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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기준 2026
매출액 9단계와 상시근로자 세는 법

소기업은 중소기업 가운데 3년 평균매출액이 별표 3 기준(업종별 15억~140억원) 이내인 기업이고, 소상공인은 그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또는 5명 미만인 기업입니다. 판단 순서와 인원 계산, 유예, 세법과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대상소기업·소상공인 전용 지원과 특별세액감면의 소기업 비율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중소기업 대표와 재무·인사 담당자기준2026.7.1. 시행 중소기업기본법, 2026.1.2. 시행 같은 법 시행령, 2026.6.3. 시행 소상공인기본법, 2026.2.1. 시행 같은 법 시행령, 2026.9.18. 시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게시일2026-09-18근거10건 · 목록 보기

소기업은 중소기업 가운데 주된 업종의 3년 평균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기준 이내인 기업이고, 소상공인은 그 소기업 가운데 상시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기업입니다.중기령 §8·별표 3소상공인법 §2 판단은 언제나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차례로 내려가며, 직원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소상공인이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이 글은 소기업 소상공인 기준의 금액과 인원, 상시근로자를 세는 방법, 지위를 잃었을 때의 유예, 그리고 세법의 소기업과 어디가 다른지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핵심 기준 세 가지

  1. 15억~140억원업종별 9단계

    소기업 매출액 기준은 주된 업종에 따라 아홉 단계로 나뉩니다. 숙박·음식점업은 15억원, 도매 및 소매업은 60억원, 대부분의 제조업은 120억원입니다.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으로 봅니다.중기령 §8·별표 3

  2. 10명 · 5명 미만상시근로자

    소상공인은 소기업이면서 상시근로자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임원과 일용근로자는 빼고, 월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는 0.5명으로 셉니다.소상공인령 §3

  3. 3년소상공인 유예

    규모가 커져 소상공인에서 벗어나면 사유가 생긴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소상공인으로 봅니다. 소기업에서 중기업이 되는 경우에는 이런 유예가 없습니다.소상공인법 §2

우리 회사 이야기인가

소기업·소상공인 구분이 무엇을 바꾸는가

중소기업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끝나지 않는 판단이 있습니다. 소기업이냐 중기업이냐에 따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비율이 달라지고, 소상공인이냐에 따라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지원시책의 대상인지가 갈립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일정 비율 줄여 주는 제도인데, 그 비율이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나뉩니다. 소기업은 수도권 밖 30%, 수도권 20%, 도매업·의료업 10%이고, 중기업은 수도권 밖 15%, 수도권 밖 도매업·의료업 5%이며 수도권의 중기업은 출판업 10% 외에는 감면이 없습니다.조특법 §7 수도권 밖 제조업이라면 소기업 30%, 중기업 15%로 감면율이 두 배 차이 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소기업은 세법이 따로 정한 소기업이라 기본법의 소기업과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이 차이는 뒤에서 다시 다룹니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이 정한 지원시책의 대상입니다. 정책자금·컨설팅·공공구매 등 개별 사업이 소상공인확인서를 요구하면, 그 확인서는 이 글의 기준으로 발급됩니다.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반대로 소상공인에서 벗어나면 그 지원이 끊기므로, 언제 벗어났고 유예가 언제 끝나는지를 아는 것이 자금 계획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 회사에 해당하나요?

  • 해당

    중소기업이면서 주된 업종의 3년 평균매출액이 별표 3 기준 이내이고, 상시근로자가 업종별 기준(10명 또는 5명) 미만인 기업. 소기업이자 소상공인입니다.

  • 소기업만 해당

    매출액은 별표 3 기준 이내이지만 상시근로자가 기준 이상인 기업. 소기업이지만 소상공인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이면 유예도 없습니다.

  • 해당 없음

    관계기업 매출액을 합산했을 때 별표 3 기준을 넘는 기업,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이거나 독립성 기준을 잃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인원이 적어도 소상공인이 될 수 없습니다.

