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 부가가치세

[세금 절약 시리즈 – 매출편] 13편: 거래처 부도에도 부가세를 되돌리는 3가지 포인트(대손세액공제)

  • 1월, 화, 2026
  • Tax
외상으로 판매한 뒤 거래처가 부도·파산 등으로 대금을 못 받으면, ‘받지도 못한 부가가치세’까지 먼저 납부한 꼴이 됩니다.
이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세액공제로 그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해 합법적으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소규모 사업자가 실무에서 바로 쓰기 좋은 체크리스트입니다.

1) 한눈에 보는 핵심(표로 정리)

구분 핵심 내용 실무 메모
무엇을 공제? 회수 불가능해진 매출채권(부가세 포함) 중 부가가치세 부분 단순 “연체”가 아니라 대손이 확정되어야 함
계산식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0/110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기준, 확정분만 공제
신고 시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서류 미비로 누락되기 쉬우니 미리 준비
시간 제한 공급일로부터 10년 제한(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 오래된 채권은 “공급일·확정일·신고기한” 3가지를 같이 점검
사후 정산 나중에 일부라도 회수하면 그에 해당하는 세액을 다시 가산 분할 변제·추심 성공 시 가감 처리 필수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2) 대손세액공제란 무엇인가

대손세액공제는 외상매출금·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이 거래처의 파산, 강제집행 등으로 회수 불능이 되면,
이미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미회수분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매출은 잡혔는데 돈은 못 받은” 상황에서 세 부담을 완화해 주는 장치입니다.

  • 대손세액을 빼는 주체: 재화·용역을 공급한 공급자(매출자)
  • 빼는 시점: 대손 확정이 발생한 과세기간
  • 중요 포인트: 해당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미 신고·납부한 경우에 의미가 큼

3) “대손 확정”은 언제로 볼까: 대표 사유 & 증빙

법령은 대손 확정 사유를 여러 규정으로 연결해 정의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대손 사유로 들고,
그 구체 목록은 소득세·법인세 시행령의 대손금 규정을 따라갑니다.
실무에서는 아래처럼 정리해두면 판단이 빠릅니다.

대손 확정 유형(예시) 대표 키워드 보통 준비하는 증빙(예시)
법원 절차로 회수불능 확정 회생계획인가, 면책결정 등 결정문/인가문, 배당표, 채권배분명세 등
소멸시효 완성 상법·민법·어음/수표법 시효 거래내역, 채권관리 기록, 시효 완성 근거자료
채무자 상태로 회수불능 파산, 강제집행, 사업폐지, 사망, 실종 파산선고, 집행기록, 폐업사실, 사망/실종 관련 문서
부도 후 장기간 경과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부도어음/수표, 금융기관 부도확인, 미회수 사실
중소기업 장기 연체채권 회수기일 2년 경과(특수관계인 제외) 계약서, 세금계산서, 회수기일 산정자료, 독촉기록
소액 채권(채무자별 합계) 30만 원 이하 + 6개월 경과 채권명세, 거래증빙, 추심 시도 기록

연결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대손세액공제 신청 시 구비서류
대손세액공제 신청 시 구비서류

4) 언제, 어디에 반영하나: 신고 타이밍과 10년 제한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서 반영합니다.
또한 시행령은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만 공제 범위로 둡니다.

상황 실무 판단 권장 액션
부도·파산 등 사유 발생 즉시 공제되는 건 아님(“확정” 필요) 사유별 “확정일”을 캘린더/채권대장에 기록
대손 확정 확정일이 속한 과세기간 확정신고에서 차감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 + 증빙 첨부
추후 일부 회수(변제) 회수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다시 가산 회수금액에 대응하는 세액을 매출세액에 더함
공급 후 장기간 경과 10년 제한에 걸릴 수 있음 공급일·확정일·확정신고기한 3가지를 같이 점검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4-1) 계산 예시: “세금만 낸 매출”을 어떻게 되돌리나

예를 들어 공급가액 50,000,000원에 부가가치세 5,000,000원을 더해 총 55,000,000원을 외상으로 판매했고,
해당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5,000,000원은 이미 신고·납부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황 대손금액(부가세 포함) 대손세액(10/110) 신고 처리
전액 회수불능 확정 55,000,000원 5,000,000원 확정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5,000,000원 차감
절반만 회수불능 확정 27,500,000원 2,500,000원 확정분만큼만 차감(나머지는 추후 회수/대손에 따라 조정)
공제 후 10,000,000원 회수 회수금액 10,000,000원 909,091원 회수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909,091원을 매출세액에 가산

