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상시근로자 수 계산 5단계 — 단시간 0.5명·청년·통합고용세액공제 (2026)

조특법 상시근로자 수 계산 5단계 — 단시간 0.5명·청년·통합고용세액공제 (2026)

📌 이 글의 근거(정부기관 중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상시근로자 범위·상시근로자수 계산)·제26조의7·제27조의4 조문, 「근로기준법」 제2조·제50조·제69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임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국민연금법」 제3조·「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국세청 통합고용세액공제 신고안내·서면질의 회신(서면-2021-법인-7994, 서면법인2022-590),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83 및 2024·2025년 세법개정 자료,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등 정부기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국세청 통합고용세액공제·상시근로자 수 신고 안내 (조특법 제29조의8)
▲ 국세청 — 상시근로자 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고용 기반 감면의 핵심 변수입니다. (출처: 국세청 www.nts.go.kr)

1. 왜 ‘상시근로자 수’ 1명이 세금을 좌우하는가

통합고용세액공제(조특법 §29의8),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 여성·정규직 전환 공제 등 2026년 현재 고용 관련 조세특례 대부분은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얼마나 늘었는가’를 공제액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를 단 1명 잘못 집계하면 공제액이 수백만 원 단위로 달라지고, 사후관리 기간(통상 2년) 중 인원이 줄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합니다. 이번 3편에서는 상시근로자의 정의 → 제외 대상 → 계산 산식 → 단시간·승계 특례까지 5단계로 정리합니다.

2. 근로기준법 근로자 vs 조특법 상시근로자

조특법상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출발점으로 하되(조특령 §23⑩), 일정한 사람을 제외해 범위를 좁힙니다.

구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조특법상 상시근로자
근거근로기준법 §2①조특령 §23⑩(준용)
국적내·외국인 불문내국인 한정
계약기간제한 없음1년 미만 제외(연속 갱신 1년↑은 포함)
단시간근로자포함원칙 제외(월 소정 60시간↑은 포함)
임원·최대주주포함제외

3.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6가지 (조특령 §23⑩)

No제외 대상관련 조문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연속 갱신 총 1년 이상이면 포함)조특령 §23⑩1
단시간근로자(월 소정근로 60시간 이상은 포함)근로기준법 §2①9
법인세법상 임원법인령 §40①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개인은 대표자)와 그 배우자조특령 §23⑩4
④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친족관계인 자국기령 §1의2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국민연금 부담금·건강보험료 납부도 확인 안 되는 자소득령 §196

⑥은 실무에서 가장 잦은 탈락 사유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또는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 사실 중 하나도 확인되지 않으면 ‘유령 인원’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에서 빠집니다.

4. ‘청년 등 상시근로자’ — 29세, 통합고용은 34세

청년·장애인·60세 이상 등은 공제율이 더 높은 청년 등 상시근로자로 별도 집계합니다(조특령 §26의7③).

유형연령·요건비고
청년 정규직15세 이상 29세 이하통합고용세액공제는 34세(조특령 §26의8③)
병역 이행자복무기간(최대 6년) 차감 후 29세 이하실제 연령에서 제외
장애인·상이자장애인복지법·국가유공자법 등연령 무관
고령자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연령 무관
경력단절 여성요건 충족 시통합고용세액공제(조특법 §29의3①)

5. 상시근로자 수 계산 산식 (조특령 §23⑪·⑫)

상시근로자 수는 인원이 아니라 연평균 인원으로 계산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 매월 말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의 합 ÷ 개월 수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수 = 상시근로자 수 −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 계산 결과의 100분의 1(0.0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조특령 §23⑫).
  • ‘개월 수’는 과세기간 개시일~종료일까지의 개월 수이며, 신설법인은 설립등기일~사업연도 종료일로 봅니다(서면-2021-법인-7994, 2022.4.21. / 기재부 조세특례제도과-183, 2019.2.28.).

[계산 예시] 12월 결산 ㈜한공 — 1~6월 매월 말 10명, 7~12월 매월 말 13명이라면, (10×6 + 13×6) ÷ 12 = 138 ÷ 12 = 11.5명. 이 중 청년이 매월 4명이면 청년 등 4명, 청년 등 외 7.5명으로 구분됩니다.

기획재정부 2024·2025년 세법개정 —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기준
▲ 기획재정부 — 통합고용세액공제·상시근로자 기준은 매년 세법개정으로 갱신됩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www.moef.go.kr)

6. 단시간근로자 0.5명·0.75명, 그리고 승계 특례

월 소정근로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 1명은 원칙적으로 0.5명으로 환산합니다. 다만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0.75명으로 우대합니다(조특령 §23⑪2호).