1단계 · 매출액

소기업 소상공인 기준의 출발점, 별표 3의 업종별 매출액 9단계

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 판정에 쓴 바로 그 평균매출액등을 별표 3의 기준과 비교해 정합니다. 별표 3은 43개 업종을 아홉 단계로 나눕니다.중기령 §8·별표 3

소기업 매출액 기준은 업종에 따라 15억원에서 140억원까지입니다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등이 이 금액 이하이면 소기업입니다.

업종 분류는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고, 제조업은 중분류로 봅니다. 철도차량용 의자와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은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80억원)이 아니라 120억원 기준을 씁니다(별표 3 비고 2). 2025년 9월 1일 개정으로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의 기준이 5억~20억원 올랐습니다.중기령 별표 3중기부 범위기준

평균매출액등

3년 평균, 손익계산서 매출액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이면 세 해 매출액 합계를 3으로 나눕니다. 36개월이 되지 않으면 12개월인 사업연도만으로 평균하고, 창업·합병·분할 직후에는 월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합니다. 매출액은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이며, 업종 특성상 영업수익을 쓰는 회사는 영업수익입니다.중기령 §4·§7

주된 업종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

둘 이상의 업종을 함께 하면 평균매출액등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이 주된 업종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첫 업종이 아니라 실제 매출 구성으로 정합니다. 관계기업이 있으면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중 평균매출액등이 큰 쪽의 주된 업종을 씁니다.중기령 §4·§7

관계기업

합산한 매출액으로 비교

소기업 판정에 쓰는 평균매출액등은 중소기업 판정과 같은 숫자입니다. 관계기업이 있어 매출액을 합산했다면 그 합산액을 별표 3과 비교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 단독 매출이 기준 이내라는 이유로 소기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합산 방법은 중소기업 판단 기준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중기령 §8·별표 3

매출액이 기준을 넘으면 소기업이 아니라 중기업입니다

중기업은 따로 요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중 소기업이 아닌 기업 전부를 말합니다.중기령 §8·별표 3 그러므로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는 중기업도 아닙니다. 중소기업 여부(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독립성 기준)를 먼저 확인하지 않고 별표 3부터 보면 순서가 뒤바뀝니다.

2단계 · 상시근로자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명·5명 미만

소상공인기본법은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면서 업종별 기준에 맞는 소기업을 소상공인으로 정합니다. 업종별 기준은 시행령이 둘로 나눕니다.소상공인법 §2소상공인령 §3

주된 사업의 업종상시근로자 수주된 사업을 정하는 기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10명 미만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 소기업 판정의 3년 평균이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 한 해의 매출액으로 봅니다.
그 밖의 업종5명 미만도매 및 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전문 서비스업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된 사업을 정합니다.

여기서 상시근로자 수는 관계기업을 합산하지 않은 해당 기업만의 인원입니다.범위해설 60쪽 다만 한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여러 개 낸 경우에는 사업장이 아니라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합산합니다. 지점마다 원천세를 따로 신고하더라도 인원은 하나로 더합니다.범위해설 65쪽

누구를 빼고 누구를 반만 세나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즉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에서 시작해 네 부류를 뺍니다. 정규직·비정규직, 내국인·외국인은 구분하지 않으므로 제외 사유에 들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와 계약직은 모두 포함합니다.소상공인령 §3범위해설 64쪽

구분처리확인할 자료
임원제외. 주식회사·유한회사는 등기된 이사(사외이사 제외), 그 밖의 회사는 무한책임사원·업무집행자, 개인사업자는 사장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임원란
일용근로자제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일용근로자, 즉 일이나 시간 단위로 급여를 받는 사람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한 근로자제외. 다만 같은 고용주 아래 3개월씩 끊김 없이 반복 근무하면 상시근로자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과 갱신 이력
연구전담요원제외.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만. 같은 연구소의 일반 사무직은 포함연구소 인정서와 연구전담요원 명부
단시간근로자 · 월 60시간 미만제외(0명)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 · 월 60시간 이상1명을 0.5명으로 계산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이므로 사용사업주의 상시근로자에 넣지 않습니다. 외국에 둔 법인격 없는 지점이나 사무소는 국내 회사의 조직이므로, 거기서 일하는 파견 직원과 현지 채용 직원은 우리 회사의 상시근로자입니다.범위해설 64~65쪽

