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부동산임대업 기장신고

사업소득 절세사례 5편: 부동산임대업 기장으로 세금 줄이는 3가지 포인트

  • 2월, 목, 2026
  • Tax
부동산임대업은 ‘월세만 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임대보증금·전세금처럼 보증금등이 크면,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간주임대료가 총수입금액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장부가 없으면 “실제로 쓴 돈”을 충분히 입증하기 어려워, 필요경비가 줄고 과세표준이 커지는 일이 흔합니다.이번 글은 3층 상가 임대를 시작한 사업자를 예시로, 기장(장부 작성) vs 추계신고의 차이를 표와 숫자로 정리합니다.

참조한 정부기관·법령 출처(정부기관·법령 원문)

사업소득 절세사례 시리즈

왜 부동산임대업은 ‘기장’이 유리해질까? 3가지 이유

1) 간주임대료에서 “빼줄 수 있는 항목”을 살릴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은 보증금등을 받으면, 일정 요건에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중요한 점은 기장신고(장부신고)일 때, 시행령이 정한 범위에서 건설비 상당액(또는 건물 취득가액에 준하는 금액)해당 보증금등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등을 반영해 산입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장부·증빙이 부족하면 이런 차감 항목을 제대로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2) 실제 필요경비를 “전부”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기장은 증빙을 근거로 실제 필요경비를 반영합니다. 반면 추계신고는 법정률로 필요경비를 산정하므로 실제보다 소득이 커질 수 있습니다.

3) ‘무기장’으로 생기는 가산세 리스크를 줄인다

장부를 갖추지 못하면, 일정 요건에서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통상 무기장가산세로 부름)가 붙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산세가 어떻게 붙는지 설명하고 있으며, 법 조문상 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장 vs 추계신고: 부동산임대업에서 체감 차이가 큰 항목
구분 기장(장부신고) 추계신고(기준경비율 등)
필요경비 인정 증빙이 있으면 실제 지출을 폭넓게 반영 주요경비 + 경비율로 계산되어 실제와 차이 가능
간주임대료 시행령상 차감 요소(건설비 상당액, 수입이자 등) 반영 여지 장부·증빙 부족 시 차감 요소 반영이 제한될 수 있음
가산세 장부 요건 충족 시 무기장 관련 가산세 위험 낮음 요건에 따라 장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음
사후 대응 세무조사·경정 시 “입증자료”가 있어 설명이 수월 입증이 약해 비용 부인(인정 제외) 위험이 커짐

사례로 보는 차이: ‘기장’이면 간주임대료가 0원이 될 수도 있다

아래는 “상가 임대 + 보증금” 구조에서 자주 벌어지는 차이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핵심은 (1) 간주임대료가 수입으로 잡히는 방식(2) 필요경비 인정 범위입니다.

예시 조건(2024년 귀속 가정)
임대기간 2024-01-01 ~ 2024-12-31
월세 수입 5,000,000원
월 관리비 수입 1,000,000원
임대보증금 500,000,000원
건물(건설비 상당액) 관련 정보 건물분 취득가액 200,000,000원(예시)
정기예금이자율 연 3.5%(예시)
보증금 운용 수입이자 18,500,000원(예시)
필요경비 합계 30,000,000원(그중 주요경비 15,000,000원)
기준경비율 19.9%(예시)

① 기장(장부신고)로 계산하는 흐름

  1. 총수입금액 = 임대료(60,000,000) + 관리비(12,000,000) + 간주임대료
  2. 간주임대료(단순화) = (보증금 500,000,000 – 건물분 200,000,000) × 3.5% – 수입이자 18,500,000 ≒ 0원(0 미만이면 없는 것으로 봄)
  3. 소득금액 = 72,000,000 – 필요경비 30,000,000 = 42,000,000원

② 추계신고(기준경비율)로 계산하는 흐름

  1. 간주임대료(단순화) = 보증금 500,000,000 × 3.5% = 17,500,000원
  2. 총수입금액 = 60,000,000 + 12,000,000 + 17,500,000 = 89,500,000원
  3. 소득금액(예시) = 89,500,000 – 주요경비 15,000,000 – (89,500,000 × 19.9%) = 56,689,500원
  4. 가산세(예시) = 장부불성실 관련 가산세 20%가 붙으면 산출세액이 증가할 수 있음
결과 비교(예시)
구분 기장(장부신고) 추계(기준경비율)
총수입금액 72,000,000원 89,500,000원
소득금액 42,000,000원 56,689,500원
세액(단순화) 약 4,140,000원 수준(예시) 약 7,686,576원 수준(가산세 포함 예시)
한줄 결론 간주임대료·필요경비를 “증빙”으로 조정 간주임대료가 커지고 가산세까지 겹칠 수 있음

위 예시는 “기장을 하면 항상 0원”이라는 뜻이 아니라, 장부와 증빙이 있을 때 시행령이 허용하는 차감 요소를 반영할 수 있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간주임대료의 법적 근거와 계산 틀은 소득세법 제2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장을 ‘현실적으로’ 시작하는 방법: 증빙 3종 세트

세무사에게 맡기든 직접 하든, 기장의 품질은 결국 “증빙”이 결정합니다. 특히 임대업은 현금흐름이 단순해 보여도, 간주임대료·감가상각·수선비처럼 “해석이 필요한 비용”이 많습니다.

