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지역과 세금 가이드 3편|특수목적 지역 개발: 기업도시·미군 공여구역, 2025 세제까지 한눈에

참고·출처(정부기관 위주)

지역과 세금 시리즈

지역과 세금 가이드 1편 | 지역의 개념과 수도권 규제 이해 2025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정권역)

지역과 세금 가이드 2편|지방균형발전과 지역 지정: 3가지 핵심 지역 정리 2025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역과 세금 가이드 3편|특수목적 지역 개발: 기업도시·미군 공여구역, 2025 세제까지 한눈에

지역과 세금 가이드 4편|위기대응과 고용위기지역: 지정부터 2025 세제까지 한 번에

지역과 세금 가이드 5편|세법 속의 지역 개념: 같은 주소라도 세금이 달라지는 이유 2025

지역과 세금 가이드 6편|2025 세액감면 중복배제: 겹칠 때 무엇을 선택할까

 

안녕하세요! 창업·이전 지역 조세혜택 실무 가이드 3편입니다. 이번 글은 국가적 목적이나 군사·산업적 배경으로 지정되는 두 축―① 기업도시개발구역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특히 반환공여구역)―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이 구역들은 법률 근거에 따라 지정되고, 국세·지방세 특례가 연계되므로 입지 전략 수립 시 ‘라벨(지정구역명) 먼저, 조문 확인’이 필수입니다.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민간 주도의 자족도시 모델

핵심 개념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약칭 기업도시법)은 민간 기업이 산업·연구·관광·레저 등 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계획적·주도적으로 개발하도록 정한 법입니다. 구역 지정(제5조), 개발·실시계획 승인(제11·12조) 등 절차가 법‧시행령에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지정·변경의 예(정부 고시)

  •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변경·실시계획 승인 고시(국토교통부고시 2016-68 등)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형도면 고시(국토해양부고시 2009-1040, 2010-34 등)와 지자체 시스템(토지이음)에 열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실무 팁: 후보지가 기업도시인지, 또는 기업도시개발구역 경계 안/밖인지 반드시 최신 고시문과 지형도면으로 대조하세요(경계 변경·면적 조정 가능).

기업도시 현황
기업도시 현황

2) 기업도시 관련 세제: 국세(조특법) + 지방세(지특법)

국세 – 조세특례제한법 §121의17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해 대통령령 기준(업종·투자금액·고용)을 충족하면,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 100% + 다음 2년 50%(일부 유형 50%/25%) 감면 구조가 적용됩니다. 국세청 안내에도 동일 체계가 정리돼 있습니다.

지방세 – 지방세특례제한법 §75조의2 & 시행령 §35조의3

  • 기업도시개발구역(또는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규정합니다. 세부 업종·규모 요건과 사후관리(미사용·전용 시 추징 등)는 시행령에서 구체화됩니다.

체크포인트: 국세(§121의17)와 지방세(§75조의2)는 적용 요건과 일몰기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조문과 시행령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반환지 재생을 위한 틀

정의와 범위

  • 미군공여구역법은 주한미군에 공여되었거나 공여되었던 구역과 그 주변지역을 정의하고, 낙후된 주변의 경제 진흥과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합니다(제2조 정의, 제1조 목적). “공여구역주변지역”은 공여구역이 있는 읍·면·동 및 연접 읍·면·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지방세 특례 – 지방세특례제한법 §75조의4 & 시행령 §35조의5

  •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대통령령 업종의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이전 포함)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미사용·전용 시 추징 요건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니 감면 신청 시 사후관리 조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업종 범위는 시행령이 지특법 §58조의3 제4항 각 호 업종을 준용합니다.

실무 팁: ‘이전 포함’이라고 하더라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 별도 제한이나 업종·기간 요건이 얽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법·시행령 원문과 최신 고시·조례를 교차 확인하세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범위

구분 기초지자체 (30개) 행정구역 (178개)
부산광역시 (6개) 부산진구(6동) 양정1동, 연지동, 범전동, 개금3동, 부전1동, 부암1동
대구광역시 (11개) 남구(11동) 봉덕1동, 봉덕2동, 봉덕3동, 대명1동, 대명2동, 대명3동, 대명5동, 대명6동, 대명9동, 대명10동, 이천동
인천광역시 (6개) 부평구(6동) 산곡1동, 산곡2동, 산곡3동, 산곡4동, 부평1동, 부평3동
경기도 (102개) 성남시(1동) 복정동
고양시(3동) 고봉동, 관산동, 고양동
의정부시(15동) 가능1·2·3동, 의정부1·2·3동, 송산1·2동, 호원1·2동, 신곡1·2동, 자금동, 녹양동, 장암동
남양주시(2읍·2면) 와부읍, 진접읍, 별내면, 조안면
평택시(2읍·4면·5동) 팽성읍, 안중읍, 청북면, 고덕면, 오성면, 현덕면, 신평동, 원평동, 중앙동, 서정동, 세교동
화성시(1읍·2면·1동) 우정읍, 장안면, 서신면, 남양동
파주시(5읍·9면·2동) 조리읍,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교하읍, 월롱면, 광탄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적성면, 파평면, 탄현면, 진서면, 금촌1·2동
포천시(1읍·9면·2동) 소흘읍, 영중면, 창수면, 영북면, 관인면, 일동면, 이동면, 군내면, 가산면, 신북면, 선단동, 포천동
광주시(2면) 남종면, 중부면
하남시(7동) 천현동, 감북동, 신장1·2동, 덕풍1동, 춘궁동, 초이동
양주시(1읍·4면·6동) 백석읍, 남면, 광적면, 은현면, 장흥면, 양주1·2동, 회천1·2·3·4동
동두천시(7동) 생연1·2동, 중앙동, 보산동, 불현동, 소요동, 상패동
연천군(2읍·6면) 전곡읍, 연천읍, 장남면, 미산면, 군남면, 왕징면, 백학면, 청산면
양평군(1면) 양동면
강원특별자치도 (27개) 춘천시(4동) 근화동, 소양동, 약사명동, 강남동
원주시(3면·5동) 소초면, 호저면, 지정면, 태장1·2동, 우산동, 봉산동, 행구동
태백시(1동) 문곡소도동
횡성군(1읍·7면) 횡성읍, 서원면, 청일면, 공근면, 갑천면, 둔내면, 우천면, 강림면
영월군(1읍·2면) 상동읍, 중동면, 하동면
홍천군(2면) 동면, 서석면
철원군(1읍) 갈말읍
경상북도 (17개) 포항시(1읍·14동) 흥해읍, 죽도1·2동, 중앙동, 해도1동, 용흥동, 상대1·2동, 대이동, 장량동, 두호동, 우창동, 환여동, 학산동, 양학동
봉화군(2면) 춘양면, 소천면
경상남도 (6개) 사천시(1읍·3면) 사천읍, 축동면, 사남면, 정동면
진주시(2면) 정촌면, 금곡면
제주특별자치도 (3개) 서귀포시(1읍·1면) 대정읍, 안덕면
제주시(1면) 한경면

