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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준비서류와 유효기간, 신청 순서
중소기업확인서는 지원사업·정책자금·공공입찰 신청의 첫 서류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이 유효기간이라 12월 결산 법인은 4월 1일이 기준일이고, 서류의 대부분은 세무신고 자료입니다. 준비서류와 신청 순서, 발급 뒤 남길 기록을 지원사업 일정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 발급받는 증빙이며, 유효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입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2025년 결산을 기준으로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입니다.중기령 §3의3확인규정 §6 준비할 서류는 신청서를 빼면 여섯 가지이고 대부분 홈택스에서 내려받거나 세무대리인이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확인서가 실제로 무엇을 증명하고 무엇을 증명하지 못하는지, 기준 시점과 유효기간, 서류 준비와 신청 순서, 발급 뒤에 남겨 둘 기록을 지원사업 신청 일정에 맞춰 정리합니다.
핵심 네 가지
- 4월 1일12월 결산 법인의 새 유효기간 시작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간 적용합니다. 3월에 신청하면 전전 사업연도 기준의 확인서가 나오고, 그 확인서는 3월 31일에 끝납니다.확인규정 §3
- 서류 6종신청서 제외 · 법인 기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입니다. 관계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의 서류까지 냅니다.확인규정 §5
- 3가지 구분중기업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여부만이 아니라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구분까지 표시해 발급됩니다. 지원사업이 소기업만 대상으로 하면 이 구분이 자격을 가릅니다.확인규정 §4
- 500만원 이하거짓 자료 과태료
중소기업이 아닌데 자료를 거짓으로 내어 지원시책에 참여하면 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지원도 철회될 수 있습니다. 관계기업을 빠뜨린 신청이 여기에 걸립니다.중기법 §28중기령 별표 4
우리 회사 이야기인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우리 회사의 무엇을 바꾸는가
확인서 한 장이 중소기업 지위를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중소기업인지는 법령의 기준으로 정해지고, 확인서는 그 사실을 시책기관에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다만 정책자금·연구개발 지원·공공구매처럼 신청 단계에서 확인서를 요구하는 사업이 많아서, 확인서가 없으면 자격이 있어도 접수가 막힙니다.
중소기업기본법은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려는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시책실시기관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세청 등에 매출액·상시근로자 수·주주현황 같은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중기법 §27 이 확인 절차를 한 곳에서 처리하려고 만든 것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의 온라인 확인서입니다. 2015년 전까지는 공공입찰용으로만 발급했지만 지금은 용도를 가리지 않는 범용 증빙으로 쓰입니다.범위해설 78쪽
확인서가 필요한 자리는 크게 셋입니다. 첫째는 중소벤처기업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지원사업 신청입니다. 둘째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만 참여시키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로, 이때는 참여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확인까지 함께 받아야 합니다.판로지원법 §7·§8의2 셋째는 금융기관이나 거래처가 중소기업 여부를 서류로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세액감면처럼 세법이 정한 중소기업 판정에는 확인서가 증빙이 되지 않습니다. 세법은 자기 기준으로 과세연도마다 따로 판정하기 때문입니다.조특령 §2 이 차이는 뒤에서 표로 다시 봅니다.
우리 회사에 해당하나요?
해당
중소기업 지원사업·정책자금·공공입찰에 신청하려는 기업. 주된 업종의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 기준 이내이고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이며, 독립성 기준을 갖춘 기업이면 온라인으로 바로 발급됩니다.
확인 필요
다른 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갖고 있거나 다른 기업이 우리 회사 주식을 30% 이상 가진 기업. 관계기업 합산 판정이 붙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서류 검토를 거쳐 발급됩니다.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기업도 서류와 기간이 달라집니다.
