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누구에게 얼마나? 14일·IRP까지 한 번에 끝내는 가이드
출처(정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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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금 IRP 의무지급·예외, 퇴직금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산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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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민원상담): 일용·주15시간 혼재 시 합산 기준, 5인 미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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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근로기준법 제36조(14일 금품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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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정보(법제처): 퇴직금 공식·개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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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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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 퇴직급여(퇴직금·퇴직연금)를 줘야 하는지: 주 15시간 이상 + 계속근로 1년 이상이면 규모·고용형태 무관 지급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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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어떻게 줘야 하는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이체(일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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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줘야 하는지: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평균임금<통상임금이면 통상임금 기준 적용.

1) 퇴직금? 퇴직연금? — 용어부터 정리
‘퇴직급여’는 퇴직금(일시금 지급)과 퇴직연금(금융기관 적립 후 일시금/연금 수령)을 포함합니다. 무엇을 채택했든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의무는 동일합니다.

2) 누가 지급 대상인가 — 2가지 요건 체크
| 체크 항목 | 기준 | 설명 |
|---|---|---|
| 계속근로기간 | 1년 이상 | 근로계약 체결일~퇴직일까지 연속 기간(계약 갱신·반복 전부 합산). |
| 소정근로시간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주 15시간 미만·이상 기간이 섞이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합산해 1년 넘는지 판단. 일용·아르바이트도 동일. |
팁: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 없이 지급 대상입니다.

3) 언제·어디로 지급하나 — 14일·IRP 원칙
| 항목 | 원칙 | 예외(허용 시 일반계좌 가능) |
|---|---|---|
| 지급기한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합의로 연장 가능) | 특별한 사정 + 당사자 합의로 기한 연장 가능(14일 내 합의 필요). |
| 지급계좌 |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이체 의무 | ① 55세 이후 퇴직 ② 퇴직급여 300만 원 이하 ③ 사망 ④ 외국인 출국 ⑤ 타법 공제 등. |
실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IRP 개설을 안내하고 세전금액으로 이체합니다.

4) 어떻게 계산하나 — 정확한 공식과 단계
기본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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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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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으면 통상임금으로 대체(근로자에게 유리).
1일 평균임금 구하는 순서(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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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산정(기본급+정기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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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치 상여금(연간 상여 × 3/12)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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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치 연차미사용수당(전년도 발생분 × 3/12)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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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합계를 퇴직 전 3개월의 총 일수(89~92일)로 나눔 → 1일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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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통상임금 > 1일 평균임금이면 통상임금으로 교체.
도구: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 항목만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5) 바로 써먹는 표 — 계산에 쓰는 항목/미포함 항목
| 포함 가능(사례) | 비고 |
|---|---|
| 기본급, 정기·일률·고정 수당(직책·기술·근속 등) | 평균임금·통상임금 산정의 핵심. |
| 정기상여(규정상 매월/분기/반기 등 정기성 인정분) | 평균임금 산정 시 3/12 환산 등 절차 적용. |
| 제외 또는 별도 처리(사례) | 이유 |
|---|---|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초과근로 대가) | 통상임금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 다수. 평균임금엔 임금총액에 따라 반영 가능하나 통상임금 판정 주의. |
| 일시적 성과급·조건부 수당 |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요건 미충족 시 통상임금 불산입. |
6) 예시로 감 잡기
사례 A: 주 40시간, 2년 4개월 근무 후 퇴직.
최근 3개월 기본급 240만 원/월, 직책수당 20만 원/월, 연간 정기상여 240만 원, 연차미사용수당 0.
3개월 임금총액 = (240+20)×3 = 780만 원
3개월 상여 = 240만 × (3/12) = 60만 원
합계 840만 원 ÷ 91일(예시) = 1일 평균임금 약 92,308원
총 재직일수 2년4개월 ≈ 2.33년 → (2.33×365)= 850일(가정)
퇴직금 ≈ 92,308 × 30 × (850/365) ≈ 6,460,000원
(실무에선 정확한 역일수·재직일수를 반영하세요.)
사례 B: 월급제인데 최근 인사이슈로 평균임금이 낮아져 1일 통상임금(시간급 환산)이 더 큼 → 통상임금 기준 적용으로 퇴직금 상승.
7) 소규모 사업장 자주 묻는 Q&A
Q1. 아르바이트·일용직도 퇴직금 줘야 하나요?
→ 요건(1년·주15시간)이면 예. 일용이라도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해 1년 넘으면 지급합니다.
Q2. ‘퇴직금 지급하지 않음’으로 계약하면 면제되나요?
→ 효력 없습니다. 법정 요건이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Q3. IRP 말고 통장으로 주면 안 되나요?
→ 원칙 불가. 다만 55세 이후 퇴직, 300만원 이하, 사망, 외국인 출국, 타법 공제 등 예외만 허용됩니다.
Q4. 14일 내 전액 지급이 어렵다면?
→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한 연장이 가능하지만, 퇴직 후 14일 안에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8) 실무 체크리스트(바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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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사 루틴: 퇴직예정자 IRP 개설 안내 → 인사/급여팀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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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준비: 퇴직 전 3개월 임금 항목·일수, 연간 상여, 연차미사용 내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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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관리: 14일 내 이체(연장 시 14일 이내 합의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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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도구: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1차 산출 후 내부 규정과 대조.
마무리
퇴직금은 대상(1년·주15시간), 절차(14일), 수단(IRP), 산식(평균임금/통상임금)만 정확히 정리하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본문 표·체크리스트대로 준비하면 소규모 사업장도 실수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