몇 달의 인원을 평균하나

원칙은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인원을 더해 12로 나누는 것입니다. 창업·합병·분할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면 산정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세거나, 있는 달만으로 평균합니다. 어느 방법이든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이 기준이고, 급여일 인원이 아닙니다.소상공인령 §3

회사의 사정산정 방법2026년 5월 10일에 산정한다면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인 회사직전 사업연도 매월 말일 인원의 합 ÷ 122024년 10월 1일 창업 → 2025년 1~12월 말일 인원 ÷ 12
창업 등 12개월 이상, 직전 사업연도는 12개월 미만산정일이 속한 달부터 거꾸로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매월 말일 인원의 합 ÷ 122025년 3월 1일 창업 → 2025년 5월 11일부터 2026년 5월 10일까지 12개월의 말일 인원 ÷ 12
창업 등 12개월 미만창업한 달부터 산정일까지 매월 말일 인원의 합 ÷ 해당 개월 수2025년 7월 15일 창업 → 2025년 7월 말부터 2026년 4월 말까지 10개 달의 인원 ÷ 10
산정일이 창업한 달에 속함산정일 현재 인원2026년 5월 3일 창업 → 5월 10일 현재 인원

여기서 창업일은 법인은 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일이고, 합병·분할일은 관련 등기일입니다.중기령 §4·§7 표의 날짜 예시는 해설서의 사례를 따랐습니다.범위해설 63~64쪽

매월 말일 인원표가 없을 때

매월 말일 인원을 따로 기록해 두지 않았다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간이세액 인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인원은 급여일 기준이라 월말 인원과 정확히 같지는 않으며, 연평균으로 보면 차이가 작다는 것이 해설서의 설명입니다. 대규모 퇴사나 채용이 있어 그 차이가 소상공인 여부를 가른다면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자격 취득·상실 자료로 월말 인원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범위해설 65쪽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0.5명으로 셀 근거가 없으므로, 그 사람은 1명으로 두고 판정한 뒤 계약서를 갖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업종과 인원으로 바로 확인하기

소기업이라는 전제에서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를 고르면 소상공인 여부가 나옵니다. 소기업이 아니면 어느 칸이든 소상공인이 아닙니다.

주된 사업의 업종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비중
상시근로자 수임원·일용직 제외, 단시간 0.5명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5명 미만

소상공인

소기업이면 소상공인입니다. 인원 여유가 5명 이상 남아 있습니다.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5명 이상 10명 미만

소상공인

소기업이면 소상공인입니다. 9.5명까지 소상공인이므로 채용 전에 0.5명 단위로 다시 셉니다.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10명 이상

소상공인 아님

소기업이면 소기업으로 남습니다. 직전에 소상공인이었다면 유예 3년을 확인하고, 20명 이상이면 유예가 없습니다.

그 밖의 업종 · 5명 미만

소상공인

소기업이면 소상공인입니다. 4.5명까지입니다.

그 밖의 업종 · 5명 이상

소상공인 아님

도소매·음식점·서비스업 등은 5명이 기준입니다. 소기업이면 소기업으로 남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직전 사업연도 매월 말일 인원의 평균이므로 소수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10명 미만은 9.5명까지, 5명 미만은 4.5명까지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그 밖의 업종
5명 미만소상공인소상공인
5명 이상 10명 미만소상공인소상공인 아님
10명 이상소상공인 아님소상공인 아님

판단 순서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차례로 네 가지 질문

인원부터 세면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매출액과 독립성으로 중소기업인지를 정한 뒤에야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물을 수 있습니다.

  1. 1

    중소기업인가요?

    업종별 규모 기준(별표 1)과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그리고 소유·경영의 독립성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면 규모와 관계없이 제외됩니다.중기법 §2

  2. 2

    주된 업종은 무엇인가요?

