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KT Insight · Deals

인수 후 회계처리
지배력 판단, 영업권 계산, 그 뒤의 손익

다른 회사의 지분을 사거나 합병하면 그날부터 우리 회사 재무제표의 모양이 바뀝니다. 연결재무제표를 만들어야 하는지, 영업권이 얼마나 생기는지, 그 영업권이 매년 손익을 얼마나 깎는지는 지분율·적용 회계기준·취득일의 순자산 평가로 정해집니다. 인수 전에 알아 두어야 할 세 가지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대상다른 회사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합병·영업양수를 앞둔 비상장 중소기업 대표와 재무·회계 담당자기준K-IFRS 제1103호(2021.4.23. 개정)·제1110호(2024.11.22. 개정)·제1036호,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8·12·20장, 중소기업회계기준(법무부 고시 제2013-29호), 2026.5.26. 시행 외부감사법 시행령, 2026.2.27.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 2026.7.1.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게시일2026-09-23근거14건 · 목록 보기

지분 50%를 넘겼다고 끝이 아니고, 50%에 못 미쳐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 지분을 사면 회계는 세 번 판단합니다. 지배력이 있는지, 지급한 돈 가운데 얼마가 영업권인지, 그 영업권을 이후에 상각할지 손상검사만 할지입니다. 세 판단은 지분율 하나로 정해지지 않고 적용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K-IFRS 1110 문단 7일반기준 12.32

인수가 바꾸는 것

인수 후 회계처리가 우리 회사의 무엇을 바꾸는가

인수 대금은 한 번 나가지만 회계 효과는 해마다 이어집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새로 만들어야 할 수 있고, 인수 대금의 상당 부분이 영업권이라는 자산으로 남으며, 그 영업권이 매년 이익을 줄이거나 어느 해 갑자기 손상차손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은행·투자자에게 내는 재무제표의 부채비율과 이익이 인수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회계 효과를 먼저 그려 보아야 합니다.

재무제표의 범위

지배력이 생기면 두 회사를 하나처럼 보여 주는 연결재무제표가 필요합니다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다른 회사를 지배하면 그 회사가 지배회사가 되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인수한 회사의 매출·부채가 모두 합쳐지고 내부거래는 제거되므로, 개별재무제표만 보던 회사는 결산 절차와 감사 범위가 달라집니다.외감법 §2 3호일반기준 4.2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회사는 외감법상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없고,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면 사들인 주식을 취득원가로 두는 데서 끝납니다.중소기업회계기준 §39③

손익의 모양

영업권을 상각하는 기준과 손상검사만 하는 기준은 이익이 다르게 나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영업권을 20년 이내의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합니다. K-IFRS는 상각하지 않고 해마다 손상검사를 합니다. 같은 인수라도 어느 기준을 쓰느냐에 따라 인수 다음 해부터 영업이익이 달라집니다.일반기준 12.32K-IFRS 1036 문단 10

세법은 회계와 따로 갑니다. 사업을 양수해 생긴 영업권만 5년 정액으로 상각하고, 주식을 사서 연결재무제표에만 나타나는 영업권은 세무상 상각 대상이 아닙니다.법령 §24①2호가목

우리 회사에 해당하나요?

  • 해당

    외부감사 대상(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매출액 500억원 이상, 또는 자산 120억원·부채 70억원·매출 100억원·종업원 100명 중 2개 이상) 중소기업이 다른 회사 의결권의 2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외감령 §5①

  • 해당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다른 회사를 흡수합병하거나 사업부를 영업양수하는 경우 — 취득한 자산·부채와 영업권이 자기 재무제표에 직접 올라옵니다중소기업회계기준 §51

  • 확인 필요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회사가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 —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쓰면 연결·지분법이 없지만, 은행·투자자 요구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 그 기준의 연결·지분법 규정을 따릅니다중소기업회계기준 §2

  • 해당 없음

    의결권 20% 미만의 단순 투자 — 금융상품으로 분류하고 공정가치 또는 취득원가로 평가할 뿐 영업권은 생기지 않습니다가이드북 81쪽

20%·50%·합병

지분율 네 구간과 적용 기준별 회계처리

지분율은 출발점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20%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과반수는 지배력을 추정하는 선일 뿐이고 반증이 있으면 뒤집힙니다. 아래 그림은 반증이 없다는 전제에서 구간별로 어떤 회계처리가 따라오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K-IFRS 1028 문단 5일반기준 8.4

