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A
취약계층을 고용해 돌봄서비스를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 ① 국내 사업자국내 법률로 설립됐고 사업자등록이 있습니다.통과
- ② 영리성·열거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이 비영리법인으로 정한 조직입니다. 그런데도 중소기업기본법은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을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직접 열거하므로 영리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협동조합기본법 §4②중소기업기본법 §2①3호통과
- ③ 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이 아닙니다.통과
- ④ 규모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기준은 평균매출액 600억원 이하이고, 18억원은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산총액 9억원도 5천억원 미만입니다.시행령 별표 1통과
- ⑤ 독립성열거된 조합에 요구되는 독립성은 "자산 5천억원 이상 법인이 30% 이상 지분으로 최다출자자가 아닐 것" 하나입니다. 출자자가 모두 개인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시행령 §3②·③통과
메모영리 기업에 적용되는 관계기업 매출액 합산 요건은 조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3조제2항이 조합과 사회적기업에 요구하는 요건은 규모 기준과 대기업 출자 배제뿐이고, 관계기업 조항인 제1항제2호다목을 끌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합이 다른 회사를 30% 이상 소유하고 있다면 그 회사 쪽에서는 조합이 지배기업이 될 수 있으므로, 자회사의 판정은 별도로 봐야 합니다.시행령 §3의2①
만약 같은 사업을 민법상 사단법인이 한다면?
결론이 뒤집힙니다. 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재단법인은 이익을 배당할 수 없는 비영리법인이고, 중소기업기본법이 열거한 조직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수익사업을 얼마나 하든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장애인복지단체처럼 공공조달에서만 중소기업자로 보는 규정이 있지만, 그것은 판로지원법 안에서만 통하는 간주이지 기본법상 중소기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해설서 12쪽판로지원법 §33①
만약 주식회사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면?
인증 사회적기업이라는 이유로 제2호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회사는 영리 기업이므로 제1호로 판정하면 됩니다. 제2호가 필요한 경우는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증 사회적기업뿐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 인증을 받은 것이 아니라 부처·지자체가 지정한 것이라 제2호의 사회적기업이 아니며, 주식회사라면 제1호로, 비영리법인이라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정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2 1호·§7시행령 §3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