    3년 평균매출액등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제조업은 중분류로 봅니다. 관계기업이 있으면 매출액이 큰 기업의 주된 업종을 따릅니다.중기령 §4·§7

    • →그 업종의 별표 3 기준 금액을 찾습니다
  3. 3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 기준 이내인가요?

    관계기업 합산액을 포함한 평균매출액등을 그 업종의 기준(15억~140억원)과 비교합니다.중기령 §8·별표 3

    • 예소기업 · 다음 질문으로
    • 아니오중기업 · 소상공인 아님
  4. 4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기준 미만인가요?

    이번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으로 주된 사업을 다시 정하고,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이면 10명, 그 밖이면 5명과 비교합니다. 3년 평균으로 정한 주된 업종과 다를 수 있습니다.소상공인령 §3

    • 예소상공인
    • 아니오소기업이지만 소상공인 아님
  5. ✓

    세 가지 결과를 따로 적습니다

    중소기업 여부, 소기업 여부, 소상공인 여부는 각각 근거와 기준일이 다르므로 한 칸에 "중소기업"이라고만 적지 않습니다. 확인서가 필요하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하며, 신청 자료도 이 세 가지 판정에 맞춰 준비합니다.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적용해 보면

가상 사례, A기업의 매출액과 인원 계산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C29)을 하는 12월 결산 법인 A기업이 2026년 5월에 소기업·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한다고 가정합니다. 관계기업은 없습니다. (가상 수치)

2023~2025년 매출액96억 · 104억 · 118억원
2025년 매월 말 급여대장 인원12명
C29 소기업 기준120억원

매출액은 3년 평균으로

  • 3년 매출액 합계 96억 + 104억 + 118억318억원
  • 평균매출액등 318억 ÷ 3106억원
  • 별표 3 기준과 비교 106억 ≤ 120억소기업

2025년 한 해만 보면 118억원으로 기준에 바짝 붙어 있지만, 기본법의 소기업 판정은 3년 평균이므로 여유가 14억원 있습니다. 반대로 매출이 줄어드는 회사는 직전 연도가 기준 이내여도 3년 평균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인원은 머릿수가 아니라 상시근로자 수로

급여대장의 12명은 등기이사 2명(대표 포함), 정규직 7명, 월 소정근로시간 80시간의 단시간근로자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열두 달 내내 같았다고 가정합니다. 세는 방법에 따라 결과가 세 가지로 갈립니다.

같은 회사인데 세는 방법에 따라 인원이 다릅니다

가상 수치 · 제조업의 소상공인 기준은 10명 미만입니다.

12명은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포함한 숫자라 처음부터 기준이 아닙니다. 임원만 빼면 10명이 되어 '10명 미만'에 딱 걸리지 못하고, 월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 3명을 0.5명씩 계산해야 8.5명이 나옵니다.소상공인령 §3

A기업은 소기업이면서 상시근로자 8.5명이므로 소상공인입니다. 다만 이 결과는 단시간근로자 3명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이라고 적힌 근로계약서가 있을 때만 성립합니다. 계약서 없이 실제 근무시간만 있다면 소정근로시간을 입증하기 어렵고, 1명씩 세면 10명이 되어 소상공인이 아닙니다.

만약 도매업 B기업이라면, 기본법과 세법이 갈립니다

도매업(소기업 기준 60억원) B기업의 매출액이 2023년 50억, 2024년 58억, 2025년 68억원이라고 하면, 3년 평균은 58.67억원(176억 ÷ 3)이라 기본법상 소기업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소기업은 평균이 아니라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으로 별표 3을 준용하므로, 2025년 매출 68억원인 B기업은 2025 과세연도에 세법상 소기업이 아닙니다. 감면율은 소기업 도매업 10%가 아니라 중기업 도매업의 비율(수도권 밖 5%, 수도권 0%)이 됩니다.조특법 §7 (가상 수치)

이름이 같은 다른 기준

소기업·상시근로자·주된 업종, 법마다 뜻이 다릅니다

세 용어 모두 여러 법에 등장하지만 산정 기간과 제외 대상이 다릅니다. 한 법에서 확인한 결과를 다른 법에 그대로 옮기면 어긋납니다.

