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경리 완전정리 — 감면사업 겸영 시 감면소득 계산 2단계 (조특법 143조, 2026)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구분경리) 조문, 국세청 「조세특례 적용 및 사후관리 실무 가이드」, 법인세법 집행기준 113-156-5,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7-0-5, 국가법령정보센터, 기획재정부 세법개정 안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등 정부기관 자료를 종합해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제조업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는 회사가 남는 공장 한 층을 임대하고 있다면, 임대수익까지 감면소득에 넣어 계산하는 순간 과다감면이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내국인이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면 사업별로 장부를 구분해 기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분경리’입니다. 감면 적용의 공통 관문(3단계 체크) 중에서도 실무 오류가 가장 잦은 영역이라, 이번 글에서 감면소득 계산 방법을 사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1. 구분경리 의무 — 누가 해야 하나 (§143)
| 상황 | 구분 단위 |
|---|---|
| 감면사업 + 그 밖의 사업 겸영 |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각각 구분 |
| 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 감면비율별로 각각의 사업을 구분 |
| 소비성서비스업 + 그 밖의 사업 겸영 | 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구분 |
구분경리를 소홀히 하면 감면소득이 부풀려지고, 과다감면분은 경정 과정에서 추징·가산세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감면소득을 너무 좁게 잡아 덜 감면받았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뒤 6번 참고).
2. 감면소득 계산 2단계
구분경리는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에서 익금·손금(결산상 수익·비용뿐 아니라 세무조정사항까지)을 개별분과 공통분으로 나누고, 2단계에서 공통분을 안분합니다.
| 구분 | 조건 | 안분 기준 |
|---|---|---|
| 공통익금 | — | 수입금액(매출액) 비례 |
| 공통손금 | 업종이 동일 | 수입금액(매출액) 비례 |
| 업종이 상이 | 각 사업의 개별손금 비례(매출원가+판관비+영업외비용 합계) |
공통손금의 안분 기준이 업종 동일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 첫 번째 함정입니다. 제조업과 임대업처럼 업종이 다르면 매출 비율이 아니라 개별손금 비율로 나눕니다.
3. 개별익금·개별손금 — 어디에 붙는 수익·비용인가
법인세법 집행기준 113-156-5는 대표 항목을 예시합니다. 핵심은 영업외수익 상당수가 과세사업 쪽 개별익금이라는 점입니다.
| 구분 | 예시 |
|---|---|
| 감면사업 개별익금 | 매출액, 부산물·작업폐물 매출, 채무면제익, 원가차익, 채권추심익, 손금 환입액, 준비금·충당금 환입액 |
| 과세사업 개별익금 | 수입배당금·수입이자·유가증권처분익·수입임대료, 가지급금 인정이자, 유형·무형자산 처분익, 수증익 |
| 개별손금 | 매출원가, 특정사업 전용 자산의 제비용, 특정사업 관련 준비금·충당금 전입액 등 귀속이 분명한 비용 |
| 공통익금·공통손금 | 귀속이 불분명한 수익·비용, 사채발행비·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기부금 |
4. 보조금·지원금, 감면소득일까 — 헷갈리는 6가지
실무 다툼이 가장 많은 항목입니다. 예규·심판례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감면소득 여부 | 근거 |
|---|---|---|
| 매입처에서 받은 판매장려금 | ○ 포함 | 서면1팀-1398(2007) |
| 버스·화물 유가보조금, 환승할인보조금 | ○ 포함 | 법인세과-31(2013)·기재부 조특과-379(2008) |
| 분양계약 해지 위약금(건설업) | ○ 포함 | 법인세과-77(2010) |
| 고용유지지원금 | × 제외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767 |
| 국고보조금(보조금법) | × 제외 | 서이46012-1178(2002) |
| 정부출연금(기술개발 협약) | 원칙 × — 용역이 연구개발업에 해당하면 ○ | 조특집 7-0-5 |
대체로 매출과 직접 연동된 대가 성격이면 포함, 사업 외적 지원금이면 제외로 갈립니다. 신용카드 발급 세액공제액도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감면소득이 아닙니다.

5. 지급이자·외환차손익·기부금은 이렇게
지급이자는 전액을 공통손금으로 몰거나 이자 발생 장소로 나누는 방식이 허용되지 않고, 차입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사실판단해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합니다. 외환차손익은 원인 자산·부채를 따라갑니다. 외상매출채권 회수분은 외화 매각 가능 시점까지 해당 사업의 개별손익, 그 이후분과 기타 외화채권·외화예금·외화증권 관련분은 과세사업 개별손익입니다. 감면사업용 기계 수입을 위한 외화차입금의 환율조정차 상각액은 감면사업 개별손금이지만,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기부금은 공통손금입니다(조특집 7-0-5).
6. 감면사업만 해도 전체 소득이 감면되는 건 아니다
제조업만 영위하는 회사라도 수입배당금·수입이자(인정이자 포함)·유가증권처분손익·수입임대료·고정자산처분손익·자산수증익 등 영업외손익은 감면소득에서 빠집니다. 조세심판원은 제조업만 영위해도 고정자산처분이익은 영업활동과 독립된 소득이므로 과세대상이라고 봤고(조심-2010-중-0167), 법원은 무형자산처분이익도 같게 판단했습니다(광주고법 2020누12635). 반면 감면사업만 하는 경우 지급이자는 감면사업의 손금으로 보는 비대칭에 주의해야 합니다. 어음으로 받은 공사대금의 할인손실 보상 가산금과 그 할인비용은 감면사업 부수수익·비용으로 가감합니다. 한편 신고를 이미 마쳤더라도 감면대상 소득이 확인되면 경정청구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조특집 7-0-5).
