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A
산업용 포장기계를 팔면서 설치와 3년 무상 정기 정비를 약속했습니다
- ① 약속 목록계약서에는 기계와 설치가, 견적서 뒷면에는 “3년간 분기 1회 방문 점검·소모품 교체·기술 지원 무상”이 적혀 있습니다. 견적서의 약속도 고객이 정당하게 기대하므로 목록에 넣습니다.K-IFRS 1115 문단 24약속 3개
- ② 기계A기업은 같은 기계를 설치 없이도 팝니다. 고객은 기계 자체에서 효익을 얻고, 설치와 별도로 식별됩니다.K-IFRS 1115 문단 28구별됨
- ③ 설치배선·앵커 고정·시운전 수준이라 다른 설치업체도 할 수 있습니다. 기계를 유의적으로 변형하거나 맞춤화하지 않으므로 계약상으로도 구별됩니다.K-IFRS 1115 문단 29구별됨
- ④ 정기 정비결함이 생겼을 때 고치는 부분은 기계가 규격대로 작동한다는 확신보증이고, 분기 점검·소모품 교체·기술 지원은 확신을 넘어서는 용역입니다. 용역 부분은 기계와 구별되는 별도의 수행의무입니다.K-IFRS 1115 문단 B30~B32해설서 128쪽용역보증 → 수행의무
수행의무가 셋이므로 계약금액 1억800만원을 개별 판매가격 비율로 나눕니다. A기업이 기계만 팔 때 받는 값은 1억원, 설치업체 견적 수준의 설치비는 500만원, 유상 정비 상품으로 팔 때 3년치 값은 1,500만원입니다. 합계 1억2,000만원에 대해 계약금액이 1억800만원이므로 고객은 10%를 할인받은 셈이고, 이 할인은 세 수행의무에 같은 비율로 배분합니다.K-IFRS 1115 문단 B29
계약금액 1억800만원이 세 수행의무에 나뉘는 모습
가상 수치 · 개별 판매가격 합계 1억2,000만원에 대한 90% 배분
- 기계 인도 시 9,000만원1년차 매출
- 설치 완료 시 450만원1년차 매출
- 정비서비스 1년분 1,350만원 ÷ 31년차 매출 450만원
- 1년차 매출 합계 2·3년차에 각 450만원 남음9,900만원
틀리기 쉬운 계산인도 시점에 1억800만원을 전액 매출로 잡고 정비 예상 원가만 충당부채로 쌓는 방법은 확신보증에만 맞는 처리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1년차 매출이 900만원 과대 계상되고, 결산일 현재 남아 있어야 할 계약부채 900만원이 재무상태표에 없게 됩니다. 정비 안의 결함 수리 부분과 용역 부분을 합리적으로 나눌 수 없다면 둘을 합쳐 하나의 수행의무로 보아 전부 기간에 걸쳐 인식합니다.K-IFRS 1115 문단 B32
만약 설치가 고객 공장에 맞춘 대규모 개조 작업이라면?
기계를 유의적으로 변형·맞춤화하는 설치, 또는 A기업만 할 수 있어 기계와 설치를 따로 넘길 수 없는 설치라면 두 약속은 별도로 식별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기계와 설치를 하나의 수행의무로 묶고, 설치가 끝나 통제가 이전되는 시점에 두 몫을 합쳐 매출로 잡습니다. 계약서에 설치비가 따로 적혀 있어도 결론은 같습니다.K-IFRS 1115 문단 29·30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쓰는 회사라면?
제품 판매가격에 판매 후 제공할 용역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고 그 금액을 식별할 수 있으면 분리해 용역 기간에 걸쳐 인식합니다. 다만 나누는 기준이 다릅니다. 일반기준의 부록 사례는 이연할 금액을 “용역의 예상 원가에 합리적인 이윤을 더한 금액”으로 잡고, K-IFRS는 개별 판매가격의 상대적 비율로 잡습니다. 설치는 재화 판매에 부수되는 정도면 재화와 함께, 아니면 설치 진행률에 따라 인식합니다.일반기준 16.8 · 사례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