용어중소기업기본법 · 소상공인기본법조세특례제한법어긋나는 경우
소기업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 이내. 관계기업 매출액 합산중기령 §8·별표 3해당 과세연도 매출액이 별표 3을 준용한 기준 이내. 특별세액감면의 감면율 구분에 사용조특법 §7매출이 늘거나 줄어 3년 평균과 단년 매출액이 기준을 사이에 두고 갈릴 때
상시근로자근로기준법 근로자에서 임원·일용직·3개월 이내 기간제·연구전담요원·월 60시간 미만을 제외. 60시간 이상 단시간은 0.5명소상공인령 §3고용세액공제·특별세액감면 한도 계산에 쓰는 별도 정의. 제외 대상과 계약기간 요건이 다르므로 조특법 상시근로자 계산 글에서 따로 확인조특법 §7최대주주와 친족, 1년 미만 계약직처럼 한쪽에서만 빼는 사람이 있을 때
주된 업종 · 주된 사업소기업은 3년 평균매출액등의 비중, 소상공인의 업종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비중소상공인령 §3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조특법 §7제조와 도매를 함께 하는 회사에서 연도별 매출 구성이 바뀔 때
유예기간중소기업 5년, 소상공인 3년, 소기업에서 중기업은 없음중기법 §2소상공인법 §2중소기업 유예는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5개 과세연도(상장 시 7개). 소기업 구분에는 유예가 없음조특법 §7기본법 유예 중이라는 이유로 세법 감면율을 소기업으로 적용할 때

정리하면 소상공인은 기본법 계열에만 있는 개념이고, 세법에는 소상공인이라는 구분이 없습니다. 반대로 세법의 소기업 판정은 기본법의 소기업 판정과 자료가 다릅니다. 특별세액감면을 검토할 때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글의 순서대로 세법 기준을 다시 밟아야 합니다.

지위를 잃은 뒤

소상공인 유예 3년, 소기업에서 중기업은 유예 없음

규모가 커져 소상공인에서 벗어나면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소상공인으로 봅니다. 중소기업에서 벗어날 때의 5년과 기간이 다르고, 소기업에서 중기업이 될 때는 아무 유예가 없습니다.소상공인법 §2중기법 §2

같은 해에 기준을 넘어도 유예는 세 갈래입니다

12월 결산 법인이 2025 사업연도 결산 결과로 기준을 넘은 경우. '사유가 발생한 연도'는 결산이 끝난 직전 사업연도입니다.

  • 사유가 발생한 연도
  • 유예 · 종전 지위로 봄
  • 새 지위 적용
같은 해에 기준을 넘어도 유예는 세 갈래입니다소상공인에서 벗어남: 2025~2025 사유가 발생한 연도, 2026~2028 유예 · 종전 지위로 봄, 2029~2031 새 지위 적용; 중소기업에서 벗어남: 2025~2025 사유가 발생한 연도, 2026~2030 유예 · 종전 지위로 봄, 2031~2031 새 지위 적용;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2025~2025 사유가 발생한 연도, 2026~2031 새 지위 적용2025202620272028202920302031소상공인에서 벗어남상시근로자 10명 이상 등소상공인에서 벗어남 · 2025: 사유가 발생한 연도 (초과)초과소상공인에서 벗어남 · 2026: 유예 · 종전 지위로 봄 (1년)1년소상공인에서 벗어남 · 2027: 유예 · 종전 지위로 봄 (2년)2년소상공인에서 벗어남 · 2028: 유예 · 종전 지위로 봄 (3년)3년소상공인에서 벗어남 · 2029: 새 지위 적용 (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에서 벗어남 · 2030: 새 지위 적용 (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에서 벗어남 · 2031: 새 지위 적용 (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3년중소기업에서 벗어남별표 1 매출액 초과 등중소기업에서 벗어남 · 2025: 사유가 발생한 연도 (초과)초과중소기업에서 벗어남 · 2026: 유예 · 종전 지위로 봄 (1년)1년중소기업에서 벗어남 · 2027: 유예 · 종전 지위로 봄 (2년)2년중소기업에서 벗어남 · 2028: 유예 · 종전 지위로 봄 (3년)3년중소기업에서 벗어남 · 2029: 유예 · 종전 지위로 봄 (4년)4년중소기업에서 벗어남 · 2030: 유예 · 종전 지위로 봄 (5년)5년중소기업에서 벗어남 · 2031: 새 지위 적용 (중견)중견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5년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별표 3 매출액 초과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 2025: 사유가 발생한 연도 (초과)초과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 2026: 새 지위 적용 (중기업)중기업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 2027: 새 지위 적용 (중기업)중기업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 2028: 새 지위 적용 (중기업)중기업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 2029: 새 지위 적용 (중기업)중기업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 2030: 새 지위 적용 (중기업)중기업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 2031: 새 지위 적용 (중기업)중기업

