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세제개편안 2편 | 미래전략산업 지원 총정리
출처 및 보도자료 링크
- 한국세정신문 > 내국세 > 목차로 보는 2025년 세제개편안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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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보도자료·첨부 >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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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한눈에 보는 정책: 2025년 세제개편안’ 구조·항목.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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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인포그래픽: 세부 수치·적용기한 요약. 기획재정부
2025 세제개편안 시리즈
- 2025 세제개편안 1편 | 총론: 3대 방향과 핵심 변화
- 2025 세제개편안 2편 | 미래전략산업 지원 총정리
- 2025 세제개편안 3편 | 자본시장·벤처투자 핵심 가이드
- 2025 세제개편안 4편 | 지역성장 지원의 3가지 축
- 2025 세제개편안 5편 | 서민·중산층·다자녀 지원 핵심 체크
- 2025 세제개편안 6편 | 소상공인·상생협력 지원 핵심 가이드
- 2025 세제개편안 7편 | 납세자 권익보장·편의 제고 핵심 7가지
- 2025 세제개편안 8편 |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 핵심 해설
- 2025 세제개편안 9편 | 과세체계 ‘합리화’ 핵심 정리
- 2025 세제개편안 10편 | 조세탈루 방지·징수 효율화 핵심 가이드
이번 2편은 미래전략산업 지원을 한 번에 보게끔 구성했어요. 정부의 공식 ‘한눈에 보는 정책’/카드뉴스·인포그래픽·보도자료를 토대로,
① AI·반도체,
② K-문화·콘텐츠,
③ 해운·방위산업,
④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을
핵심 변화–대상–기한 순서로 정리합니다. 2025년 7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안(첨부자료 포함)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범위(이 편에서 다루는 항목)
| 분야 | 바뀌는 점 | 비고 |
|---|---|---|
| AI·반도체 | AI를 국가전략기술로 신설, AI 서비스용 데이터센터를 사업화시설에 포함 | 해당 투자·R&D에 높은 공제율 적용, ’25.1.1. 이후 발생분부터. |
| 인재 | 해외 AI 인력 국내복귀 소득세 50% 감면 적용기한 ’28.12.31.까지 연장(최대 10년) | 인력 리쇼어링 유도. |
| 제조 인프라 | 반도체 등 세율불균형 물품 공장 지정기간 감면 3→최대 10년 | 지정공장에 들어가는 부품·원재료 20~100% 관세감면. |
| K-콘텐츠① | 웹툰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대·중견 10%, 중소 15% | ’26.1.1. 이후 비용, 공개연도 과세연도에서 공제. |
| K-콘텐츠② | 영상콘텐츠 공제 기본율 상향(대·중견 10%, 중소 15%) + 적용기한 ’28말 | 추가공제율은 동일, ’26.1.1. 이후 비용. |
| 투자 경로 |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공제 대기업까지 확대(기한 ’28말) | 콘텐츠 투자 루트 다변화. |
| 운송·모빌리티 | 자율운항 선박·자율주행 자동차 등 미래형 운송 세제지원 확대 | 세부기술·사업화시설 등재, 적용시점 구분. |
| 해운 물류 | 우수 선·화주 공제 요건 정비: 변동성 큰 운임 대신 물동량 기준, 증가요건 폐지 | 예측가능성↑. |
| 리쇼어링 | 국내복귀(유턴) 감면 방식 개선: 선(先)복귀-후(後)구조조정도 인정(4년 내 완료) | 소득·법인·관세 감면 적용 범위 확대. |

