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계산

한 달 못 채우고 나간 직원 중도퇴사 월급 계산, 2가지 핵심과 1가지 주의(2025 기준)

참고 자료(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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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을 읽으면 이런 점이 명확해져요

  • 시급제는 “근무한 시간 × 시급”이 기본이지만, 주휴수당 대상이면 주휴수당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해당 주 소정근로일 개근).

  • 월급제는 법에 정해진 단일 공식이 없고, 현장에서 인정되는 일할계산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지급하면 됩니다.

  • 어떤 방식이든 최저임금 환산(월 209시간 기준)보다 적게 주면 위법입니다.


1) 시급제: “근무시간 × 시급” +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

기본

  • 퇴사 전 실제 근무한 전체 시간 × 약정 시급을 지급합니다.

  • 여기에 주휴수당 대상이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추가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간급”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 요건 ①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요건 ② 해당 주 소정근로일 개근,

  • 요건 ③ 법상 유급휴일 규정 충족(근로기준법 제55조·시행령 제30조).

팁: 마지막 주에 주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그 주 주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주휴수당이 안 생기는 케이스가 있습니다(행정해석).

주휴수당 체크표

항목 충족 기준 근거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MOEL 빠른인터넷상담·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55조·시행령 제30조
개근 요건 해당 주 소정근로일 전부 출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금액 계산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간급 MOEL 상담·가이드

2) 월급제: 일할계산(프라레이팅) 두 가지 중 택일

법령에 단일 공식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고용노동부 상담·행정해석에서 현장 적용을 두 가지 방식 모두 인정합니다. 사업장 규정에 정한 방식이 있으면 그 규정 우선, 없으면 두 방식 중 하나를 일관되게 적용하세요.

월급제 일할계산 2가지(택1)

방식 계산식(요약) 특징/주의 근거
A. 역일수(달력 일수) 기준 (월급 ÷ 해당 월 전체 일수) × 근무기간(주휴 포함) 28~31일 등 월 길이 반영, 실무에서 가장 흔함 MOEL 빠른인터넷상담
B. 소정근로일수 기준 (월급 ÷ 해당 월의 소정근로일수) × 근로일수(유급일 포함) 회사의 근로일 구조를 더 정확히 반영 MOEL 빠른인터넷상담

핵심: 두 방식 모두 적법하게 쓰일 수 있으나, 어떤 방식을 택하든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안 됩니다.


3) 최저임금 체크: 월 209시간 환산으로 이중 점검

월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일반 기준은 월 209시간(주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기준)입니다. 중도 입·퇴사자라도 산출된 보수가 시간급 최저임금 × 실제 근로시간 이상인지 이중 점검하세요. 2025년 시간급 최저임금은 10,030원, 월 환산액은 2,096,270원(209시간 기준)입니다.


빠르게 비교: “시급제 vs 월급제” 계산 흐름

구분 시급제 월급제
기본 계산 근무시간 × 시급 A 또는 B 방식으로 일할계산
주휴수당 요건 충족 시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추가 B 방식에서는 유급일 포함 여부 반영
최저임금 점검 시간급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 209시간 환산으로 미달 여부 점검
문서화 근무기록·시급 산정 근거 사내 규정·근로일수·달력일수 산정표

(최저임금 209시간·금액은 정부 고시 기준)


실전 예시 2가지

예시 ① 시급제 알바, 마지막 주에 퇴사

  • 조건: 시간급 11,000원, 2주 근무 총 52시간, 마지막 주 소정근로일 개근, 주당 소정근로시간 20시간(4주 평균 기준 충족).

  • 계산: 52시간 × 11,000원 = 572,000원 + 주휴수당(해당 주 1일 소정근로시간 × 11,000원).

  • 주휴수당 발생 요건 충족(15시간↑·개근) 시 추가 지급. 단, 주휴일 도래 전에 근로관계 종료라면 주휴 미발생 가능.

예시 ② 월급제 직원, 10월 중순 퇴사(사내 규정 없음)

  • 조건: 월급 2,800,000원, 10월 달력일수 31일, 근무기간(주휴 포함) 12일.

  • A방식: (2,800,000 ÷ 31) × 12 = 1,083,871원(원단위 반올림)

  • B방식: (2,800,000 ÷ 23(예: 소정근로일)) × 실제 근로일수(유급 포함) = 회사 사정에 따라 변동

  • 어느 방식을 택하든 209시간 환산 최저임금 미달 여부 검사 필수.


놓치기 쉬운 법적 마감: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

근로자가 퇴사하면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지연 시 연 20% 지연이자가 붙고, 위반은 형사처벌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 일정이 빡빡해도 이 기한을 우선 관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사장님용)

Q1. 월급제인데 사내 규정이 없어요. 어떤 일할계산을 써야 하나요?

A. 고용노동부 상담에 따르면 A(역일수) 또는 B(소정근로일수)택1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관성 있게 운영하고, 서면화(취업규칙·내부지침)하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Q2. 주휴수당은 알바에게도 주나요?

A. 네.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해당 주 개근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단시간·아르바이트 여부와 무관합니다.

Q3. 마지막 주에 토요일 퇴사했는데 주휴수당 줘야 하나요?

A.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주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종료하면 그 주의 주휴가 성립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래 후라면 반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행정해석 참조).


핵심 표: 월중 입·퇴사자 급여 프로세스

단계 해야 할 일 체크 포인트 근거
1 지급방식 확인 시급제/월급제 구분, 사내 규정 유무
2 금액 산정 시급제: 근무시간×시급 (+주휴수당 여부) / 월급제: A 또는 B 방식 MOEL 상담·행정해석
3 최저임금 점검 209시간 환산으로 미달 여부 확인 MOEL 고시·생활법령
4 지급 기한 퇴사 14일 내 금품 청산(합의로 연장 가능) 근로기준법 제36조
5 증빙 보관 근무기록·급여 산식·주휴 판단 자료 보관

사례

사례 A — 카페 알바, 3주 만에 개인사정 퇴사

  • 1·2주차 각 20시간, 3주차 18시간 근무. 전 주 개근.

  • 주휴수당은 각 주별 요건 충족 시 발생. 마지막 주에 주휴일 전에 퇴사하면 미발생 가능.

  • 지급 총액 = (총 근무시간 × 시급) + (주휴수당 해당분). 지급은 퇴사 후 14일 이내.

사례 B — 사무직 월급제, 10월 8일 입사·10월 25일 퇴사

  • 사내 규정 없음 → A 또는 B 중 택1.

  • A: (월급 ÷ 31) × (8일~25일 근무기간 + 해당 기간 주휴일 포함분).

  • B: (월급 ÷ 10월 소정근로일수) × 실제 근로일수(유급 포함).

  • 어떤 방식을 쓰든, 결과가 최저임금 환산보다 낮으면 추가 보전 필요.


마무리 한 줄

원칙은 단순합니다. 시급제는 시간×시급(+주휴수당 요건), 월급제는 A/B 일할계산 택1, 그리고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퇴사 14일 내 지급만 지키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