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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료법인·가맹점은 중소기업일까
조직 형태로 정해지는 중소기업 해당 여부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과 법이 열거한 조합·사회적기업만 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인·교회·농협·외국법인 지점은 매출이 작아도 대상이 아니고,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인데도 대상입니다. 조직 형태 판정을 세 가상 사례로 따라가고, 세법·공공조달에서 달라지는 지점까지 정리했습니다.

대상협동조합·사회적기업·의료기관·가맹점처럼 조직 형태가 일반 회사와 다르거나, 비영리법인·대기업과 출자 관계가 있어 중소기업 지원사업 자격이 헷갈리는 중소기업 대표와 재무 담당자기준2026.7.1. 시행 중소기업기본법, 2026.1.2. 시행 같은 법 시행령, 2026.6.24. 시행 협동조합 기본법, 2026.9.18.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6.7.1. 시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게시일2026-09-24근거13건 · 목록 보기

이 판단이 바꾸는 것

매출을 계산하기 전에 조직 형태부터 걸러집니다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과 법이 따로 열거한 조합·사회적기업만 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의료법인, 교회, 농협, 외국법인 지점처럼 조직 형태가 회사와 다르면 매출액이 아무리 작아도 이 관문에서 결론이 납니다. 관문을 통과한 뒤에야 업종별 매출액과 독립성 기준을 따집니다.중소기업기본법 §2①

이 판정은 세 가지를 바꿉니다.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기업마당에 올리는 지원사업 공고는 대부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신청 자격으로 삼으므로, 조직 형태에서 걸리면 지원사업 신청 자체가 막힙니다.기업마당 중소기업확인서도 이 법의 중소기업에게만 발급됩니다.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반대로 이 법에서 중소기업이 되었더라도 세금 감면과 공공조달은 각자의 법률로 다시 판정하므로, 한 번의 판정을 다른 제도에 그대로 옮기면 어긋납니다.해설서 18쪽

우리 회사에 해당하나요?

  • 해당

    상법상 주식회사·유한회사 등 영리법인,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 조직 형태 관문은 통과하고 매출액·자산·독립성 기준으로 넘어갑니다

  • 해당

    협동조합기본법의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증 사회적기업 — 법이 직접 열거한 조직이며 규모·독립성 요건만 봅니다

  • 해당 없음

    민법상 사단·재단법인, 의료법인, 학교법인,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외국법인과 그 국내 지점,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업자,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 확인 필요

    공기업·지방공사, 마을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특수목적회사 — 설립 근거 법령과 정관에서 이익 배당이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판정 순서

세 사례 모두 같은 네 단계를 거칩니다

국내 사업자인가 → 영리 목적 기업이거나 법이 열거한 조직인가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이 아닌가 → 규모·독립성 기준에 맞는가의 순서입니다. 앞의 세 단계는 "판단 대상이 되는가"를, 마지막 단계는 "기준에 맞는가"를 정합니다. 사례의 조직과 금액은 모두 가상입니다.

  1. 1

    국내 법률로 설립됐고 사업자등록이 있는가

    법인은 설립등기일, 개인은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창업일입니다. 등록 없이 사업하는 사람과 외국 법률로 설립된 법인은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시행령 §2 1호

    • 예2단계로
    • 아니오판단 대상 아님
  2.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인가, 아니면 법이 열거한 조합·사회적기업인가

    상법상 회사와 개인사업자는 영리 기업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조합과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증 사회적기업은 영리 여부와 관계없이 법이 직접 열거했습니다. 둘 다 아니면 여기서 끝납니다.중소기업기본법 §2①1~5호

    • 예3단계로
    • 아니오중소기업 아님
  3. 3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그 소속회사로 통지받은 회사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제외됩니다. 지정은 매년 5월 1일까지 이루어지고, 편입되면 유예 없이 그 시점부터 중소기업이 아닙니다.공정거래법 §31①시행령 §9 2호

    • 예4단계로
    • 아니오중소기업 아님
  4. 4

    규모 기준과 독립성 기준

    주된 업종의 평균매출액이 별표 1 기준 이내이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산 5천억원 이상 법인이 30% 이상 지분으로 최다출자자이거나, 관계기업과 합산한 매출액이 기준을 넘으면 독립성에서 빠집니다. 계산 방법은 중소기업 판단 기준 글에 정리했습니다.시행령 §3①

