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KT Insight · Accounting
인센티브·반품·리베이트가 붙은 매출은 얼마로 잡아야 할까
변동대가 추정과 환불부채
연간 수량을 넘으면 단가를 소급해 깎아 주는 계약, 180일 반품권, 최종 소비자 리베이트 쿠폰, 공사 인센티브가 있으면 세금계산서 금액과 매출이 달라집니다. K-IFRS 제1115호의 변동대가 추정 방법 2가지와 추정치의 제약, 환불부채와 반품자산,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를 해설서 사례의 숫자로 따라가고, 일반기업회계기준·중소기업회계기준을 쓰는 비상장 중소기업과 세법에서는 무엇이 다른지까지 정리합니다.
거래가격과 변동대가
- 2가지추정 방법
인센티브·반품·리베이트처럼 금액이 나중에 정해지는 대가는 기댓값 또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으로 추정해 매출에 넣습니다.K-IFRS 1115 문단 53
- 매우 높은되돌리지 않을 가능성
추정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나중에 뒤집혀도 이미 잡은 매출의 큰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만 거래가격에 넣습니다.K-IFRS 1115 문단 56
- 환불부채받았지만 내 것이 아닌 몫
받은 돈 중 돌려줄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은 매출이 아니라 부채이고, 반품될 제품은 원가로 반품자산을 따로 둡니다.K-IFRS 1115 문단 55·B21
- 보고기간 말마다다시 추정
추정치는 한 번 정하고 끝이 아닙니다. 결산일마다 새로 추정하고 차이는 그 기간의 매출에 반영합니다.K-IFRS 1115 문단 59
이 판단이 바꾸는 것
세금계산서 금액과 매출이 달라지는 첫 번째 이유가 변동대가입니다
연간 수량이 일정 건수를 넘으면 단가를 소급해 깎아 주는 계약, 180일 안에 반품할 수 있는 판매, 최종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리베이트 쿠폰, 공사를 앞당기면 받는 인센티브. 이런 조건이 하나라도 있으면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실제로 회사 것이 될 금액이 다릅니다. K-IFRS 제1115호는 그 차이를 계약을 맺는 시점에 추정해 매출을 정하게 하므로, 같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도 당기 매출과 결산일 부채가 달라집니다.K-IFRS 1115 문단 47·50
바뀌는 것은 매출 한 줄이 아닙니다. 소급 할인이 예상되면 이미 청구한 금액의 일부가 환불부채로 넘어가고, 반품이 예상되면 그 제품의 원가만큼 반품자산이 생기며 매출원가가 줄어듭니다. 부채와 자산이 함께 움직이므로 부채비율과 매출총이익률이 같이 달라집니다.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라면 이 추정의 근거 자료를 감사인에게 보여야 하고,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쓰는 비상장 중소기업도 매출에누리·환입·환불충당부채라는 이름으로 같은 조정을 요구받습니다.일반기준 16.5·실16.18
우리 회사에 해당하나요?
해당
수량·금액 조건부 소급 할인, 반품권, 성과 인센티브나 지연배상금, 가단가 납품, 리베이트 쿠폰, 진열수수료 가운데 하나라도 있는 제조·유통·건설·용역 회사. K-IFRS를 적용하거나 상장을 준비 중이면 계약별로 추정 근거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확인 필요
일반기업회계기준·중소기업회계기준을 쓰는 비상장 회사. 변동대가라는 용어는 없지만 매출에누리·매출환입 차감, 반품 추정액 차감, 환불충당부채 설정이 각각 규정되어 있어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일반기준 16.5중소기업회계기준 §25·§26
해당 없음
계약금액이 고정되어 있고 반품·할인·성과 조건이 전혀 없는 판매. 이때는 거래가격이 계약금액 그대로이고 이 글의 조정은 생기지 않습니다.
