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무 쟁점시리즈 9] 부동산 손익귀속시기 쟁점 2가지 핵심: 작업진행률 & 계약 해제
참고·출처(정부·공공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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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69: 진행기준 원칙·예외, 해약 시 차액 처리 명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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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34: 작업진행률 정의·산식, 산정 불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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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48: 개인 건설·용역 수입시기(완성 원칙·장기 진행기준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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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기본통칙·자주묻는Q&A: 미분양 존재 시 분양수익·원가 계산, 손해배상금 판결확정 귀속 등 실무 해석.
부동산 세무 쟁점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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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판매·건설 분야에서 “언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느냐”는 세액과 리스크를 좌우하는 결정 변수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실무에서 자주 충돌하는 두 축—① 작업진행률(진행기준)과 ② 계약 해제—을 정부 공식 근거를 바탕으로 정리하고, 분쟁 가능 구간을 체크리스트로 제시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69, 시행규칙 §34, 소득세법 시행령 §48, 국세청 집행기준)
1) 큰 그림: 판단 축과 법적 근거
| 판단 축 | 핵심 개념 | 1차 근거 | 세무 포인트 |
|---|---|---|---|
| 작업진행률(진행기준) | 계약기간 1년 이상 건설·제조·기타 용역(도급·예약매출 포함)은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 매 사업연도에 진행률로 수익·비용 인식 | 법인세법 시행령 §69①·②, 시행규칙 §34 | 진행률 산식과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산입액” 차감이 핵심. 진행률 산정 불가 시 ‘인도 기준’ 전환. |
| 인도/완성 기준 | 진행기준 예외(산정 불가 등)·단기계약·특정 요건 시 인도/완성 시점 인식 | 시행령 §69②, 소득세법 시행령 §48 | 법인/개인, 거래 유형에 따라 인도·사용수익·등기 등 빠른 날이 앞설 수 있음. |
| 계약 해제 | 진행기준으로 인식한 금액과 확정금액 간 차액은 ‘해약일’ 사업연도에 반영 | 시행령 §69③ | 2012.1.1. 이후 사업연도 적용 취지. 후발 경정청구와의 관계 유의. |
2) 작업진행률, ‘산식’이 만든다
진행률은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총공사비 누적액 ÷ 총공사예정비(합리적 추정)”가 원칙입니다. 수익·비용 인식액은 아래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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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수익) =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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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비용) =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총비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34)
포인트 1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산입액”
세법 산식상 반드시 차감합니다. 즉, 전기 인식의 적정성(정당하게 인식되어야 할 금액)을 전제로 당기의 익금이 계산됩니다. 실무상 전기 착오가 있다면 정당액 재산정 후 차감해야 기간손익 왜곡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과 집행기준 취지 종합)
포인트 2 — “진행률 산정 불가 → 인도 기준”
장부 불비 등으로 총공사비 누적액/작업시간 등을 확인할 수 없으면 진행기준을 쓸 수 없습니다. 이때는 목적물 인도일(용역은 완료일) 사업연도에 손익을 인식합니다. (시행령 §69②, 시행규칙 §34④)
포함/제외 비용 가이드(요지)
| 항목 | 진행률 산정 포함? | 근거·코멘트 |
|---|---|---|
| 재료비·노무비·직접 공사경비 | 포함 | 총공사비 누적액에 포함되는 기본 구성. |
| 자재비를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는 도급 | 미포함 | 자기 부담이 아니면 누적액에 넣지 않음(국세청 기본통칙). |
| 공정과 무관한 비경상비(소송·감정·보상 등) | 원칙적 제외 | 진행 정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비용은 산정 배제 취지에 부합. 규칙 §34의 ‘완료한 정도’ 개념상 배제 논리. |
팁 — 예약매출(분양)은 ‘총분양예정가액×작업진행률×분양계약률 − 전기 누적분양수익’ 방식으로 실무 Q&A가 제시됩니다(미분양 존재 시).
![[부동산 세무 쟁점시리즈 9] 부동산 손익귀속시기 쟁점 2가지 핵심: 작업진행률 & 계약 해제 2 각종 부담금이 작업진행률산정에 반영되는지 여부 판례](https://fakt.co.kr/wp-content/uploads/2025/09/화면-캡처-2025-09-05-164905.png)
3) 인도·사용수익·등기와의 경합
진행기준을 쓰지 않는 경우(혹은 산정불가)는 인도/사용수익/등기가 앞섭니다. 개인소득 측면에서 사업소득 수입시기도 거래 유형별로 규정돼 있으며, 건설·용역은 완성 기준이 원칙이되 장기 건설은 진행기준을 강제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48). 법인의 경우에도 ‘상품 외 자산 양도’는 대금청산일·등기·인도·사용수익 중 빠른 날이 귀속 기준이 됩니다.