사례 A

취약계층을 고용해 돌봄서비스를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직전 3년 평균매출액 18억원 · 자산총액 9억원 · 조합원 42명 모두 개인 (가상)

해당규모·독립성 요건만 확인
  • ① 국내 사업자국내 법률로 설립됐고 사업자등록이 있습니다.통과
  • ② 영리성·열거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이 비영리법인으로 정한 조직입니다. 그런데도 중소기업기본법은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을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직접 열거하므로 영리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협동조합기본법 §4②중소기업기본법 §2①3호통과
  • ③ 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이 아닙니다.통과
  • ④ 규모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기준은 평균매출액 600억원 이하이고, 18억원은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산총액 9억원도 5천억원 미만입니다.시행령 별표 1통과
  • ⑤ 독립성열거된 조합에 요구되는 독립성은 "자산 5천억원 이상 법인이 30% 이상 지분으로 최다출자자가 아닐 것" 하나입니다. 출자자가 모두 개인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시행령 §3②·③통과

메모영리 기업에 적용되는 관계기업 매출액 합산 요건은 조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3조제2항이 조합과 사회적기업에 요구하는 요건은 규모 기준과 대기업 출자 배제뿐이고, 관계기업 조항인 제1항제2호다목을 끌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합이 다른 회사를 30% 이상 소유하고 있다면 그 회사 쪽에서는 조합이 지배기업이 될 수 있으므로, 자회사의 판정은 별도로 봐야 합니다.시행령 §3의2①

만약 같은 사업을 민법상 사단법인이 한다면?

결론이 뒤집힙니다. 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재단법인은 이익을 배당할 수 없는 비영리법인이고, 중소기업기본법이 열거한 조직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수익사업을 얼마나 하든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장애인복지단체처럼 공공조달에서만 중소기업자로 보는 규정이 있지만, 그것은 판로지원법 안에서만 통하는 간주이지 기본법상 중소기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해설서 12쪽판로지원법 §33①

만약 주식회사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면?

인증 사회적기업이라는 이유로 제2호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회사는 영리 기업이므로 제1호로 판정하면 됩니다. 제2호가 필요한 경우는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증 사회적기업뿐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 인증을 받은 것이 아니라 부처·지자체가 지정한 것이라 제2호의 사회적기업이 아니며, 주식회사라면 제1호로, 비영리법인이라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정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2 1호·§7시행령 §3②

사례 B

한의사가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는 한의원입니다

개인사업자 · 보건업 · 직전 3년 평균매출액 12억원 · 직원 9명 (가상)

해당개인·법인 구분과 직원 수는 무관
  • ① 국내 사업자의료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창업일은 등록일입니다.시행령 §2 1호나목통과
  • ② 영리성의료법이 영리 추구를 금지한 주체는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입니다. 의사·한의사가 개인 자격으로 개설한 의원·한의원은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니므로 영리 기업으로 봅니다.의료법 시행령 §20통과
  • ③ 기업집단해당 없음.통과
  • ④ 규모·독립성보건업의 기준 600억원 이하에 12억원이 들어가고, 개인사업자에게 출자한 법인이 없으므로 독립성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9명이든 90명이든 중소기업 판정에는 영향이 없습니다.시행령 별표 1통과

메모근로자 수는 중소기업 판정이 아니라 소기업 안의 소상공인 판정에 쓰입니다. 개인 한의원의 직원이 10명 미만이면 소상공인에도 해당할 수 있는데, 그 판정은 소상공인기본법이 따로 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소기업·소상공인 기준 글에 있습니다.

만약 의료법인을 세워 병원으로 키운다면?

병원 규모가 커져서가 아니라 조직 형태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빠집니다.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법인이고, 시행령 제20조가 영리 추구를 금지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이 아니므로 제1호 판정의 대상이 아니고, 열거된 조합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매출액이 600억원에 한참 못 미쳐도 결론은 같습니다.의료법 §33②3호

만약 그 의료법인이 의료기기 유통 주식회사를 자회사로 둔다면?

