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언제까지 줘야 할까? 법정 14일 원칙 완벽 가이드
출처(정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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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제37조(미지급 임금 지연이자) — 법정 14일·지연이자 규정(최신 개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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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 지연이자율 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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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 퇴직금 14일 이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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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눈에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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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 임금·보상금·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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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연장: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합의로 기일 연장은 가능하지만, 지연이자(연 20%)는 대부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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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율: 시행령상 연 20%. 2025.10.23 시행 기준 동일(개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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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포인트: 월급날까지 기다렸다 지급하면 법 위반 소지. 퇴직일 기준 14일을 반드시 체크하세요.

왜 ‘14일’인가요?
근로관계가 끝난 뒤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내 임금·보상금·그 밖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법이 강제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 퇴직금도 별도 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동일한 14일 원칙을 명시합니다(제9조).
중요: “회사 급여일”과 무관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일이 3일이면 최대 17일까지 지급을 마쳐야 합니다.
무엇을, 언제까지 지급할까? (표)
| 지급 항목 | 포함 예시 | 지급 기한 | 비고 |
|---|---|---|---|
| 임금 | 미지급 기본급, 수당 등 | 퇴직일로부터 14일 | 합의로 연장 가능(특별한 사정)이나 지연이자 대부분 발생 |
| 상여·보상금 | 월 정기상여, 성과급 등 | 동일 | 임금 성격 금품은 모두 포함 |
| 퇴직금(퇴직연금) | DB/DC·IRP 지급 포함 | 동일 | 퇴직 연금도 법정 기한·지연이자 체계 있음 |
근거: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생활법령정보 안내.
합의로 기한을 늦출 수 있나요?
예.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 다만 합의 자체도 14일 이내에 성립해야 하며, 이미 위반 상태가 된 뒤의 합의는 형사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는 것이 정부·판례 취지입니다. 그리고 합의로 연장해도 지연이자는 대부분 발생합니다.
지연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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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연 20%. (2025.10.23 시행 기준 반영)
2) 발생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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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일: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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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실제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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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연장 시: 합의가 있어도 법정 14일을 넘기면 지연이자 발생(MOEL 행정해석·민원답변 다수).
MOEL 공식 답변: “제36조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더라도 지연이자는 발생.” (연 20%)
지연이자 예외는 있나요? (표)
| 예외 취지 | 인정 예(요지) | 실무 포인트 |
|---|---|---|
| 불가피한 지급곤란 | 천재·사변, 회생절차·파산 등으로 임금 지급 능력 상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 일반적인 자금난·내부 사정은 예외 사유로 보기 어려움 |
| 법적 분쟁 중 | 금품 지급 의무에 대해 노사 간 법원·노동위에서 다툼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분쟁을 핑계로 단순 지연은 곤란 |
정부 생활법령정보·행정해석 요지 종합. 구체 예외 인정 여부는 개별 사안 판단.
자주 생기는 실수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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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 기준으로 처리
“월급날에 같이 주면 되겠지” 했다가 법정 14일을 넘겨 지연이자+형사처벌 위험. 지급 스케줄을 퇴직일 기준으로 재설계하세요. -
합의만 믿고 지연이자 미지급
합의로 연장해도 지연이자(연 20%)는 대부분 발생. 합의서에 “지연이자 면제”를 적어도 효력에 한계가 큽니다. -
지연이자율 착오
민사 지연손해금과 혼동 금지. 근기법 시행령은 연 20%로 별도 규정합니다.
체크리스트: 14일 이내 완결 팁 (표)
| 체크 항목 | 권장 조치 |
|---|---|
| 퇴직일 확정 | 퇴직일 D+14를 즉시 캘린더에 표시(주말·공휴일 포함) |
| 지급 항목 정리 | 미지급 임금·수당·상여·퇴직금 전부 목록화 |
| 지급 경로 | 퇴직금은 제도에 따라 DB/DC·IRP 등 절차 확인(연금형의 경우 별도 납입 기한·지연이자 체계) |
| 자금 확보 | 14일 내 지급액 우선 확보, 분할 시 지연이자 리스크 반영 |
| 합의 필요 시 | 퇴직 후 14일 이내에 서면·문자로 연장 합의 및 지급 계획 명확화(단, 지연이자 대부분 발생) |
근거: 근기법·퇴직급여법 및 MOEL 민원답변.
사례로 이해하기
사례 A
11월 3일 퇴직. 회사 월급날은 11월 25일.
정답: 11월 17일까지 임금·상여·퇴직금을 지급. 25일에 몰아주면 위반 + 연 20% 지연이자.
사례 B
자금 사정으로 근로자와 “12월 5일 지급” 합의(퇴직일 11월 3일).
정답: 위반 성립은 면할 수 있으나, 11월 18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지연이자(연 20%). 합의만으로 면제 불가.
사례 C
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객관적 지급곤란 상태.
정답: 예외 검토 가능하나 개별 사정·증빙 필요. 일반적 자금난과 구별됨.
마무리
퇴직금(및 임금·상여 등) 지급은 “퇴직일 기준 14일”이 절대 기준입니다. 합의로 미루더라도 지연이자는 대부분 발생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캘린더 관리·자금 선확보·서면 기록이 체불 리스크를 줄이는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