한눈에
변동대가가 생기는 계약 조건 7가지와 회계처리 방향
기준서는 대가가 변동하는 경우를 할인·리베이트·환불·공제·가격할인·장려금·성과보너스·위약금으로 예시합니다. 계약서에 없어도 회사가 과거에 깎아 준 관행이 있어 고객이 할인을 정당하게 기대한다면 그 역시 변동대가입니다.K-IFRS 1115 문단 51·52
| 계약 조건 | 거래가격에 미치는 방향 | 결산일에 남는 계정 | 해설서 사례 |
|---|---|---|---|
| 수량·금액 초과 시 소급 할인 | 초과가 예상되면 처음부터 낮은 단가로 매출 | 환불부채(청구액과의 차이) | 사례 524 |
| 반품권(전액 환불) | 반품 예상분은 매출에서 제외 | 환불부채 + 반품자산(원가) | 사례 554 |
| 공사 조기완공 인센티브·지연배상금 | 받을 가능성과 크기를 확률로 추정해 가감 | 계약자산 또는 계약부채 조정 | 사례 505 |
| 성능 미달 시 가격 차감(속도·연비) | 차감 가능성만큼 거래가격을 낮춤 | 환불부채 성격의 차감액 | 사례 513 |
| 가단가 납품 후 정산 | 정산 결과를 추정해 세금계산서와 다른 금액으로 매출 | 정산 예상액(환불부채 또는 미청구 채권) | 사례 533 |
| 최종 소비자 리베이트 쿠폰 | 상환될 쿠폰 금액을 매출에서 차감 |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부채 | 사례 556 |
| 최저가격 보장(차액 환불) | 예상 환불액을 뺀 금액이 거래가격 | 환불부채 | 사례 553 |
공통 원칙
계약금액이 아니라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
거래가격은 재화·용역을 넘기고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입니다. 제삼자를 대신해 받는 부가가치세는 처음부터 제외합니다.K-IFRS 1115 문단 47
계약 가정
취소·갱신·변경은 없다고 보고 계산
추정할 때는 지금 계약이 약속대로 이행되고 취소되거나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나중에 조건이 바뀌면 그때 계약변경으로 따로 처리합니다.K-IFRS 1115 문단 49
예외
판매기준 로열티는 추정하지 않음
지적재산 라이선스 대가가 판매량·사용량에 연동된 로열티라면 미리 추정하지 않고 후속 판매나 사용이 일어날 때 매출로 잡습니다.K-IFRS 1115 문단 58·B63
추정 방법
기댓값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어느 쪽을 쓰나
추정 방법은 두 가지이고, 회사가 받을 금액을 더 잘 예측한다고 보는 쪽을 고릅니다. 결과가 여러 갈래로 나뉘고 비슷한 계약이 많으면 기댓값이, 결과가 "받는다·못 받는다" 둘뿐이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이 맞습니다. 한 계약 안에서는 한 방법을 끝까지 씁니다.K-IFRS 1115 문단 53·54
방법 1
기댓값
가능한 금액마다 확률을 곱해 모두 더한 값입니다. 반품률처럼 과거 실적이 많은 조건, 여러 단계로 나뉘는 성과 조건에 맞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시나리오에도 없는 중간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방법 2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가능한 결과 중 확률이 가장 높은 하나의 금액입니다. 성과보너스를 받느냐 못 받느냐, 임계치를 넘느냐 못 넘느냐처럼 결과가 둘뿐일 때 적절합니다.
