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 계부·계모 증여공제 5천만 원 — 2026년 핵심 7가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민법」 친족·인척 규정(제767조~제777조) 조문, 국세청 「증여세」 상담·안내 및 집행기준(53-0-3),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증여세」,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등 정부기관 자료를 종합해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재혼가정이 늘면서 계부·계모가 배우자의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공제를 받느냐”입니다. 결론은, 계부·계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면 친부모와 똑같이 10년간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을 공제받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다만 단 1가지 조건이 어긋나면 공제가 1천만 원으로 확 줄어드는 함정이 있습니다. 재혼가정 증여세 7가지 핵심을 2026년 기준으로 표와 함께 정리합니다.

1. 계부·계모 증여, 왜 특별한가
민법상 계부·계모와 자녀는 혈족이 아니라 인척(혈족의 배우자)이라 원래 공제가 1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세법은 재혼가정 현실을 반영해 201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계부·계모를 직계존속으로 간주해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국세청 집행기준(53-0-3)은 “직계존속의 범위에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 구분 | 민법상 관계 | 세법상 취급 |
|---|---|---|
| 친부모 → 자녀 | 직계혈족 | 직계존속 5천만 원 |
| 계부·계모 → 자녀(혼인 중) | 인척(혈족의 배우자) | 직계존속 간주 5천만 원 |
| 며느리·사위 | 3촌 이내 인척 | 기타친족 1천만 원 |
2. 증여재산공제 한도 한눈에 보기
공제는 수증자(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10년간, 증여자 그룹별로 적용됩니다. 예컨대 성년 자녀가 아버지와 할머니에게서 받으면 두 사람 모두 직계존속 그룹이므로 합쳐서 5천만 원이 한도입니다.
| 증여자 그룹 | 10년 공제 한도 | 계부·계모 해당 |
|---|---|---|
| 배우자 | 6억 원 | –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계부·계모) |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 | ○ 혼인 중이면 포함 |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5천만 원 | – |
| 기타친족(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 혼인 종료 시 여기로 |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이 공제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재혼가정 해외 이주 사례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3. “직계존속 간주” 3가지 요건
| 요건 | 내용 |
|---|---|
| ① 혼인 중일 것 | 증여일 현재 계부·계모가 자녀의 친부(친모)와 혼인 중이어야 함 |
| ② 법률혼일 것 | 사실혼은 제외(혼인신고된 법률혼·외국법령상 혼인만 인정) |
| ③ 미성년 여부 | 수증자가 만 19세 미만이면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축소 |
즉 혼인신고 후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증여하면 친부모와 동일하게 공제받으며, 친양자 입양을 하지 않아도 증여공제만큼은 직계로 인정됩니다.

4. 가장 큰 함정 — 친부 사망 후 재혼 안 한 계모
실무상 사고가 가장 많은 경우입니다. 전처 소생 자녀가, 친부가 사망한 뒤 재혼하지 않은 계모로부터 증여받으면 계모는 이미 “혼인 중인 배우자”가 아니어서 직계존속 간주가 깨지고, 인척에 해당해 1천만 원만 공제됩니다. 부부 일방이 사망해도 인척관계는 생존 배우자가 재혼해야 소멸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775조). 계모는 인척으로 남지만 친부와의 혼인이 사망으로 끝나 세법 요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 상황 | 계모의 세법상 지위 | 공제 |
|---|---|---|
| 친부 생존, 계모가 자녀에게 증여 | 직계존속 간주 | 5천만 원 |
| 친부 사망, 계모 재혼 안 함, 자녀에게 증여 | 4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5. 계산 사례 — 공제 4천만 원 차이가 만드는 세금
계부가 성년(24세) 자녀에게 2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한 경우를 봅시다. 혼인 중인 계부는 5천만 원을 공제받지만, 친부 사망 후 재혼 안 한 계모였다면 1천만 원만 공제됩니다.
| 구분 | 혼인 중 계부(직계 간주) | 사망 후 재혼 안 한 계모(인척) |
|---|---|---|
| 증여재산 | 2억 원 | 2억 원 |
| 증여재산공제 | 5천만 원 | 1천만 원 |
| 과세표준 | 1억 5천만 원 | 1억 9천만 원 |
| 산출세액(20%−누진 1천만) | 2천만 원 | 2천8백만 원 |
| 신고세액공제(3%) 후 | 약 1,940만 원 | 약 2,716만 원 |
같은 2억 원을 물려줘도 관계 하나에 약 776만 원이 갈립니다. 재혼가정에서는 친부(친모) 생존 중에 계부·계모 명의 증여를 마치는 것이 절세의 핵심인 이유입니다.
6. 증여공제는 되지만 ‘상속권’은 다르다
많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계부·계모 증여 시 5천만 원 공제는 되지만, 계자녀는 계부·계모의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혈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부·계모의 재산을 물려주려면 친양자 입양을 하거나 유언(유증)으로 남겨야 합니다.
| 방법 | 계자녀에게 재산 이전 가능 여부 |
|---|---|
| 생전 증여 | 가능(직계존속 간주 5천만 원 공제) |
| 법정상속 | 불가(계자녀는 법정상속인 아님) |
| 유언(유증) | 가능(단 상속세 과세) |
| 친양자 입양 | 가능(친생자와 동일한 상속권) |
7. 동일인 10년 합산 — 친부와 계모는 별도
같은 사람에게 10년 내 여러 번 증여받으면 합산과세됩니다. 그런데 재혼가정에서는 누구를 동일인으로 보느냐가 관건입니다. 국세청 상담사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증여자 조합 | 동일인 합산 여부 |
|---|---|
| 친부 + 친모(생존) | 합산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
| 계모 + 친부 | 합산 ×(동일인 아님) |
| 살아있는 모 + 사망한 부 | 합산 × |
다만 합산이 안 되더라도 5천만 원 공제 한도는 직계존속 그룹 전체에 10년간 한 번만 적용됩니다. 전체 계산 흐름은 증여세 세금계산 흐름도, 공제의 기본 원리는 증여재산공제 4가지 한도 편을 참고하세요.

