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세액감면 업종 판정 5단계 — 18개 업종·제외 16종·업종코드 연계 (2026)
창업 세액감면은 “업종”에서 먼저 갈린다. 청년창업이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18개 업종에 들지 않으면 감면율 100%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 실무의 벽은 조문이 아니라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세분류와 국세청 업종코드의 불일치다. 사업자등록증에 찍힌 코드 한 줄이 5년치 감면을 결정한다. 업종 판정만 떼어내 2026년 현행 조문으로 다시 정리했다.
참조한 정부기관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조문 — 제2조 제3항(업종 분류 기준)·제6조 제3항(감면대상 18개 업종). 법률 제21223호, 2026.1.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조특법 §6)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5조 제6~10항(물류산업·금융서비스·엔지니어링·관광객이용시설업 위임). 대통령령 제36423호, 2026.7.1. 시행 (조특령 §5)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제4조의2(제조업의 범위)·제4조의3(신성장 서비스업). 재정경제부령 제23호, 2026.3.20. 시행
- 관광진흥법 제3조 — 관광사업 7종. 법률 제21087호, 2026.5.12. 시행 (조문)
- 국세청 안내 — 업종코드 조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신고 안내 (국세청·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국가데이터처 —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 고시(제11차) 및 실무 적용 가이드북
- 법제처·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 안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재정경제부·국세청 유권해석, 조세심판원 결정
1. 업종 판정을 지배하는 3대 원칙
조문보다 먼저 잡아야 할 원칙이 셋이다. 이를 놓치면 업종 목록을 정확히 외워도 결론이 뒤집힌다.

| 원칙 | 내용 | 근거 |
|---|---|---|
| ① 판정 시점은 ‘창업 당시’ |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법인은 설립등기일 기준. 창업 후에 감면업종이 된 경우는 적용 불가 | 서면법규과-25,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540 |
| ② KSIC가 1차 기준 | 조특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른다 | 조특법 §2③ |
| ③ 겸영은 구분경리로 살린다 | 감면업종과 기타업종을 겸영해도 조특법 §143에 따라 명확히 구분경리하면 감면업종 소득만 감면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20 |
②에는 시중 안내서가 거의 다루지 않는 완충 규정이 붙어 있다. 분류 변경으로 감면을 못 받게 되는 업종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 종전 분류에 따라 감면을 적용한다(조특법 §2③ 단서). 제11차 개정으로 코드가 옮겨간 사업자에게 2년의 유예를 주는 조항이다. 겸영 처리는 구분경리 계산 2단계를 함께 보면 된다.
2. 조특법 §6③ 18개 업종 — KSIC 대분류 연계표
KSIC 대분류(A~U) 21개 중 감면대상이 전혀 없는 대분류가 6개다 — 농림어업(A)·전기가스(D)·부동산업(L)·공공행정(O)·가구내 고용(T)·국제기관(U). 부동산 임대·공급업이 통째로 빠진 점이 가장 중요하다.
| KSIC 대분류 | 감면대상 여부 | 해당 호 | 대표 국세청 업종코드 |
|---|---|---|---|
| B 광업 | 전부 | 1호 | 10~14 (143200 제외) |
| C 제조업 | 전부 + 임가공 | 2호 | 15~38, 749603~749604 |
| E 수도·하수·폐기물 | 전부 | 3호 | 410000, 900100~900106 |
| F 건설업 | 전부(부동산공급업 제외) | 4호 | 45 |
| G 도매·소매업 | 통신판매업만 | 5호 | 525101~525105 (SNS마켓 포함) |
| H 운수·창고업 | 물류산업만 | 6호 | 602301~602316, 630201~630205 |
| I 숙박·음식점업 | 음식점업 + 관광사업 | 7·16호 | 552101~552123, 551001·551010 |
| J 정보통신업 | 3개 목 제외 | 8호 | 221100~221900, 722000, 921505 |
| K 금융·보험업 | 3개 업무만 | 9호 | 671202, 671900 |
| M 전문·과학·기술 | 8개 목 제외 | 10호 | 730000, 742104~742110, 743001 |
| N 사업시설·사업지원 | 2개 목만 | 11·18호 | 749100~749102, 749200, 749907 |
| P 교육서비스 | 직업기술 학원만 | 15호 | 809001·809002·809010·809011 |
| Q 보건·사회복지 | 사회복지·노인복지 | 12·17호 | 871110, 872100, 930914 |
| R 예술·스포츠·여가 | 5개 목 제외 | 13호 | 921401~921407, 924101~924103 |
| S 협회·수리·개인서비스 | 2개 목만 | 14호 | 922101~922202, 930201~930207 |
3. 열거되고도 빠지는 제외 16종
대분류가 감면대상이어도 단서로 잘려나가는 업종이 16개다. 세 덩어리로 묶으면 외우기 쉽다.
