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개요 및 분류|세법상 비영리법인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 외국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2025 핵심 가이드
공식 출처(정부·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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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비영리내국법인·비영리외국법인 정의, 과세소득의 범위, 토지등 양도소득, 구분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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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비영리 구분경리의 공통 익·손금 배분 등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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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당연 의제·승인 의제·대표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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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안내: 외국법인 과세 범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 서류·절차.
비영리법인 소개 시리즈 목차
I. 비영리법인 개요 및 법적 분류
1. 비영리법인의 정의와 사회적 역할: 기부와 공익 활동의 이해
2. 비영리법인의 법적 유형: 민법상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비교 및 차이점
3. 영리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근본적 구분: 이윤 추구와 구성원에게의 이익 분배 제한
4. 특별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소개: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의 유형
5. 세법상 비영리법인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 외국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6. 공익법인의 개념과 종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상증법상 공익법인)의 범위
II. 비영리법인의 설립 절차와 요건
III. 비영리법인의 운영 및 회계
IV. 법인세 특례 및 기부금
V. 원천징수 및 소득세
세법은 “비영리법인”을 민법·특별법상 법인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과세·신고의 일관성을 위해 비영리내국법인, 비영리외국법인, 그리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까지 포괄해 규율합니다. 정의는 「법인세법」의 용어 조항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범위와 승인 방식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1) 큰 틀 비교(한눈에 보기)
| 구분 | 법적 정의(요지) | 과세 범위(요지) | 핵심 포인트 |
|---|---|---|---|
| 비영리내국법인 | 민법 제32조 법인, 사립학교법 등 특별법 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을 포함하는 내국법인 중 비영리 | 원칙적으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 과세 + 토지등 양도소득 별도 과세 가능 | 민법·특별법 법인은 물론, 승인된 단체도 포함하는 “넓은” 범주. |
| 비영리외국법인 | 외국법인 중 영리 목적이 아닌 법인(정부·지자체 포함, ‘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 | 국내원천 소득 중 법 지정 대상 중심 과세 + 토지등 양도소득 특례 규율 | 정의 자체가 “외국의 비영리 법인”으로 특정됨. |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법인격이 없지만 요건 충족 시 법인으로 간주(주무관청 허가·인가·등록 등 ‘당연 의제’ + 세무서장 승인 의제) | 간주 법인으로서 법·세법 적용(수익사업 과세, 신고·납부·대표자 신고 등) | 승인 의제 3요건: 조직규정·대표자, 독립재산, 이익 비분배. |
2) 정의와 범위: 왜 이렇게 나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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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은 내국법인 중에서 민법 제32조 법인, 사립학교법 등 특별법 법인,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합니다. 쉽게 말해, “한국 내 비영리 법인 + 승인된 유사 단체”가 한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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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외국법인은 외국법인 중 영리 목적이 아닌 법인을 뜻하며, 법문 자체에 지방정부·정부 등도 포함됨이 명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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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본래 법인등기 없는 단체지만, 주무관청 허가/인가/등록 등으로 당연 의제되거나, 세무서장 승인(3요건)을 받으면 법인으로 간주되어 세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표자·관리인 신고 등 절차 의무도 함께 부여됩니다.
3) 납세의무와 과세 범위: “목적사업 vs 수익사업”
「법인세법」의 과세소득 범위 규정은 비영리 내·외국법인에 대해 각 사업연도 소득(수익사업 소득을 중심)과 토지등 양도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둡니다. 즉, 목적사업(고유사업) 자체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법에서 열거하거나 규정한 수익사업 소득과 토지등 양도소득은 과세됩니다.
또한, 외국법인(비영리 포함)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가 원칙이며, 이는 국세청의 기본 안내에서도 명시됩니다.
포인트: 목적사업 비과세 원칙, 수익사업 소득 과세, 그리고 토지등 양도소득의 별도 과세 가능성까지 함께 봐야 실제 세 부담이 보입니다.
4) ‘법인으로 보는 단체’: 당연 의제와 승인 의제
국세기본법 제13조는 두 경로를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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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 의제: 주무관청 허가·인가·등록을 받았거나, 공익 목적의 기본재산을 갖춘 재단 등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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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의제: 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세무서장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간주되는데, 이때 3요건(①조직·대표자, ②단체 독립 재산, ③이익 비분배)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승인 후에는 대표자 선임·변경 신고 의무 등 사후 의무도 따릅니다.
국세청 실무 안내에는 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승인신청서, 대표자 선임신고서, 정관·규정, 임대차계약서 등)와 처리 흐름이 상세히 제시됩니다. 수익사업 개시 시에는 별도 절차(수익사업 개시신고 및 사업자등록)가 뒤따릅니다.