자회사는 상법상 회사이므로 영리 기업으로 판정 대상이 됩니다. 이때 의료법인이 자산 5천억원이 넘는 큰 법인이라도 독립성 기준의 "자산 5천억원 이상 법인"에서 비영리법인은 제외되므로, 의료법인이 30% 이상 최다출자자라는 사실만으로 자회사가 중소기업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자회사 자신의 매출액과 자산으로 판정합니다.시행령 §3①2호나목

사례 C

편의점 가맹점 6곳을 운영하는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 · 도매 및 소매업 · 본점 1곳과 지점 5곳이 각각 사업자등록 · 대표이사와 배우자가 지분 100% · 가맹본부와 출자 관계 없음 (가상)

해당6개 사업장 매출 합산 180억원
  • ① 국내 사업자상법상 주식회사이고 본점 설립등기일이 창업일입니다.통과
  • ② 영리성가맹점은 가맹본부의 상표와 운영 방식을 빌릴 뿐 별개의 사업자입니다.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하면 판정 대상이 됩니다.해설서 17쪽통과
  • ③ 기업집단가맹본부가 대기업집단 소속이어도 C법인은 그 집단의 소속회사가 아닙니다. 지분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통과
  • ④ 규모사업장이 아니라 법인 단위로 봅니다. 본점 38억원과 지점 5곳 142억원을 합한 180억원이 도매 및 소매업 기준 1,200억원 이하입니다.해설서 17쪽시행령 별표 1통과
  • ⑤ 독립성출자자가 개인뿐이고, C법인이 다른 회사를 지배하지도 않습니다.통과

C법인 매출액은 사업장 6곳을 합친 180억원입니다

가상 수치 · 단위 억원. 지점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달라도 하나의 법인이면 하나의 기업입니다.

사업장별 매출로 판정하면 어느 사업장도 40억원을 넘지 않아 소기업(도매 및 소매업 60억원 이하)으로 보이지만, 법인 합계 180억원은 소기업 기준을 넘습니다. 중소기업 여부는 같지만 소기업·중기업 구분이 달라집니다.해설서 17쪽시행령 별표 1·별표 3

메모본점과 지점은 사업자등록번호 가운데 두 자리로 구분됩니다. 영리법인 본점은 81·86·87·88, 지점은 85, 외국법인의 본점·지점·연락사무소는 84입니다. 확인서를 신청할 때 지점의 사업자등록을 별개 기업으로 넣지 않도록 미리 정리해 둡니다.해설서 17쪽

만약 가맹본부가 C법인 지분 35%를 갖는 최다출자자라면?

가맹본부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면 독립성 기준에서 빠져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매출 180억원은 그대로인데 결론이 바뀝니다. 이때 두 법이 다르게 움직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은 공시대상기업집단 편입과 합병만 유예 제외 사유로 두므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를 받을 수 있지만, 조세특례제한법은 이 독립성 요건 미충족을 유예 제외 사유로 정해 그 과세연도부터 세법상 중소기업이 아닙니다.시행령 §3①2호나목·§9조특령 §2②3호

만약 지점 5곳을 각각 별도 법인으로 만든다면?

여섯 법인이 각각 판정 대상이 됩니다. 관계기업 합산은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할 때만 성립하므로, 여섯 법인 가운데 외부감사 대상이 하나도 없으면 관계기업이 아니고 매출액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개인이 지분을 모두 갖고 있어도 어느 한 법인이 자산·매출 성장으로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순간 그 법인이 지배기업이 되어 합산이 시작되므로, 매년 외부감사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시행령 §2 3호·§3의2①

사례에서 뽑은 규칙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설립 근거 법령이 정합니다

조직 형태별 결론은 규모가 아니라 "설립 근거 법령이 이익 배당을 허용하는가", "중소기업기본법이 그 조직을 열거했는가" 두 질문으로 정해집니다. 해설서의 질의응답 18건을 이 두 질문으로 다시 묶었습니다.