해당 없음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회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최다출자자로서 30% 이상을 가진 회사, 평균매출액등이 기준을 넘은 회사. 다만 규모 확대로 벗어난 경우라면 유예기간 중에는 중소기업으로 보므로 확인서가 발급됩니다.중기법 §2
기준 시점과 유효기간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 뒤부터 1년, 결산월에 따라 다릅니다
중소기업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사업연도가 끝나고 3개월 동안은 결산과 세무신고가 진행 중이라 매출액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용기간을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으로 두었고, 확인서의 유효기간도 이 적용기간을 그대로 따릅니다.중기령 §3의3확인규정 §6
| 회사의 사정 | 적용기간 = 확인서 유효기간 | 12월 결산 법인의 예 |
|---|---|---|
|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 | 2026.4.1.~2027.3.31. |
| 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 | 위와 같음. 매출액은 연간으로 환산 | 2025.7.3. 창업 → 2026.4.1.~2027.3.31. |
|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 | 창업 등을 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 2026.5.10. 창업 → 2026.5.10.~2027.3.31. |
| 직전 사업연도 말일 뒤에 창업·합병·분할·폐업으로 관계기업 관계가 생기거나 없어짐 | 창업일·합병일·분할일·폐업일부터 적용할 수 있음 | 2026.6.10. 자회사 폐업 → 그날부터 |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들어가거나 빠짐, 자산 5천억원 이상 법인의 30% 출자가 해소됨 |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적용 | 2026.8.1. 집단 지정 → 그날부터 중소기업 아님 |
확인서 유효기간은 결산월과 창업 시점에 따라 시작일이 다릅니다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입니다. 칸 하나가 한 해입니다.
-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업연도
- 확인서 유효기간
- 다음 확인서로 이어지는 해
12월 결산 법인 · 2025년 결산 기준
- 2025기준
- 20264.1.
- 20273.31.
2026.4.1.~2027.3.31.
3월 결산 법인 · 2025.4.~2026.3. 사업연도 기준
- 2025기준
- 20267.1.
- 20276.30.
2026.7.1.~2027.6.30.
2025년 7월 3일 창업 · 12월 결산 · 직전 사업연도에 창업
- 2025창업
- 20264.1.
- 20273.31.
창업일~2026.3.31., 이후 2026.4.1.~2027.3.31.
표로 보기
| 구분 | 기간 | 내용 |
|---|---|---|
| 12월 결산 법인 | 2025 ~ 2025 |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업연도 |
| 12월 결산 법인 | 2026 ~ 2026 | 확인서 유효기간 |
| 12월 결산 법인 | 2027 ~ 2027 | 다음 확인서로 이어지는 해 |
| 3월 결산 법인 | 2025 ~ 2025 |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업연도 |
| 3월 결산 법인 | 2026 ~ 2026 | 확인서 유효기간 |
| 3월 결산 법인 | 2027 ~ 2027 | 다음 확인서로 이어지는 해 |
| 2025년 7월 3일 창업 | 2025 ~ 2025 | 확인서 유효기간 |
| 2025년 7월 3일 창업 | 2026 ~ 2026 | 확인서 유효기간 |
| 2025년 7월 3일 창업 | 2027 ~ 2027 | 다음 확인서로 이어지는 해 |
1단계
신청 전 — 결산을 확정하고 서류를 모읍니다
서류의 대부분은 세무신고 자료입니다. 그래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소득세 신고가 끝나야 서류가 갖춰지고, 신고가 끝나기 전에는 전전 사업연도 기준의 확인서만 나옵니다. 지원사업 접수가 4월 초에 몰린다면 3월 안에 신고를 마치는 일정이 곧 확인서 일정입니다.
| 제출 서류 | 어디서 받고, 무엇을 확인하나 |
|---|---|
| 중소기업 확인 신청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신청기업이 직접 작성합니다. 세무대리인이 대신 쓸 수 없습니다.확인규정 §5② |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명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사본을 냅니다. 등기부의 본점 소재지·대표자와 신청서 내용이 같아야 합니다.확인규정 §5⑦ |
|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홈택스 신고 내역. 상시근로자 수를 세는 자료라 소기업·소상공인 구분에 쓰입니다. 매월 말일 인원과 급여일 인원이 다르면 근로계약서로 보완합니다.홈택스 |
|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 표준재무제표증명으로 대신할 수 있고, 간편장부 등으로 재무제표가 없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이나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을 냅니다. 평균매출액등의 3년 평균과 자산총액을 여기서 확인합니다.확인규정 §5①4호 |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 | 법인세 신고 부속서류. 30% 이상 주주가 법인인지, 그 법인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지,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를 30% 이상 갖고 있는지를 여기서 봅니다.확인규정 §5①5호 |
| 최근 3개 사업연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법인) | 법인세 신고 부속서류. 업종별 수입금액이 적혀 있어 주된 업종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손익계산서 매출액과 차이가 있으면 사유를 준비해 둡니다.확인규정 §5①6호 |
| 관계기업의 서류 | 관계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의 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명·재무제표·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까지 냅니다. 상대 회사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가장 먼저 요청합니다.확인규정 §5①7호 |
범위해설은 같은 내용을 신고 자료 단위로 다시 정리합니다. 법인은 최근 3개년 법인세 신고자료와 최근 1개년 원천세 신고자료, 개인은 최근 3개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최근 1개년 부가가치세·원천세 신고자료입니다.범위해설 79쪽 세무대리인에게 부탁할 때는 "법인세 신고서 일체"가 아니라 이 명세서 이름으로 말해야 빠지는 서류가 없습니다.
