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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기업 판단 기준
업종별 매출액 기준과 회계·세무상 주요 검토사항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회계처리 특례와 세액감면·공제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공통으로 사용하지만, 매출액의 산정기간과 일부 요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회계·세무에 미치는 영향
중소기업 판정이 무엇을 바꾸는가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회계처리 특례와 세액감면·공제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공통으로 사용하지만, 매출액의 산정기간과 일부 요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회계처리 특례
일부 회계처리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회계처리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관계기업·공동지배기업 투자에 대한 지분법 적용과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등이 대표적인 검토 항목입니다.
특례는 각 항목의 요건에 따라 적용하며,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특례가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한 회계정책과 주석 공시사항을 확인하고, 이후에도 회계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일반기준
세액감면·공제
검토의 기초가 됩니다
세법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중소기업 관련 조세특례를 검토하는 기초가 됩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감면·공제 수준은 각 제도에서 정한 업종, 소재지, 기업규모, 지출의 성격 등 추가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조특령 §2
정책자금이나 지원사업도 중소기업 해당 여부 외에 개별 사업의 지원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법령의 판정기준
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두 법령은 동일한 업종별 매출액 한도를 사용합니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은 원칙적으로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을, 조세특례제한법은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같은 회사라도 판정에 사용하는 금액과 최종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기부 범위기준조특령 §2조특칙 §2
| 구분 | 중소기업기본법 | 조세특례제한법 |
|---|---|---|
| 매출액 한도 | 시행령 별표 1의 업종별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업종별 기준 준용 |
| 매출액 산정기간 | 원칙적으로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 해당 과세연도 |
| 자산총액 |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5,000억원 미만 | 해당 과세연도 말 현재 5,000억원 미만 |
| 주된 업종 |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비중을 기준으로 판단 |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 |
| 관계기업 판정시점 |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말 | 해당 과세연도 말 |
| 독립성 | 기업집단 소속, 지분 소유관계, 관계기업 매출액 등을 검토 | 기본법상 요건을 준용하되 세법상 계산·적용 규정 확인 |
| 별도 제외 요건 | 기본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적용 범위 및 제외 요건 | 부동산 임대업·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등 추가 제외 요건 |
| 유예기간 | 기본법과 시행령에 따라 판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별도 판단 |
세법은 부동산 임대업·소비성서비스업 외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합니다.조특령 §2①5
위 표는 일반적인 계속기업을 전제로 합니다. 창업·합병·분할 등으로 사업기간이나 기업구조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별도 산정 규정을 적용합니다.중기부 범위기준조특칙 §2④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먼저 주된 업종을 정하고, 그 업종의 규모기준과 기업 전체의 매출액을 비교합니다. 주된 업종에서 발생한 매출액만으로 기업규모를 판정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세법에서 주된 사업을 정할 때 사용하는 '사업수입금액'과 규모 판정에 사용하는 '매출액'도 구분해야 합니다.조특령 §2③시행령 §4
규모기준
업종별 매출액 기준과 자산총액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은 주된 업종에 따라 매출액 한도를 구분합니다. 주요 업종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중기부 범위기준
| 매출액 기준 | 주요 해당 업종 |
|---|---|
| 1,800억원 이하 |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
| 1,500억원 이하 | 의복·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가구 제조업 |
| 1,200억원 이하 | 식료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
| 1,000억원 이하 | 농업·임업 및 어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등 |
| 800억원 이하 | 음료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서비스업 등 |
| 600억원 이하 |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
| 400억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교육 서비스업 등 |
표에는 대표 업종을 제시했습니다. 정확한 적용 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과 별표 1의 세부 분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세부 업종에는 별도의 기준이 있으며, 위 표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법상 중소기업이나 특정 감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중기부 범위기준조특령 §2
업종은 사업자등록증의 명칭만으로 확정하기보다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과 매출구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평균매출액 산정
직전 3개 사업연도가 모두 12개월인 일반적인 계속기업은 해당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 합계를 3으로 나누어 평균매출액을 산정합니다. 사업기간이 짧거나 창업·합병·분할 등이 발생한 기업은 사업기간에 따른 별도 계산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시행령 §7