조직 형태기본법 중소기업이유와 조건
상법상 회사 (주식·유한·합자·합명)대상영리법인. 지주회사·특수목적회사도 같음. 상시근로자가 없어도 규모·독립성 요건을 갖추면 중소기업해설서 15쪽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대상음식점, 의원·한의원,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개별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판정 대상해설서 14·16쪽
프랜차이즈 가맹점대상가맹본부와 별개의 사업자. 본부와 출자 관계가 있으면 독립성 기준으로 넘어감
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대상 (열거)협동조합기본법 §2. 영리 여부를 묻지 않음.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회원이 중소기업인 경우만중소기업기본법 §2①3호
사회적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대상 (열거)비영리법인이어도 열거. 규모 기준과 대기업 30% 출자 배제만 확인시행령 §3③~⑤
인증 사회적기업대상영리법인이면 제1호로,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제2호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무관사회적기업 육성법 §7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영어조합법인 · 어업회사법인대상농어업경영체법이 영리법인격을 부여. 농업회사법인은 상법 회사 규정을 준용농어업경영체법 §16·§19
공기업 · 지방공사개별 판단영리 목적이면 대상. 한국철도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처럼 이익을 준비금 적립 후 국고에 납입하도록 정한 곳은 배당이 없어 비영리해설서 15쪽
마을기업설립 형태에 따라상법상 회사나 협동조합 형태면 대상, 민법 법인 형태면 대상 아님해설서 14쪽
민법 사단·재단법인 · 학교법인 · 교회대상 아님이익 배당 불가. 수익사업을 해도 영리성이 인정되지 않음
의료법인대상 아님의료법 시행령이 영리 추구를 금지. 개인 개설 의원은 대상의료법 시행령 §20
농협·수협·산림조합 · 신협 · 새마을금고대상 아님일부 배당이 있어도 설립 근거법이 영리 목적 사업을 금지하거나 비영리법인으로 규정. 농협이 출자한 별도 법인 도정공장은 대상농업협동조합법 §5③
학교기업대상 아님산학협력단의 부서이지 별개 법인이 아님산학연협력법 §36①
외국법인 · 국내 지점·연락사무소대상 아님국내법인이 아님. 외국인이 출자한 국내법인은 대상해설서 17쪽
법인의 지점·영업소별개 기업 아님법인 단위로 매출액 합산. 지점만 떼어 중소기업 판정을 받을 수 없음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업자대상 아님창업일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시행령 §2 1호

사례에 나온 업종의 평균매출액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 단위 억원. 조직 형태 관문을 통과한 뒤 주된 업종의 기준과 비교합니다.

44개 업종이 400억원부터 1,800억원까지 5단계로 나뉩니다. 어느 업종이든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요건은 함께 적용됩니다.시행령 별표 1

규칙 1

정관이 아니라 설립 근거 법령을 봅니다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은 조합원 배당이 있는데도 설립 근거 법령이 비영리법인으로 정해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상법상 회사는 정관에 공익 목적을 적어도 영리법인입니다. 판정의 출발점은 그 조직이 어느 법률 제 몇 조로 설립되었는가입니다.해설서 14쪽

규칙 2

열거된 조합은 영리 요건 대신 규모·출자 요건만 봅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의 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증 사회적기업은 시행령 제3조제2항의 요건으로 판정합니다. 별표 1 규모 기준, 자산 5천억원 미만, 그리고 자산 5천억원 이상 법인의 30% 최다출자가 아닐 것, 이 셋입니다.시행령 §3②

규칙 3

판정 단위는 사업자등록이 아니라 법인입니다

지점이 열 곳이어도 법인은 하나이고, 비영리법인 안의 사업 부서(농협의 도정공장, 대학의 학교기업)는 별개 기업이 아닙니다. 별개 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별도 법인으로 설립해야 하며, 그렇게 하면 이번에는 관계기업 합산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해설서 15·17쪽

법률마다 다른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중소기업이어도 세법과 조달에서는 다시 판정합니다

"중소기업"이라는 같은 말을 중소기업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판로지원법이 각각 다르게 정의합니다. 지원사업 자격은 기본법, 세액감면·세액공제는 조특법, 공공기관 납품은 판로지원법을 따르므로 하나의 판정을 세 곳에 돌려쓰면 어긋납니다.해설서 18쪽

