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평가
“상장·비상장, ‘시가→보충적’까지 정확하게—분쟁·가산세 리스크 0에 가깝게”
상증법상 주식평가란?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상속·증여 시 주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과 시행령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증여일) 전후 2개월, 총 4개월의 일별 시세 평균으로 산정하고,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일반 3:2,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3)하되, 최종값이 순자산가치의 80% 미만이면 80%로 보정합니다. 특수 상황(창업 초기·휴폐업·청산 진행 등)에서는 순자산가치 단독 적용이 가능하며,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DCF/비교회사법 등 대체평가도 허용됩니다.
가업승계·가족증여를 준비하는 개인/가문
대주주 지분·우회증여 논점, 평가·증빙 설계 중요
비상장회사(스타트업/중견·중소) 주주
수익/자산가치 혼합평가, 부동산과다·투자회사 특례 점검 필요
상장사 대주주·특수관계자
할증평가·시가 인정범위·장외거래 이슈
M&A/스톡옵션/구주매각 동반 기업
거래가액과 세법상 평가의 정합성, 사후 분쟁 리스크 관리
업무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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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오프 & 사실관계 정리
3~5영업일 | 담당: 파트너·PM
평가기준일 확정, 최대주주/특수관계 파악, 상장·비상장 구분, 예외사유 검토
데이터 수집·정제
1~2주 | 담당: 회계·세무 리드
재무제표/전표·계약·주주명부·자산명세 정합성 점검, 보정·결손 반영
평가 산출
1~2주 | 담당: 평가 담당
(상장) 시세수집·평균 산정 / (비상장) 수익·자산가치 계산, 가중평균·하한 적용
대안평가/리뷰
3~7영업일 | 담당: 기술리뷰
DCF/비교회사·배당할인 검토(필요 시 평가심의위 옵션), 민감도/리스크 분석
리포트 발행 & 신고 지원
신고기한 내 | 담당: PM
보고서 발행, 질의응답, 신고서·명세서 작성 지원(홈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