지분율 구간별로 어느 재무제표에 무엇이 나타나는가

반증이 없을 때의 원칙. 열은 인수한 회사가 작성하는 재무제표, 행은 취득한 의결권 지분율

지분율 ↓ · 재무제표 →K-IFRS 별도재무제표일반기업회계기준 개별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20% 미만금융상품공정가치 평가금융자산공정가치·원가작성 안 함
20% 이상 ~ 50% 이하원가·공정가치·지분법범주별 택1지분법관계기업작성 안 함지분법으로 반영
과반수(지배력)원가·공정가치·지분법범주별 택1지분법종속기업연결◀ 사례 A
합병·영업양수취득법자산·부채 직접 인식취득법자산·부채 직접 인식해당 없음이미 한 회사
  • 금융상품
  • 선택
  • 지분법
  • 연결
  • 취득법
K-IFRS 별도재무제표는 종속기업·관계기업 투자를 원가법, 공정가치, 지분법 중 하나로 범주별로 선택합니다.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쓰는 회사는 어느 구간이든 주식을 취득원가로 두고 연결·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K-IFRS 1027 문단 10일반기준 8.4중소기업회계기준 §39③

20%와 50%는 추정선입니다

의결권 20% 이상이면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보지만, 명백한 반증이 있으면 다릅니다. 반대로 20% 미만이라도 이사회에 참여하거나 필수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면 유의적인 영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분법 적용 요건은 지분율이 아니라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K-IFRS 1028 문단 6일반기준 8.5

어느 기준을 쓰는지부터 정합니다

주권상장법인과 상장 예정 회사는 K-IFRS를 써야 하고, 그 밖의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쓰되 K-IFRS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배회사가 연결재무제표에 K-IFRS를 적용하면 개별재무제표도 K-IFRS로 작성해야 합니다.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주식회사는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외감령 §6중소기업회계기준 §2

지배력 판단

과반 미만 지분으로 지배할 수 있는 경우와 확인할 순서

K-IFRS는 지배력을 세 요소로 정의합니다. 피투자자에 대한 힘이 있고, 변동이익에 노출되며, 그 힘으로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의결권 과반수를 소유하면 지배한다고 보되, 절반 이하라도 약정이나 이사회 임면권이 있으면 지배로 봅니다. 두 기준 모두 지분율표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K-IFRS 1110 문단 7일반기준 4.5

  1. 1

    우리 회사가 외부감사 대상이고 어느 회계기준을 적용하는가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고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쓰면 연결·지분법 판단 자체가 없습니다. 인수한 주식을 취득원가로 두고, 손상 증거가 있을 때 회수가능액으로 낮춥니다.중소기업회계기준 §39③·⑤

    • 외감 대상다음 질문으로
    • 대상 아님취득원가 보유, 판단 종료
  2. 2

    취득한 의결권이 과반수인가

    자기주식을 뺀 유효 의결권으로 계산합니다. 의결권 있는 우선주는 포함하고, 콜옵션·전환사채처럼 행사하면 의결권이 생기는 잠재적 의결권은 현재 행사할 수 있고 실질적인 것만 더합니다.일반기준 4.5의2K-IFRS 1110 문단 B47

    • 과반반증이 없으면 종속기업, 4단계로
    • 과반 미만다음 질문으로
  3. 3

    과반이 아니어도 관련 활동을 지시할 실질적 능력이 있는가

    다른 주주의 분산 정도, 주주간계약으로 받은 경영진 임면권, 과거 주주총회의 투표 양상을 함께 봅니다. 이 요소들을 따져도 힘이 있는지 명백하지 않으면 지배하지 못하는 것으로 봅니다.K-IFRS 1110 문단 B42·B46

    • 능력 있음종속기업으로 연결
    • 없음20% 이상이면 관계기업, 미만이면 금융상품
  4. ✓

    취득일을 확정하고 그날의 순자산을 평가합니다

    취득일은 대금을 치른 날이 아니라 지배력을 획득한 날입니다. 계약상 종결일과 주주명부 변경일, 이사 선임일이 다르면 지배력이 실제로 넘어온 날을 취득일로 잡고, 그날 기준으로 이전대가와 순자산 공정가치를 측정합니다.일반기준 12.12

취득 지분다른 주주의 구성추가 사실기준서의 결론
48%수천 명이 각각 1% 미만 보유주주 간 약정 없음지배함 — 상대적 규모만으로 충분
40%12명이 각각 5% 보유주주간계약으로 경영진 선임·해임·보수 결정권 보유, 변경에 3분의 2 필요지배함 — 계약상 권리 때문
45%11명이 각각 5% 보유약정 없음지분율만으로는 확정 불가, 추가 사실 검토
35%3명이 각각 5%, 나머지는 다수가 1% 미만최근 주주총회에 의결권 75%가 투표지배하지 못함 — 다른 주주가 능동적으로 참여

위 표는 K-IFRS 제1110호의 적용사례 4·5·7·8을 요약한 것입니다. 같은 45%라도 나머지 주주가 두 명이 26%씩 나눠 가진 구조라면 두 사람이 힘을 합쳐 이길 수 있으므로 지배로 보기 어렵습니다. 지분율이 낮을수록 주주총회 참석률과 표결 기록 같은 추가 사실에 더 의존하게 됩니다.K-IFRS 1110 문단 B45가이드북 85쪽

같은 '지배'라도 제도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회계상 지배력은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고 판단 시점은 취득일입니다. 지방세법의 과점주주는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해 50%를 초과하는지로 보고 취득세 납세의무가 붙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의 관계기업은 30% 이상 지분에 최다출자자 요건을 더해 매출액을 합산합니다. 회계에서 종속기업으로 연결했다고 세법·기본법의 판정이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기업 합산은 중소기업 판단 기준 글에서 다뤘습니다.