8. 혼인·출산 공제 1억 원과 함께 쓰기
2024년 신설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최대 1억 원)는 직계존속 5천만 원과 별개로 추가되며, 국세청은 “초혼·재혼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재혼가정 자녀도 혼인 전후 2년 또는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계부·계모 포함)에게서 받으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 한도 | 재혼가정 적용 |
|---|---|---|
| 직계존속 증여공제(§53) | 5천만 원 | 계부·계모 혼인 중 포함 |
| 혼인·출산 공제(§53의2) | 1억 원(평생) | 초혼·재혼 무관 적용 |
| 합계 | 최대 1억 5천만 원 | 세금 0원 가능 |
9. 2026년 기준 정리
| 항목 | 2026년 기준 |
|---|---|
| 계부·계모 증여공제 | 혼인 중이면 직계존속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 유지 |
| 친부 사망·재혼 안 한 계모 | 인척 1천만 원 적용 유지 |
| 혼인·출산 공제 | 별도 최대 1억 원, 재혼 무관 유지 |
| 신고기한·신고세액공제 | 증여월 말일부터 3개월, 신고 시 3% 공제 |
2026년에도 계부·계모의 5천만 원 공제, 혼인·출산 1억 원 공제, 3% 신고세액공제 원칙은 그대로입니다(정책브리핑).
10. 증여세 신고 절차
| 단계 | 내용 |
|---|---|
| ① 관계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로 계부·계모의 혼인 중 여부 확인 |
| ② 공제 한도 판단 | 직계 간주 5천만(미성년 2천만) vs 인척 1천만 구분 |
| ③ 세액 계산 | 과세표준 × 세율(10~50%) − 누진공제 산정 |
| ④ 기한 내 신고 | 증여월 말일부터 3개월 내 홈택스 신고 |
| ⑤ 증빙 보관 | 계좌이체·증여계약서 등 증거 보관 |
공제액 이하로 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를 해두면 훗날 자금출처·증여사실 증빙으로 요긴하게 쓸 수 있으니 신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1. 상황별 공제 결과 정리
| 상황 | 공제 결과 |
|---|---|
| 혼인신고한 계부가 성년 자녀에게 증여 | 5천만 원 |
| 혼인신고한 계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 | 2천만 원 |
| 사실혼 상태의 계부가 자녀에게 증여 | 1천만 원(직계 간주 안 됨) |
| 친부 사망·재혼 안 한 계모가 증여 | 1천만 원 |
| 계부가 자녀 혼인 시점에 증여(§53의2 병용) | 5천만+1억 = 1.5억 |
정리하면 재혼가정 증여는 ①혼인 중 ②법률혼 ③기한 내 신고 세 가지만 지키면 친부모와 동일한 절세가 가능하고, 사실혼이거나 배우자 사망 후 재혼 안 한 상태의 증여는 1천만 원으로 줄어드니 증여 시점이 관건입니다. 담보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 세대를 건너뛴 세대생략 증여 할증 편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계부·계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면 친부모처럼 5천만 원을 공제받나요?
네. 201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계부·계모는 직계존속으로 간주되어 10년간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다만 증여일 현재 계부·계모가 자녀의 친부(친모)와 법률혼으로 혼인 중이어야 하며,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Q2. 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재혼하지 않은 계모에게 증여받으면 공제가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 계모는 이미 ‘혼인 중인 배우자’가 아니어서 직계존속 간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4촌 이내 인척(혈족의 배우자)에 해당해 공제가 5천만 원이 아닌 1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인척관계는 배우자 사망만으로는 끝나지 않고 생존 배우자가 재혼해야 소멸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775조).
Q3. 계자녀도 계부·계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계자녀는 혈족이 아니어서 계부·계모의 법정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재산을 물려주려면 친양자로 입양하거나 유언(유증)으로 남겨야 합니다. 다만 생전 증여는 직계존속 간주로 5천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상속과 증여의 취급이 다릅니다.
Q4. 재혼가정 자녀도 혼인·출산 증여공제 1억 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최대 1억 원)는 초혼·재혼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며, 직계존속 5천만 원 공제와 별개로 추가됩니다. 계부·계모가 혼인 중이라면 자녀 혼인·출산 시 5천만 원과 1억 원을 합쳐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 본 글은 2026년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민법」과 국세청·법제처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계부·계모 증여공제 적용 여부는 혼인관계 존속 여부, 수증자 연령·거주자 여부, 재산 종류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여세 신고 전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