항목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
조직 형태영리 기업 + 열거된 조합·사회적기업영리 여부를 따로 묻지 않고 아래 요건으로 판정
업종 제한없음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면 제외. 호텔·여관업, 유흥주점·단란주점업 등 소비성서비스업이 주된 사업이면 제외조특령 §2①4호·§29③
소규모 임대·이자 법인제한 없음지배주주 지분 50% 초과, 부동산임대·이자·배당 수입이 매출의 50% 이상,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모두 갖춘 법인은 제외조특령 §2①5호
주된 업종평균매출액이 큰 업종해당 과세연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
매출액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해당 과세연도 매출액 (별표 1 기준은 같음)
자산총액5천억원 미만5천억원 미만
독립성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5천억원 법인 30% 출자 배제, 관계기업 합산기본법 준용.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소유는 제외
벗어난 뒤 유예다음 연도부터 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편입·합병은 유예 없음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다음 5개 과세연도(상장사 7개). 독립성 미충족·창업 2년 내 초과는 유예 없음

같은 조직이 법률에 따라 다르게 판정되는 모습

요건을 모두 갖춘다는 전제에서 조직 형태와 업종만으로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조직 ↓ · 법률 →중소기업기본법지원사업·확인서조세특례제한법감면·세액공제판로지원법공공조달
상법상 회사 · 개인사업자대상◀ 사례 B·C대상중소기업자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인 회사대상제외§2①4호중소기업자
유흥주점·호텔업 회사대상제외소비성서비스업중소기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대상열거별도 판단중소기업자§2 1호나목
사회적협동조합대상◀ 사례 A별도 판단기본법 준용
농협 등 특별법인 · 장애인복지단체대상 아님별도 판단간주수의계약 가능 시 §33
  • 제외·대상 아님
  • 별도 판단
  • 간주
  • 대상
'별도 판단'은 조특법이 영리 여부를 정면으로 묻지 않아 비영리조직의 수익사업에 대해 각 감면 조문의 요건과 해석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판로지원법의 '간주'는 그 법의 조달 규정에서만 통하고 기본법상 중소기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조특령 §2①판로지원법 §2·§33

부동산 임대업 법인은 기본법과 세법의 답이 다릅니다

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회사는 기본법에서는 부동산업 기준 400억원 이하이면 중소기업입니다. 조특법은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면 매출과 관계없이 중소기업에서 제외하고, 임대업이 주업이 아니어도 임대·이자·배당 수입이 매출의 절반 이상이면서 지배주주 지분이 50%를 넘고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면 역시 제외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를 받았다는 사실이 세액감면 자격을 뜻하지 않습니다.조특령 §2①4호·5호

판로지원법의 "중소기업자"는 더 넓습니다

판로지원법은 기본법상 중소기업자에 더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자로 정의하고, 농협 등 특별법인·장애인복지단체처럼 국가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인·단체를 조달 규정에서 중소기업자로 봅니다. 공공기관 납품 자격이 있다고 지원사업 자격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판로지원법 §2 1호·§33①

양도소득세처럼 기본법을 그대로 준용하는 세제도 있습니다

세법이라고 모두 조특령 제2조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지원제도가 어느 법의 중소기업 정의를 인용하는지는 그 제도의 조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조특법 기준의 세부 판정은 조특법 중소기업 판정 4대 기준 글에 정리했습니다.해설서 18쪽

성급한 결론과 기록

확인한 사실 하나로 바로 내리면 안 되는 결론

조직 형태 판정은 한 번 해 두면 다음 해에도 그대로 쓰기 쉽습니다. 그런데 법인 전환, 지분 변동, 외부감사 대상 진입처럼 판정을 뒤집는 사건은 매출과 무관하게 일어납니다. 어디까지 확인했고 무엇이 남았는지를 나눠 적어 두는 이유입니다.