7. 계산 사례 — 제조업(감면) + 부동산임대업(과세) 겸영
중소 제조법인의 과세연도 자료가 다음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매출은 제조 50억원·임대 5억원, 개별손금은 제조 40억원·임대 2억원, 본사 관리비 등 공통손금 4억 2,000만원, 예금 수입이자 1억원.
| 단계 | 계산 |
|---|---|
| ① 수입이자 귀속 | 과세사업 개별익금 1억원(감면소득 아님) |
| ② 공통손금 안분 | 업종 상이 → 개별손금 비례 40:2 → 제조 4억원·임대 2,000만원 |
| ③ 감면소득 | 50억 − 40억 − 4억 = 6억원 |
| ④ 과세소득 | (5억 + 1억) − 2억 − 0.2억 = 3억 8,000만원 |
만약 공통손금을 매출 비례(50:5)로 잘못 안분하면 제조분 손금이 약 3억 8,200만원으로 줄어 감면소득이 부풀려집니다. 구분경리한 사업 중 결손금이 나면 그 합계액을 소득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금액에 비례해 안분 공제하고(§143③), 이월결손금은 그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8. 실무 사례 4가지
[사례 1] 임대수익을 감면소득에 포함 — 제조업 감면법인이 공장 일부 임대료 3억원을 감면소득에 넣어 신고. 수입임대료는 과세사업 개별익금이므로 경정 과정에서 과다감면분이 추징되고 가산세까지 부담했습니다.
[사례 2] 공장 매각 차익 — 제조업만 영위하던 법인이 구공장을 팔아 처분이익 10억원 발생. 제조업 소득이라 주장했지만 고정자산처분이익은 영업활동과 독립된 소득으로 감면 배제됐습니다(조심-2010-중-0167).
[사례 3] 공통손금 안분 오류 — 제조업+도매업 겸영 법인이 본사 관리비를 매출액 비례로 안분. 두 업종이 상이해 개별손금 비례가 맞고, 재계산 결과 감면소득이 줄어 수정신고했습니다.
[사례 4] 놓친 감면의 경정청구 — 구분경리가 번거로워 감면 신청 없이 신고한 중소기업이 이후 감면소득을 구분 계산해 경정청구로 감면세액을 환급받았습니다(조특집 7-0-5).
9. 2026년 기준 핵심 정리
| 항목 | 2026년 기준 |
|---|---|
| 구분경리 의무 | 감면사업 겸영·감면비율 2개 이상·소비성서비스업 겸영 시 사업별 구분(§143) 유지 |
| 공통손금 안분 | 업종 동일=수입금액 비례·상이=개별손금 비례 유지 |
| 영업외수익 처리 | 이자·배당·임대료·자산처분익 등은 과세사업 개별익금(감면 배제) 유지 |
| 연계 규정 | 감면세액은 최저한세·농어촌특별세·종합한도 점검과 병행 |
10. 구분경리 실무 5단계
- 구분 단위 확정 — 감면사업·과세사업(감면비율이 다르면 각각)을 사업 단위로 확정하고 계정과목에 구분 코드를 부여한다.
- 개별손익 귀속 — 매출·매출원가 등 귀속이 분명한 익금·손금과 세무조정사항을 각 사업에 직접 귀속시킨다.
- 영업외손익 점검 — 수입이자·배당·임대료·자산처분손익은 과세사업 개별익금으로, 지급이자는 차입금 용도별로 구분한다.
- 공통손익 안분 — 공통익금은 매출액 비례, 공통손금은 업종 동일 시 매출액·상이 시 개별손금 비례로 안분한다.
- 감면소득 확정·검증 — 결손금 안분과 이월결손금 공제를 반영해 감면소득을 확정하고, 보조금·지원금의 포함 여부를 예규 기준으로 재확인한다.

11.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구분경리는 어떤 경우에 해야 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내국인이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해 경리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Q2. 감면사업만 하는 회사도 이자수익이 감면되나요?
아닙니다. 수입이자·수입배당금·유가증권처분이익·수입임대료·고정자산처분이익 등 영업외수익은 감면사업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감면소득에서 제외됩니다(조심-2010-중-0167 등).
Q3. 공통으로 쓰인 비용은 어떻게 나누나요?
공통익금은 수입금액(매출액)에 비례해 안분하고, 공통손금은 업종이 같으면 수입금액 비례, 업종이 다르면 각 사업의 개별손금(매출원가·판매관리비·영업외비용 합계)에 비례해 안분합니다(법인세법 집행기준 113-156-5).
Q4. 정부에서 받은 보조금도 감면소득에 포함되나요?
매출과 직접 연동된 유가보조금·판매장려금 등은 감면소득에 포함되지만, 고용유지지원금·국고보조금처럼 사업 외적 지원금은 제외됩니다. 기술개발 정부출연금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수행 용역이 연구개발업에 해당하면 감면소득에 해당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7-0-5).
※ 본 글은 2026년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국세청·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생활법령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세법 개정 동향은 기획재정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