소상공인에서 벗어남 ·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등

  1. 2025초과
  2. 2026유예 1년
  3. 2027유예 2년
  4. 2028유예 3년
  5. 2029소기업
  6. 2030소기업
  7. 2031소기업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3년

중소기업에서 벗어남 · 별표 1 매출액 초과 등

  1. 2025초과
  2. 2026유예 1년
  3. 2027유예 2년
  4. 2028유예 3년
  5. 2029유예 4년
  6. 2030유예 5년
  7. 2031중견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5년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 별표 3 매출액 초과

  1. 2025초과
  2. 2026중기업
  3. 2027중기업
  4. 2028중기업
  5. 2029중기업
  6. 2030중기업
  7. 2031중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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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기간내용
소상공인에서 벗어남2025 ~ 2025사유가 발생한 연도
소상공인에서 벗어남2026 ~ 2028유예 · 종전 지위로 봄
소상공인에서 벗어남2029 ~ 2031새 지위 적용
중소기업에서 벗어남2025 ~ 2025사유가 발생한 연도
중소기업에서 벗어남2026 ~ 2030유예 · 종전 지위로 봄
중소기업에서 벗어남2031 ~ 2031새 지위 적용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2025 ~ 2025사유가 발생한 연도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2026 ~ 2031새 지위 적용
소상공인 유예는 소기업 지위를 잃어 소상공인이 아니게 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가 20명 이상이 되었거나 중소기업 자체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유예 없이 바로 소상공인이 아닙니다. 유예는 한 번만 주어지며, 유예 후 다시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또 벗어나면 두 번째 유예는 없습니다.소상공인법 §2소상공인령 §4중기법 §2

유예가 주어지지 않거나 남은 유예가 사라지는 사유

사유처리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유예 없음(법률 단서)
유예 중인 소상공인을 흡수합병했는데, 그 기업의 당초 유예 3년이 지난 경우유예 없음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유예 없음. 중소기업 유예 5년과는 별개로 소상공인 지위는 바로 끝남
유예를 받아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이 다시 소상공인이 된 뒤 또 벗어난 경우두 번째 유예 없음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유예 없음. 10명 이상 20명 미만이면 유예 대상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유예 없음
소상공인 지위 유지를 스스로 포기한 경우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포기 신청서를 제출. 한 번 포기하면 철회할 수 없음(2025년 9월 1일 신설)

일곱 가지 모두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있습니다.소상공인령 §4 중소기업 유예의 제외 사유(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 공시대상기업집단 편입, 유예 후 재초과 등)와 구조는 비슷하지만 항목이 다르므로, 중소기업 유예를 받았다는 사실이 소상공인 유예를 보장하지 않습니다.중기법 §2

기준 개정으로 다시 소기업이 된 회사

2025년 9월 1일 별표 1·별표 3 개정으로 매출액 기준이 오르면서 종전 기준을 넘었던 회사가 다시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유예 중이던 회사가 이렇게 다시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나중에 또 기준을 넘으면 한 번 더 유예를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시행령 부칙 제35723호 제2조). 이 특례는 중소기업 유예에 관한 것이고, 소상공인 유예에는 같은 특례가 없으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중기부 범위기준중기법 §2