영업권 계산

이전대가에서 영업권까지: 매수가격배분 PPA의 구조

영업권은 지급한 대가에서 취득일에 식별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뺀 나머지입니다. 여기서 순자산은 피취득자의 장부에 있는 자산·부채만이 아니라 장부에 없던 상표권·고객관계 같은 무형자산까지 포함합니다. 인수 대금을 장부상 순자산, 식별한 무형자산, 영업권으로 나누는 절차를 매수가격배분 PPA(Purchase Price Allocation)라고 부릅니다.K-IFRS 1103 문단 32일반기준 12.32

이전대가 120억원이 영업권 35억원으로 좁혀지는 과정

가상 수치 · B기업 지분 100% 인수 · 세효과 반영 전

이전대가 120억원이 영업권 35억원으로 좁혀지는 과정이전대가 120억원 → 장부상 순자산 차감 −60억원 → 식별한 무형자산 차감 −25억원 → 영업권 35억원050100150이전대가이전대가: 120억원120억원장부상 순자산 차감장부상 순자산 차감: −60억원 (재무제표에 있던 자산·부채) → 60억원−60억원식별한 무형자산 차감식별한 무형자산 차감: −25억원 (고객관계 15 + 상표권 10) → 35억원−25억원영업권영업권: 35억원35억원
  1. 이전대가

    120억원

  2. 장부상 순자산 차감재무제표에 있던 자산·부채

    −60억원

  3. 식별한 무형자산 차감고객관계 15 + 상표권 10

    −25억원

  4. 영업권

    35억원

표로 보기
단계금액누계
이전대가120억원120억원
장부상 순자산 차감−60억원60억원
식별한 무형자산 차감−25억원35억원
영업권35억원35억원
무형자산을 식별하지 않고 장부상 순자산만 빼면 영업권이 60억원으로 부풀려집니다. 식별한 무형자산에 붙는 이연법인세까지 반영하면 영업권 금액은 다시 달라집니다.K-IFRS 1103 문단 32가이드북 88쪽

사례 A

A기업이 B기업 지분 100%를 120억원에 인수했습니다

A기업은 외부감사 대상 ·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 B기업 장부상 순자산 60억원 · 취득일 2026년 7월 1일 (가상)

영업권 35억원무형자산 25억원 별도 인식
  • ① 틀리는 계산120억원에서 장부상 순자산 60억원을 빼 영업권 60억원으로 잡으면 계산은 맞아 보이지만 기준과 다릅니다. B기업 장부에 없는 고객관계와 상표권을 먼저 찾아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합니다.K-IFRS 1103 문단 32영업권 과대
  • ② 무형자산 식별주요 거래처와의 계약에서 나오는 고객관계 15억원, 등록상표 10억원을 식별했습니다. 숙련된 직원 집단(집합적 노동력)은 가치가 있어도 따로 떼어 인식하지 못하고 영업권에 남습니다.K-IFRS 1103 문단 B3725억원
  • ③ 영업권120억원 − (60억원 + 25억원) = 35억원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이므로 내용연수를 정해 정액법으로 상각합니다. 10년으로 정하면 연 3.5억원, 5년이면 연 7억원이 매년 비용으로 나갑니다.일반기준 12.3235억원
  • ④ 잠정 금액취득일이 7월 1일이라 12월 결산 때까지 고객관계 평가가 끝나지 않으면 잠정 금액으로 보고합니다.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취득일 당시의 사실을 반영해 소급 조정할 수 있고, 그 뒤에는 오류수정으로만 고칩니다.일반기준 12.34K-IFRS 1103 문단 45·502027년 6월 30일까지
  • ⑤ 세무주식을 샀으므로 세무상 A기업이 보유한 자산은 B기업 주식 120억원입니다. 연결재무제표의 영업권 35억원은 세무상 상각 대상이 아니고, 무형자산 25억원의 상각도 B기업 개별 장부에는 없으므로 손금과 무관합니다.법령 §24①2호가목주식 취득가액

메모A기업이 K-IFRS를 적용하는 회사였다면 영업권 35억원을 상각하지 않고, 취득한 회계연도 말 전에 한 번 손상검사를 한 뒤 매년 같은 시기에 검사를 이어 갑니다.K-IFRS 1036 문단 96