해설서 사례 505의 아파트 건설사는 과거 경험상 절반은 예정일보다 90일 일찍, 4분의 1은 30일 늦게, 나머지는 제날짜에 완공했습니다. 하루 앞당기면 CU100을 받고 하루 늦으면 CU150을 물어 주는 계약이라면, 기댓값은 조기완공 몫 CU4,500(90일×CU100×50%)에서 지연 몫 CU1,125(30일×CU150×25%)를 뺀 CU3,375입니다.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은 확률 50%인 조기완공 시나리오의 CU9,000입니다.해설서 90~91쪽
같은 계약도 추정 방법에 따라 변동대가가 달라집니다
해설서 사례 505 · 조기완공 인센티브와 지연배상금 · 단위 CU
조기완공 몫만 세면 틀립니다
기댓값을 낸다면서 조기완공 시나리오만 계산해 CU4,500으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댓값은 가능한 모든 결과에 확률을 곱해 더하는 것이므로 지연 시나리오의 마이너스 CU1,125를 함께 넣어야 CU3,375가 됩니다. 반대로 확률 50%가 가장 크다는 이유로 CU9,000을 그대로 쓰는 것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방법을 고른 뒤에야 가능한 계산입니다.K-IFRS 1115 문단 53
추정치의 제약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 추정한 금액을 얼마나 넣을 수 있나
추정 방법으로 나온 금액을 그대로 매출에 넣지 않습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됐을 때 이미 인식한 누적 매출 가운데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포함합니다. 되돌릴 가능성과 되돌릴 크기를 둘 다 봅니다.K-IFRS 1115 문단 56·57
| 되돌릴 가능성을 키우는 요인 | 우리 계약에서 확인할 것 |
|---|---|
| 회사가 통제하지 못하는 요인에 매우 민감 | 시장 가격, 날씨, 제삼자의 판단, 빠른 진부화에 대가가 좌우되는지 |
| 불확실성이 오래 지속 | 정산 시점이 결산일에서 얼마나 멀리 있는지 |
| 비슷한 계약 경험이 적음 | 같은 유형의 계약 실적이 몇 건이나 있는지, 첫 거래인지 |
| 폭넓은 가격할인 관행 | 비슷한 계약에서 지급조건을 바꿔 준 이력이 있는지 |
| 결과의 수가 많고 범위가 넓음 | 가능한 정산 금액이 몇 가지이고 최대·최소 차이가 얼마인지 |
- 1
계약에 변동 요소가 있습니까?
계약서의 할인·반품·성과·정산 조항과 함께, 계약서에는 없지만 회사 관행 때문에 고객이 기대하는 할인까지 목록으로 만듭니다.K-IFRS 1115 문단 51·52
- 예다음 질문으로
- 아니오계약금액이 거래가격
- 2
어느 방법이 받을 금액을 더 잘 예측합니까?
결과가 둘뿐이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여러 갈래면 기댓값입니다. 고른 방법과 이유를 적어 두고 그 계약에서는 바꾸지 않습니다.K-IFRS 1115 문단 53·54
- 결정추정 금액 산출
- 자료 부족제약 단계에서 더 보수적으로
- 3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위 표의 다섯 요인을 대조해 추정액 중 거래가격에 넣을 부분을 정합니다. 과거 자료가 없거나 정산 범위가 넓으면 넣는 금액이 줄어들고, 극단적으로는 0이 됩니다.K-IFRS 1115 문단 56·57
- 전부 또는 일부그 금액이 거래가격
- 판단 불가확정될 때까지 매출에서 제외
- 4
받은 돈이 거래가격보다 많습니까?
청구·수령액이 거래가격을 넘는 부분은 환불부채입니다. 반품권이 있으면 반품자산도 함께 계산합니다.K-IFRS 1115 문단 55·B21
- 예환불부채 인식
- 아니오미청구분은 계약자산
- ✓
보고기간 말마다 1~4를 다시 합니다
결산일마다 추정 거래가격을 새로 정하고, 제약이 풀렸는지도 다시 봅니다. 달라진 금액은 계약변경이 아니라 거래가격의 변동으로 그 기간 매출에 반영합니다.K-IFRS 1115 문단 59