확인한 사실성급한 결론추가로 확인할 것
중소기업확인서를 받았다세액감면도 받을 수 있다조특령 §2의 업종 제한(부동산 임대업·소비성서비스업·소규모 임대 법인)과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으로 다시 판정
비영리법인이라 대상이 아니다산하 사업도 모두 대상이 아니다별도 법인으로 설립한 자회사는 그 자회사의 조직 형태로 판정. 비영리법인의 출자는 독립성 기준에서 대주주로 세지 않음
협동조합이라 열거 대상이다독립성 기준을 볼 필요가 없다자산 5천억원 이상 법인이 30% 이상 출자한 최다출자자인지는 확인. 조합이 지배하는 자회사 쪽의 관계기업 판정도 별도
가맹본부가 대기업집단이다가맹점도 중소기업이 아니다본부의 출자가 있는지, 있다면 30% 이상 최다출자자인지, 본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지
지점 매출을 뺐더니 기준 이내다중소기업(또는 소기업)이다본점·지점 전체 매출을 합산한 뒤 별표 1과 별표 3에 다시 비교
작년에 대상 아님으로 판정했다올해도 대상이 아니다법인 전환(개인 → 회사, 민법 법인 →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인증 취득으로 조직 형태가 바뀌었는지
외국인 주주가 지분 60%를 갖고 있다외국법인이라 대상이 아니다국내법으로 설립된 법인이면 대상. 그 외국인 주주가 자산 5천억원 이상 외국법인인지가 독립성 쟁점

자료가 없을 때

설립 근거 법령을 확인하지 못했으면 판정을 미확정으로 둡니다

공기업·지방공사·특별법인은 정관과 설립 근거법의 이익 처리 조항을 봐야 영리성이 정해집니다. 그 조문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기업이니까 대상"이나 "공공기관이니까 대상 아님"으로 적지 않습니다. 가맹본부의 자산총액을 모르면 독립성 판정도 미확정입니다. 상장사라면 감사보고서로, 비상장이면 본부에 확인을 요청해 숫자를 받은 뒤에 확정합니다.해설서 15쪽

기록할 것

제도별로 칸을 나눠 남깁니다

조직 형태(설립 근거 법령과 조문, 배당 가능 여부), 판정 단위(법인 한 곳에 속한 사업자등록번호 목록), 출자자 중 법인의 자산총액과 지분율, 외부감사 대상 여부, 그리고 기본법·조특법·판로지원법 각각의 결론을 따로 적습니다. 판정 기준일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이고,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그 말일에서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입니다. 신청 절차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글에 있습니다.시행령 §3의2①·§3의3

자주 묻는 질문

사례를 읽고 나오는 질문

비영리법인이 100% 출자한 주식회사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자체가 영리법인이므로 판정 대상이고, 독립성 기준에서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을 셀 때 비영리법인은 제외되므로 모법인의 규모가 커도 그 출자만으로 중소기업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그 비영리법인이 외부감사 대상이면서 주식회사를 지배하면 관계기업이 되어 매출액을 합산하므로, 관계기업 여부는 따로 확인합니다.시행령 §3①2호나목·§2 3호

일반 협동조합은 배당이 가능한데도 열거 대상으로 보는 이유가 있나요?

협동조합기본법의 협동조합은 법인이고 잉여금 배당이 가능해 영리성을 갖출 수 있지만, 상법상 회사가 아니어서 "영리 기업"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기본법은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을 제2조제1항제3호에 직접 열거해 영리 여부를 따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조합이 확인할 것은 규모 기준과 대기업 30% 출자 배제뿐입니다.협동조합기본법 §4①시행령 §3③

개인 병원을 의료법인으로 바꾸면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언제부터 못 받나요?

의료법인 설립등기 시점부터 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규모가 커져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조직 형태가 바뀐 것이라 "규모의 확대 등으로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의 5년 유예를 적용할 사안이 아닙니다. 개인 한의원 시절에 받은 중소기업확인서는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신청인이 달라졌으므로 의료법인의 자격을 증명하지 못합니다.의료법 §33②3호중소기업기본법 §2③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5월 1일까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소속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통지를 받은 회사와 계열회사로 편입·통지된 회사가 제외 대상입니다. 통지 여부가 기준이므로 회사가 받은 통지 문서를 보관하고, 지분 변동으로 계열 편입이 예상되면 편입 통지일이 곧 중소기업에서 벗어나는 날이라는 점을 미리 계산에 넣습니다.공정거래법 시행령 §38③·⑦

보험설계사처럼 사업자등록만 한 1인 사업자도 중소기업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요?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개인사업자로서 판정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가 없어도 매출액 기준과 자산 기준만 맞으면 중소기업이고,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이면 소상공인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개인사업자로 신청합니다.해설서 16쪽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근거 자료

이 글이 확인한 자료

금액·기한·요건·기관 명칭은 현행 법령과 정부 안내로 확인했습니다. 본문의 번호 칩을 누르면 해당 자료로 이동합니다.

