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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평가

“상장·비상장, ‘시가→보충적’까지 정확하게—분쟁·가산세 리스크 0에 가깝게”

상증법상 주식평가란?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상속·증여 시 주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과 시행령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증여일) 전후 2개월, 총 4개월의 일별 시세 평균으로 산정하고,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일반 3:2,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3)하되, 최종값이 순자산가치의 80% 미만이면 80%로 보정합니다. 특수 상황(창업 초기·휴폐업·청산 진행 등)에서는 순자산가치 단독 적용이 가능하며,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DCF/비교회사법 등 대체평가도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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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가족증여를 준비하는 개인/가문

대주주 지분·우회증여 논점, 평가·증빙 설계 중요

🏢

비상장회사(스타트업/중견·중소) 주주

수익/자산가치 혼합평가, 부동산과다·투자회사 특례 점검 필요

📊

상장사 대주주·특수관계자

할증평가·시가 인정범위·장외거래 이슈

🤝

M&A/스톡옵션/구주매각 동반 기업

거래가액과 세법상 평가의 정합성, 사후 분쟁 리스크 관리

업무 프로세스

FAKT의 전문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확인하세요.

1

킥오프 & 사실관계 정리

3~5영업일 | 담당: 파트너·PM

평가기준일 확정, 최대주주/특수관계 파악, 상장·비상장 구분, 예외사유 검토

2

데이터 수집·정제

1~2주 | 담당: 회계·세무 리드

재무제표/전표·계약·주주명부·자산명세 정합성 점검, 보정·결손 반영

3

평가 산출

1~2주 | 담당: 평가 담당

(상장) 시세수집·평균 산정 / (비상장) 수익·자산가치 계산, 가중평균·하한 적용

4

대안평가/리뷰

3~7영업일 | 담당: 기술리뷰

DCF/비교회사·배당할인 검토(필요 시 평가심의위 옵션), 민감도/리스크 분석

5

리포트 발행 & 신고 지원

신고기한 내 | 담당: PM

보고서 발행, 질의응답, 신고서·명세서 작성 지원(홈택스)

자주 묻는 질문(FAQ)

A: 원칙적으로 20% 할증이 존재하며, 중소기업(및 시행령상 일부 중견기업)은 예외로 배제됩니다. 2024년 정부가 ‘폐지’안을 발표했으나, 2025년 개정 세법에는 미반영되어 현행 유지입니다. 구체 적용 여부는 회사 규모·지분율·거래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A: 특정 일자 급등락에 따른 왜곡을 줄이고 평균적 시가를 반영하기 위한 법정 방식입니다. 국세청 유가증권 평가 지침에 근거합니다.

A. 최근 3년 1주당 순손익액을 3:2:1 가중평균 후, 정해진 이자율로 자본환원하여 산출합니다(음수면 0 처리).

A.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자산 성격상 수익가치 비중을 낮춰 **2:3(수익:자산)**로 가중하거나, 요건 충족 시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합니다.

A. 원칙은 그렇지만, 중소기업(및 시행령상 일부 중견기업)은 배제됩니다. 또한 2024년 ‘폐지’ 추진은 있었지만 2025년 법 개정에는 반영되지 않아 현재 유지입니다.

A. 평가심의위원회에 적정성 심의를 신청해 보충법 대비 70~130% 범위 내에서 DCF/비교회사법 등 대체평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A. 급등락 왜곡을 줄이기 위한 전후 2개월 평균 규정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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