해설서 사례 524의 운송회사는 건당 CU100에 운송하다 연간 1,200건을 넘으면 건당 CU90으로 소급하는 계약을 맺었고, 상반기 600건을 마친 시점에 임계치를 넘을 것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때 상반기 매출은 청구한 CU60,000이 아니라 CU54,000이고 차이 CU6,000은 환불부채입니다. 임계치를 넘을지 아직 판단할 수 없다면 CU60,000을 잡되 결산일마다 다시 봅니다.해설서 114~115쪽
소급 할인이 예상되면 상반기 매출이 청구액보다 낮아집니다
해설서 사례 524 · 상반기 600건 · 단위 CU
- 세금계산서 청구액 (건당 CU100)
- 거래가격 (건당 CU90)
표로 보기
| 구분 | 세금계산서 청구액 (건당 CU100) | 거래가격 (건당 CU90) | 변화 |
|---|---|---|---|
| 상반기 600건 운송 매출 | 60,000CU | 54,000CU | −6,000CU |
유의적인지는 누적 매출과 비교합니다
해설서 사례 573의 ERP 회사는 마지막 해 유지보수료를 20~60% 깎아 온 관행이 있어 기댓값 42%로 추정했습니다. 최대 60%까지 갈 수 있지만 추가 18%인 CU10,800은 그때까지 인식한 누적 매출 CU394,160의 3% 남짓이라 유의적이지 않다고 보고 42% 기준 금액을 그대로 거래가격에 넣었습니다. 되돌릴 금액의 절대 크기가 아니라 누적 매출 대비 비중으로 봅니다.해설서 162~164쪽
반품권
반품권이 있는 판매: 환불부채와 반품자산을 따로 계산합니다
반품할 권리를 주고 팔면 세 가지를 동시에 인식합니다. 반품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제품의 매출, 돌려줄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의 환불부채, 돌려받을 제품의 원가로 계산한 반품자산입니다. 반품을 받아 주겠다는 약속 자체는 별도의 수행의무가 아닙니다.K-IFRS 1115 문단 B21·B22
| 인식할 것 | 측정 기준 | 보고기간 말 |
|---|---|---|
| 매출 | 반품 예상분을 뺀 수량 × 판매가 | 반품 예상이 바뀌면 그 기간 매출에서 가감 |
| 환불부채 | 반품 예상 수량 × 판매가 | 예상 반품량 변동에 따라 새로 측정 |
| 반품자산 | 반품 예상 수량 × 원가 − 회수 비용·가치 하락 | 환불부채와 구분 표시, 손상 검토 |
해설서 사례 554를 원화로 옮겨 보면 이렇습니다. 주방용품 1,000개를 개당 5만원에 팔고 180일 안에 어떤 사유로든 전액 환불해 주기로 했으며, 원가는 개당 1만원입니다. 과거 자료로 6%가 반품될 것으로 보고 그 이상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면 매출은 940개분 4,700만원, 매출원가 940만원, 환불부채 300만원, 반품자산 60만원입니다. (해설서 CU 수치를 원화로 옮긴 가상 수치)해설서 143쪽
청구액 5,000만원이 매출과 환불부채로 나뉘는 모습
해설서 사례 554 · 반품률 6% · 원화로 옮긴 가상 수치
반품자산은 판매가가 아니라 원가입니다
환불부채 300만원에 맞춰 반품자산도 300만원으로 잡으면 매출원가가 240만원 적게 계산됩니다. 반품자산은 제품의 직전 장부금액에서 회수 비용과 가치 하락을 뺀 금액이라 60만원 이하입니다.K-IFRS 1115 문단 B25
색상·크기 교환과 결함 교환은 반품이 아닙니다
같은 유형·품질·가격의 다른 제품으로 바꾸는 것은 반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결함 제품을 정상품으로 바꿔 주는 약속은 반품권이 아니라 보증 규정으로 판단합니다.K-IFRS 1115 문단 B26·B27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리베이트·판매장려금·진열수수료는 비용이 아니라 매출 차감입니다
고객이나 고객의 고객에게 주는 현금, 쿠폰, 상품권, 공제액은 그 대가로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매출에서 뺍니다. 광고비나 판매촉진비 계정으로 넘기면 매출과 영업비용이 함께 부풀려집니다.K-IFRS 1115 문단 70
해설서 사례 556의 면도기 제조사는 소매점에 개당 CU50에 팔면서 포장 안에 최종 소비자용 CU10 리베이트 쿠폰을 넣었습니다. 유사 프로그램의 상환율이 20~25%라면, 25%가 되돌릴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은 수준이므로 거래가격은 개당 CU47.50(CU50−25%×CU10)이고 차이는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로 부채입니다. 상환율 추정이 바뀌면 매 결산일에 다시 계산합니다.해설서 144~145쪽
