기간, 업무 특성. 확신·용역이 섞였으면 나눈 방법 또는 나눌 수 없었던 이유
선택권 판정일반 할인율, 증분 할인율, 행사율의 근거 자료와 산정 연도
개별 판매가격관측값인지 추정값인지, 추정이면 방법(시장 조정·원가 가산)과 투입 변수
배분표와 잔액수행의무별 배분액, 당기 인식액, 결산일 계약부채 잔액, 다음 연도 인식 예정액
적용 기준과 세무K-IFRS·일반기준·중소기업회계기준 중 무엇을 썼는지, 세법 귀속시기와의 차이와 세무조정 항목

자주 묻는 질문

사례를 읽고 나오는 질문

매달 같은 청소 용역을 1년간 제공하는 계약은 수행의무가 12개인가요?

하나입니다. 실질적으로 서로 같고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도 같은 일련의 구별되는 용역은 하나의 수행의무로 식별합니다. 각 달의 용역이 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기준을 충족하고 진행률을 같은 방법으로 재는 경우가 그렇습니다.K-IFRS 1115 문단 22·23

수행의무를 나누면 매출 총액이 줄어드나요?

계약 전체로 보면 줄지 않습니다. 사례 C처럼 받은 현금 215만원은 결국 모두 매출이 됩니다. 달라지는 것은 어느 연도에 얼마가 잡히느냐이고, 결산일 현재 이행하지 않은 몫이 계약부채로 남는다는 점입니다.

확신보증은 매출과 관계없으니 회계처리를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확신보증은 수행의무가 아니라는 뜻이지 부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품을 넘길 때 예상 수리·교체 비용을 충당부채로 인식합니다. 수행의무가 아닌 보증과 충당부채 대상이 아닌 보증은 다른 말입니다.K-IFRS 1115 문단 B30

계약을 준비하느라 든 셋업 비용도 수행의무인가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지 않는 활동은 수행의무가 아닙니다. 계약 준비를 위한 관리 업무가 그 예입니다. 셋업 원가를 자산으로 잡을 수 있는지는 계약이행원가 규정에서 따로 판단합니다.K-IFRS 1115 문단 25

비상장 중소기업인데 K-IFRS 사례를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적용 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쓰면 거래의 주목적 식별과 판매 후 용역 대가의 분리 규정을,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쓰면 대가를 받을 권리를 갖게 된 때 인식하는 규정을 적용하고, 구체 규정이 없으면 일반기준을 참조합니다. 다만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는 K-IFRS 전환 시 배분 방법이 달라져 매출 숫자가 바뀌므로 미리 두 기준으로 계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일반기준 16.8·16.9중소기업회계기준 §3·§24

근거 자료

이 글이 확인한 자료

금액·기한·요건·기관 명칭은 현행 법령과 정부 안내로 확인했습니다. 본문의 번호 칩을 누르면 해당 자료로 이동합니다.

  1. 해설서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구위원회 「공인회계사도 궁금한 K-IFRS 실무사례와 해설 Series 5 — 기준서 제1115호 산업별 적용사례」 개정판제1장 III. 수행의무의 식별(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선택권·보증) 10~16쪽, 사례 504(초과 보증기간) 88~89쪽, 사례 531·532(자동차 추가서비스·초장기 보증) 116~118쪽, 사례 541·542(기계장치 정비서비스·추가 보증서비스) 128~129쪽, 사례 552(계약 갱신 선택권) 141쪽, 사례 593(할인권의 개별 판매가격) 190~191쪽 — 2019년 7월

    PDF 해설 책자

  2. 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 22~30 · B28~B33 · B39~B43문단 22 수행의무의 식별 · 문단 23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 · 문단 24 암묵적 약속 · 문단 25 준비 활동 · 문단 27 구별 기준 2가지 · 문단 28 효익 · 문단 29 별도 식별 불가 요소 · 문단 30 결합 · B28~B32 확신보증과 용역보증 · B33 손해배상 법률 · B40 중요한 권리 · B41 마케팅 제안 · B42 선택권의 개별 판매가격 · B43 갱신 선택권 실무적 대안 — 한국회계기준원, 2022.2.1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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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문단 16.8·16.9·16.33·실16.2·부록 사례 11·1216.8 거래의 식별과 분할(판매 후 용역 대가의 분리) · 16.9 재화와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거래의 주목적 식별 · 16.33 공사원가의 하자보수·보증비용 · 실16.2 정상적 품질보증 범위 초과 시 판매 미인식 · 부록 사례 11 설치수수료 · 사례 12 제품판매가격에 포함된 용역수수료(이연액 = 예상 원가 + 합리적 이윤)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2019.9.27.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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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고시

    중소기업회계기준 제3조·제24조제3조 구체적 기준이 없으면 일반기업회계기준 참조 · 제24조 수익의 인식 시점(재화 판매·용역 제공은 대가를 받을 권리를 갖게 된 때, 용역·건설형 공사계약은 진행률, 1년 내 완료분은 완료일 인식 가능) — 법무부 고시 제2013-29호, 2014.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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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69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68①1호 상품·제품 판매 익금은 인도한 날 귀속 · §69① 건설·제조·용역은 작업진행률 기준, 다만 중소기업의 계약기간 1년 미만 건설등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일 기준으로 계상한 경우는 인도일 귀속 가능 — 대통령령 제36130호, 2026.2.2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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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시행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6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 적용 회사(주권상장법인·상장 예정 회사·금융회사 등, 코넥스 제외). 그 밖의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주식회사는 법무부장관 고시 중소기업회계기준 — 대통령령 제36358호, 2026.5.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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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09-25 기준 법령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회사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전에는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에 반영할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적용 기준과 회사 거래를 함께 보고 결산 조정과 감사 대응 자료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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