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쟁점 100선] 2편: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5대 쟁점 — 출자지분·청약철회·면세전용·잔존재화·사업양도 (2026)
2026년 기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부가법 §9·§10·§15) 판단의 5대 쟁점을 한국공인회계사회 「부가가치세 쟁점 실무사례 100선」(2025) 제2장 사례 6~19를 토대로,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국세법령정보시스템·생활법령정보·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회신 1차 자료로 정리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9·§10·§15·§17·§26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3·§28·§66·§71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18…2 1호(공동사업 출자지분)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국세청·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783, 사전-2023-법규부가-0485, 사전-2024-법규부가-0058) — 국세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7 — 생활법령정보
- 대법원 91누12707, 대법원 2013두1225(주택임대 면세 판단), 대법원 2005두10453(폐업 전 공급)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1. 임대사업 출자지분 부담부증여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사례 8)
「부가가치세법」 §9①은 재화의 공급을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한 인도·양도로 정의한다. 그러나 공동사업은 출자자와 별개의 납세의무자이므로, 출자자가 자기 출자지분을 양도·상속·증여하거나 공동사업이 출자지분을 현금 반환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18…2 1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된다(사전-2021-법령해석부가-0783, 2021.6.10.).
| 행위 유형 | 부가가치세 처리 | 근거·예규 |
|---|---|---|
| 출자지분 일부 부담부증여 + 공동사업 계속 | 재화의 공급 아님 →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783 |
| 단독 → 공동, 공동 → 단독, 구성원 변경 | 재화의 공급 아님(법적 성격 변경 무관)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82 |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 관할세무서장에게 정정신고서 제출 | 부령 §14①6호 |
| 새 구성원이 지분을 공동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별도 사업(예: 도소매업) 운영 | 재화의 공급 → 공동사업자 명의 세금계산서 발급 | 부가가치세과-416, 2011.4.19. |
한편 부동산을 부부+자녀 4인 공동사업으로 정정 등록한 뒤에도 자가 사용분(예: 본인 운영 의원) 임대료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32). 부담부증여는 양도소득세·증여세 과세 영역이 별도로 작동하므로, 자녀의 공동사업 출자분에 대응하는 채무 승계분은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는 점도 함께 점검한다.
2. 온라인 쇼핑몰 청약철회 조건 — 공급시기는 구매확정일 (사례 11)
「부가가치세법」 §15①1호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원칙적으로 인도일로 본다. 다만 부법 §15②·부령 §28②은 반환·동의·기한부 등 조건부 판매의 경우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유형 | 공급시기 | 법인세법(손익귀속) |
|---|---|---|
| 청약철회만 가능하고 그 외 약정 없음 | 인도일(부법 §15①1호) | 인도일 |
| 구매확정 약관(미확정 시 일정기간 후 자동확정) | 구매확정일(부법 §15②, 부령 §28②) — 신용카드 매출전표 선발급해도 동일 | 상품 인도일(법령 §68①1호)로 분리 적용 |
| 근거: 사전-2023-법규부가-0485(2023.8.25.),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949(2019.10.8.). 법인세 해석은 서면-2020-법인-2518(2020.10.19.). | ||
오픈마켓(11번가·쿠팡·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에서 2025.12.20. 결제·12.25. 배송·2026.1.2. 자동확정된 거래는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2026.1.2.이므로 2026년 1기 귀속분으로 신고한다. 반면 같은 거래의 법인세 손익귀속시기는 2025.12.25.이라 부가-법인 간 분리 인식이 발생한다(전자상거래법 §17 청약철회 7일 규정).
