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100선] 5편: 과세표준 7대 실무쟁점 — 일괄양도 안분·BOT·국고보조금·부담부증여 (2026)
2026년 기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제5장)의 7대 실무쟁점을 「부가가치세법」 제29조·시행령 제64조·제29조②,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국세청·기획재정부 예규, 대법원 2018두39027 판결로 정리합니다. 토지·건물 일괄양도 안분, BOT 공급가액, 국고보조금, 공익단체 부담부증여, 임차인 대신 부담한 취득세 중과분, 마일리지·청구할인 에누리, 폐업 잔존재화까지 표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 주요 출처 (정부기관 중심)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5조·제17조·제26조·제29조·제3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②4호·제61조②7호·제64조①(일괄양도 안분계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26-41-1, 29-…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650(2017.12.11. BOT 준공 전 토지사용료), 법인세제과-316(2014.5.15.)
- 생활법령정보 「부가가치세」 안내문
- 대법원 2018두39027(2022.1.27. BOT 익금 판결) (종합법률정보)
- 국세청 부가46015-742(2000.4.3.) 등 정부기관 안내문
1. 한눈에 보는 과세표준 7대 쟁점 매트릭스
| # | 쟁점 | 핵심 근거 | 적용 결과 |
|---|---|---|---|
| ① | 토지·건물 일괄양도 안분 | 부령 §64① | 감정 → 기준시가 → 장부가액 → 안분율 30% 룰 |
| ② | BOT 시설이용용역 | 부령 §29②4호·§61②7호 | (대가+설치가액)×(과세개월/총개월) |
| ③ | 국고보조금 | 부법 §29⑤4호 | 재화·용역 공급 대가면 과세, 단순 출연금이면 비과세 |
| ④ | 공익단체 부담부증여 | 부법 §26①20호·부령 §47 | 채무인수액=공급가액, 무상분만 면세 |
| ⑤ | 임차인 부담 취득세·재산세 중과분 | 부가46015-742 | 임대용역 공급가액에 포함 → 세금계산서 발급 |
| ⑥ | 마일리지·신용카드 청구할인 | 부법 §29⑤·⑥ | 자기적립·청구할인은 에누리(차감), 제3자분은 보전 여부로 판단 |
| ⑦ | 폐업 시 잔존재화 | 부법 §10①·⑥ | 매입세액 공제분만 과세, 토지·승용차 제외 |
2. 토지·건물 일괄양도 안분계산 4단계 (부령 §64①)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거나 30% 이상 차이날 때 적용하는 4단계 우선순위입니다. 감정가액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 ~ 공급시기 과세기간 종료일(부령 §64①1호, 약 1년)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상 감정평가법인 가액만 인정됩니다.
| 구분 | 적용 순서 | 유의사항 |
|---|---|---|
| 1순위 | 감정가액이 모두 있는 경우 | 감정가액 비율 안분(기준시가 우선 배제) |
| 2순위 |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 | 공급계약일 현재 기준시가 비율 안분 |
| 3순위 | 기준시가가 일부 없거나 모두 없는 경우 | 1차 장부가액(없으면 취득가액) → 2차 기준시가 안분 |
| 4순위 | 일괄고시 오피스텔·상업용 | 국세청 고시 §2(고시 제2021-43호) 기준가액 산정 후 안분 |
실전 시뮬레이션 — ㈜한공이 토지·건물을 100억원에 일괄매도(감정가액 토지 60억·건물 40억, 직전 과세기간 내 평가)한 경우 건물 공급가액=100억×40/100=40억원, 부가가치세=4억원이 됩니다. 계약서에 토지 90억·건물 10억으로 임의 구분해도 30% 이상 괴리되면 부령 §64①에 따라 재안분되므로 매수인 요구를 무비판 수용하면 안 됩니다.
3. BOT 방식 시설이용용역 공급가액 산식 (사례 64)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으로 시설을 설치·이전하고 사용 대가를 받는 경우 공급가액은 다음 산식으로 계산하며, 예정신고기간·과세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봅니다(부령 §29②4호·§61②7호).
공급가액 = (용역제공기간 지급받는 대가 + 시설 설치가액) × (해당 과세대상 개월수 / 용역제공기간 총 개월수)
한국도시공사가 ㈜한공으로부터 20년간 임대료 2.4억원·설치가액 30억원 주차장을 받는 경우, 2025년 1기 예정·확정신고 공급가액은 각각 (2.4억+30억)×3/240=4,050만원으로 4,050만원×2회=8,100만원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법인세법 익금에서는 과세당국(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6, 2014.5.15.)이 설치가액 기준으로 1.62억원을 보고, 대법원 2018두39027(2022.1.27.)은 이전시점 시가 10억원 기준으로 6,200만원으로 보아 견해가 엇갈립니다. 시설 설치가액이 이전 시 시가보다 큰 통상 사례에서는 과세당국 신고분이 과대되므로 확정 판결 이후 경정청구 검토가 필요합니다.