만약 지분 70%만 84억원에 샀다면?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영업권은 이전대가에서 식별한 순자산 85억원 가운데 A기업 몫 70%를 뺀 금액입니다. 84억원 − 85억원 × 70% = 84억원 − 59.5억원 = 24.5억원입니다. 순자산 85억원 전체를 빼서 84억원 − 85억원 = −1억원으로 계산하면 염가매수차익이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비지배지분 30%를 빠뜨린 착오입니다. K-IFRS는 비지배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방법도 허용하므로 그 선택에 따라 영업권이 달라집니다.가이드북 88쪽K-IFRS 1103 문단 32

식별하는 무형자산인식 근거주로 쓰는 평가법
상표권·상표명등록 또는 법적 보호를 받는 계약적·법적 권리로열티면제법 — 남에게 빌렸다면 냈을 사용료의 현재가치
고객관계계약이 있거나, 계약이 없어도 고객 정보를 갖고 정기 접촉하는 관행다기간초과이익법 — 그 자산이 만드는 세후 초과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주문잔고취소될 수 있는 주문이라도 계약에서 발생다기간초과이익법
개발된 기술·소프트웨어특허·저작권 등 법적 보호 또는 분리 가능성로열티면제법
유리하거나 불리한 계약시장 조건과 다른 임대차·공급 계약은 자산 또는 부채시장 조건과의 차이를 현재가치로
집합적 노동력식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영업권에 포함따로 평가하지 않음

표의 근거는 가이드북 91~92쪽과 K-IFRS 제1103호 적용지침입니다. 평가 자료가 아직 없다고 해서 무형자산을 0으로 두고 영업권을 확정하면 안 됩니다. 잠정 금액으로 보고하고 측정기간 안에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기준이 정한 처리입니다.가이드북 91쪽K-IFRS 1103 문단 45

언아웃은 이전대가이지만 잔류 조건이 붙으면 급여입니다

목표 실적을 달성하면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부 대가는 취득일 공정가치로 이전대가에 넣고 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합니다. 부채로 분류하면 매 결산 때 공정가치를 다시 재서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매도주주가 계속 근무해야만 받을 수 있고 퇴사하면 지급이 끊기는 조건이면 사업결합 대가가 아니라 근무용역의 보수로 보아 비용 처리합니다.K-IFRS 1103 문단 39·58·B55일반기준 12.29

염가매수차익은 이익으로 잡기 전에 다시 셉니다

식별한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이전대가보다 크면 그 차액이 염가매수차익입니다. 기준은 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기 전에 취득 자산·인수 부채·이전대가를 모두 정확히 식별했는지 재검토하도록 요구합니다. 재검토 없이 인수 첫해에 큰 이익이 나타난 재무제표는 감사에서 되돌려질 가능성이 큽니다.K-IFRS 1103 문단 34·36일반기준 12.33

자문 수수료는 영업권에 넣지 않습니다

중개수수료, 회계·법률·가치평가 자문료는 용역을 받은 기간의 비용입니다. 인수 대금에 얹어 영업권을 키우면 이후 상각·손상 금액까지 틀어집니다. 주식 발행으로 대금을 치렀다면 발행원가만 자본에서 차감합니다.K-IFRS 1103 문단 53

중소기업회계기준은 합병·영업양수에만 취득법을 씁니다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도 합병이나 영업양수를 하면 취득 자산·인수 부채를 취득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초과 지급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합니다.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거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어려우면 장부금액을 쓸 수 있다는 점이 다른 기준과 다릅니다.중소기업회계기준 §51①

취득 이후

영업권 손상검사와 상각: 기준별로 손익이 다릅니다

같은 영업권 35억원이 K-IFRS에서는 손상이 없는 한 그대로 남고,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내용연수에 걸쳐 줄어들며, 세법에서는 사업양수로 생긴 것에 한해 5년 만에 사라집니다. 어느 기준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인수 뒤 5년의 영업이익 합계가 달라집니다.K-IFRS 1036 문단 10시행규칙 [별표 3]

영업권을 비용으로 배분하는 기간의 상한

0년은 상각하지 않고 손상검사만 한다는 뜻입니다

회계상 내용연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이며, 20년은 상한입니다. 세법의 5년은 상각범위액을 정하는 내용연수입니다.일반기준 12.32중소기업회계기준 §38⑦시행규칙 [별표 3]

