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인출

퇴직금·퇴직연금, 이럴 때만 ‘중간정산’ 가능! (2025기준 6가지 법정 기준)

참고 자료(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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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을 읽으면 알 수 있는 것

  • 법이 정한 공통 사유를 충족해야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주택구입·전월세 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부담), 파산·개인회생, 재난 피해가 대표적입니다.

  • 퇴직금 제도는 임금피크제, 소정근로시간 단축(1일 1시간 또는 주 5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계속근로),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

  • 확정급여형(DB)은 법적으로 중간정산이 금지되며, 대신 적립금의 50% 한도 담보인출만 가능합니다.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

왜 ‘중간정산’이 까다로울까?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 시점에 지급됩니다. 다만 주택 마련, 치료비 등 돌발 지출이 생길 수 있어, 법은 한정된 사유에만 재직 중 정산을 허용합니다. (아래 표 참조) 이 제한은 남용으로 인한 노후자금 고갈 방지를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공통 허용 사유(퇴직금·DC·DB 공통) 요약

사유 핵심 요건/제한 법적 근거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신청 시점 무주택이면 가능 근퇴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제14조; 생활법령 Q&A | 무주택 판단은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의 전세금·보증금 부담 동일 사업장 1회 제한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근로자 본인 연간 임금총액 12.5% 초과 부담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퇴직금), 제14조(DC)
파산 선고 신청일 기준 역산 5년 이내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제14조
개인회생 절차개시 결정 신청일 기준 역산 5년 이내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 제14조
재난 피해 장관 고시 사유 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 제14조

제도별로 달라지는 추가 요건

1) 퇴직금 제도(법정퇴직금) — 추가 허용 3가지

아래 3가지는 퇴직금에 한해 추가로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추가 사유 요점 근거
임금피크제 시행 정년 연장·보장 조건으로 임금 감액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
소정근로시간 단축 1일 1시간 또는 주 5시간 이상 단축 + 3개월 이상 계속근로 시행령 제3조제1항제6의2
주 52시간제 시행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 감소 시 시행령 제3조제1항제6의3

실무 팁: 근로시간 단축 관련 문의가 많습니다. 시행령 개정 취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근로자 보호에 있으며, 시행 시점 이후에도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2) 확정기여형(DC) — ‘중도인출’ + 대출 상환 목적

DC는 중도인출 제도가 별도로 규정돼 있습니다. 공통 사유 외에, 퇴직연금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목적의 중도인출이 허용됩니다(초과 인출 불가).

3) 확정급여형(DB) — 중간정산 ‘불가’, 담보인출만 최대 50%

DB는 급여가 퇴직 시 평균임금으로 확정되므로, 중간정산 자체가 금지됩니다. 다만 적립금의 50% 한도에서 담보인출(대출 연계)이 가능하며, 세부 사유·요건과 한도는 고시로 정합니다.

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제도

“승인” 주체가 다릅니다

구분 누가 최종 승인/확인하나요? 포인트
퇴직금 사용자(회사) 승인이 있어야 지급 가능 법정 사유를 모두 갖춰도 사용자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사전 확인 필수.
DC(중도인출)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유 해당 여부 확인 후 지급 사용자 승인 요건이 아닙니다(지급의무자는 사업자).
DB(담보인출) 퇴직연금사업자(또는 기금 주체)가 고시 요건·한도에 따라 처리 중간정산은 불가, 담보인출로만 접근.

제출 서류(예시)와 타임라인

아래는 정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핵심 서류 예시입니다. 사업장·사업자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사유 주요 증빙(예시) 근거
전세·보증금 전·월세 계약서(본인 또는 동일세대원 명의), 무주택 확인 MOEL 빠른인터넷상담(24.5.30)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의사 진단서/소견서, 요양 필요성·비용 증빙, 가족관계증명 등 MOEL 빠른인터넷상담(예시 서류 정리)
DC 담보대출 상환 대출계약·상환내역, 중도인출 신청서(초과 인출 불가) 시행령·고시

처리 순서(요약)
① 사유 발생·확인 → ② 증빙 수집 → ③ (퇴직금) 사용자 승인 요청 / (DC·DB) 사업자 신청 → ④ 지급·인출 처리.


중간정산 후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중간정산을 하면, 그 시점까지의 계속근로기간분은 이미 정산된 것으로 봅니다. 이후 퇴사 시에는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기간만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다시 산정·지급합니다. (중간정산 후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해당 기간분은 정산해 지급해야 함)


자주 묻는 포인트 3

  1. 무주택 기준은 까다롭나요?
    신청일 기준 본인 명의 주택이 없으면 무주택으로 판단합니다(가구 전원이 무주택일 필요는 없음). 부부 공동명의 주택 구입은 가능하나 배우자 단독명의 구입은 불가입니다.

  2. 근로시간 단축으로도 가능한가요?
    네. 사용자와 합의해 1일 1시간 또는 주 5시간 이상 단축하고 그 단축된 시간으로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허용됩니다.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3.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무조건’ 해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사용자 승인 사항입니다. 다만 DC 중도인출은 사업자가 법정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해 지급합니다.


체크리스트(요건 한눈에)

항목 퇴직금 DC(중도인출) DB(담보인출)
신청 가능한 공통 사유 주택 구입/전·월세 보증금(무주택),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12.5% 초과), 파산·개인회생(5년), 재난 위와 동일 위와 동일(다만 ‘중간정산’은 불가)
추가 사유 임금피크제, 소정근로시간 단축, 주 52시간제 시행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목적
승인 주체 사용자 승인 필요 퇴직연금사업자 확인 퇴직연금사업자(기금)
한도·제한 사업장 규정·승인에 따름 법정 사유·증빙, 대출상환 목적 인출은 초과 불가 담보인출 최대 50%
법적 근거 시행령 제3조 법 §22, 시행령 제14조, 고시 법 §7제2항, 고시
계산 기준 중간정산 이후 근로기간 기준으로 재산정

(부족하면 읽기 쉬운) 현실 사례 2

사례 ① 무주택 전세 보증금

A씨는 무주택자로, 본인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요청했고, 회사는 사내 규정에 따라 심사 후 승인했습니다. A씨는 전세계약서무주택 확인 서류를 제출했고, 이후 추가로 같은 사업장에서 전세 보증금 사유로 다시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동일 사업장 1회 제한).

사례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B씨는 육아로 주 5시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했고, 3개월 이상 단축근로를 지속했습니다. 회사는 임금 감소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접수했고 법정 요건에 맞춰 승인했습니다.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도 허용)


마무리 한 줄

핵심은 “사유 충족 + 올바른 절차 + 맞는 창구”입니다. 퇴직금은 사용자 승인, DC는 연금사업자 확인, DB는 담보인출 50% 한도—이 세 가지만 정확히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