4) 표로 비교: 기업도시 vs 반환공여구역

구분 법적 근거 지정 주체/절차(요지) 주요 목적 세제 연결 핵심
기업도시개발구역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로 개발구역 지정, 개발·실시계획 승인 민간 주도의 자족도시 조성 및 지역 성장거점화 국세: 조특법 §121의17 (3년 100% + 2년 50% 등) 지방세: 지특법 §75조의2 (창업기업 등 취득세·재산세 특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미군공여구역법 법·시행령에 따른 정의 및 대통령령 지정 범위 반환지 재생·주변 낙후 해소 지방세: 지특법 §75조의4 (’25.12.31까지 취득세 면제 등), 업종은 시행령 §35조의5에서 §58조의3(업종) 인용

5) 적용 시나리오별 세제 한눈에

시나리오 국세(조특법) 지방세(지특법) 유의사항
기업도시 내 ‘신설/창업’ §121의17에 따라 3년 100% + 2년 50%(유형별 변형) §75조의2에 따른 취득세·재산세 특례 업종·투자·고용 등 대통령령 기준 충족 + 사후관리(미사용·전용 시 추징)
반환공여구역 ‘창업/신설(이전 포함)’ (국세는 해당 조항 충족 시 별도 적용 가능) §75조의4로 ’25.12.31까지 취득세 면제, 시행령 §35조의5 업종 기준 감면 신청절차·기한, 직접사용 기간, 추징 요건 확인 필수

6) 체크리스트: 입지 검토부터 감면 신청까지

  1. 라벨 확인: 대상지가 기업도시개발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인지 최신 고시·지형도면으로 확인합니다. (경계 변경 가능)

  2. 조문 대조: 국세는 조특법 §121의17, 지방세는 지특법 §75조의2/§75조의4 및 시행령 세부 요건을 대조합니다.

  3. 일몰·사후관리: 취득 후 직접사용 기간, 전용·매각 시점, 이전 유형 제한 등 추징 트리거를 체크합니다. (특히 §75조의4)

  4. 증빙 준비: 업종 코드, 투자·고용 계획, 공장등록·착공·사용개시 등 타임라인 증빙을 미리 확보하세요. (감면신청 누락·지연 방지)


7) 이해를 돕는 사례 2가지

사례 A | 부품 제조 스타트업, 기업도시 vs 일반 산업단지

  • 조건: 수도권 밖, 동일한 토지·건축비 가정.

  • 분석: 기업도시 내 창업/신설이면 조특법 §121의17의 3+2년 감면과 지특법 §75조의2의 지방세 특례를 동시에 설계할 여지가 큽니다. 일반 산단은 산단 특례(별도 조항) 위주이므로 감면 폭·기간 구성이 달라집니다.

  • 결론: 국세+지방세 패키지가 가능한 기업도시 내 입지가 총비용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으나, 업종·고용·투자 기준을 대통령령 수준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사례 B | 물류기업, 반환공여구역 인접지 신설(이전 포함)

  • 조건: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내 부지에 센터 신설, 기존 수도권 소재 소규모 거점 이전 포함.

  • 분석: 지특법 §75조의4’25.12.31까지 취득세 면제가 가능하며, 업종 요건은 시행령 §35조의5(§58조의3 업종 인용) 기준을 확인합니다. 직접사용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추징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 결론: 취득 시기·가동 시점·직접사용 기간을 엮은 로드맵을 만들고, 감면신청 서류·증빙을 사전 정비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8) 마무리: “라벨 먼저, 조문으로 검증”

  •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면 조특법 §121의17 + 지특법 §75조의2 조합을,

  •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면 지특법 §75조의4(시행령 §35조의5)를 우선 확인하세요.

  • 모든 특례는 일몰·사후관리대통령령 기준이 성패를 가릅니다.

다음 4편에서는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위기 대응형 지역 지정과 감면 구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