자산총액과 독립성
매출액 요건과 함께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매출액 기준은 '이하'인 반면, 자산총액 기준은 '미만'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산총액은 판정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을 기준으로 하며, 순자산이나 관계기업 전체의 자산 합계와 구분됩니다.중기부 범위기준조특칙 §2⑤
독립성 검토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여부,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의 지분 소유관계, 관계기업의 매출액 합산 등이 포함됩니다. 일정한 대규모 법인이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등이 검토 대상이며, 외국법인의 소유관계와 법령상 예외도 확인해야 합니다.시행령 §3
관계기업
관계기업의 범위와 매출액 합산
중소기업기본법상 관계기업은 외부감사대상기업과 다른 국내기업 사이에 법령에서 정한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분율뿐 아니라 최다출자자 여부, 관련 주주의 지분, 간접소유 구조와 예외 규정을 함께 검토합니다.시행령 §2·§3의2
이때 사용하는 '관계기업'은 회계기준상 지분법 적용 대상인 관계기업과 범위가 다릅니다. 회계상 종속기업 또는 관계기업으로 분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중소기업 판정상의 합산 범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일반기준시행령 §2·§3의2
직접지분 60%를 보유한 사례
외부감사대상기업 A가 국내기업 B의 지분 60%를 직접 보유하고 있으며, 두 회사가 관계기업에 해당한다고 가정합니다. 두 회사의 주된 업종은 정보통신업이고, 평균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상 수치)
관계기업 합산 평균매출액
가상 수치 · 정보통신업 기준 1,000억원
A기업 평균매출액
760억원
B기업 전액 합산직접지분 60%
+320억원
관계기업 합산액
1,08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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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 금액 | 누계 |
|---|---|---|
| A기업 평균매출액 | 760억원 | 760억원 |
| B기업 전액 합산 | +320억원 | 1,080억원 |
| 관계기업 합산액 | 1,080억원 | 1,080억원 |
이와 같이 직접지분율이 50% 이상인 단순한 지배·종속관계에서는 다른 기업의 매출액을 전액 합산합니다. 따라서 A기업의 판정금액은 952억원(760억원 + 320억원 × 60%)이 아니라 1,080억원입니다.시행령 §7의4·[별표2]
정보통신업의 기준인 1,000억원을 초과하므로 규모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최종적인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유예기간 적용 가능성까지 검토하여 판단합니다.중기부 범위기준조특령 §2②
관계기업 합산과 연결재무제표의 차이
관계기업 매출액은 법령에서 정한 대상과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연결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며, 내부거래 제거액도 연결재무제표 작성방식에 따라 임의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간접출자나 복수의 지배·종속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 지분율 곱셈 대신 시행령 별표 2의 계산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시행령 §7의4·[별표2]
관계기업 규정은 국내기업 간 관계를 대상으로 하므로 해외 종속기업을 연결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법인인 주주의 규모와 소유관계는 독립성 요건에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관계기업의 주된 업종은 지배·종속기업 중 평균매출액 등이 가장 큰 기업의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정합니다.시행령 §4②시행령 §3
세법상 관계기업 판정에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과 과세연도 말의 지분관계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조특령 §2조특칙 §2⑧
사례
기본법과 세법의 매출액 산정 차이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12월 결산법인의 매출액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합니다. 자산총액은 1,600억원이며, 관계기업 합산 등 다른 판정상 쟁점은 없는 것으로 전제합니다. (가상 수치)
- 2023년 매출액760억원
- 2024년 매출액960억원
- 2025년 매출액1,160억원
- 3개년 평균960억원
이 사례는 동일한 재무자료를 사용하더라도 산정기간에 따라 규모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2026년 과세연도의 세법상 판정에는 별도로 2026년 매출액 등 해당 연도 자료가 필요합니다.조특령 §2조특칙 §2④
유예기간
규모 확대에 따른 유예기간
매출액이나 자산총액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시점을 검토해야 합니다. 유예기간의 적용 여부는 규모 확대의 원인, 최초 발생시점, 과거 적용 이력 및 개정법령의 적용례에 따라 달라집니다.조특령 §2②법 §2③·시행령 §9
| 구분 | 일반적인 적용 내용 |
|---|---|
| 중소기업기본법상 규모 확대 |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유예 |
| 조세특례제한법상 규모 확대 | 최초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5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간주 |
| 세법상 일정 요건을 갖춘 상장기업 | 법정 시점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을 충족하면 '다음 5개 과세연도'가 '다음 7개 과세연도'로 연장 |
| 세법상 특정 기준의 개정으로 인한 제외 | 해당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에 관한 별도 경과규정 검토 |
세법상 상장 여부는 최초 사유 발생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말에 판단합니다. 단순히 상장을 추진 중이거나 코넥스시장에 상장되어 있다는 이유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조특령 §2②
유예기간 적용 시 검토사항
규모 확대와 독립성 요건 미충족은 구분해야 합니다. 관계기업의 매출액 합산으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와 대기업집단 편입 등으로 독립성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병이나 창업 초기의 기준 초과 등에도 별도의 제한이 있습니다.조특령 §2②시행령 §9
예를 들어 12월 결산법인이 2025년 처음으로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고 세법상 일반 유예요건을 충족한다면, 2025년과 그 다음 5개 과세연도인 2026~2030년까지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이 종료된 2031년부터는 각 과세연도의 요건을 다시 판정합니다.
