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A
A기업 — 대표가 보유한 20,000주(지분 20%)를 30세 자녀에게 6억원에 양도
- ① 대주주직전 사업연도 말 대표 지분 70%는 4%를 넘어 대주주 세율 20%·25%가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67의8①2호대주주
- ② 시가매매사례가 없어 보충적 평가액 1주당 50,000원이 시가이고, 중소기업이라 할증은 없습니다. 20,000주의 시가 10억원과 대가 6억원의 차액은 4억원입니다.상증세법 §63①·③시가 10억원
- ③ 부당행위자녀는 특수관계인이고 차액 4억원은 3억원 이상이므로 양도가액을 10억원으로 봅니다. 양도차익 9억 250만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과세표준 9억원에 6,000만원 + 6억원 × 25% = 2억 1,000만원의 양도소득세, 2,100만원의 지방소득세가 나옵니다.소득세법 §101·§104①11호시가로 재계산
- ④ 증권거래세저가 양도로 인정되므로 과세표준은 대가 6억원이 아닌 시가 10억원이고, 세액은 350만원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안에 대표가 직접 신고합니다.증권거래세법 §7①2호·§8①350만원
- ⑤ 증여세기준금액은 시가의 30%인 3억원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인 3억원입니다. 차액 4억원에서 3억원을 뺀 1억원이 증여재산가액이고, 직계존속 공제 5,000만원을 뺀 과세표준 5,000만원에 10%를 적용해 산출세액 500만원입니다.상증세법 §35①·§53·§56증여세 500만원
- ⑥ 4겹받는 쪽이 개인이므로 법인세와 특정법인 증여의제는 없습니다.해당 없음
대가 6억원으로 계산했을 때와 시가 1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의 대표 세금
가상 수치 · 단위 만원 · 양도소득세는 기본공제 250만원 반영
- 대가 6억원 기준 (틀린 계산)
- 시가 10억원 기준 (부당행위계산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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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대가 6억원 기준 (틀린 계산) | 시가 10억원 기준 (부당행위계산부인) | 변화 |
|---|---|---|---|
| 양도소득세 | 11,000만원 | 21,000만원 | +10,000만원 |
| 개인지방소득세 | 1,100만원 | 2,100만원 | +1,000만원 |
| 증권거래세 | 210만원 | 350만원 | +140만원 |
| 합계 | 12,310만원 | 23,450만원 | +11,140만원 |
자녀의 증여세 과세표준은 차액 4억원이 아니라 5,000만원입니다
가상 수치 · 단위 억원
시가
10.0억원
대가 차감
−6.0억원
기준금액 차감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3.0억원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 5,000만원
−0.5억원
증여세 과세표준
0.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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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 금액 | 누계 |
|---|---|---|
| 시가 | 10.0억원 | 10.0억원 |
| 대가 차감 | −6.0억원 | 4.0억원 |
| 기준금액 차감 | −3.0억원 | 1.0억원 |
| 증여재산공제 | −0.5억원 | 0.5억원 |
| 증여세 과세표준 | 0.5억원 | 0.5억원 |
메모대가를 6억원으로 낮춘 결과 자녀의 증여세는 500만원이지만 대표의 세금은 1억 1,140만원 늘었습니다. 대가를 시가 10억원으로 맞추면 부당행위와 증여세가 모두 닫히고 자녀의 자금 조달만 남습니다.
만약 대가가 8억원이었다면?
차액 2억원은 시가의 5%인 5,000만원을 넘어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그대로 적용되어 대표의 양도가액은 10억원입니다. 그러나 2억원은 기준금액 3억원에 못 미치므로 자녀의 증여세는 없습니다. 2겹만 열리고 3겹은 닫히는 구간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67③상증세법 시행령 §26②
만약 자녀가 100% 보유한 B기업이 6억원에 샀다면?
B기업은 특수관계 개인에게서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게 산 것이므로 차액 4억원이 익금이 되어 법인세를 냅니다. B기업은 자녀가 30% 이상을 보유한 특정법인이고 대표는 자녀의 특수관계인이므로, 4억원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뺀 금액에 자녀 지분율 100%를 곱한 금액이 증여의제이익이 되고 1억원 이상이라 과세됩니다. 대표 쪽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그대로입니다.법인세법 §15②1호상증세법 §45의5①·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