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퇴직연금, 이럴 때만 ‘중간정산’ 가능! (2025기준 6가지 법정 기준)
참고 자료(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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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제14조(DC 중도인출 사유) 등. 최신 시행일: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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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DC 적립금 중도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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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시/안내: DC 담보대출 상환 목적 중도인출 요건(초과 인출 불가), 사용자 승인 필요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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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무주택 판단 기준, DB 담보인출 50% 한도, 각 사유별 FAQ·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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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을 읽으면 알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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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정한 공통 사유를 충족해야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주택구입·전월세 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부담), 파산·개인회생, 재난 피해가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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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제도는 임금피크제, 소정근로시간 단축(1일 1시간 또는 주 5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계속근로),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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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DB)은 법적으로 중간정산이 금지되며, 대신 적립금의 50% 한도 담보인출만 가능합니다.

왜 ‘중간정산’이 까다로울까?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 시점에 지급됩니다. 다만 주택 마련, 치료비 등 돌발 지출이 생길 수 있어, 법은 한정된 사유에만 재직 중 정산을 허용합니다. (아래 표 참조) 이 제한은 남용으로 인한 노후자금 고갈 방지를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공통 허용 사유(퇴직금·DC·DB 공통) 요약
| 사유 | 핵심 요건/제한 | 법적 근거 |
|---|---|---|
|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 신청 시점 무주택이면 가능 | 근퇴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제14조; 생활법령 Q&A | 무주택 판단은 신청일 기준 |
| 무주택자의 전세금·보증금 부담 | 동일 사업장 1회 제한 |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
|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 근로자 본인 연간 임금총액 12.5% 초과 부담 |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퇴직금), 제14조(DC) |
| 파산 선고 | 신청일 기준 역산 5년 이내 |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제14조 |
| 개인회생 절차개시 결정 | 신청일 기준 역산 5년 이내 |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 제14조 |
| 재난 피해 | 장관 고시 사유 | 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 제14조 |
제도별로 달라지는 추가 요건
1) 퇴직금 제도(법정퇴직금) — 추가 허용 3가지
아래 3가지는 퇴직금에 한해 추가로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추가 사유 | 요점 | 근거 |
|---|---|---|
| 임금피크제 시행 | 정년 연장·보장 조건으로 임금 감액 |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 |
| 소정근로시간 단축 | 1일 1시간 또는 주 5시간 이상 단축 + 3개월 이상 계속근로 | 시행령 제3조제1항제6의2 |
| 주 52시간제 시행 |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 감소 시 | 시행령 제3조제1항제6의3 |
실무 팁: 근로시간 단축 관련 문의가 많습니다. 시행령 개정 취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근로자 보호에 있으며, 시행 시점 이후에도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2) 확정기여형(DC) — ‘중도인출’ + 대출 상환 목적
DC는 중도인출 제도가 별도로 규정돼 있습니다. 공통 사유 외에, 퇴직연금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목적의 중도인출이 허용됩니다(초과 인출 불가).
3) 확정급여형(DB) — 중간정산 ‘불가’, 담보인출만 최대 50%
DB는 급여가 퇴직 시 평균임금으로 확정되므로, 중간정산 자체가 금지됩니다. 다만 적립금의 50% 한도에서 담보인출(대출 연계)이 가능하며, 세부 사유·요건과 한도는 고시로 정합니다.

“승인” 주체가 다릅니다
| 구분 | 누가 최종 승인/확인하나요? | 포인트 |
|---|---|---|
| 퇴직금 | 사용자(회사) 승인이 있어야 지급 가능 | 법정 사유를 모두 갖춰도 사용자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사전 확인 필수. |
| DC(중도인출) |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유 해당 여부 확인 후 지급 | 사용자 승인 요건이 아닙니다(지급의무자는 사업자). |
| DB(담보인출) | 퇴직연금사업자(또는 기금 주체)가 고시 요건·한도에 따라 처리 | 중간정산은 불가, 담보인출로만 접근. |
제출 서류(예시)와 타임라인
아래는 정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핵심 서류 예시입니다. 사업장·사업자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사유 | 주요 증빙(예시) | 근거 |
|---|---|---|
| 전세·보증금 | 전·월세 계약서(본인 또는 동일세대원 명의), 무주택 확인 | MOEL 빠른인터넷상담(24.5.30) |
|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 의사 진단서/소견서, 요양 필요성·비용 증빙, 가족관계증명 등 | MOEL 빠른인터넷상담(예시 서류 정리) |
| DC 담보대출 상환 | 대출계약·상환내역, 중도인출 신청서(초과 인출 불가) | 시행령·고시 |
처리 순서(요약)
① 사유 발생·확인 → ② 증빙 수집 → ③ (퇴직금) 사용자 승인 요청 / (DC·DB) 사업자 신청 → ④ 지급·인출 처리.
중간정산 후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중간정산을 하면, 그 시점까지의 계속근로기간분은 이미 정산된 것으로 봅니다. 이후 퇴사 시에는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기간만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다시 산정·지급합니다. (중간정산 후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해당 기간분은 정산해 지급해야 함)
자주 묻는 포인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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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기준은 까다롭나요?
신청일 기준 본인 명의 주택이 없으면 무주택으로 판단합니다(가구 전원이 무주택일 필요는 없음). 부부 공동명의 주택 구입은 가능하나 배우자 단독명의 구입은 불가입니다. -
근로시간 단축으로도 가능한가요?
네. 사용자와 합의해 1일 1시간 또는 주 5시간 이상 단축하고 그 단축된 시간으로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허용됩니다.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무조건’ 해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사용자 승인 사항입니다. 다만 DC 중도인출은 사업자가 법정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해 지급합니다.
체크리스트(요건 한눈에)
| 항목 | 퇴직금 | DC(중도인출) | DB(담보인출) |
|---|---|---|---|
| 신청 가능한 공통 사유 | 주택 구입/전·월세 보증금(무주택),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12.5% 초과), 파산·개인회생(5년), 재난 | 위와 동일 | 위와 동일(다만 ‘중간정산’은 불가) |
| 추가 사유 | 임금피크제, 소정근로시간 단축, 주 52시간제 시행 |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목적 | — |
| 승인 주체 | 사용자 승인 필요 | 퇴직연금사업자 확인 | 퇴직연금사업자(기금) |
| 한도·제한 | 사업장 규정·승인에 따름 | 법정 사유·증빙, 대출상환 목적 인출은 초과 불가 | 담보인출 최대 50% |
| 법적 근거 | 시행령 제3조 | 법 §22, 시행령 제14조, 고시 | 법 §7제2항, 고시 |
| 계산 기준 | 중간정산 이후 근로기간 기준으로 재산정 | — | — |
(부족하면 읽기 쉬운) 현실 사례 2
사례 ① 무주택 전세 보증금
A씨는 무주택자로, 본인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요청했고, 회사는 사내 규정에 따라 심사 후 승인했습니다. A씨는 전세계약서와 무주택 확인 서류를 제출했고, 이후 추가로 같은 사업장에서 전세 보증금 사유로 다시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동일 사업장 1회 제한).
사례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B씨는 육아로 주 5시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했고, 3개월 이상 단축근로를 지속했습니다. 회사는 임금 감소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접수했고 법정 요건에 맞춰 승인했습니다.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도 허용)
마무리 한 줄
핵심은 “사유 충족 + 올바른 절차 + 맞는 창구”입니다. 퇴직금은 사용자 승인, DC는 연금사업자 확인, DB는 담보인출 50% 한도—이 세 가지만 정확히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