핵심 변화 1) AI·반도체 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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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분야 신설·확대: 국가전략기술의 AI 세부기술로 ① 생성형 AI, ② 에이전트 AI, ③ 학습·추론 고도화, ④ 저전력·고효율 AI 컴퓨팅, ⑤ 인간 중심 AI가 제시됩니다. 국가전략기술급 AI 서비스용 데이터센터가 사업화시설로 포함됩니다. 이는 연구·개발부터 상용화 인프라까지 연결 고리를 강화하려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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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복귀 인력(리쇼어링) 감면 연장: 해외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 후 귀국하는 AI 우수인력은 10년간 소득세 5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의 적용기한이 3년 연장(’28.12.31.)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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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장비 관세감면 공장 지정기간 연장: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세율불균형 물품에 관세 감면을 적용하는 제조·수리공장 지정기간이 최대 3년→10년으로 늘어나 설비 투자 계획의 예측가능성이 커집니다.
요건·기한 요약(AI·반도체)
| 항목 | 핵심 요건/범위 | 적용·연장 |
|---|---|---|
| AI 세부기술 | 생성형·에이전트·학습/추론 고도화·저전력/고효율 컴퓨팅·인간 중심 AI | 국가전략기술로 인정 시 공제·감면 체계 적용 |
| 데이터센터 | 국가전략기술급 AI 서비스용 데이터센터 | 사업화시설로 포함 |
| 리쇼어링 인력 | 해외 5년 이상, 귀국 후 근로소득 | 10년간 50% 감면, 기한 ’28.12.31. |
| 관세감면 공장 | 반도체 제조장비, 항공기 등 세율불균형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이 적용되는 제조·수리공장의 지정기간 연장 | 지정기간 3→10년 |


핵심 변화 2) K-문화·콘텐츠(웹툰·영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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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웹툰 제작비용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10%(중소기업은 15%)를 공제합니다. 인건비·저작권료·프로그램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적용기한은 3년 적용(’28.12.3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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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콘텐츠 공제 확대: 기본공제율이 상향(상세 비율 구조 제시)되고 적용기한이 3년 연장(’28.12.31.)됩니다. 글로벌 OTT·극장·제작사까지 활용 가능한 ‘내수–수출’ 연계 유인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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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제지원 확대: 공제 대상을 대기업까지 넓히고 기한을 연장해 대형–중견–중소 제작사 간 협업 투자 구조를 촉진합니다.
요건·기한 요약(K-콘텐츠)
| 항목 | 대상/요건 | 공제·효과 | 기한 |
|---|---|---|---|
| 웹툰 제작비 | 제작 인건비·저작권료·프로그램 비용 등 | 10%(중소 15%) 공제 | ’28.12.31.까지 |
| 영상콘텐츠 | 국내 제작물(요건 부합) | 기본공제율 상향, 투자 유인 확대 | ’28.12.31.까지 |
| 문화산업전문회사 | 출자자·대상 확대 | 대기업까지 확대 | ’28.12.31.까지 |

핵심 변화 3) 해운·방위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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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형 운송·이동수단 기술·시설 추가: 자율운항 선박의 인공지능형 자율운항 기술(선박), 자동차의 탑승자 인지/인터페이스, 주행상황 인지 센서,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등이 신성장·원천기술 및 사업화시설에 신설·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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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선화주기업 및 방산 지원: 해운에서는 우수 선화주기업 세제지원이 개선되고, 방산은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 및 관련 시설이 세제지원 체계에 추가됩니다.

핵심 변화 4) 통합고용세액공제(구조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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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의 대전환: 고용 감소 시 전액 추징 중심에서, 고용 유지 시 2–3년차에 더 높은 공제를 주는 구조로 바뀝니다. 일부 인원 감소가 있어도 유지된 인원분 공제는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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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고용증가 인원 요건: 중견 5명, 대기업 10명 초과분부터 공제 대상.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중견 900만원, 중소 1,300만원)도 1년 연장(~’26.12.31.), 제도 전체는 3년 연장(~’28.12.31.)입니다.