0.75명 적용 4요건
①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았을 것
② 기간의 정함이 없는(무기)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것
③ 시간당 임금·상여·복리후생에서 차별적 처우가 없을 것
④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130%(중소기업 120%) 이상일 것

단, 고용유지중소기업 과세특례(조특법 §30의3)에서는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를 0.5명이 아니라 1명으로 반영합니다. 또한 창업·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양수 등으로 인원이 변동된 경우에는 직전·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별도 산식으로 의제합니다(조특령 §23⑬). 예컨대 순수 창업은 직전 과세연도 인원을 ‘0’으로 보고, 사업을 승계한 기업은 직전 인원에 승계 인원을 가산합니다.

7. 제도별 상시근로자 ‘제외 범위’ 비교 (핵심 차이표)

같은 ‘상시근로자’라도 적용 조항에 따라 제외 범위가 다릅니다. 특히 총급여 7천만 원 이상자의 포함 여부가 갈립니다.

구분조특령 §23⑩
(통합고용 등)
성과공유 경영성과급
(§19)
고용유지중소기업
(§30의3)
사회보험료
(§30의4)
1년 미만 계약제외제외제외제외
단시간(60h↑)0.5(0.75)명0.5(0.75)명1명0.5(0.75)명
임원·최대주주제외제외제외제외
총급여 7천만↑포함제외포함포함
해당 연도 입사자포함제외(서면법인2022-590)포함포함

8. 실전 적용 사례

[사례 1] 연중 채용·퇴사가 섞인 경우 — 12월 결산 제조업 ㈜가나는 1~5월 매월 말 8명, 6~12월 매월 말 12명이었습니다. (8×5 + 12×7) ÷ 12 = (40 + 84) ÷ 12 = 124 ÷ 12 = 10.33명이며, 0.01 미만 절사 후 10.33명으로 확정합니다. 직전 과세연도가 9명이었다면 증가분 1.33명에 대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사례 2] 최대주주 가족이 근무하는 경우 — ㈜다라의 매월 말 인원 11명 중 1명이 대표이사의 배우자, 1명이 대표이사의 자녀라면 두 사람은 조특령 §23⑩4·5호에 따라 제외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는 9명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공제액 과다 신고로 추징 대상이 됩니다.

[사례 3] 단시간 청년을 채용한 경우 — ㈜마바는 월 소정근로 70시간 청년 2명을 무기계약·최저임금 130%로 채용했습니다. 0.75명 4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2명×0.75 = 1.5명이 상시근로자 수에 가산되고, 동시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로도 집계되어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사례 4] 합병으로 인원을 승계한 경우 — ㈜사아가 직원 5명을 둔 동종 법인을 흡수합병하면, 조특령 §23⑬에 따라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 인원 5명을 더해 의제합니다. 단순한 인원 증가가 아니라 ‘승계’로 보아 통합고용세액공제 증가분에서 제외되므로 별도 산정이 필요합니다.

9. 2026년 적용 시 5단계 체크리스트

  1. 명부 확정 — 매월 말 기준 전 직원 명부와 원천징수부·4대 보험 가입 내역을 대조한다.
  2. 제외자 솎아내기 — 1년 미만·임원·최대주주와 친족·4대 보험 미가입자(조특령 §23⑩)를 제외한다.
  3. 청년 등 구분 — 29세(통합고용 34세)·장애인·60세 이상·경력단절 여성을 별도 집계한다.
  4. 연평균 계산 — 매월 말 합계 ÷ 개월 수로 산출하고 0.01 미만은 절사한다.
  5. 증감·사후관리 확인 — 직전 과세연도와 비교해 증가분을 확정하고, 향후 2년간 감소 시 추징 위험을 점검한다.

10.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외국인 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나요?

조특법상 상시근로자는 ‘내국인’ 근로자로 한정합니다(조특령 §23⑩).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Q2.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국민연금 부담금·건강보험료 납부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면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조특령 §23⑩6, 소득령 §196). 둘 중 하나라도 확인되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Q3. 청년의 나이 기준은 29세인가요, 34세인가요?

일반 규정은 15~29세이지만, 통합고용세액공제(조특법 §29의8)는 15~34세까지 청년으로 봅니다(조특령 §26의8③).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에서 차감합니다.

Q4. 단시간근로자는 무조건 0.5명인가요?

월 소정근로 60시간 이상이면 0.5명으로 환산하되, 무기계약·차별금지·최저임금 130%(중소 120%) 등 4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0.75명으로 우대합니다. 다만 고용유지중소기업 과세특례에서는 1명으로 반영합니다(조특령 §23⑪).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고용 세제지원 안내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고용 세제지원 정책 안내.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 본 글은 2026년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국세청 유권해석을 확인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