대손세액공제는 “한 번 받고 끝”이 아니라, 확정과 변제(회수)에 따라 가감되는 구조입니다.
회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확정된 범위’만 우선 공제하고 이후 회수분을 정산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4-2) 대손 “확정일”을 잡는 4가지 팁

  • 법원 문서형 사유는 결정·인가·면책 등 “문서에 적힌 날짜”가 핵심입니다.
  • 부도 관련은 ‘부도발생일’ 정의가 중요합니다.
    소지한 부도수표/부도어음의 지급기일(또는 지급기일 전 부도확인일)을 기준으로 삼는 구조이므로, 금융기관 확인 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
  • 소액채권(채무자별 30만 원 이하)처럼 기간 요건이 붙는 경우는 “회수기일”을 정확히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어, 회계상 대손 처리 일자도 함께 관리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정의·시점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제3항

4-3) 참고: 공급받는 자(매입자)의 매입세액 조정도 연결된다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공제하면, 세무서가 그 사실을 공급받는 자 관할 세무서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받는 자가 관련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이 결정·경정할 수 있습니다.
즉, 매출자 공제 ↔ 매입자 조정이 한 세트로 움직인다는 점을 알아두면, 거래처와의 정산·증빙 협의가 한결 수월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

5) 실무용 HowTo: 대손세액공제 신청 5단계

조건(해당되면 가능)

  •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매출 등)일 것
  • 매출채권이 법령상 사유로 대손 확정되었을 것
  • 해당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미 신고·납부했을 것

준비물(미리 모아두면 편함)

단계

  1. 대손 확정일을 먼저 잡습니다(“부도일”이 아니라 사유별로 ‘확정’이 언제인지가 핵심).
  2. 대손금액(부가세 포함) 중 실제 회수 불가능한 금액을 확정하고,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0/110로 계산합니다.
  3.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를 첨부해 제출합니다(전자신고 가능).
  4. 신고서에 적은 대손 사유와 증빙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지(예: 시효완성인데 집행서류만 첨부) 마지막으로 점검합니다.
  5. 나중에 일부라도 변제받으면, 변제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변제대손세액을 가산(정산)합니다.

절차·첨부서류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 제출 관련)

6) 자주 발생하는 실수 TOP 6(체크표)

실수 왜 문제? 예방 팁
“연체”만으로 공제 시도 대손 확정 요건 미충족 부도 6개월, 판결·면책 등 “확정” 기준으로 판단
세금계산서/거래증빙 미보관 대손금액·거래사실 입증이 약해짐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계약서/명세서 동시 보관
공급일-10년 제한 놓침 공제 범위 밖으로 배제될 수 있음 채권관리대장을 만들고 “공급일” 기준 알림 설정
회수(변제) 후 가감 누락 추후 가산 누락 시 가산세 리스크 회수분은 월별로 별도 관리 후 신고서에 반영
채무자별 소액 기준 오해 30만 원은 ‘채무자별 합계’ 기준 동일 거래처 채권을 합산해 기준 충족 여부 확인
특수관계인 장기 연체 적용 일부 사유는 특수관계인 거래 제외 관계자 거래는 적용 가능 사유를 먼저 점검

7) 추가 사례로 감 잡기

사례 A: 부도어음 6개월 경과

납품 대금으로 어음을 받았는데 지급기일에 부도 확인을 받았습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도 회수가 안 되면, 관련 매출채권은 대손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도확인 자료와 세금계산서를 묶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 여부를 검토합니다.

사례 B: 소액 채권(채무자별 30만 원 이하)

여러 번 납품했지만 거래처가 연락 두절이 됐고, 채무자별 채권 합계가 30만 원 이하이며 회수기일이 6개월 넘게 지났다면 대손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심 시도” 등 회수 노력 기록을 함께 남겨 두면 설명력이 올라갑니다.

FAQ

Q1. 거래처가 연체만 하는데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1. 보통은 어렵습니다. 대손세액공제는 ‘연체’가 아니라 파산·강제집행·부도 6개월 경과 등 법령상 사유로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Q2. 공제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2. 대손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에 10/110을 곱해 대손세액을 계산합니다. 대손금액을 일부만 확정할 수 있다면 그 확정분만큼만 계산합니다.
Q3.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A3.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반영합니다. 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증빙을 첨부해야 합니다.
Q4. 오래된 외상매출금도 가능한가요?
A4. 제한이 있습니다. 시행령은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만 공제 범위로 봅니다.
Q5. 나중에 일부라도 돈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5.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회수한 대손금액에 대응하는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 다시 더해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