3. 오피스텔 사업용→주거용 임대전환 — 면세전용 추징 산식 (사례 14)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부법 §10①의 면세전용에 해당해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추징된다. 면세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임차인의 객관적 사용 현황으로 판단한다(대법원 91누12707, 대법원 2013두1225, 2013.6.13.).
| 항목 | 건물·구축물 |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
|---|---|---|
| 공급가액 산식 | 취득가액 × (1 − 5% × 경과 과세기간 수) | 취득가액 × (1 − 25% × 경과 과세기간 수) |
| 취득가액 정의 |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재화 가액(부령 §66④) — 취득세는 제외 | |
| 공급시기 | 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때(부령 §28④1호) | |
| 세금계산서 | 발급 의무 없음(부령 §71①3호) → 신고서 (4)기타란에 기재 | |
2023.6.1. 4억 원에 매입(매입세액 4,000만 원 환급)한 오피스텔을 사무실(과세) 2년 임대 후 직원 가족에게 주거용 2년 임대로 전환하면, 2025년 1기에 면세전용이 발생한다. 경과 과세기간 4기 적용 시 공급가액은 4억 × (1 − 5% × 4) = 3억 2,000만 원, 부가가치세는 3,200만 원이 추징된다. 다만 일시적 임대(분양 광고 지속·1년 미만 단기계약·재고자산 회계처리)는 면세전용으로 보지 않는다(부가 46410-2126, 1997.9.12.).
4. 폐업시 잔존재화 — 매매계약 시점이 결과를 결정한다 (사례 16)
부령 §28⑨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 도래하는 경우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매매계약(원인행위) 시점이 폐업일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대법원 2005두10453, 2006.1.13.).
| 구분 | 폐업일 전 매매계약 | 폐업일 후 매매계약 |
|---|---|---|
| 공급시기 | 폐업일 | 폐업일(잔존재화 간주공급) |
| 공급가액 | 건물 양도가액 5억 원 | 취득가액 6억 × (1 − 5% × 10) = 3억 원 |
| 부가가치세 | 5,000만 원 | 3,000만 원 |
| 세금계산서 | 실질공급 → 발급 의무 | 간주공급 → 발급 금지(부령 §71①3호) |
임대용 부동산을 잔존재화로 인정받으려면 임차인을 모두 내보내고 공실 상태에서 폐업한 뒤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잔존재화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차감된다(소령 §163①1호). 매매계약은 신고서 하단 “수입금액 제외(31)란”에 “폐업시 잔존재화 3억 원”으로 기재한다.
5. 사업양도(포괄승계) — 양수자가 다른 업종 운영하면 비과세 X (사례 18)
부법 §10⑨와 부령 §23은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는 사업양도를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한다. 다만 양수자가 양도자의 사업을 일단 승계받은 뒤 업종 추가·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승계 시점부터 다른 업종을 직접 운영하면 사업양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상황 | 사업양도 인정 여부 | 근거 |
|---|---|---|
| 임대 → 양수 후 임대 계속 | 사업양도 ○ (포괄승계) | 부법 §10⑨, 법규부가2014-123 |
| 임대 → 양수 후 즉시 음식점 운영 | 사업양도 ✕ → 전체 양도가 과세 | 법규부가 2010-326, 2010.12.3. |
| 임대 → 양수 후 면세사업(독서실·학원·병원) 사용 | 사업양도 ✕ | 서면3팀-3059, 2006.12.7. |
| 임대 → 임대 계속하다 다른 과세사업으로 변경 | 사업양도 ○ (사후 변경 허용) | 부가-36, 2010.1.8. |
실무에서 사업양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면 부법 §52에 따른 양수자 대리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수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처리되어 사후 다툼을 피할 수 있다. 단, 양수자가 대리납부하지 않거나 양도자가 대신 납부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2026 실무 적용 사례 5건
| 번호 | 상황 | 결론·근거 |
|---|---|---|
| A | 부부 공동 부동산임대업 → 자녀 2명에게 출자지분 각 10% 부담부증여 후 4인 공동사업으로 정정 | 부가가치세 비과세,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사전-2021-법령해석부가-0783) |