서류가 없을 때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했거나 세무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신고서류가 없으면, 신청서에 해당 항목을 직접 적는 것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확인규정 §5④ 급여 지급이 없어 원천세 신고 실적이 없는 경우도 같은 조항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적은 숫자도 거짓이면 과태료 대상이므로, 창업 후 월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하는 계산 근거를 남겨 둡니다. 관계기업의 자료를 받지 못한 경우는 다릅니다. 그 회사 매출을 0으로 두고 신청하면 관계기업 누락이 되므로, 자료가 올 때까지 신청을 미루거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사정을 설명하고 처리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2단계
신청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밟는 순서
신청은 회원가입, 자료 제출, 신청서 작성, 확인서 발급의 네 단계입니다.범위해설 79쪽 아래는 그 안에서 실제로 손이 가는 순서입니다. 관계기업이 없고 서류가 정상이면 온라인에서 바로 발급되고, 관계기업이 있으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검토를 거칩니다.
현장 확인이나 추가 자료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확인 담당자는 보완이 필요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요청이 왔다고 해서 잘못 신청한 것은 아닙니다.확인규정 §5⑥ 자연재난·사회재난 피해 기업은 우선 발급 대상입니다.확인규정 §6⑥
3단계
발급 후 — 수정·재발급 사유와 다음 해 준비
확인서는 발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사 정보가 바뀌면 수정 발급을 받아야 하고, 구분이나 유효기간이 바뀌면 재발급 대상이며, 어느 경우든 1년 뒤에는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발급 뒤 생긴 일 | 처리 |
|---|---|
| 기업명 변경, 법인 대표자 변경(개인사업자 포괄 양도·양수 포함), 주소 변경 | 증빙서류를 내고 수정 발급을 받습니다. 옛 확인서로 지원사업에 제출하면 등기부와 맞지 않아 보완 요청이 옵니다.확인규정 §6③ |
| 공공입찰용으로 용도를 바꾸려는 경우 | 자가진단서를 내고 용도 변경 수정 발급을 받습니다.확인규정 §6③4호 |
| 제출 서류 정정으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구분이 바뀜 | 재발급 대상입니다. 재발급 사실은 시스템에 게시됩니다.확인규정 §6④·⑤ |
| 관계기업 관계의 발생·소멸,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해제로 유효기간이 바뀜 | 재발급 대상입니다. 지정된 날부터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그 뒤에는 확인서를 쓰지 않습니다.확인규정 §3②·§6④ |
| 유효기간 만료 | 새 사업연도 결산이 끝나면 다시 신청합니다.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확인규정 §6② |
다음 해에 다시 쓰려면 남겨 둘 것
확인서 자체는 시스템에서 다시 출력할 수 있지만, 그 확인서가 어떤 숫자로 나왔는지는 회사가 적어 두지 않으면 남지 않습니다. 다음 해 신청 때와 유예기간 계산 때 다시 쓰이는 항목입니다.
