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으로 인정 못 받는 4가지 — 자산인수 30% 룰·임직원 분사 3요건 (2026)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취득세 감면은 감면율보다 ‘창업으로 인정받느냐’에서 먼저 갈립니다. 세법은 창업을 적극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원시적인 사업 창출 효과가 없는 경우를 열거해 제외하는 방식(열거적 공제방식)을 씁니다(대법원 2011두11549). 그래서 사업자등록만 새로 냈다고 창업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같은 업종이라도 자산 인수 비중이 낮으면 창업이 됩니다. 이 글은 조세특례제한법 4유형, 지방세특례제한법 8유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6유형을 2026년 현행 조문으로 대조하고, 실무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자산인수 30% 룰과 임직원 분사 예외를 표로 정리합니다.
참조한 정부기관 출처
이 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조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0-2 및 질의회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확인 안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대법원 판례 등 정부기관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1. 창업일과 ‘같은 종류의 사업’ — 3개 법이 다르다
창업 판정의 출발점은 창업일과 동종 여부를 어느 분류 단계로 보느냐입니다. 세 법이 서로 다르니 감면별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 구분 | 조세특례제한법(국세) | 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
| 창업일 | 법인=설립등기일 / 개인=사업자등록일(조특집 6-0-2) | 법인=설립등기일 / 개인=사업자등록일(지특령 §29의2①) | 설립 후 사업개시일 기준 7년 이내 = 창업기업 |
| 동종 판단 |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조특령 §5) |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지특령 §29의2⑪) |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중창령 §2④) |
| 창업 제외 | 4유형(조특법 §6⑩) | 5유형+시행령 3유형 = 8유형 | 6유형(중창령 §2①) |
| 확인 창구 | 세액감면신청서(신고 시 첨부) | 감면신청서(취득일 60일 내) | 창업기업확인시스템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등기만 하고 권역 밖으로 옮겨 영업을 시작해도 창업일은 설립등기일입니다(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07). 지방세는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6⑩ — 창업으로 보지 않는 4유형
| 호 | 창업 제외 사유 | 예외(창업 인정) |
|---|---|---|
| 1호 |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양수로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용 자산을 인수·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가목 자산인수 비율 30% 이하 / 나목 임직원 분사(3요건 충족) |
| 2호 |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 법인을 설립 | 없음(단, 조특법 §32④로 잔존 감면기간 승계는 가능) |
| 3호 | 폐업 후 재개시하여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 | 없음 — 국세는 경과기간 제한이 없다(조심 2022부6579) |
| 4호 | 사업 확장·업종 추가 등 새 사업 최초 개시로 보기 곤란한 경우 | 기존 사업과 연관성 없는 다른 세분류 업종이면 창업 |
2호 법인전환은 창업이 아니지만, 감면을 받던 개인기업이 조특법 §32 요건을 갖춘 법인전환을 하면 남은 감면기간을 승계합니다(서면-2016-법인-5363). 공동사업은 구성원별로 창업 여부를 판단합니다(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48).

3. 자산인수 30% 룰 — 산식과 3가지 함정
같은 업종이어도 인수 자산이 적으면 창업입니다. 2026년 조문은 법률에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는 상한만 두고, 실제 기준은 시행령에서 100분의 30으로 정합니다(조특령 §5, 지특령 §29의2⑩).
| 항목 | 내용 | 근거 |
|---|---|---|
| 산식 | 인수·매입 자산가액 ÷ 사업 개시 당시 토지와 감가상각자산 총가액 ≤ 30% | 조특법 §6⑩1호 가목 |
| 함정 ① | 분모는 장부가액 기준 | 법인세과-2518 |
| 함정 ② | 임차해 쓰는 자산도 분모에 포함 — 취득 자산만 세면 안 됨 | 대법원 2011두11549 |
| 함정 ③ | 승계한 임차보증금도 인수자산에 포함 | 대법원 2020두54685 |
| ‘사업 개시 당시’ | 제조업=제조 시작일, 광업=채굴 시작일, 그 외=재화·용역 공급 시작일 | 부가령 §6 |
4. 임직원 분사(스핀오프) 예외 — 2026년 3요건
사업의 일부를 떼어 임직원이 창업하면 같은 업종이어도 창업으로 봅니다. 2026년 2월 27일 개정으로 세 번째 요건이 신설돼 친족·지배관계 분사는 차단됐습니다.
| 요건 | 내용 | 비고 |
|---|---|---|
| ① 계약 | 기업과 임직원 간 사업 분리 계약 체결 | 서면 계약 필수 |
| ② 지위 | 임직원이 신설 기업의 대표자이면서 지배주주등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미충족 시 그 과세연도부터 감면 배제 |
| ③ 관계 (2026 신설) | 기업과 임직원이 친족관계·경영지배관계가 아닐 것(국기령 §1의2①③) | 2026.2.27. 신설 |
세 요건을 모두 갖춰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했다고 볼 수 없으면 창업이 아닙니다(서면-2023-법규법인-0147). 개인사업자가 본인이 대표·최대주주인 법인을 세우는 것은 ‘임직원 분사’가 아닙니다(서면-2021-법인-6590).