| 모(母)업종 | 제외 업종 | 개수 |
|---|---|---|
| 정보통신업(8호)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3 |
|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10호) | 변호사·변리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수의업·행정사사무소·건축사사무소 | 8 |
| 예술·스포츠·여가(13호) | 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수상오락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 5 |
전문자격사 8종은 ‘사업’ 단위로 제외되어 세무법인·법무법인 형태로 창업해도 결론이 같다. 반대로 엔지니어링사업은 대분류 M에 명시적으로 포함된다(조특령 §5⑨).
4. 시행령·시행규칙이 정하는 위임 업종 5가지
법률만 읽으면 범위를 알 수 없는 업종이 다섯 개다. 특히 제조업 유사 사업은 온라인 브랜드 사업자의 필수 확인 항목이다.

| 위임 업종 | 범위 | 근거 |
|---|---|---|
| 제조업 유사 사업 |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내·개성공업지구 업체에 의뢰 제조하되 ①제품을 직접 기획 ②자기명의 제조 ③자기책임하 직접 판매 3요건 전부 충족 | 조특령 §5⑥, 조특칙 §4의2 |
| 물류산업 | 육상·수상·항공 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창고업, 운송지원 서비스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화물포장·검수·계량, 예선업, 도선업, 파렛트 임대업 9종 | 조특령 §5⑦ |
| 금융서비스업 | 전자금융업무,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소액해외송금업무 3개 업무만 | 조특령 §5⑧ |
| 엔지니어링사업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상 엔지니어링활동 제공 사업 | 조특령 §5⑨ |
| 관광객이용시설업 |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자동차야영장업·관광유람선업·관광공연장업 5종만 | 조특령 §5⑩ |
5. 2026년 달라진 4가지
2025년판 안내서를 그대로 쓰면 네 곳에서 틀린다.

| 항목 | 2025년 안내서 | 2026년 현행 |
|---|---|---|
| §6③16호 관광사업 | 관광숙박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 | 관광숙박업·국제회의업·테마파크업 (관광진흥법 §3①6호 개정) |
| KSIC 고시 주체 | 통계청장 | 국가데이터처장 (조특법 §2③) |
| 위임 규칙 소관 | 기획재정부령 | 재정경제부령 (조특칙 제23호) |
| 신성장 서비스업 감면 | 3년 75%+2년 50% | 2024.12.31. 이후 창업분은 적용 배제 (조특령 §5⑫) |
6. 판정 사례 3건 — 코드 한 줄이 갈랐다
| 사례 | 등록 코드 | 결론 |
|---|---|---|
| 유튜버(시설 보유) | 921505 | 정보통신업 — 감면 |
| 유튜버(인적용역) | 940306 | 미등록 시 배제 |
| 숙박공유업 | 551007 | §5⑩ 미열거 — 배제 |
| 공유오피스 등록 | 업종 무관 | 사업장 부인 시 감면율 조정 |
사례 A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유튜버). 제11차 KSIC 실무 적용 가이드북에 따르면 동영상 콘텐츠를 기획·제작해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활동은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59111)으로 감면업종인 정보통신업에 해당한다. 인적·물적시설을 갖추면 과세사업자로 업종코드 921505, 시설 없이 활동하면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 940306이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감면대상이 아니다(사전-2020-법규소득-0419). 함정은 코드 변경이다. 940306으로 등록해 감면을 포기했다가 폐업 후 921505로 재등록하면, 둘 다 KSIC 세분류 5911에 해당해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이 되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조특법 §6⑩3호). 창업으로 인정 못 받는 4가지와 반드시 함께 검토해야 한다.

