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무 쟁점시리즈 7] 상속·증여세법상 부동산 평가: 건설·매매업 자산, 이렇게 보면 쉽다
부동산 평가 관련 참고·출처(정부기관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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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60(평가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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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9(시가 인정 범위), §54(비상장주식 평가 가중비율·80%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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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가중비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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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정보/판례: 평가기준일 가결산 대차대조표 활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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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도자료: 유사매매사례가액 관련 최근 판단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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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서면회신(요지): 신축·분양 중 자산의 진행률×분양가 반영 및 부채 가산(재산세과-1899, 재산세과-119). 원문 요지 정리 자료.
부동산 세무 쟁점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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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큰 그림: 왜 ‘상증법 평가’가 회계와 다를까?
상속·증여세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를 원칙으로 삼습니다(상증법 §60). 시가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 가중평균)로 갑니다. 즉, 회계장부의 원가·진행기준이 곧바로 과세평가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건설·부동산매매업 법인은 재고성 부동산(건설용지, 분양 중 건물)이 많아 순자산가치 산정 시 자산·부채의 세법상 평가가 핵심 변수가 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의 가중방식은 3:2(순손익:순자산)가 원칙이고,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3으로 바뀝니다. 또한 80% 안전판(순자산가치×80%) 규정도 존재합니다(시행령 §54).
2) 시가를 먼저 본다: 무엇이 ‘시가’인가?
시가 인정 범위는 시행령 §49가 정합니다.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는 전 6개월~후 3개월) 내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 등은 시가로 인정됩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도 특별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 자문을 거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도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적용 요건을 엄격히 보며, 평가기간 규정의 취지를 확인했습니다. 실무자는 거래·감정 타임라인을 반드시 체크하세요.
3) 건설·매매업 자산, 이렇게 반영한다
다음 표는 상증법상의 자산·부채 계상과 회계·법인세 처리의 차이를 한 장에 정리한 것입니다.
표 1. 건설·매매업 자산의 평가 로직(요약)
| 구분 | 상증법(비상장주식 평가) | 회계·법인세(참고) | 실무 포인트 |
|---|---|---|---|
| 건설용지(재고) | 원칙 시가로 자산 계상(법 §60, 영 §49) | 취득원가·원가배분·진행기준 | 토지는 시가 우선. 과거 분양수입의 토지 상당액은 부채 가산 검토. |
| 분양 중 건물 | 분양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면 (분양가×누적 진행률)을 건물가액으로, 부수 토지는 분양가액(시가)로 보고 과거 익금 계상분은 부채 가산(국세청 서면회신) | 진행기준 수익·원가 인식 | 진행률·분양률, 시가성 입증자료(계약서·감정서 등) 필수. |
| 그 외 자산·부채 | 순자산가치 산정 시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가액−부채. 가결산 B/S 활용 가능(국세청 판례·해석) | 결산서 기준 |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부채와 증빙을 정리. |
국세청·법제처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외부 자료는 보조설명으로만 사용하세요. 기본은 법(§60)–영(§49, §54)–국세청 해석 체계입니다.
![[부동산 세무 쟁점시리즈 7] 상속·증여세법상 부동산 평가: 건설·매매업 자산, 이렇게 보면 쉽다 2 상속세와 증여세법 부동산(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등의 평가](https://fakt.co.kr/wp-content/uploads/2025/09/화면-캡처-2025-09-05-161032.png)
4)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식, 부동산 많은 법인은?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1주당 평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3 + 1주당 순자산가치×2) ÷ 5.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순손익×2 + 순자산×3) ÷ 5로 가중치가 바뀝니다. 그리고 위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80%로 보정됩니다(영 §54, 국세청 안내).
왜 중요할까? 건설·매매업 법인은 재고성 부동산 평가(시가·진행률)와 부채 가산에 따라 순자산가치가 크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프로젝트 막바지에는 순자산가치 쏠림이 커지므로 평가기준일을 경계로 자산·부채의 cut-off 검토가 필수입니다.