취득 5년 뒤 영업권 잔액은 기준에 따라 35억원부터 0원까지

가상 수치 · 사례 A의 영업권 35억원 · 손상이 없다고 가정

  • 취득 직후
  • 5년 후
  • 변동 없음
취득 5년 뒤 영업권 잔액은 기준에 따라 35억원부터 0원까지취득 직후와 5년 후 비교. K-IFRS · 손상 없음 35억원 · 그대로; 일반기업회계기준 · 내용연수 10년 35억원 → 17.5억원; 중소기업회계기준 · 법인세법 5년 선택 35억원 → 0억원0억원10억원20억원30억원40억원K-IFRS · 손상 없음K-IFRS · 손상 없음: 취득 직후 35억원 → 5년 후 35억원 (변동 없음)35억원 · 그대로일반기업회계기준 · 내용연수 10년일반기업회계기준 · 내용연수 10년: 취득 직후 35억원 → 5년 후 17.5억원35억원 → 17.5억원중소기업회계기준 · 법인세법 5년 선택중소기업회계기준 · 법인세법 5년 선택: 취득 직후 35억원 → 5년 후 0억원35억원 → 0억원
취득 5년 뒤 영업권 잔액은 기준에 따라 35억원부터 0원까지취득 직후와 5년 후 비교. K-IFRS · 손상 없음 35억원 · 그대로; 일반기업회계기준 · 내용연수 10년 35억원 → 17.5억원; 중소기업회계기준 · 법인세법 5년 선택 35억원 → 0억원0억원20억원40억원K-IFRS · 손상 없음35억원 · 그대로일반기업회계기준 · 내용연수 10년35억원 → 17.5억원중소기업회계기준 · 법인세법 5년 선택35억원 → 0억원
표로 보기
구분취득 직후5년 후변화
K-IFRS · 손상 없음35억원35억원변동 없음
일반기업회계기준 · 내용연수 10년35억원17.5억원−17.5억원
중소기업회계기준 · 법인세법 5년 선택35억원0억원−35억원
K-IFRS라도 손상검사에서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못 미치면 그 해에 한꺼번에 손상차손이 나고 이후 환입되지 않습니다.K-IFRS 1036 문단 124일반기준 12.32
구분K-IFRS일반기업회계기준법인세법
상각하지 않음20년 이내 내용연수, 정액법사업양수 영업권만 5년 정액. 결산에 계상한 금액을 범위 안에서 손금
손상검사 시기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같은 시기. 취득한 회계연도 말 전에 첫 검사손상 징후가 있을 때 회수가능액 추정손상차손은 원칙적으로 손금 아님 (사업양수 영업권은 상각 한도 안에서만)
검사 단위영업권을 배분한 현금창출단위영업권을 배분한 현금창출단위해당 없음
손상차손 배분영업권부터 감액, 나머지는 다른 자산에 장부금액 비례영업권부터 감액, 나머지는 다른 자산에 장부금액 비례해당 없음
환입영업권은 환입 불가영업권은 환입 불가해당 없음
관계기업(지분법) 영업권투자자산 장부금액에 포함, 상각 없음투자차액을 영업권으로 보아 제12장대로 상각주식 취득가액에 포함, 상각 없음
주식 인수로 연결에만 나타나는 영업권연결재무제표에 계상연결재무제표에 계상세무상 자산 아님 — 주식 취득가액에 포함
합병으로 생긴 영업권취득법으로 계상, 손상검사취득법으로 계상, 상각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 합병매수차손으로 별도 처리

K-IFRS의 손상검사는 영업권만 따로 재는 것이 아닙니다. 영업권을 배분한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 전체를 회수가능액과 비교하고, 부족하면 영업권부터 감액한 뒤 나머지를 다른 자산에 나눕니다. 비상장 종속기업 하나를 인수한 경우 대개 그 회사 전체가 하나의 현금창출단위가 되고, 회수가능액은 사업계획을 할인한 사용가치로 산정하게 됩니다.K-IFRS 1036 문단 80·90·104가이드북 94쪽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도 손상차손의 배분 순서와 영업권 환입 금지는 같습니다. 다른 점은 검사의 계기입니다.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손상 징후가 있을 때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므로, 징후를 판단한 근거를 결산 때마다 남겨 두어야 합니다.일반기준 20.13·20.15·20.21

세무상 영업권은 사업을 양수했을 때만 생깁니다

법인세법의 영업권은 사업 양도·양수 과정에서 영업상 이점 등을 평가해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입니다. 주식을 사서 연결재무제표에 나타난 영업권은 해당하지 않고, 합병·분할로 계상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에서 빠져 합병매수차손 규정으로 따로 갑니다. 합병 쪽은 합병매수차익·차손 글에서 다뤘습니다.시행규칙 §12①

K-IFRS로 상각하지 않는 영업권은 손금도 없습니다

세법은 결산에 계상한 상각비를 상각범위액 안에서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K-IFRS를 적용해 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으면 사업양수 영업권이라도 5년 범위액은 쓸 데가 없습니다. K-IFRS를 처음 적용한 사업연도 전에 취득한 영업권에 한해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는 예외가 있을 뿐입니다.법령 §24②2호

