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세금 절약 시리즈 – 매출편] 14편: 폐지·고철·중고차 매입세액공제(3/103·10/110)로 부가세 줄이기

  • 1월, 수, 2026
  • Tax
고물상(폐지·고철 수집업)이나 중고자동차 매매업은 “팔 때는 부가가치세를 내는데, 살 때는 세금계산서를 못 받는” 구조가 자주 생깁니다.
이때 조세특례제한법의 재활용폐자원·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제대로 챙기면, 합법적으로 부가세 부담을 낮출 수 있어요.

참조한 정부기관 출처(법령·정부 안내)

핵심 요약: 이 글에서 딱 3가지만 기억

  • 세금계산서 없이 사는 매입이라도, 업종·거래 형태가 맞으면 재활용폐자원 3/103, 중고차 10/110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재활용폐자원(고철·폐지 등)은 공제 한도(과세표준×80% 등)가 있어 “전부 다 공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 신고서에 공급자(개인이면 주민등록번호)·취득가액 등 필수 기재가 빠지거나 사실과 다르면 공제가 부인될 수 있어, 증빙 정리가 절세의 핵심입니다.

제도 한눈에 보기(일반 매입세액 vs 특례 공제)

구분 일반 매입세액 공제 재활용폐자원·중고차 특례 공제
주요 상황 세금계산서를 정상 수취 개인·면세사업자·일부 간이과세자 등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상대에게 매입
공제 계산 세금계산서상 부가세액 취득가액 × (재활용폐자원 3/103, 중고차 10/110)
제출/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합계표 등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신고서(별지 제69호) + 영수증 또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주의 포인트 거래 사실과 서류 일치 공급자 식별정보·취득가액 누락/허위 기재 시 공제 부인 위험

내가 공제 대상인지 3분 자가진단

체크 항목 예(공제 가능 방향) 아니오(주의/다른 방식)
업종/형태 폐자원 수집·재활용, 중고차 매매 등 관련 업종에 해당 해당 업종이 아니라면 특례 적용이 어려울 수 있음
거래 상대 개인, 면세사업자, 영수증 발급 의무가 적용되는 기간의 간이과세자 등 일반과세자라면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수취가 기본
증빙 확보 영수증/계산서 + 계좌이체 내역 + 거래명세서 등 확보 증빙이 약하면 공제 부인·추징 리스크가 커짐

공제율과 한도: “얼마나” 공제되나?

1) 재활용폐자원(고철·폐지 등): 3/103

재활용폐자원은 취득가액에 3/103을 곱해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확정신고 때는
과세표준×80%에서 세금계산서로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사업용 고정자산 제외)을 뺀 금액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즉 “세금계산서 없이 산 금액”이 크더라도 한도 때문에 공제가 일부만 될 수 있어요.

재활용폐자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의 범위

2) 중고자동차: 10/110

중고자동차는 취득가액에 10/110을 곱해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단, 법령에서 정한 일부 수출 중고차(제작연월부터 수출신고수리까지 1년 미만)나,
이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뒤 매각된 차량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거래 형태를 먼저 점검하세요.

신고까지 5단계 체크리스트(준비물·조건·단계)

준비물

  • 영수증(개인/단체 등) 또는 계산서(면세사업자 등)
  • 대금지급 증빙(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사본 등)
  • 거래명세서(품명·수량·단가·금액이 보이는 자료)
  • (중고차) 매매계약서, 차량번호·차대번호 확인 자료
  • 부가가치세 신고서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별지 제69호)

조건

  • 내 사업이 재활용폐자원·중고차 “수집/매매/가공”과 관련된 업종 범위에 해당할 것
  • 거래 상대가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유형”에 해당할 것
  • 공제신고서에 공급자 식별정보(개인이면 주민등록번호 등)와 취득가액이 사실대로 기재될 것

단계

  1. 거래 상대 유형 확인: 개인/면세/간이 등인지, 일반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2. 증빙 3종 세트 확보: (영수증 또는 계산서) + (대금지급 증빙) + (거래명세서)를 한 묶음으로 보관합니다.
  3. 품목·수량·금액 정리: 품명(고철/폐지 등), 수량, 취득가액을 거래처별로 합산합니다(중고차는 거래건별 관리가 안전).
  4. 공제액 계산: 재활용폐자원은 3/103(한도 체크), 중고차는 10/110으로 산출합니다.
  5. 부가가치세 신고 때 제출: 확정/예정 신고 시 공제신고서와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하고, 사후 검증에 대비해 원본을 보관합니다.