5. 지방세는 더 넓다 — 지특법 8유형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볼 때는 제외 유형이 국세보다 4개 더 많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구분 | 지특법 §58의3⑥ / 지특령 §29의2⑫ | 국세와 차이 |
|---|---|---|
| 1~4호 | 승계·자산인수 / 법인전환 / 폐업 후 동종 재개시 / 확장·업종추가 | 국세와 동일(30% 룰 포함) |
| 임직원 분사 | 예외 규정 없음 | 국세는 창업, 지방세는 창업 아님 |
| 5호 → ⑫1 | 개인사업자가 동종 법인을 세워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 국세에 없는 유형 |
| 5호 → ⑫2 | 법인 또는 그 과점주주가 신설 동종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 국세에 없는 유형 |
| 5호 → ⑫3 | 법인이 회사 형태만 변경하고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국세에 없는 유형 |
다만 거주자가 폐업 후 제3자와 함께 법인을 세우고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않는다면 창업 배제로 보지 않습니다(지방세특례제도과-664).
6. 2026년 달라진 4가지
| 개정 | 내용 | 시행 |
|---|---|---|
| 중창법 폐업 재창업 요건 완화 | 동종 재창업 인정 기간 3년(부도·파산 2년) → 1년, 성실경영실패자 재기 예외 신설 | 2026.9.1. |
| 임직원 분사 3요건화 | 친족·경영지배관계 배제 요건 신설(조특령 §5) | 2026.2.27. |
| 산업분류 고시 주체 | 통계청장 → 국가데이터처장(정부조직 개편 반영) | 2026년 |
| 창업감면 일몰·한도 | 조특법 §6① 창업 기한 2027.12.31., 과세연도별 감면 합계액 5억원 한도 | 2026년 적용 |
중창법 완화는 정책자금·창업기업 확인에 적용되는 것이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3호(폐업 후 동종 재개시)에는 여전히 기간 완화가 없습니다. 두 제도를 혼동하지 마세요.

7. 판단 사례 8건
| 사례 | 판정 |
|---|---|
| 타인 사업을 승계해 동일 제품을 생산 | 창업 아님(조특집 6-0-2) |
| 부동산임대업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제조업 개시 | 창업(세분류가 다름) |
| 폐업자의 건물만 임차하고 기계장치는 새로 취득해 동종 개시 | 창업(자산 인수 아님) |
| 기존 공장 기계 일부를 다른 장소로 옮겨 부재료 생산 | 창업 아님 — 사업 확장(서일 46011-10482) |
| 법인 설립 후 지점을 내며 다른 업종 추가 | 그 지점 소득은 감면 배제(서면-2015-법령해석법인-0433) |
| 사업자등록 직후 실질 활동 없이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개시 | 창업(사전-2023-법규소득-0346) |
|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거주자가 같은 종류 사업 재개시 | 창업 아님(사전-2024-법규소득-0054) |
| 법인전환 시 다른 업종을 추가해 주업종을 바꾼 경우 | 그 업종은 창업(서면법규과-731) |
창업 판정 5단계 체크리스트
- 창업일 확정 — 법인은 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일로 고정하고 지역·연령 요건의 기준시점을 맞춘다
- 동종 여부 확인 — 세법은 세분류, 중창법은 세세분류로 폐업 전후·기존 사업과의 업종 코드를 대조한다
- 자산인수 비율 계산 — 인수자산÷(사업 개시 당시 토지와 감가상각자산 장부가액)에 임차자산과 임차보증금까지 포함해 30% 이하인지 본다
- 분사 요건 점검 — 사업분리 계약서, 대표자 겸 최대주주 지위, 친족·경영지배관계 부존재 3가지를 서류로 남긴다
- 국세·지방세 따로 판정 — 지방세는 과점주주·형태변경 3유형이 추가되므로 취득세 감면은 별도로 검토한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폐업했다가 같은 업종으로 다시 시작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3호는 폐업 후 재개시하여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를 창업에서 제외하며, 국세에는 경과기간 제한이 없어 오래 지나 재개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업종 세분류가 다르면 창업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Q2. 기존 사업장의 설비를 일부 인수했는데 창업이 될 수 있나요?
인수·매입한 자산가액이 사업 개시 당시 토지와 감가상각자산 총가액의 30% 이하이면 창업으로 봅니다. 이때 분모는 장부가액 기준이고 임차해 사용하는 자산까지 포함하며, 승계한 임차보증금은 인수자산에 더해 계산합니다.
Q3. 회사에서 사업부를 떼어 나와 창업하면 무조건 창업으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사업 분리 계약 체결, 신설 기업의 대표자이자 지배주주등 최대주주 지위, 그리고 2026년 2월 27일 신설된 친족관계·경영지배관계 부존재까지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요건을 갖춰도 실질적인 사업 개시가 없으면 창업이 아닙니다.
Q4. 국세에서 창업으로 인정되면 취득세 감면도 자동으로 받나요?
아닙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은 국세의 4유형에 더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2가지와 회사 형태 변경 1가지를 추가로 제외하고, 임직원 분사 예외도 두지 않습니다. 국세는 창업이어도 지방세는 창업이 아닐 수 있으므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 적용은 관할 세무서·지방자치단체·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창업기업 확인은 창업기업확인시스템, 중소기업 판정 기준은 조특법 중소기업 판정 4대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