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서
삼일회계법인 중소벤처기업 M&A지원센터·한국벤처캐피탈협회·중소벤처기업부 「M&A 가이드북」Q22 회계처리의 개요, Q23 실질지배력 판단기준, Q24 무형자산과 영업권의 산정방식, Q25 무형자산의 종류, Q26 취득 이후 후속 회계처리, Q27 지분율 변동에 따른 회계처리 — 80~96쪽, 2022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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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3호 「사업결합」문단 32 영업권 = (이전대가 + 비지배지분 + 기존 보유지분 공정가치) − 식별가능 순자산 · 문단 34·36 염가매수차익은 재검토 후 당기손익 · 문단 37·39·40 이전대가와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측정, 부채·자본 분류 · 문단 42 단계적 취득 시 기존 지분 재측정 · 문단 45 측정기간은 취득일부터 1년 이내 · 문단 52·B55 종업원·매도주주 조건부 지급의 보수 여부 판단 지표 · 문단 53 취득 관련 원가는 비용 · 문단 58 조건부 대가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 · 문단 B37 집합적 노동력은 영업권에 포함 — 2021.4.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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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문단 6·7 지배력의 세 요소(힘·변동이익·연계) · 문단 23 지배력을 유지하는 지분 변동은 자본거래 · 문단 25 지배력 상실 시 잔존 투자는 공정가치 · 문단 B41~B46 과반 미만 의결권의 실질지배력 판단과 적용사례 4~8 · 문단 B47~B50 실질적인 잠재적 의결권 — 2024.11.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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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문단 5 의결권 20% 이상이면 유의적인 영향력 추정, 반증 가능 · 문단 6 이사회 참여·정책결정 참여·중요한 거래·경영진 교류·기술정보 제공 · 문단 32 관계기업 영업권은 투자자산 장부금액에 포함, 상각하지 않음 — 2021.4.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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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문단 10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관계기업 투자는 원가법, 제1109호에 따른 공정가치, 지분법 중 하나를 범주별로 선택 — 2015.9.2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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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6호 「자산손상」문단 10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손상 징후와 관계없이 일 년에 한 번 손상검사 · 문단 80 영업권은 취득한 날부터 현금창출단위에 배분 · 문단 90·96 매년 같은 시기에 검사, 회계연도 중 취득한 영업권은 그 회계연도 말 전에 검사 · 문단 104 손상차손은 영업권을 먼저 감액한 뒤 다른 자산에 장부금액 비례 배분 · 문단 124 영업권 손상차손은 환입하지 않음 — 2021.4.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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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문단 4.2·4.3 지배기업은 모든 종속기업을 포함한 연결재무제표 작성, 자신이 종속기업이고 상위 지배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면 면제 가능 · 문단 4.5 의결권 과반수 소유 시 지배, 절반 이하라도 약정·이사회 과반 임면권 등 4가지 경우는 지배 · 문단 4.5의2 현재 행사 가능한 잠재적 의결권 고려 · 문단 4.15·4.16 지배력 상실 시 처분손익 인식, 잔여 주식은 상실 시점 장부금액이 취득원가 — 2018년 개정·수정목록 20-1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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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문단 8.4 의결권 있는 주식 20% 이상이면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유의적인 영향력 · 문단 8.5 이사회 의결권 행사·정책결정 참여·임원선임 영향력·주된 거래·필수 기술정보 제공 · 문단 8.11 투자차액은 영업권으로 보아 제12장에 따라 처리 · 문단 8.13 단계적 취득은 유의적인 영향력 획득일에 일괄 취득한 것으로 봄 · 문단 8.27~8.30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손상과 환입 — 2019년 개정·수정목록 23-1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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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 「사업결합」문단 12.29 조건부대가는 취득일 공정가치로 이전대가에 포함, 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 · 문단 12.30 단계적 취득 시 기존 지분을 취득일 공정가치로 재측정하여 당기손익 · 문단 12.32 영업권 산식과 정액법 상각, 내용연수는 20년을 초과하지 못함 · 문단 12.33 염가매수차익은 재검토 후 당기손익 · 문단 12.34 측정기간은 취득일부터 1년 이내 — 수정목록 18-1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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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0장 「자산손상」문단 20.13 손상 징후가 있으면 회수가능액 추정 · 문단 20.15 현금창출단위 손상차손은 영업권을 먼저 감액하고 나머지를 다른 자산에 장부금액 비례 배분 · 문단 20.18 영업권은 시너지 효과를 받을 현금창출단위에 취득일부터 배분 · 문단 20.19~20.21 손상차손 환입은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만 — 2018년 개정·수정목록 18-1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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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기준 (법무부 고시 제2013-29호)제2조 외부감사법상 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주식회사에 적용 · 제38조⑦·⑧ 무형자산 상각기간은 20년 초과 불가(법인세법 내용연수 선택 가능), 사업결합 영업권은 정액법 · 제39조③ 시장가격이 없는 지분증권은 취득원가로 측정 · 제51조 사업결합 시 취득 자산·인수 부채는 취득일 공정가치(장부금액 허용 사유 있음), 이전대가 초과분은 영업권, 미달분은 염가매수차익 — 2014.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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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행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조 · 시행령 제3조·제5조·제6조법 제2조 3호 연결재무제표는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지배회사가 작성 · 시행령 제3조 지배·종속 관계는 회계처리기준이 정하는 관계 · 시행령 제5조 외부감사 대상: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매출액 500억원 이상, 또는 자산 120억원·부채 70억원·매출 100억원·종업원 100명 중 2개 이상 · 시행령 제6조 주권상장법인 등은 K-IFRS 의무 적용, 지배회사가 연결재무제표에 K-IFRS를 적용하면 개별재무제표도 K-IFRS — 법률 제20896호(2025.4.1. 시행)·대통령령 제36358호(2026.5.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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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26조 · 시행규칙 제12조·제15조 [별표 3]시행령 제24조①2호가목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이나 합병·분할로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 · 제26조①1호 무형자산은 정액법 · 시행규칙 제12조① 영업권은 사업 양도·양수 과정에서 영업상 이점 등을 평가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 [별표 3] 영업권·상표권 내용연수 5년, 특허권 7년 — 대통령령 제36130호(2026.2.27. 시행)·재정경제부령 제37호(2026.7.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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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안내
한국회계기준원 — 회계기준 열람 서비스K-IFRS 기준서와 일반기업회계기준 장별 원문·개정 이력을 열람할 수 있는 공식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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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09-23 기준 법령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회사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전에는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