| 검토 항목 | 기록할 내용 |
|---|---|
| 기준 사업연도와 유효기간 | 어느 사업연도 결산으로 판정했는지, 유효기간 시작일과 종료일 |
| 주된 업종 |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의 업종별 금액과 비중, 적용한 별표 1 기준 금액 |
| 평균매출액등 | 3개 사업연도 매출액과 평균, 창업기업이면 연간 환산 계산식 |
| 자산총액 |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 자산총계 |
| 관계기업 | 상대 회사명, 지분율, 지배·종속 구분, 합산한 금액. 없으면 "없음"이라고 적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기준일을 함께 적음 |
| 상시근로자 수 | 매월 말일 인원의 평균과 제외한 인원(임원·일용직·단시간) |
| 구분 결과 | 중소기업 여부, 소기업 여부, 소상공인 여부를 세 칸으로 나눠 적음. 세법상 중소기업 여부는 별도 칸 |
| 기준을 처음 넘은 해 | 중소기업에서 벗어났다면 그 사유가 생긴 사업연도와 당시 적용 법령. 유예기간 종료일 계산의 출발점 |
확인서와 세법
같은 '중소기업'인데 확인서와 세법이 다르게 보는 곳
중소기업이라는 말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각각 정의합니다. 확인서는 기본법 기준으로만 발급되므로, 확인서가 있다고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확인서가 없다고 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조특령 §2
| 항목 | 중소기업기본법 (확인서의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세액감면의 기준) |
|---|---|---|
| 매출액 기준 |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등을 별표 1과 비교 |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을 별표 1과 비교. 평균이 아니라 한 해 금액 |
| 판단 시점 | 직전 사업연도 말일 기준, 적용기간 1년 | 과세연도마다 그 연도 숫자로 판정 |
| 업종 제한 | 없음. 다만 영리 목적일 것 | 부동산 임대업·소비성서비스업이 주된 사업이면 제외 |
| 독립성 기준 |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자산 5천억원 이상 법인의 30% 최다출자, 관계기업 합산 | 기본법 시행령의 독립성 기준을 가져오되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소유는 계산에서 제외 |
| 벗어났을 때의 유예 | 사유가 생긴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중소기업으로 봄. 1회 한정 | 사유가 생긴 과세연도와 다음 5개 과세연도. 상장기업은 7개 과세연도. 창업 후 2년 이내 초과는 유예 없음 |
| 기준 개정으로 벗어난 경우 | 규정 없음(일반 유예 적용) | 사유가 생긴 과세연도와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
| 증빙 | 중소기업확인서 | 확인서가 아니라 신고서와 명세서. 세무조정으로 판정 |
유예기간은 제도마다 길이도 세는 단위도 다릅니다
2024년 8월 21일 시행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기본법의 유예만 3년에서 5년으로 늘었습니다.
- 2024년 8월 20일까지 사유 발생
- 2024년 8월 21일 이후 사유 발생
- 변동 없음
표로 보기
| 구분 | 2024년 8월 20일까지 사유 발생 | 2024년 8월 21일 이후 사유 발생 | 변화 |
|---|---|---|---|
| 중소기업기본법 ·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 3년 | 5년 | +2년 |
| 소상공인기본법 ·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 3년 | 3년 | 변동 없음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세법 유예(과세연도 수, 비상장) | 5년 | 5년 | 변동 없음 |
자주 어긋나는 지점
확인서 신청에서 자주 어긋나는 네 가지
서류가 갖춰져 있어도 판단이 어긋나는 곳이 있습니다. 기준일을 잘못 잡거나 다른 제도의 결론을 그대로 가져올 때 생깁니다.
3월에 신청한 확인서는 3월 31일에 끝납니다
12월 결산 법인이 2026년 3월에 신청하면 직전 사업연도는 2024년이고 유효기간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4월에 접수하는 지원사업에는 2025년 결산 기준으로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확인규정 §3
관계기업을 빼고 낸 신청은 거짓 자료입니다
단독 매출이 기준 이내라도 관계기업 합산액이 기준을 넘으면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관계기업이 있는데 없다고 적어 확인서를 받고 지원사업에 참여하면 과태료와 지원 철회 사유가 됩니다.중기법 §28
소기업 확인서가 있어도 세법의 소기업은 따로 봅니다
확인서의 소기업은 3년 평균매출액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소기업은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으로 판정합니다. 매출이 늘어나는 회사는 확인서상 소기업이면서 세법상 중기업일 수 있습니다.조특령 §2
거짓 자료로 지원시책에 참여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커집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확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최근 3년간 같은 위반으로 부과받은 횟수로 셉니다.
