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세금 가이드 3편|특수목적 지역 개발: 기업도시·미군 공여구역, 2025 세제까지 한눈에
참고·출처(정부기관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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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본문(지정·승인 등), 조세특례제한법 §121의17, 지방세특례제한법 §75조의2/§75조의4, 시행령 §35조의3/§3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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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법인세·소득세 감면 안내(§121의17 요약).
지역과 세금 시리즈
지역과 세금 가이드 1편 | 지역의 개념과 수도권 규제 이해 2025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정권역)
지역과 세금 가이드 2편|지방균형발전과 지역 지정: 3가지 핵심 지역 정리 2025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역과 세금 가이드 3편|특수목적 지역 개발: 기업도시·미군 공여구역, 2025 세제까지 한눈에
지역과 세금 가이드 4편|위기대응과 고용위기지역: 지정부터 2025 세제까지 한 번에
지역과 세금 가이드 5편|세법 속의 지역 개념: 같은 주소라도 세금이 달라지는 이유 2025
지역과 세금 가이드 6편|2025 세액감면 중복배제: 겹칠 때 무엇을 선택할까
안녕하세요! 창업·이전 지역 조세혜택 실무 가이드 3편입니다. 이번 글은 국가적 목적이나 군사·산업적 배경으로 지정되는 두 축―① 기업도시개발구역 ②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특히 반환공여구역)―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이 구역들은 법률 근거에 따라 지정되고, 국세·지방세 특례가 연계되므로 입지 전략 수립 시 ‘라벨(지정구역명) 먼저, 조문 확인’이 필수입니다.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민간 주도의 자족도시 모델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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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약칭 기업도시법)은 민간 기업이 산업·연구·관광·레저 등 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를 계획적·주도적으로 개발하도록 정한 법입니다. 구역 지정(제5조), 개발·실시계획 승인(제11·12조) 등 절차가 법‧시행령에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지정·변경의 예(정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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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변경·실시계획 승인 고시(국토교통부고시 2016-68 등)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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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형도면 고시(국토해양부고시 2009-1040, 2010-34 등)와 지자체 시스템(토지이음)에 열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실무 팁: 후보지가 기업도시인지, 또는 기업도시개발구역 경계 안/밖인지 반드시 최신 고시문과 지형도면으로 대조하세요(경계 변경·면적 조정 가능).

2) 기업도시 관련 세제: 국세(조특법) + 지방세(지특법)
국세 – 조세특례제한법 §121의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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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구역 등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해 대통령령 기준(업종·투자금액·고용)을 충족하면,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 100% + 다음 2년 50%(일부 유형 50%/25%) 감면 구조가 적용됩니다. 국세청 안내에도 동일 체계가 정리돼 있습니다.
지방세 – 지방세특례제한법 §75조의2 & 시행령 §3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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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구역(또는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규정합니다. 세부 업종·규모 요건과 사후관리(미사용·전용 시 추징 등)는 시행령에서 구체화됩니다.
체크포인트: 국세(§121의17)와 지방세(§75조의2)는 적용 요건과 일몰기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조문과 시행령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반환지 재생을 위한 틀
정의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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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공여구역법은 주한미군에 공여되었거나 공여되었던 구역과 그 주변지역을 정의하고, 낙후된 주변의 경제 진흥과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합니다(제2조 정의, 제1조 목적). “공여구역주변지역”은 공여구역이 있는 읍·면·동 및 연접 읍·면·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지방세 특례 – 지방세특례제한법 §75조의4 & 시행령 §3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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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대통령령 업종의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이전 포함)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미사용·전용 시 추징 요건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니 감면 신청 시 사후관리 조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업종 범위는 시행령이 지특법 §58조의3 제4항 각 호 업종을 준용합니다.
실무 팁: ‘이전 포함’이라고 하더라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 별도 제한이나 업종·기간 요건이 얽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법·시행령 원문과 최신 고시·조례를 교차 확인하세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범위
| 구분 | 기초지자체 (30개) | 행정구역 (178개) |
|---|---|---|
| 부산광역시 (6개) | 부산진구(6동) | 양정1동, 연지동, 범전동, 개금3동, 부전1동, 부암1동 |
| 대구광역시 (11개) | 남구(11동) | 봉덕1동, 봉덕2동, 봉덕3동, 대명1동, 대명2동, 대명3동, 대명5동, 대명6동, 대명9동, 대명10동, 이천동 |
| 인천광역시 (6개) | 부평구(6동) | 산곡1동, 산곡2동, 산곡3동, 산곡4동, 부평1동, 부평3동 |
| 경기도 (102개) | 성남시(1동) | 복정동 |
| 고양시(3동) | 고봉동, 관산동, 고양동 | |
| 의정부시(15동) | 가능1·2·3동, 의정부1·2·3동, 송산1·2동, 호원1·2동, 신곡1·2동, 자금동, 녹양동, 장암동 | |
| 남양주시(2읍·2면) | 와부읍, 진접읍, 별내면, 조안면 | |
| 평택시(2읍·4면·5동) | 팽성읍, 안중읍, 청북면, 고덕면, 오성면, 현덕면, 신평동, 원평동, 중앙동, 서정동, 세교동 | |
| 화성시(1읍·2면·1동) | 우정읍, 장안면, 서신면, 남양동 | |
| 파주시(5읍·9면·2동) | 조리읍,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교하읍, 월롱면, 광탄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적성면, 파평면, 탄현면, 진서면, 금촌1·2동 | |
