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세제개편안 9편 | 과세체계 ‘합리화’ 핵심 정리
출처 및 보도자료 링크
- 한국세정신문 > 내국세 > 목차로 보는 2025년 세제개편안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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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보도자료·첨부 >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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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한눈에 보는 정책: 2025년 세제개편안’ 구조·항목.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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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인포그래픽: 세부 수치·적용기한 요약. 기획재정부
2025 세제개편안 시리즈
- 2025 세제개편안 1편 | 총론: 3대 방향과 핵심 변화
- 2025 세제개편안 2편 | 미래전략산업 지원 총정리
- 2025 세제개편안 3편 | 자본시장·벤처투자 핵심 가이드
- 2025 세제개편안 4편 | 지역성장 지원의 3가지 축
- 2025 세제개편안 5편 | 서민·중산층·다자녀 지원 핵심 체크
- 2025 세제개편안 6편 | 소상공인·상생협력 지원 핵심 가이드
- 2025 세제개편안 7편 | 납세자 권익보장·편의 제고 핵심 7가지
- 2025 세제개편안 8편 |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 핵심 해설
- 2025 세제개편안 9편 | 과세체계 ‘합리화’ 핵심 정리
- 2025 세제개편안 10편 | 조세탈루 방지·징수 효율화 핵심 가이드
큰 그림: 왜 ‘합리화’인가
올해 개편의 합리화 트랙은 “과세 공백 메우기 + 국제 규범 정합성 + 집행 가능성 강화”가 포인트입니다. 구체 항목은 아래 표에서 한눈에 보시고, 이어서 실무 영향이 큰 이슈를 해설합니다. 개요·세부는 기획재정부 보도자료(개조식)·문답자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변화(요약표)
| 분야 | 주요 내용 |
| 국외전출세 | 과세대상에 해외주식 포함(국내주식→국내+국외) |
| 글로벌최저한세 | 내국추가세(DMTT) 도입: 국내 실효세율이 15% 미만인 다국적기업에 대해 미달분 과세 |
| 조합법인 특례 | 과표 20억원 초과 구간 특례세율 12%→15%, 적용기한 연장(~’28.12.31.) |
| 정상가격 경정청구 | 이중과세 발생 입증서류 제출 의무 추가(상대국 수정신고 등) |
| 신탁·종부세 | 신탁재산 종부세 체납액에 대해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에도 물적납세의무 적용 |
| 해외직구 | 구매대행업자가 관세 상당액을 수령한 경우, 가격정보 허위 여부 무관하게 연대납세의무 성립 |
| 우회덤핑 | 제3국에서 경미 변경·조립해 수입하는 경우도 우회덤핑으로 과세 |
| 연금계좌 외국납부세액공제 |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까지 외국납부세액공제 확대(배당→배당·연금·퇴직·이자·기타) ※ 시행일 ’26.7.1. 관련 문답 |
| 비과세·감면 정비 | 최근 5년 누계 16개 종료·축소(4.6조원), 다만 서민·중소기업 지원은 개선 후 연장 |
| 특례 종료 |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VAT 환급 특례 종료(한시제도) |

집중 해설 ① 국외전출세 확대: 해외주식까지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국외전출할 때 국내주식에만 과세하던 전출세가 해외주식까지 포괄합니다. 해외주식에도 미실현차익 과세권을 확보해 자산 간 형평을 맞추려는 취지입니다(재전입 시 환급 규정은 현행 유지).
문답자료는 “대주주 요건 없이 국외주식을 포함하는 것이 과도하냐”는 질문을 별도로 다뤄 취지를 설명합니다(세부 Q&A 참조).
집중 해설 ② DMTT(내국추가세): 국내 과세권 선점
글로벌최저한세(15%) 하에서 국내 자회사 실효세율이 낮으면, 다른 나라가 추가 과세권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내국추가세(DMTT)를 도입, 우리나라가 미달분을 먼저 과세합니다(예: 실효 13%라면 2%p 과세).
집중 해설 ③ 조합법인 특례: ‘상단 구간’만 손질
신협·농협 등 조합법인의 특례세율 체계에서 과표 20억원 초과 구간만 12%→15%로 올리고, 일몰을 ’28.12.31.까지 연장합니다. 영세 구간(20억원 이하)은 유지합니다.