승인 의제 3요건(요지)
| 요건 | 내용(요지) | 근거 |
|---|---|---|
| 조직·대표자 | 조직·운영 규정 보유, 대표자 또는 관리인 선임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
| 독립 재산 | 단체 자체 명의로 수익·재산을 독립 소유·관리 | 제2항 제2호 |
| 이익 비분배 | 단체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 | 제2항 제3호 |
5) 구분경리: 비영리의 회계 ‘방화벽’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면, 수익사업 vs 그 밖의 사업(목적사업) 자산·부채·손익을 분리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113조의 법정 의무이며, 시행규칙은 공통 익·손금 배분 기준 등 실무 세부를 제공합니다. 구분경리는 목적사업 비과세 영역과 과세 대상인 수익사업 영역을 구획하는 핵심 안전장치입니다.
실무 팁: 공통비 배분기준(예: 면적·직원수·시간 등)을 문서화하고, 전용계좌·증빙 체계를 상시 유지하세요. 세무조사 시 구분경리 충실도가 쟁점이 되기 쉽습니다.
6) 토지등 양도소득: 별도 과세 트랙
비영리라고 해서 자산 처분이 항상 가볍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55조의2는 법인이 일정 범주의 토지·건물·주택 등을 양도할 때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별도로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즉, 각 사업연도 소득과는 분리되는 추가 과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은 물론, 외국법인에도 유사 특례가 마련되어 있으므로(관련 규정 참조) 처분 전 검토가 필수입니다.
7) 실무 체크리스트(요약 표)
| 단계 | 체크 포인트 | 왜 중요한가 |
|---|---|---|
| 분류 파악 | 우리 단체가 내국/외국/법인 간주 단체 중 어디에 해당? | 납세 범위·신고의무 결정. |
| 승인·등록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필요 여부, 대표자 신고·변경 신고 | 미승인·미신고 시 과세·고유번호 부여 등에서 불이익. |
| 수익사업 | 정관 근거, 개시신고/사업자등록, 과세대상 소득 식별 | 신고 누락·비과세 주장 실패 리스크. |
| 구분경리 | 제113조 이행, 공통비 배분기준 문서화 | 목적사업 비과세 영역 보호. |
| 자산 처분 | 제55조의2 해당 여부 사전 검토 | 별도 법인세 발생 가능성. |
8) FAQ 3
Q1. 비영리외국법인은 어디까지 과세되나요?
A. 원칙적으로 국내원천 소득이 과세 대상이며, 국내에서 영위하는 수익사업 관련 소득에 주로 초점이 맞춰집니다. 국세청 기본 안내도 내국/외국법인의 과세 범위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Q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은 어떤 자료가 필요하죠?
A. 승인신청서·대표자 선임신고서·정관(조직·운영규정)·대표자 증빙·(임차 시) 임대차계약서 등입니다. 승인 후에는 수익사업 개시신고 및 사업자등록 절차도 잊지 마세요.
Q3. 수익사업과 목적사업 회계를 나눠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A.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와 시행규칙 세부 규정이 근거입니다. 구분경리는 비영리의 투명성과 과세 형평을 위한 법정 의무입니다.
9) 사례로 이해하고 단어를 더해보는 실무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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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A|해외 본부를 둔 국제재단의 한국지부(비영리외국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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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본부 산하 한국지부는 국내 모금과 교육 캠페인을 운영한다. 국내 후원금은 목적사업에 쓰이지만, 굿즈 판매 등 수익활동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다. 한국지부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하고, 굿즈 수익·재고·비용을 수익사업 회계에, 캠페인 지출은 목적사업 회계에 분리 기록한다. 대외협력팀은 물품 판매 확대 전 사업자등록 및 개시신고 절차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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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B|비등기 동창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후 기부사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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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는 장학금 사업 확대를 위해 세무서장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되었다. 승인 당시 3요건(조직·대표자, 독립 재산, 이익 비분배)을 갖추고 정관을 정비했다. 이후 대표자 변경 시 국세기본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고, 장학기금 운용은 전용계좌로 관리한다. 굿즈 판매·바자회 수익은 수익사업 회계로, 장학금 지급은 목적사업 회계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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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C|장학재단의 유휴부동산 처분(비영리내국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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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재단은 수십 년간 보유하던 유휴 토지를 매각한다. 처분 자산이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토지등”에 해당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과는 별도로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를 검토해야 한다. 재단은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부담세액, 적정 시점, 회계 처리(구분경리 포함)를 점검한 뒤 매각을 집행했다.
마무리 요약(3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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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비영리 범위를 넓게 잡아 비영리내국법인·비영리외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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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는 목적사업 비과세가 원칙이지만, 수익사업 소득과 토지등 양도소득은 과세되며, 구분경리(제113조)가 법정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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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당연 의제와 승인 의제가 있으며, 승인 3요건과 대표자 신고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