4) 계약 해제: ‘언제’ 되돌리나?
진행기준으로 이미 인식한 분양·공사수익이 계약 해제로 확정금액과 차이가 나면,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반영합니다(전진법). 이는 시행령 §69③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무 유의사항: 2012.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의 명시 규정입니다. 과거 귀속분과의 관계에서는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성 등 쟁점이 존재하므로, 해제일과 최초 귀속연도를 분리해 검토하십시오(판단 기준은 정부 해석·결정례 취지 종합).
계약 해제 타임라인 체크표
| 단계 | 체크사항 | 세무처리 포인트 |
|---|---|---|
| 분양/도급 체결 | 계약 범위·지급 조건·완성도/기성 청구 방식 | 진행기준 적용 가능성 사전 점검 |
| 진행 중 | 진행률, 분양률, 미분양 존재 여부 | 산식·증빙 체계화(수급인 기성, 공사원가 근거 확보) |
| 해제 사유 발생 | 해제 합의·판결 등 확정시점 | 해약일 사업연도에 차액 반영(§69③) |
![[부동산 세무 쟁점시리즈 9] 부동산 손익귀속시기 쟁점 2가지 핵심: 작업진행률 & 계약 해제 3 분양계약 해제시 후발적 경정청구 해당여부 관련 법규](https://fakt.co.kr/wp-content/uploads/2025/09/화면-캡처-2025-09-05-165142.png)
![[부동산 세무 쟁점시리즈 9] 부동산 손익귀속시기 쟁점 2가지 핵심: 작업진행률 & 계약 해제 4 분양계약 해제시 후발적 경정청구 해당여부 관련 판례](https://fakt.co.kr/wp-content/uploads/2025/09/화면-캡처-2025-09-05-165133.png)
5) 분쟁·소송이 있으면 귀속은?
공사대금, 손해배상 등 권리의 성숙·확정이 이슈가 될 때가 많습니다. 국세청 집행기준은 법원 판결 확정 등으로 금액이 구체화되는 경우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손금 귀속을 원칙으로 제시합니다(예: 손해배상, 집행기준 40-71-17). 다만, 단순히 판결을 기다린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수익을 지연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거래 성격상 이미 권리가 실질 확정된 경우에는 진행·인도 기준에 따라 인식해야 합니다.
6) 사례로 익히는 리스크 포인트
사례 A — 진행률 산정 불가 vs 인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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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A법인은 소규모 복합시설 공사를 도급받아 10개월 내 완료 예정. 장부 기장이 미흡해 총공사비 누적액 입증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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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진행률 산정 불가 사유에 해당 → 목적물 인도일 사업연도에 손익 인식(시행령 §69②, 규칙 §3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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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팁: 장부·증빙 체계를 사전에 정비해 산정 불가에 따른 일괄 인식 위험을 방지.
사례 B — 예약분 일부 해제(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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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B법인은 상가 분양을 진행기준으로 인식해 왔으나 일부 분양이 해제되어 환급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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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해제 확정일 현재, 과거 진행기준으로 인식한 금액과 확정금액 간 차액을 해약일 사업연도에 반영(§69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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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해제 전 사업연도분을 소급 소거하지 않고 전진법 처리. 후발 경정은 별도 요건 검토.
사례 C — 공사대금 분쟁(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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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C법인의 공사대금 일부가 분쟁 중이며 금액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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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판결 확정으로 금액이 구체화되면 그 확정일 사업연도에 반영(집행기준 40-71-17). 단, 이미 인도·완성으로 권리가 사실상 확정된 부분은 해당 시점 기준으로 인식.
7) 체크리스트: 중복과세·누락을 막는 결산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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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포맷 확인: 도급/예약매출/중간지급/기성 청구 여부 → 진행기준 적용 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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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률 산식 일관성: 총공사예정비 추정의 근거(설계변경 반영), 총공사비 누적액 증빙(수급인 자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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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인식 검증: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산입액”의 정당성 재점검(과소·과대 시 당기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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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비용 처리: 자재비 부담 주체, 공정 무관 비용의 산정 배제 여부 점검(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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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분쟁 트래킹: 해약일·판결확정일 캘린더화 → 해당 연도 반영(§69③,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