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퇴직금, 누구에게 얼마나? 14일·IRP까지 한 번에 끝내는 가이드

출처(정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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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 누구에게 퇴직급여(퇴직금·퇴직연금)를 줘야 하는지: 주 15시간 이상 + 계속근로 1년 이상이면 규모·고용형태 무관 지급 의무.

  • 언제·어떻게 줘야 하는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이체(일부 예외).

  • 얼마나 줘야 하는지: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평균임금<통상임금이면 통상임금 기준 적용.

퇴직금제도
퇴직금제도

1) 퇴직금? 퇴직연금? — 용어부터 정리

‘퇴직급여’는 퇴직금(일시금 지급)과 퇴직연금(금융기관 적립 후 일시금/연금 수령)을 포함합니다. 무엇을 채택했든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의무는 동일합니다.

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제도

2) 누가 지급 대상인가 — 2가지 요건 체크

체크 항목 기준 설명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일~퇴직일까지 연속 기간(계약 갱신·반복 전부 합산).
소정근로시간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주 15시간 미만·이상 기간이 섞이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합산해 1년 넘는지 판단. 일용·아르바이트도 동일.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 없이 지급 대상입니다.

계속근로기간
계속근로기간

3) 언제·어디로 지급하나 — 14일·IRP 원칙

항목 원칙 예외(허용 시 일반계좌 가능)
지급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합의로 연장 가능) 특별한 사정 + 당사자 합의로 기한 연장 가능(14일 내 합의 필요).
지급계좌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이체 의무 ① 55세 이후 퇴직퇴직급여 300만 원 이하사망외국인 출국타법 공제 등.

실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IRP 개설을 안내하고 세전금액으로 이체합니다.

퇴직금 기한
퇴직금 기한

4) 어떻게 계산하나 — 정확한 공식과 단계

기본 공식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으면 통상임금으로 대체(근로자에게 유리).

1일 평균임금 구하는 순서(요약)

  1.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산정(기본급+정기수당 등).

  2. 3개월치 상여금(연간 상여 × 3/12) 가산.

  3. 3개월치 연차미사용수당(전년도 발생분 × 3/12) 가산.

  4. 위 합계를 퇴직 전 3개월의 총 일수(89~92일)로 나눔 → 1일 평균임금.

  5. 1일 통상임금 > 1일 평균임금이면 통상임금으로 교체.

도구: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 항목만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퇴직금 의 산정
퇴직금 의 산정

5) 바로 써먹는 표 — 계산에 쓰는 항목/미포함 항목

포함 가능(사례) 비고
기본급, 정기·일률·고정 수당(직책·기술·근속 등) 평균임금·통상임금 산정의 핵심.
정기상여(규정상 매월/분기/반기 등 정기성 인정분) 평균임금 산정 시 3/12 환산 등 절차 적용.
제외 또는 별도 처리(사례) 이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초과근로 대가) 통상임금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 다수. 평균임금엔 임금총액에 따라 반영 가능하나 통상임금 판정 주의.
일시적 성과급·조건부 수당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요건 미충족 시 통상임금 불산입.

6) 예시로 감 잡기

사례 A: 주 40시간, 2년 4개월 근무 후 퇴직.
최근 3개월 기본급 240만 원/월, 직책수당 20만 원/월, 연간 정기상여 240만 원, 연차미사용수당 0.

  • 3개월 임금총액 = (240+20)×3 = 780만 원

  • 3개월 상여 = 240만 × (3/12) = 60만 원

  • 합계 840만 원 ÷ 91일(예시) = 1일 평균임금 약 92,308원

  • 총 재직일수 2년4개월 ≈ 2.33년 → (2.33×365)= 850일(가정)

  • 퇴직금 ≈ 92,308 × 30 × (850/365) ≈ 6,460,000원
    (실무에선 정확한 역일수·재직일수를 반영하세요.)

사례 B: 월급제인데 최근 인사이슈로 평균임금이 낮아져 1일 통상임금(시간급 환산)이 더 큼 → 통상임금 기준 적용으로 퇴직금 상승.


7) 소규모 사업장 자주 묻는 Q&A

Q1. 아르바이트·일용직도 퇴직금 줘야 하나요?

→ 요건(1년·주15시간)이면 . 일용이라도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해 1년 넘으면 지급합니다.

Q2. ‘퇴직금 지급하지 않음’으로 계약하면 면제되나요?

효력 없습니다. 법정 요건이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Q3. IRP 말고 통장으로 주면 안 되나요?

원칙 불가. 다만 55세 이후 퇴직, 300만원 이하, 사망, 외국인 출국, 타법 공제 등 예외만 허용됩니다.

Q4. 14일 내 전액 지급이 어렵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한 연장이 가능하지만, 퇴직 후 14일 안에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8) 실무 체크리스트(바로 적용)

  • 입·퇴사 루틴: 퇴직예정자 IRP 개설 안내 → 인사/급여팀 체크.

  • 데이터 준비: 퇴직 전 3개월 임금 항목·일수, 연간 상여, 연차미사용 내역 정리.

  • 기한 관리: 14일 내 이체(연장 시 14일 이내 합의서 확보).

  • 검증 도구: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1차 산출 후 내부 규정과 대조.


마무리

퇴직금은 대상(1년·주15시간), 절차(14일), 수단(IRP), 산식(평균임금/통상임금)만 정확히 정리하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본문 표·체크리스트대로 준비하면 소규모 사업장도 실수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