지분율 변동

단계적 취득·추가 취득·일부 처분에서 영업권이 움직이는 때

중소벤처기업 인수는 투자로 소수지분을 먼저 잡고 실적을 본 뒤 경영권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영업권은 지배력을 얻는 날에 한 번만 계산하고, 그 뒤의 지분 변동은 지배력을 잃지 않는 한 자본거래입니다.K-IFRS 1110 문단 23일반기준 4.14

거래개별·별도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영업권
15% → 55% (지배력 취득)기존 15%를 취득일 공정가치로 재측정, 차손익은 당기손익(기타포괄손익 누적분은 처분 시와 같이 처리)55% 전체를 취득일에 일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영업권 측정이때 한 번 계산
55% → 70% (지배력 유지)추가 취득분만 취득원가로 인식지배주주와 비지배주주 사이의 자본거래추가 인식 없음
70% → 55% (지배력 유지)처분한 지분만 처분 회계처리자본거래, 손익 인식 없음조정 없음
55% → 15% (지배력 상실)K-IFRS: 잔여 15%를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처분손익 계상 · 일반기준: 상실 시점 장부금액이 잔여 주식의 취득원가종속기업 자산·부채·비지배지분 제거, 처분손익 인식처분 비율만큼 제거

관계기업 단계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지분을 여러 번 사서 유의적인 영향력을 얻으면 그날 일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투자차액을 계산하고, 그 전에 보유하던 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한 손익은 지분법을 적용하기 시작한 회계기간의 당기손익입니다.일반기준 8.13K-IFRS 1103 문단 42일반기준 4.15·4.16

성급한 결론

확인한 사실에서 바로 내리면 안 되는 결론

인수 회계에서 틀리는 자리는 계산보다 연결 고리입니다. 한 가지를 확인하고 다음 판단을 건너뛰면 재무제표와 세무신고가 어긋납니다.

확인한 사실성급한 결론추가로 확인할 것
지분 51%를 취득했다당연히 연결한다우리 회사가 외부감사 대상인지, 적용 기준이 무엇인지. 중소기업회계기준이면 연결이 없고, 종속기업인 지배회사는 상위 회사가 연결하면 면제될 수 있음
지분 45%라 과반이 아니다관계기업으로 지분법만 적용한다다른 주주의 분산 정도, 주주간계약의 임면권, 실질적인 잠재적 의결권. 힘이 있으면 종속기업
대금 120억원, 장부 순자산 60억원영업권 60억원장부에 없는 상표권·고객관계·유리한 계약을 먼저 식별, 이연법인세 반영, 비지배지분 몫 차감
순자산 공정가치가 대금보다 크다염가매수차익을 이익으로 인식한다취득 자산·인수 부채·이전대가의 식별과 측정 절차를 재검토한 뒤에만 인식
회계상 영업권 35억원을 10년 상각한다연 3.5억원이 손금이다주식 인수면 세무상 영업권이 없고, 사업양수면 5년 범위액 안에서 결산 계상액만 손금
회계에서 종속기업으로 연결했다세법·기본법에서도 같은 관계다과점주주는 특수관계인 합산 50% 초과, 관계기업은 30% 이상과 최다출자자 요건을 따로 판정

기록

결산 파일에 남길 것

인수 회계는 취득일에 한 판단을 이후 여러 해 동안 되풀이해 씁니다. 손상검사와 세무조정, 감사 대응이 모두 취득일 자료로 돌아가므로 아래 항목은 인수 연도의 결산 파일에 따로 묶어 둡니다.

검토 항목기록할 내용
취득일지배력을 획득한 날과 그 근거(주주명부 변경일, 이사 선임일, 대금 지급일이 다르면 각각)
지배력·유의적 영향력 판단유효 의결권 계산(자기주식 차감, 의결권 있는 우선주 포함), 잠재적 의결권의 조건과 실질성, 주주간계약 조항, 결론과 판단자
매수가격배분이전대가의 구성(현금·주식·조건부 대가), 식별한 무형자산의 종류·금액·평가법·평가자, 이연법인세, 영업권 산식
잠정 금액과 측정기간잠정으로 보고한 항목, 측정기간 종료일(취득일부터 1년), 조정 내역
조건부 대가부채·자본 분류 근거, 매 결산의 공정가치와 변동액, 잔류 조건이 붙은 지급의 급여 처리 여부
손상검사현금창출단위 정의, 검사 시기(매년 같은 시기), 사용가치 산정에 쓴 사업계획·할인율, 징후 판단 근거(일반기업회계기준)
세무 구분주식 취득가액, 사업양수 영업권 여부와 5년 상각범위액, 회계 상각비와의 차이 세무조정

자주 묻는 질문

인수 회계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 지분 60%를 샀습니다. 연결재무제표를 만들어야 하나요?