편의점에 제품을 좋은 자리에 진열해 주는 대가로 내는 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의점이 제조사에 넘기는 구별되는 용역이 없으므로 제조사는 음료 매출에서 수수료를 빼고, 편의점은 그 수수료를 수익이 아니라 매입가격 차감으로 처리합니다. 고객에게서 광고 대행이나 물류 같은 구별되는 용역을 실제로 받고 그 공정가치 범위 안에서 지급했다면 그때는 다른 공급자에게 산 것과 같은 비용입니다. 공정가치를 넘는 부분은 다시 매출 차감이고, 공정가치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으면 전액을 매출에서 뺍니다.K-IFRS 1115 문단 71해설서 144쪽
차감 시점은 매출 인식과 지급 약속 중 나중입니다
연말에 한꺼번에 주기로 한 장려금이라도 관련 매출을 인식하는 시점에 이미 차감해야 합니다. 반대로 매출이 먼저 잡히고 나중에 지급을 약속했다면 약속한 때 차감합니다. 지급 약속은 계약서가 아니라 회사의 관행에서도 생깁니다.K-IFRS 1115 문단 72
적용 기준별 차이
일반기업회계기준·중소기업회계기준·세법은 같은 말을 다르게 씁니다
비상장 중소기업 대부분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이나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씁니다. 변동대가라는 용어는 없지만 매출에누리·매출환입·환불충당부채라는 이름으로 같은 조정을 요구하고, 세법은 회계와 다른 시점과 다른 범위를 씁니다. 한 계정으로 묶어 처리하면 어느 한쪽에서 틀립니다.
| 항목 | K-IFRS 1115 | 일반기업회계기준 16장 | 중소기업회계기준 | 세법 |
|---|---|---|---|---|
| 매출 측정 |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문단 47 | 판매대가의 공정가치, 에누리·할인·환입 차감16.5 | 받았거나 받을 대가에서 에누리·할인·환입 차감§25 | 부가세 과세표준은 공급가액, 직접 깎아 준 금액·환입 재화는 제외부가세법 §29⑤ |
| 추정 방법 | 기댓값 또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계약별로 일관 적용문단 53·54 | 명시 규정 없음. 공사 인센티브는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신뢰성 있게 측정될 때16.31 | 규정 없음, 일반기준 참조§3 | 추정 개념 없음. 확정된 금액 기준 |
| 수량 소급 할인 | 변동대가로 추정해 처음부터 낮은 단가 | 일정 기간 거래량·금액에 따른 감액은 매출에누리16.5 | 거래수량·금액에 따른 감액은 매출에누리에 포함§26 | 매출할인은 약정 지급기일이 속한 사업연도 매출에서 차감법인세령 §68⑤ |
| 반품권 | 환불부채 + 반품자산, 반품 약속은 수행의무 아님B21·B22 | 4가지 조건 충족 시 인식하되 반품 추정액 차감, 환불충당부채와 반품 회수 자산실16.3·실16.18 | 매출환입은 수익에서 차감§25 | 반환조건부 판매는 조건 성취로 판매가 확정된 날이 귀속시기법인세령 §68①1호 |
| 판매장려금·리베이트 | 구별되는 재화·용역 대가가 아니면 매출 차감문단 70 | 구별되는 재화·용역에 대한 지급이 아니면 수익 차감16.5 | 규정 없음, 일반기준 참조 | 법인세는 판매 부대비용으로 손금, 사전약정 없어도 인정. 부가세는 장려금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음법인세령 §19 1의2부가세법 §29⑥ |
| 추정치 제약 |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문단 56 | 환불·반품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면 수익 인식 이연결16.9 | 대가를 받을 권리를 갖게 된 때§24① | 해당 없음 |
| 재검토 시점 | 보고기간 말마다문단 59 | 보고기간 말마다 환불충당부채 재측정실16.18 | 규정 없음 | 확정된 사업연도에 반영 |