사례 B · 숙박공유업. 플랫폼 숙박공유는 통상 숙박공유업(경비율 코드 551007)으로 등록하고 KSIC상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 운영업(5510)”으로 분류되어 §6③16호 감면대상이 아니다. 요건을 갖추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으로 등록할 수 있고 이는 관광진흥법상 관광객이용시설업이지만, 조특령 §5⑩이 이 두 업종을 열거하지 않아 감면 적용은 어렵다. 관광진흥법과 조특령이 어긋나는 대표 사례다.
사례 C · 공유오피스 사업자등록. 감면율 50%인 과밀억제권역에서 실제 사업을 하면서 100% 지역 공유오피스에 등록하는 사례에 국세청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공유오피스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에 해당하지 못하면 사업자등록이 거부되거나(조심 2023부6821), 등록 후에도 거소를 사업장으로 보아 감면이 배제·조정된다. 사업 대부분을 과밀억제권역에서 수행하면 그 지역에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감면율이 조정될 수 있다(조심 2021구4932). 지역별 감면율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6대 핵심에서 확인할 수 있다.
7. 업종 판정 5단계
- KSIC 세분류 확정 — 국가데이터처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실제 사업활동의 세분류(5자리)를 먼저 찾는다.
- 조특법 §6③ 호 대조 — 해당 세분류가 18개 호 중 어디에 들어가는지, 단서로 제외되는 16종에 걸리지 않는지 확인한다.
- 위임 규정 확인 — 제조업 유사·물류산업·금융서비스·엔지니어링·관광객이용시설업이면 조특령 §5⑥~⑩과 조특칙 §4의2의 세부 요건까지 맞춘다.
- 업종코드 정합성 점검 — 사업자등록증의 국세청 업종코드가 그 세분류와 연결되는 코드인지 대조하고, 어긋나면 등록 정정을 검토한다.
- 겸영·시점 확인 — 창업 당시 실제 영위 여부를 증빙으로 남기고, 겸영 시 조특법 §143 구분경리를 설계한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동산임대업으로 창업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KSIC 대분류 L 부동산업은 부동산 임대·공급업과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부가 조특법 제6조 제3항에 열거되지 않아 감면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건설업(4호)으로 창업했더라도 실제 활동이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되면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한국표준산업분류가 개정되어 감면업종에서 빠지면 즉시 감면이 끊기나요?
아닙니다. 조특법 제2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 변경 전 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보아 감면을 적용합니다. 사실상 2개 과세연도의 유예가 주어집니다.
Q3. 제품을 외주 제조만 하는 온라인 브랜드도 제조업 감면이 되나요?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가능합니다. 조특칙 제4조의2는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소재 제조업체에 의뢰해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①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견본제작) ②자기명의로 제조 ③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를 제조업으로 봅니다. 단순 사입·재판매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Q4. 가상자산 거래소나 뉴스 서비스는 정보통신업이니 감면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정보통신업(8호)은 대분류 전체가 감면대상이지만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뉴스제공업·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3개 목은 단서로 제외됩니다. 반면 출판업·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전기통신업·방송업·미디어콘텐츠창작업은 감면대상입니다.
9. 마무리 체크리스트
업종 판정은 세분류 → 조문 호 → 위임 규정 → 업종코드 순으로 내려가야 한다. 거꾸로 업종코드부터 보면 인적용역·부동산 코드에 걸려 감면을 놓치기 쉽다. 판정을 마쳤다면 감면율·최저한세·중복배제까지 이어서 확인하자(최저한세·중복지원 배제 3단계·지방세 감면). 감면신청서를 내지 않았더라도 요건을 갖췄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3년 이내 경정청구로 감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