확인한 사실만으로 바로 내리면 안 되는 결론
| 확인한 사실 | 성급한 결론 | 추가로 확인할 것 |
|---|---|---|
| 확인서가 유효기간 안에 있다 | 세액감면 요건도 갖췄다 |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 업종 제한, 세법 유예 여부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기준으로 다시 판정 |
| 작년에 확인서가 나왔다 | 올해도 신청하면 나온다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자산총액, 지분 변동으로 생긴 관계기업,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여부 |
| 단독 매출액이 기준 이내다 | 중소기업이다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30% 이상 출자 관계, 관계기업 합산액, 자산총액 5천억원 |
| 확인서를 받지 않았다 | 유예기간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 기준을 처음 넘은 사업연도. 유예는 확인서와 무관하게 그 다음 연도부터 5년(2024년 8월 20일 이전 사유는 3년) |
| 소상공인 확인서가 나왔다 | 세법의 소기업 감면율을 쓴다 |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으로 세법 소기업 여부를 따로 판정 |
적용해 보면
가상 사례, A기업이 4월 접수 지원사업에 확인서를 내려면
12월 결산 제조업 법인 A기업이 2026년 4월 10일에 접수를 마감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에 신청한다고 가정합니다. 관계기업은 없고 3개 사업연도 매출액은 2023년 95억원, 2024년 110억원, 2025년 130억원입니다. (가상 수치)
잘못 잡은 일정과 바로 잡은 일정
담당자가 여유를 두려고 3월 15일에 확인서를 신청했다고 해 봅니다. 이때 직전 사업연도는 2024년이고, 확인서 유효기간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접수 마감일인 4월 10일에는 이미 만료된 확인서입니다. 지원사업이 접수일 현재 유효한 확인서를 요구하면 서류 미비가 됩니다.
- 3월 15일 신청 직전 사업연도 = 2024년유효기간 ~2026.3.31.
- 4월 10일 접수 마감 확인서 만료 후 10일제출 불가
- 2025년 신고 완료 후 4월 1일 이후 재신청 직전 사업연도 = 2025년유효기간 2026.4.1.~2027.3.31.
바로 잡으려면 3월 31일까지 2025년 법인세 신고를 마치고 4월 1일 이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이 신고 직후 재무제표와 명세서를 전송하면 온라인 발급까지 남는 일정은 열흘 안쪽이지만, 이 열흘 안에 보완 요청이 오면 접수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자료를 3월 중순까지 확정하고 4월 1일에 바로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평균매출액과 구분
3년 매출액 합계는 335억원이고 3으로 나누면 111.67억원입니다.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의 중소기업 기준 1,200억원에는 한참 못 미치므로 중소기업입니다. 소기업 기준은 120억원이라 3년 평균으로는 소기업이지만, 2025년 한 해 매출 130억원은 120억원을 넘습니다. 확인서에는 소기업으로 표시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소기업 여부는 2025 과세연도 매출액 130억원으로 따로 봐야 하므로 세법에서는 중기업입니다.조특령 §2 이 둘을 한 칸에 "소기업"이라고 적으면 다음 해 감면율 계산에서 틀립니다.
만약 A기업이 2025년 7월 3일에 창업한 회사라면?
2026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신청하면 창업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의 확인서가 나오고, 4월 1일 이후에 신청하면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의 확인서가 나옵니다.범위해설 70쪽 매출액은 창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일 전 달까지의 월 매출액을 합해 개월 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연간으로 환산합니다.중기령 §7 2025년 8월부터 2026년 3월까지 8개월 매출이 24억원이면 연간 환산액은 36억원입니다. 8개월 매출 24억원을 그대로 3년 평균 자리에 넣으면 안 됩니다.
기한과 확인처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일정과 확인처
| 할 일 | 기한·확인처 | 메모 |
|---|---|---|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 12월 결산 법인은 3월 31일, 개인은 5월 31일 · 홈택스 | 신고가 끝나야 재무제표·명세서가 확정됩니다. 개인사업자는 6월 이후에 새 기준의 확인서가 나옵니다.홈택스 |
| 확인서 신청 |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지난 날 이후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그 전에 신청하면 전전 사업연도 기준입니다.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 관계기업이 있는 경우 |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서류 검토 뒤 온라인으로 발급됩니다. 상대 회사 서류를 먼저 확보합니다.범위해설 78쪽 |
| 공공입찰용 확인 | 같은 시스템 · 자가진단서 첨부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여부를 함께 확인받습니다.판로지원법 §8의2 |
| 기업명·대표자·주소 변경 | 변경 즉시 · 수정 발급 | 등기 변경 뒤 증빙을 내고 수정 발급을 받습니다.확인규정 §6③ |
| 법령 원문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7조, 시행령 제3조의3·제9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
자주 묻는 질문
확인서를 준비하다 막히는 부분
확인서 발급에 수수료가 있나요? 발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확인 규정에는 수수료 조항이 없고,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됩니다. 관계기업이 없고 세무 자료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면 온라인에서 발급되고, 관계기업이 있으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서류 검토를 거칩니다. 규정은 처리 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완 요청 가능성을 두고 접수 마감보다 앞서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확인규정 §5·§6
세무대리인이 대신 신청해 줄 수 있나요?