같은 "장려금"이 회계와 부가세에서 반대로 갑니다
회계에서는 판매장려금을 매출에서 빼지만,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공급 시점에 통상 대가에서 직접 깎아 준 금액만 공급가액에서 제외됩니다. 사후에 현금으로 주는 장려금은 매출을 줄여 놓고도 부가세 신고서의 과세표준은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부가세법 §29⑤1호·⑥
법인세는 추정이 아니라 확정을 기다립니다
회계에서 반품 예상분을 매출에서 뺐더라도 법인세는 반환조건부 판매의 조건이 성취돼 판매가 확정된 날을 귀속시기로 봅니다. 환불부채와 반품자산은 세무조정 항목으로 남겨 두어야 다음 사업연도에 추인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령 §68①1호
적용해 보면
가상 사례 A기업: 소급 할인과 반품권이 함께 있는 상반기 결산
A기업은 부품 제조사이고 거래처 한 곳에 개당 1만원으로 납품합니다. 연간 1만2,000개를 넘으면 그해 전량을 개당 9,000원으로 소급 정산하고, 거래처는 납품 후 90일 안에 반품할 수 있습니다. 원가는 개당 6,000원, 상반기 납품은 6,000개이며 세금계산서는 6,000만원을 발행했습니다. (가상 수치)
A기업은 거래처의 발주 추이와 사업 전망으로 볼 때 연간 1만2,000개를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고, 과거 3년간 같은 거래처의 반품률이 3~5%였으므로 기댓값 4%로 추정하되 그 이상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았습니다. 상반기 매출은 소급 단가 9,000원에 반품 예상 240개를 뺀 5,760개를 곱한 5,184만원입니다.
- 세금계산서 청구액 6,000개 × 1만원6,000만원
- 소급 할인 예상 6,000개 × 1,000원− 600만원
- 반품 예상분 240개 × 9,000원− 216만원
- 상반기 매출 5,760개 × 9,000원5,184만원
청구액 6,000만원에서 상반기 매출 5,184만원까지
가상 수치 · 단위 만원
세금계산서 청구액
6,000만원
소급 할인 예상6,000개 × 1,000원
−600만원
반품 예상분240개 × 9,000원
−216만원
상반기 매출
5,184만원
표로 보기
| 단계 | 금액 | 누계 |
|---|---|---|
| 세금계산서 청구액 | 6,000만원 | 6,000만원 |
| 소급 할인 예상 | −600만원 | 5,400만원 |
| 반품 예상분 | −216만원 | 5,184만원 |
| 상반기 매출 | 5,184만원 | 5,184만원 |
재고에서 빠진 6,000개의 원가 3,600만원은 매출원가 3,456만원과 반품자산 144만원으로 나뉘어 합계가 맞습니다. 세금계산서대로 매출 6,000만원, 매출원가 3,600만원으로 잡았다면 매출총이익이 2,400만원으로 672만원 부풀려집니다. 반품자산을 판매가 216만원으로 잡는 두 번째 실수까지 겹치면 72만원이 더 늘어납니다.
연말에 실제 결과가 나오면
연간 납품이 1만3,000개로 임계치를 넘고 실제 반품이 3%였다면, 하반기 결산에서 반품 예상 차이만큼 매출을 늘리고 환불부채를 줄입니다. 반대로 1만1,000개에 그쳐 소급 할인이 없어졌다면 상반기에 뺀 600만원은 하반기 매출로 돌아옵니다. 어느 쪽이든 상반기 재무제표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변동이 확인된 기간의 매출에 반영합니다.K-IFRS 1115 문단 59
만약 초과분에만 할인을 준다면?
1만2,000개를 넘는 수량부터 개당 9,000원을 적용하는 조건이라면 소급 할인이 아니라 추가 구매에 대한 선택권입니다. 그 할인이 중요한 권리라면 상반기 매출 일부를 이연했다가 초과 구매가 실제로 일어나거나 권리가 소멸할 때 인식하므로, 같은 상반기 6,000개라도 결론이 달라집니다.해설서 115쪽
놓치기 쉬운 것
바로 내리면 안 되는 결론 6가지와 결산철에 남길 기록
확인한 사실이 맞아도 그다음 결론은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표의 왼쪽은 흔히 확인하는 사실, 가운데는 거기서 성급하게 내리는 결론, 오른쪽은 결론 전에 볼 것입니다.