임대업에서 자주 쓰는 증빙 체크리스트
증빙 종류 예시 왜 중요한가
정규증빙(지출) 세금계산서/계산서,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필요경비 인정의 기본. 미수취 시 가산세 위험도 커질 수 있음
계약·입금 자료(수입) 임대차계약서, 월세·관리비 입금 내역, 연체·감액 합의서 수입 누락/중복을 막고, 임대기간·금액 변동을 설명할 근거
보증금 운용 자료 보증금 예치 계좌, 이자·배당금 명세, 금융상품 가입내역 시행령상 수입이자 차감 등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증명’ 역할

또한 증명서류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소득세법은 지출증명서류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고가 끝났다고 정리해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2

HowTo: ‘기장으로 절세’ 준비 7단계(소규모 임대업 버전)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월세·관리비·보증금 조건 포함)
  • 월별 입금내역(통장, 카드사 매출내역 등)
  • 지출 정규증빙(세금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
  • 보증금 운용 자료(이자·배당금 명세서 등)
  • 건물 취득 관련 자료(매매계약서, 취득세 납부서, 건물분 취득가액 산정 자료)

조건(먼저 확인)

  • 본인 업종과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간편장부/복식부기 의무가 달라질 수 있음
  • 보증금등이 변동하면 ‘적수’(기간 반영)가 필요해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음

단계

  1. 수입 구조를 분리: 월세, 관리비, 기타수입(주차, 광고 등)을 항목별로 구분해 엑셀/장부에 월별로 기록합니다.
  2. 보증금 변동 기록: 계약 변경으로 보증금이 오르내린 날짜를 함께 기록해 ‘적수’ 계산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3. 지출을 “임대업 관련”으로 묶기: 수선·청소·관리비·보험료·이자·공과금 등을 카테고리로 나눠 정규증빙을 연결합니다.
  4. 보증금 운용 수입 정리: 보증금 예치로 발생한 이자·배당금이 있다면 명세서를 모아두고, 임대사업과의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게 계좌를 분리합니다.
  5. 건물분 취득가액/건설비 자료 확보: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차감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건물분 금액을 확인 가능한 자료로 정리합니다. 필요 시 홈택스 조회 기능도 참고하세요.
  6. 연말 결산(간이 결산이라도): 연간 수입·지출 합계, 감가상각비 반영 여부, 미지급비용 등을 점검합니다.
  7. 신고서 제출 전 ‘가산세 체크’: 장부 여부, 정규증빙 수취 여부, 무기장가산세 적용 가능성을 최종 점검합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가산세 안내 참고)

장부 작성이 부담된다면,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 등 도구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주 놓치는 포인트 4가지(임대업에서 특히 중요)

실수 포인트 왜 문제인가 예방 팁
관리비 수입/지출을 섞어 기록 수입·비용이 뒤섞이면 실제 소득 계산이 왜곡될 수 있음 관리비는 ‘수입’과 ‘지출’을 분리하고 근거자료를 연결
보증금 변동(증액·감액) 누락 간주임대료는 기간(적수)을 반영하므로 계산이 달라짐 계약 변경일과 금액을 장부에 즉시 반영
수선비 vs 자본적지출 구분 미흡 비용 처리 vs 자산 처리에 따라 당해연도 세금이 달라짐 리모델링은 공사내역서·세금계산서를 항목별로 보관
증빙을 “나중에 맞추기” 사후에 끼워 맞추면 허위·과다계상 의심 및 가산세 위험 지출 즉시 정규증빙 수취, 파일/폴더로 월별 정리

추가 사례로 늘려보기

사례: 수선·리모델링 비용이 큰 해

임대업은 유지·보수 비용이 연도별로 크게 변동합니다. 큰 공사가 있다면 계약서·세금계산서·대금 지급 내역을 함께 보관해 실제 비용을 입증하세요.

FAQ

Q1. 부동산임대업에서 간주임대료는 언제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나요?
A1. 임대보증금·전세금 등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Q2. 기장신고와 추계신고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A2. 기장은 장부·증빙으로 실제 필요경비를 입증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지만, 추계는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등 법정률로 필요경비를 산정해 실제보다 소득이 커질 수 있습니다.
Q3. 추계신고를 하면 항상 무기장가산세가 붙나요?
A3. 항상은 아닙니다.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나, 대통령령이 정한 소규모사업자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Q4. 기장을 하면 간주임대료가 0원이 될 수도 있나요?
A4. 보증금등에서 건설비 상당액 등을 차감하고, 해당 보증금등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의 수입이자 등을 차감한 결과가 0 이하라면 없는 것으로 봅니다.
Q5. 기장을 맡길 여력이 없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5. 임대차계약·입금내역·지출 정규증빙을 월별로 모아 ‘수입-지출-보증금 변동’이 한눈에 보이게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Q6. 증빙은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나요?
A6. 소득세법은 필요경비 계산을 위해 받은 증명서류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 국세청 안내는 아래 링크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소득세법 제160조의2,
국세청 종합소득세 가산세 안내.

실무에서 헷갈리기 쉬운 기준경비율·추계신고의 근거 조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세법 용어가 낯설다면 생활법령정보의 안내를 함께 참고하면 흐름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활법령정보(세금납부·가산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