서류는 신청기업이 지정한 세무대리인이 온라인 전송 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있지만, 확인 신청서 자체는 신청기업이 시스템에서 직접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자료 전송을 맡기더라도 주된 업종·관계기업·상시근로자 수는 회사가 확인하고 적어야 합니다.확인규정 §5②·③
유예기간 중인 회사도 확인서가 나오나요?
개인사업자도 같은 서류를 내나요?
확인서에 적힌 구분이 우리 계산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제출 자료를 먼저 봅니다.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의 업종 배분이 실제와 다르거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인원에 임원·일용근로자가 섞여 있으면 구분이 달라집니다. 자료를 정정하면 구분이 바뀐 확인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정 없이 구분만 바꿔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확인규정 §6④
근거 자료
이 글이 확인한 자료
금액·기한·요건·기관 명칭은 현행 법령과 정부 안내로 확인했습니다. 본문의 번호 칩을 누르면 해당 자료로 이동합니다.
해설서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알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 범위해설」4장 중소기업의 적용기간 및 유예기간(사례 63~78) 67~77쪽, 5장 중소기업 확인방법(확인방법·신청 절차·제출서류) 78~80쪽 — 2026년판PDF 해설 책자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제27조 · 제28조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와 제3항 규모 확대 등으로 벗어난 경우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중소기업으로 봄 · 제27조 중소기업시책 참여 기업의 확인자료 제출 의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과세정보 요청 · 제28조 거짓 자료로 시책에 참여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부칙(법률 제20344호) 제2조 5년 유예는 2024.8.21. 시행 이후 벗어나는 경우부터 적용 — 법률 제21290호, 2026.7.1. 시행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 제3조의3 · 제7조 · 제9조 · 제18조 · 별표 4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별표 1 규모기준, 자산총액 5천억원, 독립성 기준) · 제3조의3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관계기업 지분 변경 시 변경일부터 · 제7조 평균매출액등의 산정과 창업기업 연간 환산 · 제9조 유예 제외 사유 · 제18조·별표 4 거짓 자료 과태료 1차 300만원·2차 400만원·3차 이상 500만원 — 대통령령 제35947호, 2026.1.2. 시행고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3조~제7조제3조 창업·합병·분할·관계기업 변동·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적용기간 · 제4조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을 구분해 확인서 발급 · 제5조 제출서류 7가지, 신청서는 기업이 직접 작성, 세무대리인 온라인 전송, 창업기업 등의 서류 생략, 공공입찰용 자가진단서, 현장 확인 · 제6조 유효기간은 적용기간을 따름, 기업명·대표자·주소·용도 변경 시 수정 발급, 구분·유효기간 변경 시 재발급, 재해기업 우선 발급 · 제7조 과태료 —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6-43호, 2026.6.16. 시행법률·시행령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 시행령 제4조제2조 소상공인의 정의(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등)와 제2항 벗어난 경우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소상공인으로 봄 · 시행령 제4조 소상공인 지위 유지의 제외 사유와 제6호 지위 유지 포기(철회 불가) — 법률 제21192호(2026.6.3. 시행) · 대통령령 제36055호(2026.2.1. 시행)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제1항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을 별표 1과 비교,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부동산 임대업·소비성서비스업 제외, 독립성 기준 준용(집합투자기구 간접소유 제외) · 제2항 유예는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다음 5개 과세연도(상장 7개), 합병·창업 2년 이내 초과 등은 유예 없음 · 제5항 기준 개정으로 벗어나면 3개 과세연도 —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9.18. 시행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8조의2제7조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로 계약 · 제8조의2 대기업 분할 기업, 대기업과 지배·종속 관계인 기업의 참여 제한과 참여제한 대상 여부 확인 신청 — 법률 제21447호, 2026.7.1. 시행정부 안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온라인 신청·발급, 제출서류 안내문, 세무대리인 자료 전송, 발급 이력 조회정부 안내
국세청 홈택스 — 신고 내역 조회와 민원증명 발급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법인세 신고 부속서류 조회, 표준재무제표증명·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사업자등록증명 발급
이 글은 2026-09-21 기준 법령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회사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전에는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