외감법상 연결재무제표는 외부감사 대상 회사인 지배회사가 작성합니다. 대상이 아니고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면 인수한 주식을 취득원가로 두고 연결·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수로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커져 다음 사업연도에 외부감사 대상이 되면 그때부터 일반기업회계기준 또는 K-IFRS와 연결 의무가 따라옵니다.외감법 §2·외감령 §5중소기업회계기준 §39③

영업권을 상각하는 것과 손상검사만 하는 것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K-IFRS를 적용하면 상각 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하고,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면 20년 이내 내용연수로 상각합니다. 상각은 매년 일정액이 비용으로 나가 예측이 쉽고, 손상검사는 평소 비용이 없다가 사업이 나빠진 해에 한꺼번에 손실이 나며 환입되지 않습니다.일반기준 12.32K-IFRS 1036 문단 124

매수가격배분을 꼭 외부 평가기관에 맡겨야 하나요?

회계기준은 무형자산을 식별해 취득일 공정가치로 측정하라고 요구할 뿐 평가자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결산 때까지 평가가 끝나지 않으면 잠정 금액으로 보고하고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고객관계처럼 로열티면제법이나 다기간초과이익법이 필요한 자산은 산정 근거를 감사인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평가 방법과 가정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기준에 맞는 처리입니다.K-IFRS 1103 문단 45

인수 대금의 일부를 실적 달성 조건으로 나중에 주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나요?

조건부 대가는 취득일 공정가치로 이전대가에 포함하고 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합니다. 부채로 분류했다면 결산마다 공정가치를 다시 측정해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반영합니다. 매도주주가 계속 근무해야 받을 수 있고 퇴사하면 지급이 끊기는 조건이면 사업결합 대가가 아니라 근무용역의 보수로 보아 급여로 처리합니다.K-IFRS 1103 문단 39·58·B55일반기준 12.29

회계기준 원문은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한국회계기준원 열람 서비스에서 K-IFRS 기준서와 일반기업회계기준 장별 원문, 개정 이력을 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회계기준은 법무부 고시이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행정규칙에서 확인합니다.한국회계기준원중소기업회계기준

근거 자료

참고문헌

금액·기한·요건·기관 명칭은 현행 법령과 정부 안내로 확인했습니다. 본문의 번호 칩을 누르면 해당 자료로 이동합니다.

  1. 해설서

    삼일회계법인 중소벤처기업 M&A지원센터·한국벤처캐피탈협회·중소벤처기업부 「M&A 가이드북」Q22 회계처리의 개요, Q23 실질지배력 판단기준, Q24 무형자산과 영업권의 산정방식, Q25 무형자산의 종류, Q26 취득 이후 후속 회계처리, Q27 지분율 변동에 따른 회계처리 — 80~96쪽, 2022년 10월

    PDF 해설 책자

  2. 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3호 「사업결합」문단 32 영업권 = (이전대가 + 비지배지분 + 기존 보유지분 공정가치) − 식별가능 순자산 · 문단 34·36 염가매수차익은 재검토 후 당기손익 · 문단 37·39·40 이전대가와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측정, 부채·자본 분류 · 문단 42 단계적 취득 시 기존 지분 재측정 · 문단 45 측정기간은 취득일부터 1년 이내 · 문단 52·B55 종업원·매도주주 조건부 지급의 보수 여부 판단 지표 · 문단 53 취득 관련 원가는 비용 · 문단 58 조건부 대가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 · 문단 B37 집합적 노동력은 영업권에 포함 — 2021.4.23. 개정

    원문 보기

  3. 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문단 6·7 지배력의 세 요소(힘·변동이익·연계) · 문단 23 지배력을 유지하는 지분 변동은 자본거래 · 문단 25 지배력 상실 시 잔존 투자는 공정가치 · 문단 B41~B46 과반 미만 의결권의 실질지배력 판단과 적용사례 4~8 · 문단 B47~B50 실질적인 잠재적 의결권 — 2024.11.22. 개정

    원문 보기

  4. 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문단 5 의결권 20% 이상이면 유의적인 영향력 추정, 반증 가능 · 문단 6 이사회 참여·정책결정 참여·중요한 거래·경영진 교류·기술정보 제공 · 문단 32 관계기업 영업권은 투자자산 장부금액에 포함, 상각하지 않음 — 2021.4.23. 개정

    원문 보기

  5. 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문단 10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관계기업 투자는 원가법, 제1109호에 따른 공정가치, 지분법 중 하나를 범주별로 선택 — 2015.9.25. 개정