세법상 유예기간의 흐름
가상 사례 · 12월 결산법인이 2025년 처음 기준을 초과한 경우
- 각 과세연도 요건으로 판정
- 중소기업으로 간주
일반 유예 · 최초 사유 발생 과세연도 + 5개
- 2025최초 초과
- 2026유예 1년
- 2027유예 2년
- 2028유예 3년
- 2029유예 4년
- 2030유예 5년
- 2031판정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표로 보기
| 구분 | 기간 | 내용 |
|---|---|---|
| 일반 유예 | 2025 ~ 2025 | 중소기업으로 간주 |
| 일반 유예 | 2026 ~ 2030 | 중소기업으로 간주 |
| 일반 유예 | 2031 ~ 2031 | 각 과세연도 요건으로 판정 |
매출액이 계속 기준을 초과한다고 해서 유예기간이 매년 새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유예를 적용받은 이력이 있다면 최초 발생연도와 종료연도, 적용 당시의 규정 및 부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조특령 §2②시행령 §9
기준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재진입
업종별 매출액 기준이 상향되면 종전 기준을 초과했던 기업이 다시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진입 시점과 향후 유예 적용 가능성은 해당 개정령의 부칙에 따라 검토합니다.
2025년 9월 1일 시행된 기준 개정에도 일정한 기업에 대한 유예 적용 특례가 있으므로, 과거 유예기간을 적용받았던 기업은 해당 부칙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법상 재진입이나 특례 적용 결과를 세법상 판정에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세법의 적용 규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부칙 제35723호
일반기업회계기준
연결범위와 투자주식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의 특례를 적용하려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와 함께, 제31장에서 정한 적용 대상 및 제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장 여부, 금융회사 해당 여부 및 연결실체의 구성 등도 검토 대상입니다.
K-IFRS 적용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의 특례는 K-IFRS 적용기업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K-IFRS를 적용하는 기업은 해당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일반기준 제31장
비외감 종속기업의 연결범위 제외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경과규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상장 지배기업에 대해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종속기업을 연결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적용기간은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까지입니다.
적용 여부는 종속기업의 외부감사대상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지배기업과 연결실체에 상장회사, 금융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 제외 대상이 포함되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종속기업은 현지의 감사의무 유무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경과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검토합니다.일반기준 부록
기존에 연결하던 종속기업에 대해 해당 규정을 새로 적용하거나 회계처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회계정책의 일관성과 변경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일반기준 제5장
연결범위에서 제외된 종속기업의 투자주식
연결범위 제외와 투자주식 회계처리는 별개입니다
연결범위 제외는 연결재무제표에 포함할 기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이며, 투자주식의 분류와 측정은 관련 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문단 31.6의 지분법 적용 특례는 관계기업·공동지배기업에 대한 투자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이를 근거로 모든 종속기업 투자주식을 취득원가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주식의 지분법 적용 여부, 특례 적용 가능성, 후속 측정 및 손상 검토는 제6장·제8장·제31장 등 해당 규정과 기업의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일반기준 제6·8·31장
중소기업 특례 적용 종료 시 검토사항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더 이상 적용할 수 없게 되면, 종전에 선택한 특례별로 변경 효과를 검토해야 합니다. 지분법 적용에 필요한 투자대상기업의 재무자료, 이연법인세 검토에 필요한 일시적차이 명세, 비교재무제표와 기초잔액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전환 회계처리는 제31장 문단 31.17과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일반기준 31.17
소기업·중기업
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중소기업 중에서 시행령 별표 3의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소기업, 그 외의 중소기업을 중기업으로 구분합니다.중기부 범위기준
주요 업종의 중소기업·소기업 기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분류별 한도를 비교한 것입니다.