계산 예시로 감 잡기(표로 정리)

예시 A: 재활용폐자원(고철·폐지) 공제 + 한도 적용

가정 과세기간 재활용폐자원 관련 과세표준 150,000,000원
세금계산서로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 40,000,000원
개인 등으로부터 영수증 수취로 매입한 금액 100,000,000원
한도 계산 150,000,000원 × 80% = 120,000,000원
한도 대상 금액 = 120,000,000원 − 40,000,000원 = 80,000,000원
공제액 공제대상 금액은 “영수증 매입 100,000,000원”과 “한도 80,000,000원” 중 작은 금액인 80,000,000원
공제액 = 80,000,000원 × 3/103 = 2,330,097원(원 단위 반올림 예시)

예시 B: 중고자동차 공제(10/110)

가정 중고자동차 1대를 11,000,000원에 취득(세금계산서 미수취)
공제액 11,000,000원 × 10/110 = 1,000,000원
메모 차량번호·차대번호, 계약서, 대금지급 증빙을 거래건별로 묶어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터지는 실수(추징 리스크) TOP 6

실수 왜 문제가 되나 예방 팁
일반과세자인 판매자에게서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정상 증빙 미비로 공제 부인될 수 있음 거래 전 사업자 유형 확인 → 가능하면 세금계산서 수취
공제신고서에 공급자 식별정보(개인 포함) 누락 필수 기재 누락은 공제 부인 사유가 될 수 있음 거래처별 필수항목 체크리스트로 입력
취득가액을 대충 합산(근거 없음) 사실과 다르면 공제 부인 및 가산세 위험 거래명세서·이체내역으로 금액 “역추적” 가능하게 보관
재활용폐자원 ‘한도’ 미적용 한도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음 확정신고 때 한도 계산표를 별도 작성
(중고차) 제외 대상 차량을 공제 법령상 제외 요건에 해당하면 공제 불가 수출·이전 매입세액공제 이력 등 거래 구조 점검
증빙을 “한 폴더”로 묶어두지 않음 세무 확인 시 거래 입증이 어려워짐 거래건/거래처별로 영수증+이체+명세서 3종 세트 정리

추가 사례(짧게 보는 포인트)

고물상 B는 폐지를 대량으로 매입하면서 “거래처가 사업자등록이 있다”는 말만 믿고 세금계산서를 못 받은 채 매입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확인해보니 판매자는 일반과세자로 정상 발급이 가능한 상태였고, B는 특례(3/103)를 적용해 신고했다가 증빙 불충분으로 공제가 일부 부인될 뻔했습니다.

교훈: “세금계산서가 안 나온다”는 말이 들리면, 먼저 거래 상대의 유형을 확인하고(가능하면 세금계산서 수취),
특례를 쓰는 경우에는 신고서 필수항목과 증빙을 더 촘촘히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활용폐자원 공제한도액 계산 사례
재활용폐자원 공제한도액 계산 사례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3/103)’는 어떤 거래에서 쓰나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면세사업자·일부 간이과세자 등으로부터 고철·폐지 등 재활용폐자원을 사서 가공하거나 그대로 판매하는 사업자가, 취득가액의 3/103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Q2. 중고자동차는 왜 10/110을 공제받나요?
중고자동차를 세금계산서 없이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 법에서 취득가액의 10/110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하도록 한 특례입니다.
Q3.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꼭 필요하나요?
부가가치세 신고 때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고, 거래처(개인 포함) 식별정보와 취득가액이 사실대로 기재돼 있어야 합니다.
Q4. 재활용폐자원 공제에는 한도가 있나요?
네. 확정신고 시 재활용폐자원 관련 과세표준×80%에서 세금계산서로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사업용 고정자산 제외)을 뺀 금액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Q5. 상대가 일반과세자인데 세금계산서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원칙적으로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으므로 먼저 발급을 요청하고, 계속 거부하면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증빙을 확보해 세무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