    원문 보기

  6. 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6호 「자산손상」문단 10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손상 징후와 관계없이 일 년에 한 번 손상검사 · 문단 80 영업권은 취득한 날부터 현금창출단위에 배분 · 문단 90·96 매년 같은 시기에 검사, 회계연도 중 취득한 영업권은 그 회계연도 말 전에 검사 · 문단 104 손상차손은 영업권을 먼저 감액한 뒤 다른 자산에 장부금액 비례 배분 · 문단 124 영업권 손상차손은 환입하지 않음 — 2021.4.23. 개정

    원문 보기

  7. 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문단 4.2·4.3 지배기업은 모든 종속기업을 포함한 연결재무제표 작성, 자신이 종속기업이고 상위 지배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면 면제 가능 · 문단 4.5 의결권 과반수 소유 시 지배, 절반 이하라도 약정·이사회 과반 임면권 등 4가지 경우는 지배 · 문단 4.5의2 현재 행사 가능한 잠재적 의결권 고려 · 문단 4.15·4.16 지배력 상실 시 처분손익 인식, 잔여 주식은 상실 시점 장부금액이 취득원가 — 2018년 개정·수정목록 20-1 반영

    원문 보기

  8. 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문단 8.4 의결권 있는 주식 20% 이상이면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유의적인 영향력 · 문단 8.5 이사회 의결권 행사·정책결정 참여·임원선임 영향력·주된 거래·필수 기술정보 제공 · 문단 8.11 투자차액은 영업권으로 보아 제12장에 따라 처리 · 문단 8.13 단계적 취득은 유의적인 영향력 획득일에 일괄 취득한 것으로 봄 · 문단 8.27~8.30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손상과 환입 — 2019년 개정·수정목록 23-1 반영

    원문 보기

  9. 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 「사업결합」문단 12.29 조건부대가는 취득일 공정가치로 이전대가에 포함, 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 · 문단 12.30 단계적 취득 시 기존 지분을 취득일 공정가치로 재측정하여 당기손익 · 문단 12.32 영업권 산식과 정액법 상각, 내용연수는 20년을 초과하지 못함 · 문단 12.33 염가매수차익은 재검토 후 당기손익 · 문단 12.34 측정기간은 취득일부터 1년 이내 — 수정목록 18-1 반영

    원문 보기

  10. 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0장 「자산손상」문단 20.13 손상 징후가 있으면 회수가능액 추정 · 문단 20.15 현금창출단위 손상차손은 영업권을 먼저 감액하고 나머지를 다른 자산에 장부금액 비례 배분 · 문단 20.18 영업권은 시너지 효과를 받을 현금창출단위에 취득일부터 배분 · 문단 20.19~20.21 손상차손 환입은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만 — 2018년 개정·수정목록 18-1 반영

    원문 보기

  11. 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기준 (법무부 고시 제2013-29호)제2조 외부감사법상 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주식회사에 적용 · 제38조⑦·⑧ 무형자산 상각기간은 20년 초과 불가(법인세법 내용연수 선택 가능), 사업결합 영업권은 정액법 · 제39조③ 시장가격이 없는 지분증권은 취득원가로 측정 · 제51조 사업결합 시 취득 자산·인수 부채는 취득일 공정가치(장부금액 허용 사유 있음), 이전대가 초과분은 영업권, 미달분은 염가매수차익 — 2014.1.1. 시행

    원문 보기

  12. 법률·시행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조 · 시행령 제3조·제5조·제6조법 제2조 3호 연결재무제표는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지배회사가 작성 · 시행령 제3조 지배·종속 관계는 회계처리기준이 정하는 관계 · 시행령 제5조 외부감사 대상: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매출액 500억원 이상, 또는 자산 120억원·부채 70억원·매출 100억원·종업원 100명 중 2개 이상 · 시행령 제6조 주권상장법인 등은 K-IFRS 의무 적용, 지배회사가 연결재무제표에 K-IFRS를 적용하면 개별재무제표도 K-IFRS — 법률 제20896호(2025.4.1. 시행)·대통령령 제36358호(2026.5.26. 시행)

    원문 보기

  13. 시행령·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26조 · 시행규칙 제12조·제15조 [별표 3]시행령 제24조①2호가목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이나 합병·분할로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 · 제26조①1호 무형자산은 정액법 · 시행규칙 제12조① 영업권은 사업 양도·양수 과정에서 영업상 이점 등을 평가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 [별표 3] 영업권·상표권 내용연수 5년, 특허권 7년 — 대통령령 제36130호(2026.2.27. 시행)·재정경제부령 제37호(2026.7.1. 시행)

    원문 보기

  14. 공공기관 안내

    한국회계기준원 — 회계기준 열람 서비스K-IFRS 기준서와 일반기업회계기준 장별 원문·개정 이력을 열람할 수 있는 공식 서비스

    원문 보기

이 글은 2026-09-23 기준 법령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회사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전에는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래 전에 숫자와 조건부터 점검하세요

투자·인수·매각 일정에 맞춰 실사 대응 자료와 가치평가 근거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