놓치기 쉬운 것

자주 어긋나는 지점 네 가지

급여대장 인원을 그대로 쓰는 것

급여대장에는 임원과 일용직이 섞여 있고, 단시간근로자가 1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여기서 임원·일용직·3개월 이내 기간제·연구전담요원·월 60시간 미만을 빼고,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를 0.5명으로 고친 뒤 열두 달을 평균한 숫자입니다.소상공인령 §3

단독 매출액으로 소기업을 판정하는 것

관계기업이 있으면 소기업 판정에도 합산한 평균매출액등을 씁니다. 자회사 자료가 없다고 0으로 두고 판정하면 안 되고, 자료를 받을 때까지 소기업 여부는 미확정으로 남깁니다. 상시근로자 수만 관계기업과 무관하게 우리 회사 인원으로 셉니다.중기령 §8·별표 3

소상공인확인서로 세법 소기업을 증명하려는 것

확인서는 기본법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특별세액감면의 소기업은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으로 따로 판정하므로, 확인서가 있어도 그해 매출액이 별표 3 기준을 넘으면 중기업 감면율을 적용해야 합니다.조특법 §7

3개월 단기 계약을 반복해 인원을 줄이는 것

특정 업무를 위해 3개월 이내로 일하고 끝나는 사람만 제외됩니다. 단절 없이 3개월씩 이어서 근무하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고 채용했다가 3개월 만에 퇴사한 사람은 상시근로자입니다. 인원을 줄일 목적으로 3개월마다 불연속 재계약을 반복하면 개별 사안에 따라 상시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해설서의 설명입니다.범위해설 66쪽

결론 내리기 전에

바로 내리면 안 되는 결론과 남겨 둘 기록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한 뒤 다음 단계를 건너뛰기 쉬운 자리를 모았습니다. 오른쪽 칸을 확인한 뒤에 결론을 적습니다.

확인한 사실성급한 결론추가로 확인할 것
중소기업확인서가 있다소기업이다주된 업종의 별표 3 기준과 관계기업 합산 평균매출액등의 비교. 중기업일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가 4명이다소상공인이다소기업인지부터.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이거나 독립성 기준을 잃었으면 인원과 관계없이 소상공인이 아닙니다
3년 평균매출액이 기준 이내다세법상 소기업이라 특별세액감면 30%다해당 과세연도 매출액이 기준 이내인지. 세법은 단년 매출액으로 봅니다
중소기업 유예 5년 중이다소상공인 유예도 진행 중이다소상공인 유예는 3년이고 제외 사유가 다릅니다.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이면 유예가 없습니다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했다10명 기준을 쓴다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이 제조업인지. 도매 매출이 더 크면 5명 기준입니다
작년에 소상공인이었다올해도 소상공인이다직전 사업연도 매월 말일 인원의 평균을 다시 계산. 매년 새로 판정합니다

결산 때 남겨 둘 검토 메모

검토 항목기록할 내용
판정 결과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여부를 세 줄로 나눠서, 각각의 근거 조문과 판정일
매출액직전 3개 사업연도 손익계산서 매출액, 관계기업 합산 여부와 합산액, 주된 업종과 그 비중
상시근로자직전 사업연도 매월 말일 인원표, 제외한 사람의 명단과 사유,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 기준), 평균 인원
소상공인 업종 판정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의 주된 사업과 적용한 인원 기준(10명 또는 5명)
유예지위를 잃은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유예 시작·종료 연도, 과거 유예 이력, 포기 신청 여부
세법 소기업해당 과세연도 매출액과 별표 3 준용 결과, 기본법 판정과 다른 경우 그 사유

자주 묻는 질문

이어지는 질문들

외국인 근로자와 계약직도 상시근로자에 넣나요?

넣습니다. 소상공인기본법의 상시근로자는 국적이나 정규직 여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제외되는 사람은 임원,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한 근로자, 연구전담요원,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뿐입니다.소상공인령 §3

사업자등록을 두 곳에 냈는데 인원은 사업장별로 따로 세나요?

