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세법상 주식평가와 DCF, 어떤 평가가 필요한가
| 비교 항목 | 세무 목적 주식평가 | DCF 등 거래 목적 평가 |
|---|---|---|
| 사용 목적 | 상속·증여 등 해당 세목의 신고·검토 | 투자·M&A·지분 의사결정 |
| 방법 | 적용 법령의 시가·보충적 평가 요건 확인 | 미래 현금흐름·할인율·시장자료 검토 |
| 주요 가정 | 평가기준일·세법상 자산·손익·적용요건 | 사업계획·투자·운전자본·WACC·성장률 |
| 결과의 의미 | 적용 법령에 따라 산정한 가액과 근거 | 목적·가정·한계에 따른 가치 또는 범위 |
| 서로의 대체 | DCF 결과를 세무상 인정가액으로 단정할 수 없음 | 세무 평가액이 곧 거래가격인 것은 아님 |
실무 확인 1
평가 목적과 사용처 확인
같은 거래에서도 세무 검토, 주주 간 협의, 투자자 설명과 이사회 보고가 함께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출처, 대상 지분의 권리, 기준일과 사용 목적을 먼저 적어 평가 범위를 나눕니다.
실무 확인 2
DCF에서 함께 받아야 할 자료
평가액만 받으면 가정 변화의 영향을 보기 어렵습니다. 사업계획과 과거 실적의 연결, FCFF와 할인율의 정합성, 영구가치의 비중, 순차입금 대사와 민감도 표를 함께 확인합니다.
실무 확인 3
평가 기준일과 적용 법령
세무 목적 평가는 해당 세목과 거래 유형에 따른 요건이 필요합니다. 상증세법의 시가·유가증권 평가와 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을 확인하며, 구체적인 예외 적용은 사실관계를 검토한 뒤 판단합니다.
상담 전 체크
상담 전 확인 사항
- 평가 목적과 제출처, 평가 기준일
- 대상 지분의 권리와 재무제표·사업계획
- 필요한 평가보고서와 거래·신고 일정
FAKT · 콘텐츠 검토: 2026-09-11 · 개별 계약의 업무 범위는 별도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