  1. 해설서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알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 범위해설」1장 중소기업이란? — 중소기업의 개념,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영리법인·비영리법인 구분), 자주 묻는 질의응답 사례 1~18, 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 기준 비교 — 10~19쪽, 2026년판

    PDF 해설 책자

  2.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중소기업자의 범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제외, 제1호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규모·독립성 기준), 제2호 사회적기업, 제3호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제4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5호 중소기업협동조합 · 제3항 규모 확대 등으로 벗어난 경우 다음 연도부터 5년 유예 · 제4항 시책별로 법인·단체를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음 — 법률 제21290호, 2026.7.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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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 제3조 · 제3조의2 · 제3조의3 · 제9조 · 별표 1제2조 창업일(법인 설립등기일, 개인 사업자등록일)·관계기업(외부감사대상기업이 지배하는 경우) 정의 · 제3조 제1항 규모기준(별표 1,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과 독립성 기준(5천억원 이상 법인의 30% 최다출자 — 비영리법인 제외, 관계기업 합산) · 제2항~제5항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에 요구되는 요건(규모기준 + 제1항제2호나목 비해당) · 제3조의2 지배·종속 관계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 기준 · 제3조의3 적용기간 · 제9조 유예 제외 사유(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등) · 별표 1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숙박·음식점업 400억원,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600억원, 도매·소매업 1,200억원 등) — 대통령령 제35947호, 2026.1.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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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 제4조제2조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정의 · 제4조 제1항 협동조합은 법인, 제2항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 — 법률 제21226호, 2026.6.2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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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법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 제7조제2조제1호 사회적기업은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 · 제7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고용정책심의회 심의)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이 인증이 아님 — 법률 제21785호, 2026.6.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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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법률·시행령

    의료법 제33조 ·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제33조제2항 의료기관 개설 주체(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국가·지자체, 의료법인, 민법·특별법 비영리법인 등) · 시행령 제20조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 개설 의료기관은 영리를 추구할 수 없음 — 법률 제21423호(2026.9.11. 시행) · 대통령령 제36083호(2026.2.1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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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9조농협법 제5조제3항 조합과 중앙회는 영리·투기 목적 업무 금지 ·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5인 이상 조합원, 민법 조합 규정 준용) · 제19조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상법 회사 규정 준용) — 법률 제21434호(2026.9.11. 시행) · 법률 제21798호(2026.8.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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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법률·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 시행령 제38조제31조제1항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 소속 국내 회사에 통지 · 시행령 제38조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합계 기준, 매년 5월 1일까지 지정, 지정·제외 시 서면 통지 — 법률 제21644호(2026.5.12. 시행) ·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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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제29조제3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조특령 제2조제1항 세법상 중소기업: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을 별표 1과 비교,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와 독립성 기준 준용(집합투자기구 간접소유 제외), 제4호 부동산 임대업·소비성서비스업 주업 제외, 제5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요건(지배주주 50% 초과·임대·이자·배당 수입 50% 이상·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모두 갖춘 법인 제외 · 제2항 유예(5개 과세연도, 상장 7개)와 유예 제외 사유(독립성 미충족, 창업 2년 내 초과 등) · 제29조제3항 소비성서비스업(호텔·여관업, 유흥주점·단란주점업 등) — 대통령령 제36587호(2026.9.18. 시행) ·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130호(2026.2.2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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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제33조제2조제1호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협동조합 · 제33조 국가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농협 등 특별법인, 상이군경 단체, 장애인복지단체 등을 조달 규정 적용 시 중소기업자로 간주 — 법률 제21447호, 2026.7.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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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학교기업은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이 두는 부서 · 제2항 수입은 산업교육기관·산학협력단 회계로 처리 — 별개 법인이 아님 — 법률 제20563호, 2025.6.2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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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정부 안내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bizinfo.go.kr)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통합 제공 — 사업별 신청 자격(어느 법의 중소기업인지)은 각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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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정부 안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온라인 신청·발급 — 법인은 본점 기준으로 신청하고 지점 사업자등록은 별개 기업으로 넣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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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09-24 기준 법령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회사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전에는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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