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vs 퇴직금, 핵심 차이 3가지(2025 기준)
출처(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정책·상담: DB·DC 정의, 1/12 적립, 제도 개요, IRP 지급 의무(2022.4.14~)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본문(퇴직금·퇴직연금 기본 규정)
- e-나라지표 ‘퇴직연금의 이해’: 제도 구조·기업형 IRP 특례 브로셔, 통계
-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안내(소규모 지원제도)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전 사업장 확대·미이행 과태료 추진 발표(정책 방향·검토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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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1년 이상,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 고용했다면 퇴직 시 퇴직급여를 줘야 합니다. 이 퇴직급여는 크게 두 갈래—퇴직금(일시금)과 퇴직연금(금융기관 적립 후 일시금·연금 수령)—으로 지급할 수 있죠. 정부는 체불 예방과 노후소득 보강을 위해 퇴직연금 도입을 지속 확대하고 있어, 소규모 사업장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1) 먼저, 표로 보는 한눈 요약
| 구분 | 퇴직금(일시금) | 퇴직연금(DB) | 퇴직연금(DC) | 기업형 IRP(특례) |
|---|---|---|---|---|
| 돈을 미리 어디에 쌓나 | 사내(사장이 직접 지급) | 금융기관(사업주 적립·운용책임) | 금융기관(사업주 적립, 근로자 운용) | 근로자 개인 IRP에 사업주가 적립 |
| 최종 수령액 | 법정 공식 그대로 | 퇴직금과 동일 공식으로 확정 | 투자 성과에 따라 변동 | 투자 성과에 따라 변동 |
| 납입 기준 | 법정 의무 없음(퇴직 시 지급) | 최소적립 등 규정 |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적립 |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적립 시 도입 인정(10인 미만 특례) |
| 운용 책임 | 사업주(자금 마련) | 사업주 | 근로자(상품선택) | 근로자(상품선택) |
| 비고 | 2022.4.14. 이후 IRP 계좌로 지급 의무화(예외 일부) | 정책·가이드 다수 | 중장기 근속·자기운용 적합 | 소규모 사업장 도입 문턱↓ |
DB·DC 정의, 1/12 적립, 기업형 IRP 특례 및 IRP 지급의무는 고용노동부·국가지표/근로복지공단 안내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2) 개념을 정확히: DB·DC·기업형 IRP
DB형(확정급여형): “법정 퇴직금과 같은 방식”
퇴직 시 받을 금액이 사전에 확정됩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법정 퇴직금 공식(계속근로 1년당 평균임금 30일분 이상)과 동일한 수준이 보장됩니다. 적립·운용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고, 근로자는 운용을 직접 고르지 않습니다.
DC형(확정기여형): “넣는 돈은 확정, 받는 돈은 성과 연동”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명의 DC계좌에 적립합니다. 근로자가 상품을 선택해 운용하므로 성과에 따라 수령액이 늘거나 줄 수 있습니다.
기업형 IRP(10인 미만 특례): “작아도 퇴직연금으로 인정”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자 개인 IRP에 1/12 이상 적립하면, 별도의 제도 설정보다 간편하게 퇴직연금 도입으로 간주됩니다. 소규모 사업장 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제도입니다.

3) 퇴직금과 뭐가 가장 다를까?
-
적립 시점:
-
퇴직금: 퇴직 시 일시 지급.
-
퇴직연금: 근속 중 분산 적립(자금 유동성·체불 위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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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용 책임:
-
DB는 사업주, DC·IRP는 근로자가 상품을 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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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금액 변동성:
-
DB=확정, DC/IRP=시장 성과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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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경로(+1):
-
2022.4.14. 이후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는 근로자 IRP 계좌로 지급 의무화(일부 예외). 체불·유용 방지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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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0인 미만도 알아야 할 “도입의무”와 최신 흐름
-
신설 사업장(2022.4.14. 이후 설립)은 설립 1년 내 퇴직연금 설정 의무가 명시됐습니다. 다만 미설정 자체에 대한 벌칙 규정은(현행) 없음을 정부 FAQ가 확인합니다.(※ 다른 의무 위반은 별도 제재 가능)
-
한편 정부는 전 사업장 확대와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방안을 2025년 하반기 정책 방향으로 공개했습니다(추진·검토 단계). 실제 처벌은 법 개정·시행 이후에야 적용됩니다. 현행 법령과 구분해 이해하세요.
요약: 지금은 “의무 설정” 문구가 있으나 미설정 자체에 대한 과태료는 부재(현행 FAQ 근거). 다만 정책적으로 과태료 도입 추진 중이라 추후 바뀔 수 있습니다.
도입의무·제재 흐름 요약(2025.11 기준)
| 항목 | 현행 | 향후 추진(정부 발표) |
|---|---|---|
| 신설 사업장 1년 내 설정 | 의무 규정 존재 | 동일 |
| 미설정 과태료 | 없음(현행 FAQ 근거) | 도입 추진 발표(법 개정 필요) |
| 소규모 도입 수단 | 기업형 IRP 특례 활용 | 지속 개선 검토 |
5) 우리 사업장에 맞는 선택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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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규모가 작고 관리 리소스가 제한: 기업형 IRP로 간편 도입 → 매년 1/12 적립, 근로자 운용. 퇴직금 체불 리스크를 줄이고 제도 준수도 확보.
-
인건비 예측·안정성 최우선: DB형. 퇴직금과 동일 레벨 보장, 다만 적립·운용 책임이 사업주에 있어 재무·리스크 관리가 중요.
-
성과·시장 수익을 활용하고 싶다: DC형. 근로자 교육(투자 이해)과 디폴트옵션 설계가 핵심.
6) 꼭 기억: IRP 계좌로 지급(예외는 제한적)
2022.4.14. 이후 퇴직급여는 근로자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일반계좌 허용)는 법령이 정한 제한적 사유에서만 인정됩니다. 도입·지급 프로세스 점검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세요.
퀵 체크리스트
| 체크 항목 | 핵심 포인트 |
|---|---|
| 제도 선택 | DB·DC·기업형 IRP 중 한 가지 이상 |
| 규약·절차 | 운영규약 작성, 근로자 안내·동의, 금융기관 계약 |
| 적립 | DC/IRP는 임금총액 1/12 이상 주기적 적립 |
| 지급 | 퇴직급여는 IRP로 지급(예외 제한) |
| 교육 | DC/IRP는 근로자 운용 교육·디폴트옵션 안내 |
7) 사례로 보는 선택 포인트(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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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A(상시 6인): 매출 변동성이 커 현금흐름 관리가 관건 → 기업형 IRP로 도입, 월납 적립으로 분산. 퇴직 시 IRP로 자동 지급해 체불 리스크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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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B(상시 40인): 숙련 장기근속자 비중이 높고 인건비 예측이 중요 → DB형 도입, 최소적립·재무관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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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C(상시 25인): 젊은 인력, 인센티브 문화 → DC형으로 자산형성 기회 제공, 투자교육·기본옵션 병행.
8)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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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지금 당장 한 번에”, 퇴직연금은 “미리 나눠 쌓아 체불을 예방”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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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은 조직 특성(규모·현금흐름·인력구성)에 맞춰: DB=확정·안정, DC/IRP=성과·유연.
-
현행은 신설 1년 내 설정 의무 문구가 있으나 미설정 과태료는 없고, 정부는 과태료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제도 변경 시기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세요.
9)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