| 포천시(1읍·9면·2동) | 소흘읍, 영중면, 창수면, 영북면, 관인면, 일동면, 이동면, 군내면, 가산면, 신북면, 선단동, 포천동 | |
| 광주시(2면) | 남종면, 중부면 | |
| 하남시(7동) | 천현동, 감북동, 신장1·2동, 덕풍1동, 춘궁동, 초이동 | |
| 양주시(1읍·4면·6동) | 백석읍, 남면, 광적면, 은현면, 장흥면, 양주1·2동, 회천1·2·3·4동 | |
| 동두천시(7동) | 생연1·2동, 중앙동, 보산동, 불현동, 소요동, 상패동 | |
| 연천군(2읍·6면) | 전곡읍, 연천읍, 장남면, 미산면, 군남면, 왕징면, 백학면, 청산면 | |
| 양평군(1면) | 양동면 | |
| 강원특별자치도 (27개) | 춘천시(4동) | 근화동, 소양동, 약사명동, 강남동 |
| 원주시(3면·5동) | 소초면, 호저면, 지정면, 태장1·2동, 우산동, 봉산동, 행구동 | |
| 태백시(1동) | 문곡소도동 | |
| 횡성군(1읍·7면) | 횡성읍, 서원면, 청일면, 공근면, 갑천면, 둔내면, 우천면, 강림면 | |
| 영월군(1읍·2면) | 상동읍, 중동면, 하동면 | |
| 홍천군(2면) | 동면, 서석면 | |
| 철원군(1읍) | 갈말읍 | |
| 경상북도 (17개) | 포항시(1읍·14동) | 흥해읍, 죽도1·2동, 중앙동, 해도1동, 용흥동, 상대1·2동, 대이동, 장량동, 두호동, 우창동, 환여동, 학산동, 양학동 |
| 봉화군(2면) | 춘양면, 소천면 | |
| 경상남도 (6개) | 사천시(1읍·3면) | 사천읍, 축동면, 사남면, 정동면 |
| 진주시(2면) | 정촌면, 금곡면 | |
| 제주특별자치도 (3개) | 서귀포시(1읍·1면) | 대정읍, 안덕면 |
| 제주시(1면) | 한경면 |
4) 표로 비교: 기업도시 vs 반환공여구역
| 구분 | 법적 근거 | 지정 주체/절차(요지) | 주요 목적 | 세제 연결 핵심 |
|---|---|---|---|---|
| 기업도시개발구역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로 개발구역 지정, 개발·실시계획 승인 | 민간 주도의 자족도시 조성 및 지역 성장거점화 | 국세: 조특법 §121의17 (3년 100% + 2년 50% 등) 지방세: 지특법 §75조의2 (창업기업 등 취득세·재산세 특례) |
|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 미군공여구역법 | 법·시행령에 따른 정의 및 대통령령 지정 범위 | 반환지 재생·주변 낙후 해소 | 지방세: 지특법 §75조의4 (’25.12.31까지 취득세 면제 등), 업종은 시행령 §35조의5에서 §58조의3(업종) 인용 |
5) 적용 시나리오별 세제 한눈에
| 시나리오 | 국세(조특법) | 지방세(지특법) | 유의사항 |
|---|---|---|---|
| 기업도시 내 ‘신설/창업’ | §121의17에 따라 3년 100% + 2년 50%(유형별 변형) | §75조의2에 따른 취득세·재산세 특례 | 업종·투자·고용 등 대통령령 기준 충족 + 사후관리(미사용·전용 시 추징) |
| 반환공여구역 ‘창업/신설(이전 포함)’ | (국세는 해당 조항 충족 시 별도 적용 가능) | §75조의4로 ’25.12.31까지 취득세 면제, 시행령 §35조의5 업종 기준 | 감면 신청절차·기한, 직접사용 기간, 추징 요건 확인 필수 |
6) 체크리스트: 입지 검토부터 감면 신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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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 확인: 대상지가 기업도시개발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인지 최신 고시·지형도면으로 확인합니다. (경계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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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조: 국세는 조특법 §121의17, 지방세는 지특법 §75조의2/§75조의4 및 시행령 세부 요건을 대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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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사후관리: 취득 후 직접사용 기간, 전용·매각 시점, 이전 유형 제한 등 추징 트리거를 체크합니다. (특히 §7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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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준비: 업종 코드, 투자·고용 계획, 공장등록·착공·사용개시 등 타임라인 증빙을 미리 확보하세요. (감면신청 누락·지연 방지)
7) 이해를 돕는 사례 2가지
사례 A | 부품 제조 스타트업, 기업도시 vs 일반 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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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수도권 밖, 동일한 토지·건축비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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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기업도시 내 창업/신설이면 조특법 §121의17의 3+2년 감면과 지특법 §75조의2의 지방세 특례를 동시에 설계할 여지가 큽니다. 일반 산단은 산단 특례(별도 조항) 위주이므로 감면 폭·기간 구성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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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국세+지방세 패키지가 가능한 기업도시 내 입지가 총비용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으나, 업종·고용·투자 기준을 대통령령 수준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사례 B | 물류기업, 반환공여구역 인접지 신설(이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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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내 부지에 센터 신설, 기존 수도권 소재 소규모 거점 이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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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지특법 §75조의4로 ’25.12.31까지 취득세 면제가 가능하며, 업종 요건은 시행령 §35조의5(§58조의3 업종 인용) 기준을 확인합니다. 직접사용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추징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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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취득 시기·가동 시점·직접사용 기간을 엮은 로드맵을 만들고, 감면신청 서류·증빙을 사전 정비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8) 마무리: “라벨 먼저, 조문으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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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면 조특법 §121의17 + 지특법 §75조의2 조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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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면 지특법 §75조의4(시행령 §35조의5)를 우선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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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특례는 일몰·사후관리와 대통령령 기준이 성패를 가릅니다.
다음 4편에서는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위기 대응형 지역 지정과 감면 구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