문답자료는 영향 법인 비중이 11.5%에 불과하며(4,107개 중 474개), 일반법인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임을 제시합니다.
집중 해설 ④ 거래·통관: 연대납세·우회덤핑
해외직구에서 구매대행업자가 소비자로부터 관세 상당액을 미리 수령했다면, 가격정보 허위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관세 포함가’로 영업하는 업체의 신고·납부 책임을 명확화해 소비자 피해를 막는 장치입니다.
또한 우회덤핑은 공급국 내 경미 변경뿐 아니라, 제3국 경미 변경·조립까지 포함됩니다. 무역위원회 직권조사·기간 단축으로 신속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추가 포인트: 국제거래·신탁·비과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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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 경정청구 시 이중과세 발생 입증서류를 추가로 요구(상대국 수정신고 등). 경정 환급 후 상대국 미조치에 따른 이중 비과세를 차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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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종부세 체납액 징수에 물적납세의무 적용 범위를 넓혀, 신탁재산의 처분·운용 소득까지 책임 범위를 명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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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의 해외 간접투자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배당 외 연금·퇴직·이자·기타소득까지 확대(시행일 질의응답: ’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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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감면 정비는 최근 5년 동안 16개, 4.6조원 규모의 종료·축소 실적이 있었고, 서민·중소기업 등은 제도 개선을 병행해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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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미용성형 VAT 환급은 한시제도 성격을 반영해 종료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독자 유형별)
| 독자 유형 | 할 일 |
| 해외 이주 예정 개인 | 보유 해외·국내 주식 잔고·취득가 파악 → 전출세 과세·재전입 환급 규정 확인 |
| 다국적기업 국내 자회사 | 2026~ 계획 손익 기준 ETR(실효세율) 점검 → DMTT 미달분 시뮬레이션 |
| 조합법인 | 과표 20억원 초과 여부 점검 → 특례세율 15% 반영, 일몰 ’28.12.31. |
| 구매대행 사업자 | ‘관세 포함가’ 영업 시 연대납세 프로세스·증빙 체계 정비 |
| 수입기업/유통 | 우회덤핑 제3국 경유 여부 점검, 무역위 절차 사전 숙지 |
| 연금계좌 투자자 | 펀드의 해외 원천세 내역 확인 →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성 검토(’26.7.1. 참조) |
자주 묻는 질문(FAQ)
Q1. 국외전출세의 해외주식 포함이 과도한가요?
A. 문답자료는 과세형평 및 과세권 확보 취지를 설명합니다. 국내·국외 주식 간 형평을 맞추고 과세 공백을 줄이는 목적입니다.
Q2. DMTT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A. 국내 소재 다국적기업 중 글로벌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해, 그 미달분을 국내에서 먼저 과세합니다.
Q3. 조합법인 세율 인상으로 농어민 지원이 줄지 않나요?
A. 영향 대상은 과표 20억원 초과 고수익 조합법인으로 전체의 약 11.5%에 해당합니다. 영세 조합법인(20억원 이하)은 변동이 없습니다.
Q4. 정상가격(이전가격) 경정청구 서류가 왜 강화되나요?
A. 한국에서 환급만 받고 상대국에서 수정신고를 하지 않아 이중 비과세가 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입니다(상대국 신고서 등 추가).
간단 사례
사례 1 | 해외 이주 계획이 있는 개인 투자자
G씨는 해외 이주를 앞두고 국내·해외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편안 적용 시 해외주식까지 전출세 계산 대상이 되므로, 종목별 취득가·보유수량·미실현차익을 정리하고, 재전입 시 환급 규정을 확인해 현금흐름을 계획합니다. 해외계좌에 담긴 ETF·ADR 등도 보유 주식으로 분류되는지 세목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례 2 | 국내 자회사의 글로벌최저한세 대응
국내 자회사 H의 유효세율이 13%로 추정됩니다. DMTT 도입 후에는 2%p 미달분을 국내에서 과세하므로, 그룹 차원의 세액공제·감면 효과를 재점검하고 이연법인세, 배당·투자·이전가격 정책을 15% 기준에 맞게 손봅니다. 사전심사·APA·MAP 등 국제조세 수단과의 병행도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