5) 진행률·분양가 반영: 국세청 서면회신의 핵심
국세청 서면회신(예: 재산세과-1899, 재산세과-119)은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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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분양 중 건물과 부수 토지의 분양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면,
건물 = 분양가×평가기준일까지의 누적 진행률, 토지 = 토지 분양가액으로 자산 계상. -
과거 익금에 산입한 분양수입 중 건물·토지 상당액은 ‘부채’로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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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의 시가 해당성은 §60·영 §49 요건 충족 여부로 사실판단.
서면회신은 정부 해석자료이지만 개별 사실관계에 좌우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계약서(분양가, 납부스케줄), 감정평가, 인근 거래, 기성서·감리확정 등 시가·진행률 입증 패키지를 준비하세요.
6) 워크플로우: 평가 준비 체크리스트
표 2. 상증법 평가 준비 6단계
| 단계 | 해야 할 일 | 체크 문서 | 기준·근거 |
|---|---|---|---|
| ① 시가 점검 | 평가기간 내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존재 확인 | 계약서, 감정서, 경매결과 | 상증법 §60, 영 §49 |
| ② 자산 정리 | 건설용지 시가, 분양 중 건물 진행률×분양가 후보액 산출 | 토지 시세 근거, 기성서 | 영 §49, 국세청 서면회신 |
| ③ 부채 가산 | 과거 익금산입 토지·건물 상당액을 부채에 가산 | 분양수입 내역, 분개 | 서면회신(재산세과-1899, -119) |
| ④ 순자산가치 | 평가일 현재 자산−부채, 필요 시 가결산 B/S | 가결산 재무제표 | 국세청 판례·해석 |
| ⑤ 가중평균 | 일반 3:2, 부동산과다 2:3, 80% 룰 확인 | 계산 시트 | 시행령 §54, 국세청 안내 |
| ⑥ 리스크 로그 | 유사매매사례가액·감정시차 등 쟁점 기록 | 검토 메모 | 대법원·영 §49 취지 |
7) 숫자로 익히는 미니 시뮬레이션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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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A사(부동산매매업). 평가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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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지 시가 1,600억(평가기준일 기준 시가), 과거 분양 토지 상당액 800억 익금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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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중 건물 분양가 총액 2,000억, 누적 진행률 55%(감리확정). 분양가가 시가 요건 충족(평가기간 내 거래·감정 근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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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분양수입 중 건물·토지 상당액 일부 익금 반영.
평가 로직(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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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건설용지 1,600억 + 분양 중 건물 2,000억×55%=1,100억 + 기타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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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가산: 과거 익금산입 중 토지·건물 상당액 전액을 부채에 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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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가치 = 자산 합계 − 부채 합계(평가기준일 가결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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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당 평가: (순손익×가중치 + 순자산×가중치) ÷ 5, 부동산과다보유면 2:3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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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보정 규칙 점검.
위 예시는 원리 설명용입니다. 숫자·분류(토지/건물 상당액), 시가 충족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증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자료를 수집하세요.
적용예시
![[부동산 세무 쟁점시리즈 7] 상속·증여세법상 부동산 평가: 건설·매매업 자산, 이렇게 보면 쉽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동산(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등의 평가 적용예시](https://fakt.co.kr/wp-content/uploads/2025/09/화면-캡처-2025-09-05-132929.png)
8) 자주 묻는 오해, 짚고 가기
“회계상 진행률이면 세법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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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상증법은 시가 중심이고, 분양가의 시가성 충족이 우선입니다. 진행률 반영은 분양가가 시가일 때의 자산 측정 논리입니다.
“결산일이 아니면 순자산가치 계산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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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평가기준일 현재 가결산으로 순자산가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판례·해석).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아무 때나 쓰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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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평가기간 요건과 사정변경을 엄격히 봅니다. 적용 시 시기·대상 동일성을 신중히 검토하세요.
9) 마무리: 오늘부터 적용 가능한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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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퍼스트: 영 §49 타임라인을 먼저 대조하고 분양가의 시가성부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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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률·부채 동시 확인: (분양가×진행률) 자산 계상과 과거 익금의 부채 가산을 한 세트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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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보정 규칙: 3:2(또는 2:3)와 80% 룰을 마지막에 적용해 값의 일관성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