그 외 추가 항목


누가 유리해지나(요약)
| 유형 | 기대효과 |
|---|---|
| AI·반도체 기업 |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인정 확대로 R&D–데이터센터–장비투자까지 공제·감면 체인 강화, 고급인력 리쇼어링 인센티브 확대. |
| 콘텐츠 스튜디오/플랫폼 | 웹툰·영상 공제와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혜택 확대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제작 투자 유연화. |
| 해운·모빌리티·방산 | 자율운항·주행지능 등 기술·시설 신설로 파일럿–실증–사업화 단계별 비용 절감. |
| 전 산업 고용 담당 | 유지 인센티브형 고용세액공제로 2–3년차 절세 폭 확대, 인력 유지·복귀 프로그램 설계 유리. |
적용 시점과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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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개편안은 발표(2025-07-31) 이후 법률·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됩니다. 각 항목의 연장 기한(대부분 ’28.12.31.)과 세부 요건은 입법 과정에서 확정되는 대로 재확인하세요. 공식 보도자료와 ‘한눈에 보는 정책’ 페이지가 기준점입니다.
| 주체 | 지금 해야 할 일 | 증빙/자료 |
|---|---|---|
| AI·데이터센터 기획팀 | 데이터센터가 국가전략기술급 사업화시설 요건 충족하는지 사전 검토, 투자 타임라인을 ’28.12.31. 기한에 맞춰 조정 | 투자계획서, 전력·효율 지표, R&D–상용화 연계 문서 |
| 인사/재무(전 산업) | 최소 증가 인원(중견 5·대 10) 및 2–3년차 가중공제 반영하여 채용–유지–복귀 프로그램 설계 | 인사DB, 유지율 지표, 복귀 프로그램 계획 |
| 콘텐츠 제작사 | 웹툰·영상 공제 항목별 원가 계정 체계화(인건비·저작권료·프로그램 비용 등) | 원가명세, 계약서, 저작권 사용료 내역 |
| 해운·모빌리티 | 자율운항·주행지능 관련 설비를 사업화시설로 인정받기 위한 사전 인증·실증 계획 수립 | 실증계획서, 시험성적서, 인증 문서 |
FAQ (정부 자료 근거)
Q1. 웹툰 제작비 세액공제는 어떤 비용이 포함되나요?
A. 인건비, 저작권료, 프로그램 비용 등이 포함되며, 소득세·법인세 10%(중소 15%) 공제입니다(기한 ’28.12.31.).
Q2. 고용이 일부 줄어들면 공제 전액이 사라지나요?
A. 아닙니다. 감소 인원이 있어도 유지 인원에 대한 공제는 유지됩니다. 대신 공제대상 산정 시 최소 증가 인원(중견 5명·대기업 10명) 초과분만 인정됩니다.
Q3. 반도체 장비 관세감면 공장 지정기간 연장 효과는?
A. 지정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려 대규모 장비 도입–개보수 사이클을 장기 계획으로 묶기 쉬워집니다.
(사례) 단순 계산·운영 시나리오
사례 1 | 중견 AI 기업의 인력·설비 동시 투자
A사는 2026년부터 생성형 AI 서비스용 데이터센터 설비를 구축하고, 해외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연구자 3명을 2026년에 채용합니다. 데이터센터가 사업화시설로 인정되면 설비 관련 공제·감면 루트를 적용받을 수 있고, 복귀 연구자 3명은 10년간 소득세 50% 감면 대상입니다. 고용은 2026년에 +8명 증가, 2027년에 유지·소폭 감소(+6명) 시나리오라도, 유지 인원에 대한 2–3년차 가중공제를 통해 총 공제가 안정적으로 확보됩니다. (요건·기한: ’28.12.31.까지)
사례 2 | 웹툰 스튜디오의 프로젝트형 제작비 공제
B 스튜디오는 2026~2027년 두 편의 웹툰 IP를 제작합니다. 인건비·저작권 사용료·툴/프로그램 비용 등 제작비를 과목별로 분리해 회계 처리하면, 10%(중소 15%) 공제를 적용해 현금흐름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2028년까지의 기한 연장을 감안해 IP–영상화 연계를 동시에 추진하면, 영상콘텐츠 공제와의 투자 포트폴리오 설계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