- 중소기업 기준
- 소기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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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소기업 기준 | 소기업 기준 | 변화 |
|---|---|---|---|
| 제조업 · 1차 금속 제조업 C24 | 1,800억원 | 140억원 | −1,660억원 |
|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C10 | 1,200억원 | 120억원 | −1,080억원 |
| 유통·서비스업 · 도매 및 소매업 G | 1,200억원 | 60억원 | −1,140억원 |
| 유통·서비스업 · 정보통신업 J | 1,000억원 | 50억원 | −950억원 |
| 유통·서비스업 ·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 600억원 | 30억원 | −570억원 |
| 유통·서비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I | 400억원 | 15억원 | −385억원 |
위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상 평균매출액 등의 기준입니다. 소기업에 해당하려면 중소기업의 자산총액·독립성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세액감면에 적용하는 소기업 구분은 해당 세법의 규정에 따라 검토합니다.중기부 범위기준조특령 §2
실무 검토자료
결산·세무신고에 대비해 정리할 것
중소기업 판정자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두면 결산과 세무신고 과정에서 활용하기 좋습니다.
| 검토 항목 | 준비할 자료 |
|---|---|
| 판정 대상과 적용기간 | 적용 법령, 사업연도·과세연도, 판정기준일 |
| 주된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 실제 사업내용, 업종별 매출 구성 |
| 매출액·자산총액 | 최근 3개년 및 해당 연도 재무제표, 필요한 연환산 계산 |
| 소유관계·관계기업 |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 지분관계도, 관련 기업의 재무자료 |
| 유예기간·재진입 | 최초 기준 초과연도, 사유, 과거 유예 이력, 관련 부칙 검토 |
| 회계처리 특례 | 적용 회계기준, 기존 회계정책, 특례 적용·종료 검토내역 |
| 최종 결론 | 기본법상·세법상 판정 결과와 회계처리 특례 적용 여부 |
검토 결과는 '중소기업 해당'이라는 한 가지 결론만 기재하기보다, 법령별 판정과 적용기간, 유예 적용 근거 및 회계처리상의 영향을 구분하여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판단 기준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세법상으로도 중소기업인가요?
매출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바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나요?
자회사 지분 60%를 보유하면 매출액도 60%만 합산하나요?
관계기업에 해당하는 직접지배 관계에서 지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기업의 매출액을 전액 합산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간접출자나 복수의 지배·종속관계가 있으면 별표 2의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시행령 §7의4·[별표2]
매출이 아직 없는 기업도 중소기업에 해당할 수 있나요?
종속기업을 연결범위에서 제외하면 투자주식도 취득원가로 처리하나요?
연결범위 제외만으로 투자주식의 측정방법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투자주식의 분류와 지분법 적용 여부, 특례 요건 및 후속 측정에 관한 회계기준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일반기준 제6·8·31장
근거 자료
참고문헌
금액·기한·요건·기관 명칭은 현행 법령과 정부 안내로 확인했습니다. 본문의 번호 칩을 누르면 해당 자료로 이동합니다.
정부 안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범위기준」시행령 별표 1·별표 3에 따른 업종별 중소기업·소기업 매출액 한도와 세부업종 예외,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확인 안내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제1항 규모·독립성·부동산 임대업 및 소비성서비스업 배제·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 제외 · 제2항 유예 5개 과세연도와 상장 시 7개 과세연도, 배제 사유 · 제3항 주된 사업 · 제5항 법령 개정에 따른 3개 과세연도 —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9.18. 시행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 제5항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 · 제8항 관계기업 판단은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 — 재정경제부령 제56호, 2026.9.18. 시행회계기준
한국회계기준원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5·6·8·31장 및 부록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문단 31.6 지분법 적용 특례, 31.17 특례 적용 종료) ·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제4장 연결재무제표와 부록 시행일 및 경과규정 · 제6장·제8장 투자주식의 분류와 측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주된 업종의 기준제1항 겸업기업은 평균매출액등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 · 제2항 관계기업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중 평균매출액등이 큰 기업의 주된 업종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평균매출액등의 산정제1항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 제2항 사업기간별 산정방법(3개 사업연도 36개월,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창업·합병·분할의 연간 환산)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제1항 제1호 업종별 규모요건과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 제2호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의 30% 이상 소유·최다출자자, 관계기업)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호·제3조의2제2조 제3호 관계기업의 정의(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 · 제3조의2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요건과 기준일, 벤처투자회사 등 예외시행령 별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별표 2]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 산정기준 — 실질적 지배(50% 이상)는 전액 합산, 형식적 지배(50% 미만)는 소유비율을 곱해 합산, 간접 지배는 별표 2의 간접소유비율 적용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시행령 제9조 및 개정 부칙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중소기업으로 봄 · 시행령 제9조 유예 제외 사유 · 2025년 기준 개정의 유예 적용 특례는 대통령령 제35723호(2025.9.1. 시행) 부칙 참조
이 글은 2026-09-18 기준 법령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회사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전에는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