| 확인한 사실 | 성급한 결론 | 추가로 확인할 것 |
|---|---|---|
| 세금계산서를 6,000만원으로 발행했다 | 당기 매출도 6,000만원이다 | 소급 할인·반품·정산 조항이 있는지, 임계치를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지문단 50·56 |
| 반품률 최선 추정치가 6%다 | 6%로 계산하면 끝이다 | 6%를 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지. 첫 거래라 자료가 없으면 더 낮은 매출로 제약문단 57 |
| 거래처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했다 | 판매촉진비로 비용 처리한다 | 거래처에서 구별되는 재화·용역을 받았는지, 공정가치는 얼마인지문단 70·71 |
| 회계에서 장려금을 매출에서 뺐다 | 부가세 과세표준도 같이 줄인다 | 공급 시 직접 깎은 금액인지, 사후 지급 장려금인지. 후자는 공제 불가부가세법 §29⑤·⑥ |
| 우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쓴다 | 변동대가 규정이 없으니 계약금액 그대로 잡는다 | 에누리·환입 차감, 반품 추정액 차감, 환불충당부채 규정 적용16.5·실16.18 |
| 대가가 판매량에 연동된 로열티다 | 변동대가로 추정해 미리 잡는다 | 지적재산 라이선스가 지배적 항목이면 후속 판매 시점에 인식하는 예외 적용B63·B63A |
가단가 납품은 세금계산서와 매출이 다른 것이 정상입니다
단가가 확정되지 않아 잠정 단가로 세금계산서를 끊는 부품 납품은 정산 결과를 추정해 매출을 잡습니다. 세금계산서 금액에 맞추려고 추정을 생략하면 정산 시점에 매출이 한꺼번에 움직입니다.해설서 119쪽
협상으로 정해지는 보상금은 확정까지 미루지 못합니다
지연배상금이 고객과의 협상으로 최종 결정된다는 이유로 확정 때까지 매출을 0으로 두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분이 있다면 그만큼은 잡아야 합니다.해설서 112~113쪽
자료가 없을 때
신제품이나 첫 거래처라 반품·할인 실적이 없으면 0%로 두지 않습니다. 유사 제품군·업계 자료로 추정하되 제약을 더 크게 걸고, 자료가 없다는 사실과 대체 자료의 출처를 함께 기록합니다.문단 54·57
기준일
추정은 계약 개시시점에 한 번, 이후 매 보고기간 말에 다시 합니다. 분기 재무제표를 내는 회사는 분기말마다이고, 연 1회 결산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말입니다. 정산일이 아니라 결산일이 기준입니다.문단 59
| 검토 항목 | 기록할 내용 |
|---|---|
| 변동 요소 목록 | 계약별 할인·반품·성과·정산 조항과 계약서에 없는 관행상 할인, 근거 문서 |
| 추정 방법 | 기댓값인지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인지, 고른 이유, 사용한 과거 자료의 기간과 건수 |
| 제약 판단 | 다섯 요인별 해당 여부, 거래가격에 넣은 금액과 뺀 금액, 유의성 비교의 분모(누적 매출) |
| 환불부채·반품자산 계산표 | 수량·단가·원가·회수 비용, 매출원가와 반품자산 합계가 출고 원가와 일치하는지 검산 |
| 보고기간 말 재검토 | 직전 추정치와 이번 추정치의 차이, 그 차이를 반영한 기간과 금액 |
| 세무조정 | 환불부채·반품자산의 익금·손금 조정 내역, 부가세 과세표준과 회계 매출의 차이 명세 |
자주 묻는 질문
변동대가와 환불부채에 관해 자주 나오는 질문
세금계산서 금액과 회계상 매출이 달라도 되나요?
됩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의 공급가액을, 회계상 매출은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거래가격을 적는 것이라 소급 할인·반품·정산 조건이 있으면 두 금액이 다른 것이 정상입니다. 차이는 환불부채와 세무조정 명세로 남깁니다.K-IFRS 1115 문단 47부가세법 §29
신제품이라 반품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추정하나요?
0%로 두지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구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쓰라는 것이 원칙이므로 유사 제품군·유통 채널의 자료로 추정하고, 경험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제약 요인에 반영해 거래가격에 넣는 금액을 줄입니다. 자료가 쌓이면 보고기간 말마다 고칩니다.K-IFRS 1115 문단 54·57
기댓값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을 한 번 정하면 바꿀 수 없나요?
