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세제개편안

2025 세제개편안 9편 | 과세체계 ‘합리화’ 핵심 정리

출처 및 보도자료 링크

 

2025 세제개편안 시리즈

 

큰 그림: 왜 ‘합리화’인가

올해 개편의 합리화 트랙은 “과세 공백 메우기 + 국제 규범 정합성 + 집행 가능성 강화”가 포인트입니다. 구체 항목은 아래 표에서 한눈에 보시고, 이어서 실무 영향이 큰 이슈를 해설합니다. 개요·세부는 기획재정부 보도자료(개조식)·문답자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변화(요약표)


집중 해설 ① 국외전출세 확대: 해외주식까지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국외전출할 때 국내주식에만 과세하던 전출세가 해외주식까지 포괄합니다. 해외주식에도 미실현차익 과세권을 확보해 자산 간 형평을 맞추려는 취지입니다(재전입 시 환급 규정은 현행 유지). 
문답자료는 “대주주 요건 없이 국외주식을 포함하는 것이 과도하냐”는 질문을 별도로 다뤄 취지를 설명합니다(세부 Q&A 참조).

집중 해설 ② DMTT(내국추가세): 국내 과세권 선점

글로벌최저한세(15%) 하에서 국내 자회사 실효세율이 낮으면, 다른 나라가 추가 과세권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내국추가세(DMTT)를 도입, 우리나라가 미달분을 먼저 과세합니다(예: 실효 13%라면 2%p 과세).

집중 해설 ③ 조합법인 특례: ‘상단 구간’만 손질

신협·농협 등 조합법인의 특례세율 체계에서 과표 20억원 초과 구간12%→15%로 올리고, 일몰을 ’28.12.31.까지 연장합니다. 영세 구간(20억원 이하)은 유지합니다.
문답자료는 영향 법인 비중이 11.5%에 불과하며(4,107개 중 474개), 일반법인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임을 제시합니다.

집중 해설 ④ 거래·통관: 연대납세·우회덤핑

해외직구에서 구매대행업자가 소비자로부터 관세 상당액을 미리 수령했다면, 가격정보 허위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관세 포함가’로 영업하는 업체의 신고·납부 책임을 명확화해 소비자 피해를 막는 장치입니다.
또한 우회덤핑은 공급국 내 경미 변경뿐 아니라, 제3국 경미 변경·조립까지 포함됩니다. 무역위원회 직권조사·기간 단축으로 신속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2025 세제개편안 과세체계 합리화 1
2025 세제개편안 과세체계 합리화 1

 


추가 포인트: 국제거래·신탁·비과세 정비

  • 정상가격 경정청구이중과세 발생 입증서류를 추가로 요구(상대국 수정신고 등). 경정 환급 후 상대국 미조치에 따른 이중 비과세를 차단합니다.

  • 신탁재산 종부세 체납액 징수에 물적납세의무 적용 범위를 넓혀, 신탁재산의 처분·운용 소득까지 책임 범위를 명확화합니다.

  • 연금계좌의 해외 간접투자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배당 외 연금·퇴직·이자·기타소득까지 확대(시행일 질의응답: ’26.7.1.).

  • 비과세·감면 정비는 최근 5년 동안 16개, 4.6조원 규모의 종료·축소 실적이 있었고, 서민·중소기업 등은 제도 개선을 병행해 연장합니다.

  • 외국인 미용성형 VAT 환급은 한시제도 성격을 반영해 종료합니다.

2025 세제개편안 과세체계 합리화 2
2025 세제개편안 과세체계 합리화 2

 


실무 체크리스트(독자 유형별)

독자 유형 할 일
해외 이주 예정 개인 보유 해외·국내 주식 잔고·취득가 파악 → 전출세 과세·재전입 환급 규정 확인
다국적기업 국내 자회사 2026~ 계획 손익 기준 ETR(실효세율) 점검 → DMTT 미달분 시뮬레이션
조합법인 과표 20억원 초과 여부 점검 → 특례세율 15% 반영, 일몰 ’28.12.31.
구매대행 사업자 ‘관세 포함가’ 영업 시 연대납세 프로세스·증빙 체계 정비
수입기업/유통 우회덤핑 제3국 경유 여부 점검, 무역위 절차 사전 숙지
연금계좌 투자자 펀드의 해외 원천세 내역 확인 →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성 검토(’26.7.1. 참조)

자주 묻는 질문(FAQ)

Q1. 국외전출세의 해외주식 포함이 과도한가요?
A. 문답자료는 과세형평 및 과세권 확보 취지를 설명합니다. 국내·국외 주식 간 형평을 맞추고 과세 공백을 줄이는 목적입니다.

Q2. DMTT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A. 국내 소재 다국적기업 중 글로벌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해, 그 미달분을 국내에서 먼저 과세합니다.

Q3. 조합법인 세율 인상으로 농어민 지원이 줄지 않나요?
A. 영향 대상은 과표 20억원 초과 고수익 조합법인으로 전체의 약 11.5%에 해당합니다. 영세 조합법인(20억원 이하)은 변동이 없습니다.

Q4. 정상가격(이전가격) 경정청구 서류가 왜 강화되나요?
A. 한국에서 환급만 받고 상대국에서 수정신고를 하지 않아 이중 비과세가 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입니다(상대국 신고서 등 추가).


간단 사례

사례 1 | 해외 이주 계획이 있는 개인 투자자
G씨는 해외 이주를 앞두고 국내·해외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편안 적용 시 해외주식까지 전출세 계산 대상이 되므로, 종목별 취득가·보유수량·미실현차익을 정리하고, 재전입 시 환급 규정을 확인해 현금흐름을 계획합니다. 해외계좌에 담긴 ETF·ADR 등도 보유 주식으로 분류되는지 세목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례 2 | 국내 자회사의 글로벌최저한세 대응
국내 자회사 H의 유효세율이 13%로 추정됩니다. DMTT 도입 후에는 2%p 미달분을 국내에서 과세하므로, 그룹 차원의 세액공제·감면 효과를 재점검하고 이연법인세, 배당·투자·이전가격 정책을 15% 기준에 맞게 손봅니다. 사전심사·APA·MAP 등 국제조세 수단과의 병행도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