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세제개편안

2025 세제개편안 6편 | 소상공인·상생협력 지원 핵심 가이드

출처 및 보도자료 링크

 

2025 세제개편안 시리즈

 

한눈에 보는 변화(요약)

핵심 내용 적용·기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역사랑상품권 지출을 업무추진비 추가 손금 대상에 포함, 전통시장+지역사랑상품권 추가한도 10%→20%, 문화비·전통시장 등 추가손금 인정 기한 3년 연장 ~’28.12.31.
노란우산공제 경영악화 중도해지 인정 요건 완화(매출 감소 50%→20%) 즉시 적용 취지(시행규정 개정)
영세 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대상 확대(특수형태근로자 포함)·기준 상향(5천만→8천만원) 법 개정 후 적용
창업·설비·거래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감면 기준 수입금액 8천만→1억 400만원 법 개정 후 적용
중고차 등 매입세액공제 특례 3년 연장, 공제한도 신설·이월공제 허용 ~’28.12.31.
상생협력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임대인에게 인하액의 70%/고소득 50%) 연장, 사회적기업 기부금 손금한도 20%→30%, 상생협력기금 출연 세액공제 연장 대부분 ~’28.12.31.
디지털·제조혁신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설비 가속상각 특례(내용연수 25%→최대 50% 단축) ~’28.12.31.

1)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 비용 인정·현금흐름 방어

지역사랑상품권 → 업무추진비 추가 손금

기업업무추진비는 기본·수입금액별 한도 외에 문화비·전통시장 등에 추가 손금을 허용합니다. 이번에 지역사랑상품권 지출이 전통시장 항목에 포함되고, 추가한도율이 10%→20%로 확대됩니다. 인정 기한도 3년 연장(~’28.12.31.)입니다.

구분 손금한도 구조 주요 수치
일반한도 기본한도 + 수입금액별 한도 기본 1,200만원(중소 3,600만원), 수입금액 100억 이하 0.3%, 100~500억 0.2%, 500억 초과 0.03%
추가한도 문화비 + 전통시장·지역사랑상품권 문화비 20%, 전통시장+지역사랑상품권 10%→20%

의미: 외식·전통시장·지역상품권을 합리적으로 활용하면 한도 내 손금 범위가 넓어져 소규모 법인의 대표자 비용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경영악화) 완화

폐업·경영악화로 중도해지 시 공제금을 퇴직소득(저율)으로 과세하는 제도에서, 경영악화 인정 요건이 “최근 3년 평균 대비 매출 50%↓”에서 “20%↓”로 완화됩니다. 어려운 시기의 세부담 완화 장치입니다.

영세 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확대

재기 지원을 위해 체납액 분납·가산세 면제를 허용하는 징수특례의 신청 대상을 특수형태근로자까지 넓히고, 체납 기준을 5천만→8천만원으로 상향합니다. 폐업자·플랫폼 종사자 등 현장형 취약자의 재기를 돕습니다.

2025 세제개편안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2025 세제개편안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2) 창업·설비·거래 — 시작·성장 구간 세부담을 낮춘다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감면 기준 상향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50~100% 감면을 적용하는 생계형 창업중소기업의 대상 수입금액 기준연 8천만원→1억 4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막 생긴 작은 가게·공방의 초기 고정비 압박을 덜어주는 조정입니다.

중고차·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 연장 + 한도 신설

개인 등으로부터의 매입에 대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특례3년 연장하고, 공제한도(매출액–세금계산서 매입액)를 도입, 2개 과세기간 간 이월공제도 허용합니다. 중고차·리사이클 업태의 세금계산서 미발급 리스크를 완화합니다.

스마트공장 설비 가속상각(중소기업)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는 내용연수 최대 50% 단축(가속상각 특례)으로 초기 투자 회수 기간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일몰 ~’28.12.31.). 디지털·공정혁신 설비의 캐시플로우 개선에 직접적입니다.

2025 세제개편안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2
2025 세제개편안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2

3) 상생협력 — 임대인·사회적기업·대·중소 동반성장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연장

임대인이 임대료를 낮추면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는 50%)를 세액공제하는 제도의 적용기한이 연장됩니다. 경기 둔화기 임차인 부담 완화지역상권 보호에 초점을 둔 장치입니다.

사회적기업 기부금 손금한도 상향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 한도가 소득금액의 20%→30%로 확대됩니다. 취약계층 고용·지역공헌 등 사회적 성과 창출을 촉진합니다.

상생협력기금 출연 세액공제 연장

신보·기보, 대·중소·농어업 협력재단 등에 출연할 때 세액공제(예: 10%)를 주는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합니다. 대기업-중소기업 공급망 협업 유인을 유지합니다.

2025 세제개편안 상생협력 지원
2025 세제개편안 상생협력 지원

실무 체크리스트

독자 유형 해야 할 일
소상공인 법인(외식·도소매) 연간 업무추진비 한도표 점검 → 전통시장·지역사랑상품권 결제 계획 수립(추가한도 20%)
플랫폼·특고 포함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해당 여부 확인(특고 포함, 기준 8천만) → 분납·가산세 면제 신청 준비
창업 1~5년 중소기업 전년도 수입금액 1억 400만원 이하 확인 → 창업감면 적용 검토
중고차·리사이클 업태 매입세액공제 연장·한도·이월 반영해 분기별 납부액 시뮬레이션
상가 임대인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협의 시 공제율(70%/50%)·증빙 체계 구축
사회적기업·대·중소 협업팀 기부금 손금한도 30%·상생기금 공제를 연간 예산에 반영

FAQ(정부 자료 근거)

Q1. 지역사랑상품권을 얼마나 손금에 얹을 수 있나?
A. 전통시장 추가한도에 지역사랑상품권 지출을 포함하며, 추가한도율이 20%로 상향됩니다(기존 10%). 일반한도(기본·수입금액별)는 별도로 유지됩니다.

Q2. 노란우산공제, 어떤 매출 감소부터 ‘경영악화’로 보나?
A. 직전 3년 평균 대비 20% 이상 감소하면 경영악화에 해당해 중도해지 시 퇴직소득(저율)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종전 50%).

Q3. 상가임대료 인하 공제율은 어떻게 계산되나?
A. 임대료 인하액의 70%(종합소득 1억원 초과는 50%)를 임대인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은 연장됩니다.


(사례) 이해를 돕는 간단 시뮬레이션 2가지

사례 1 | 외식업 법인의 업무추진비 계획
연매출 60억원의 소상공인 법인 X는 기본한도 1,200만원(중소 3,600만원) 외에 전통시장·지역사랑상품권 추가한도 2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판촉·접대성 비용에서 전통시장 구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비중을 늘려 추가손금을 극대화하고, 공연·도서 등 문화비 20%도 병행합니다. 분기별로 전통시장·상품권 사용분 증빙(전표·영수증·사용내역)을 묶어 보관하면 세무조사 리스크를 낮출 수 있습니다.

사례 2 | 중고차 매매업체의 부가세 절감
법인 Y는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중고차 재고가 많아 세금계산서 수취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특례 연장으로 매입세액공제를 계속 적용할 수 있고, 공제한도(매출–세금계산서 매입액) 신설과 이월공제로 특정 분기 매입이 집중돼도 다음 과세기간으로 넘겨 부가세 납부 변동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회계팀은 월별 매출·매입 내역에서 한도 산식을 시뮬레이션해 현금흐름을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