| B | 2025.12.20. 결제·12.25. 배송·2026.1.2. 자동확정된 화장품 110만 원 오픈마켓 거래 |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 2026.1.2.(부령 §28②), 법인세 손익귀속 = 2025.12.25. |
| C | 2023.6.1. 매입(부가세 4,000만 원 환급) 오피스텔, 2025.6.25.부터 직원 박씨 가족에게 주거용 임대 전환 | 2025년 1기 면세전용 → 공급가액 3억 2,000만 원, 부가세 3,200만 원 추징(부법 §10①) |
| D | 상가 양도가액 5억(취득가액 6억) — 2025.9.11. 매매계약 + 2025.9.30. 폐업 | 실질공급 5억 원, 부가세 5,000만 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부령 §28⑨) |
| E | 임대 부동산을 양수해 양수자가 즉시 음식점업 개시(임차인·보증금 일부만 승계) | 사업양도 부정 → 양도가액 전체 부가가치세 과세(법규부가 2010-326) |
2026 핵심 가산세·체크리스트
| 위반 유형 | 가산세 | 법적 근거 |
|---|---|---|
| 간주공급(잔존재화 등) 누락 → 무신고 | 납부세액 20% (부정 40%) | 국기법 §47의2 |
| 면세전용 매입세액 추징 누락 | 과소신고 10%~40% + 납부지연 일 0.022% | 국기법 §47의3·4 |
| 사업양도 비과세 부당 적용 → 매입세액 불공제 | 매입세액 추징 + 가산세 | 부법 §39①8호 |
| 출자지분 양도에 세금계산서 발급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산세 2% | 부법 §60② |
2026년 부가가치세 신고 전 다음 5가지를 점검한다. ① 공동사업 출자지분 변동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는가, ② 오픈마켓 자동확정 매출의 공급시기가 약관상 구매확정일로 잡혀 있는가, ③ 매입세액 환급 부동산을 면세사업·주거용으로 전환할 때 면세전용 산식(취득가액 × 1−5%×경과 과세기간 수)을 적용했는가, ④ 폐업 절차에서 매매계약 시점이 폐업일과 정확히 정렬되어 있는가, ⑤ 사업양도 거래에서 양수자가 즉시 다른 업종을 운영하지 않는지 확인했는가. 이 5가지는 국세청·기획재정부·대법원 1차 자료가 일관되게 강조하는 점검 항목이다.
FAQ
- Q1. 부부가 자녀에게 임대 부동산 출자지분을 부담부증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 A. 자녀가 동일 공동사업에 그대로 참여하는 한 출자지분의 양도·증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사전-2021-법령해석부가-0783).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 Q2. 오픈마켓에서 12월 25일에 배송하고 1월 2일에 자동확정된 매출은 어느 기에 신고하나요?
- A. 약관상 구매확정 조건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구매확정일(다음 해 1월 2일)입니다(부령 §28②). 따라서 다음 해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포함합니다. 다만 법인세 손익귀속시기는 인도일(12월 25일)이라 부가-법인 분리 인식이 발생합니다.
- Q3. 사무실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직원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매입세액이 추징되나요?
- A. 임차인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면세전용에 해당해 매입세액이 추징됩니다(부법 §10①, 대법원 2013두1225). 추징액은 취득가액 × (1 − 5% × 경과 과세기간 수)의 10%이며 면세사용 개시 과세기간에 신고합니다.
- Q4. 폐업 직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폐업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 A. 일반적으로 폐업 후 매매계약이 유리합니다. 잔존재화 의제공급가액은 취득가액에 5%×경과 과세기간 수만큼 감액되어 양도가액보다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임차인을 모두 내보낸 공실 상태에서 폐업해야 하며 매매계약 시점이 폐업일 후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Q5. 임대건물을 매수한 사람이 임대업이 아닌 음식점을 직접 운영하면 사업양도로 비과세되나요?
- A. 양수 시점부터 다른 업종을 직접 운영하면 사업양도로 보지 않으므로 양도가액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법규부가 2010-326). 양수자가 일단 임대업으로 사업을 받은 뒤 사후에 업종을 변경하면 사업양도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