같은 계약 안에서는 하나의 방법을 일관되게 씁니다. 계약마다 다른 방법을 쓰는 것은 가능하고, 결과가 둘뿐인 계약과 여러 갈래인 계약에 서로 다른 방법을 쓰는 것이 오히려 기준에 맞습니다.K-IFRS 1115 문단 54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쓰는 회사도 환불부채를 잡아야 하나요?
이름은 환불충당부채이지만 같은 처리를 요구합니다. 반품가능 판매에서 반품 예상액을 매출에서 빼고 환불충당부채로 두며, 회수할 제품은 원가로 자산을 인식하고 보고기간 말마다 다시 측정합니다. 중소기업회계기준에는 이 규정이 없어 매출환입 차감만 적용하되 구체적 처리는 일반기준을 참조합니다.일반기준 실16.18중소기업회계기준 §3·§25
근거 자료
이 글이 확인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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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서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구위원회 「공인회계사도 궁금한 K-IFRS 실무사례와 해설 Series 5 — 기준서 제1115호 산업별 적용사례」 개정판제1장 IV. 거래가격의 산정(변동대가·추정·제약·반품권·로열티 예외) 16~21쪽, 사례 505(공사 지연보상금·인센티브) 90~91쪽, 사례 513(성능 보장조건) 101~102쪽, 사례 523(선적·하역 지연배상금) 112~113쪽, 사례 524(대량 거래 장려금) 114~115쪽, 사례 533(가단가 납품) 119쪽, 사례 553(가격비교 차액보상) 142쪽, 사례 554(환불의무와 반품자산) 143쪽, 사례 555·556(진열수수료·고객 리베이트) 144~145쪽, 사례 573(변동대가의 추정과 유의성) 162~164쪽 — 2019년 7월PDF 해설 책자
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 47~59 · 70~72 · B20~B27 · B63~B63B문단 47 거래가격의 정의 · 49 계약 가정 · 50~52 변동대가와 관행상 할인 · 53 기댓값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 54 일관 적용과 정보 · 55 환불부채 · 56~57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과 5가지 요인 · 58 로열티 · 59 보고기간 말 재검토 · 70~72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와 차감 시점 · B20~B27 반품권(환불부채·반품자산·교환) · B63~B63B 판매기준 로열티 예외 — 한국회계기준원, 2022.2.11. 개정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문단 16.5·16.28~16.31·실16.3·실16.18·결16.916.5 판매대가의 공정가치, 매출에누리·할인·환입 차감, 구별되는 재화·용역 대가는 차감 제외 · 16.28~16.31 공사수익의 보상금·장려금(가능성이 매우 높고 신뢰성 있게 측정) · 실16.3 반품가능 판매 4가지 조건과 반품 추정액 차감 · 실16.18 환불충당부채와 반품 회수 자산의 측정·재측정 · 결16.9 환불·반품 예측 불가 시 수익 인식 이연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2019.9.27. 의결고시
중소기업회계기준 제3조·제24조~제26조제3조 구체적 기준이 없으면 일반기업회계기준 참조 · 제24조① 대가를 받을 권리를 갖게 된 때 수익 인식 · 제25조 매출에누리·매출할인·매출환입 차감 · 제26조 일정 기간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른 감액은 매출에누리에 포함 — 법무부 고시 제2013-29호, 2014.1.1. 시행법률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29③ 공급가액은 어떤 명목이든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 · §29⑤1호 공급 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 주는 금액과 2호 환입된 재화의 가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 · §29⑥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음 — 법률 제21065호, 2026.1.2. 시행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19 1의2호 판매장려금·판매수당은 사전약정 없이 지급해도 판매 부대비용으로 손금 · §68①1호 상품·제품 판매 익금은 인도한 날, 반환조건부·조건부·기한부 판매는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된 날 · §68⑤ 매출할인은 약정 지급기일(없으면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매출에서 차감 — 대통령령 제36130호, 2026.2.27. 시행
이 글은 2026-09-26 기준 법령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회사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전에는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