따로 세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여부는 사업장이 아니라 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단위로 판단하므로, 지점의 인원과 매출액을 모두 합칩니다.범위해설 65쪽

소기업에서 중기업이 되면 유예가 정말 없나요?

중소기업기본법의 유예는 중소기업에서 벗어날 때 5년, 소상공인기본법의 유예는 소상공인에서 벗어날 때 3년입니다. 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에는 유예 규정이 없어 별표 3 기준을 넘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중기업입니다. 다만 그 회사가 소상공인이었다면 소상공인 유예 3년은 받을 수 있습니다.중기법 §2소상공인법 §2

소상공인 지위 유지를 포기하는 신청은 무엇인가요?

유예 3년 동안 소상공인으로 보는 지위를 회사가 스스로 내려놓는 절차입니다.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소상공인 지위 유지 포기 신청서를 내며, 한 번 포기하면 철회할 수 없고 이후 다시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벗어나도 유예는 없습니다.소상공인령 §4

근거 자료

이 글이 확인한 자료

금액·기한·요건·기관 명칭은 현행 법령과 정부 안내로 확인했습니다. 본문의 번호 칩을 누르면 해당 자료로 이동합니다.

  1. 정부 안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범위기준」시행령 별표 1·별표 3의 업종별 중소기업·소기업 매출액 기준 안내 — 2025년 9월 1일 개정으로 소기업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 기준 5억~20억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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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제1항 중소기업 요건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 제2항 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 제3항 규모 확대 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중소기업으로 봄 — 법률 제21290호, 2026.7.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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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시행령 별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별표 3]제8조 소기업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 기준에 맞는 기업, 중기업은 그 밖의 중소기업 · 별표 3 43개 업종 15억~140억원 9단계, 비고 1 한국표준산업분류(국가데이터처장 고시), 비고 2 철도·항공기용 의자 제조업 120억원 — 대통령령 제35947호, 2026.1.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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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4조·제7조제2조 창업일·합병일·임원의 정의 · 제4조 주된 업종은 평균매출액등 비중이 가장 큰 업종, 관계기업은 매출액이 큰 기업의 업종 · 제7조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과 창업·합병·분할 시 연간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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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법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정의제1항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이면서 업종별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제2항 규모 확대 시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소상공인으로 봄,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 등은 제외 — 법률 제21192호, 2026.6.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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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시행령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소상공인의 범위 등제1항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 제2항 주된 사업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으로 중기령 제4조·제7조 준용 · 제3항 임원·일용근로자·3개월 이내 기간제·연구전담요원·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제외(2026.1.27. 개정) · 제4항 매월 말일 인원의 12개월 평균,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 0.5명 — 대통령령 제36055호, 2026.2.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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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시행령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4조 소상공인 지위 유지의 제외제1항 유예가 없는 사유 6가지(유예 만료 기업 흡수합병, 중소기업 이탈, 재초과,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위 유지 포기) · 제2항 포기는 철회 불가 — 제6호·제2항 2025.9.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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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법률·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시행령 제2조·제6조법 제7조제1항제2호 소기업·중기업별 감면 비율(소기업 도매업등 10%, 수도권 20%, 수도권 외 30% · 중기업 수도권 외 도매업등 5%, 수도권 출판업 10%, 수도권 외 15%) · 시행령 제6조제4항 소기업은 매출액이 별표 3을 준용한 기준 이내인 중소기업(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봄) · 시행령 제2조 세법상 중소기업과 유예 — 법률 제21467호·대통령령 제36587호, 2026.9.1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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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정부 안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신청·발급절차, 중소기업 여부 자가진단, 소상공인 유예·중소기업 유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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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해설서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알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 범위해설」3장 소기업·소상공인의 구분(중기업·소기업 구분, 소상공인 구분, 상시근로자 산정 사례 51~62) 58~66쪽, 4장 소상공인 유예기간 73쪽 — 2026년판

    PDF 해설 책자

이 글은 2026-09-18 기준 법령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회사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전에는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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