4. 국고보조금·부담부증여·임차인 부담 취득세 중과분
| 쟁점 | 판단 기준 | 결과 |
|---|---|---|
| 국고보조금 (사례 58) | 재화·용역 공급의 대가인가? (부법 §29⑤4호) |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연구 출연금처럼 결과물 공동소유면 공급 대가 아님 → 비과세. 단, 직접 납품 대가면 과세 |
| 공익단체 부담부증여 (사례 50) | 채무인수액 100억원/감정가액 평균 240억원 → 무상분만 면세 | 토지분(채무 100억×토지 90/240=37.5억)은 면세 토지라 무관, 건물분(100억×150/240=62.5억)이 과세 공급가액. 부법 §26①20호의 면세는 무상공급분 한정 |
| 임차인 부담 취득세·재산세 중과분 (사례 61) | 임대용역 대가의 일부인가? | 유흥주점 중과 취득세 800만원·재산세 50만원 전액 임대료에 포함, 받은 날 세금계산서 발급(부가46015-742, 2000.4.3.) |
5. 마일리지·청구할인 에누리·폐업 잔존재화
(1) 자기적립 마일리지·신용카드 청구할인(사례 47·48) — 부법 §29⑤·⑥에 따라 자기적립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과 카드사가 사후 청구할인한 금액은 모두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에누리입니다. 다만 제3자(통신사·자회사) 마일리지 사용분은 보전받으면 보전금액만큼 공급가액에 포함되고, 보전받지 않으면 자기생산·취득 재화 증여로 의제(부법 §10④)되어 시가 과세될 수 있어 구분이 필수입니다.
(2) 폐업 시 잔존재화 공급가액(사례 63) — 폐업일 현재 남아있는 재화 중 매입세액 공제분만 과세대상이며(부법 §10①·⑥), 토지·8인승 초과 승용차 등 매입세액 불공제 자산은 제외합니다. 공급가액은 시가가 원칙이나 감가상각자산은 (취득가액×(1-감가율×경과 과세기간 수))로 계산하며, 폐업 후 매각된 공장건물·토지는 폐업 시점 시가가 기준이지 매매가액이 아닙니다.
6. 보완 5대 실전 사례 (사례 46·49·55·62·65)
| 사례 | 쟁점 | 2026 적용 결과 |
|---|---|---|
| 46. 외국통화 결제(국내사업자간) | 국내사업자 간 외화 결제의 공급가액 환산 | 공급시기 도래 전 환가하면 그 환가액, 공급시기 이후 보유분은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 상 기준환율·재정환율(부령 §59). 일요일·공휴일은 직전 영업일 고시환율(서삼46015-11986). |
| 49. 분양대가 선납할인 | 중간지급조건부 선납할인액의 공급가액 차감 | 계약서에 선납할인 약정을 명시하고 사전약정대로 차감한 경우 할인액은 에누리로 공급가액에서 차감(부령 §61, 부집 29-… ). 약정 없이 임의 할인하면 차감 불가. |
| 55. 일괄고시 기준시가 오피스텔 | 토지·건물 일괄고시 기준시가 적용 | 국세청 고시(제2021-43호 §2) 기준가액으로 1차 안분 후 일괄고시 가액으로 2차 보정. 토지 기준시가는 「부동산 가격공시법」 개별공시지가, 건물 기준시가는 국세청 산정·고시 가액(고시 제2023-26호). |
| 62. 전대(轉貸) 공급가액 | 전대인의 임대보증금·임대료 처리 | 전대인이 지급받은 전대료 총액이 공급가액이며,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원임대료를 차감하지 않음.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부령 §65)도 별도 가산. |
| 65. 보세공장 국내공급 | 보세구역 내→보세구역 외 국내사업자 공급 | 공급가액=총 매매가액 9,000만원에서 수입신고 시 관세과세가격(외국에서의 수입가액 + 관세 등)을 차감한 금액. 차감액은 매수인이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로 별도 수취(부법 §29⑥, 부집 29-… ). |
위 5개 사례는 ① 외화결제 환산환율 timing, ② 사전약정 선납할인 에누리, ③ 일괄고시 오피스텔 기준가액 산정, ④ 전대인의 공급가액 총액주의, ⑤ 보세공장 이중과세 방지(매수인 수입세금계산서로 차감)라는 5가지 차별 포인트가 있어 사례 50~64와 함께 「과세표준 4대 안분 원칙」을 완성합니다. 특히 보세공장 사례는 매수인이 세관장 수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 받는 부분과 매도인 공급가액이 중복되지 않도록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29-…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7. 2026년 개정·실무 동향 — 일괄양도 30% 룰과 BOT 판례 확장
2026년 기준 가장 큰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토지·건물 일괄양도 30% 차이 룰의 적용 강화입니다. 부령 §64①(2) 단서에 따라 계약서 구분가액과 안분가액 차이가 30% 이상이면 무조건 안분가액을 우선하며, 「공공주택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구분가액만 예외로 인정됩니다. 양도자가 절세 목적으로 토지가액을 과대 책정하는 거래는 2025년 이후 국세청 정기 사후검증 항목으로 편입되어 적발 시 가산세 부담이 커집니다.
둘째, BOT 방식의 법인세 익금 인식은 대법원 2018두39027(2022.1.27.) 판결로 「이전시점 시가」 기준이 확정됐지만, 과세당국은 여전히 「설치가액」 기준 견해(기재부 법인세제과-316)를 유지하고 있어 부가가치세는 부령 §29②4호 산식(설치가액 기준)으로 신고하되 법인세는 대법원 견해로 차이를 조정·경정청구하는 이원적 대응이 합리적입니다. 특히 SPC·민자사업 시행자는 법인세 신고 후 5년 경정청구기간(국기법 §45의2) 내에 환급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 절세·리스크 관리 체크리스트 5단계
- 일괄양도 계약서: 토지·건물 가액 구분과 부령 §64①의 안분율 차이가 30% 미만인지 사전검증, 직전 과세기간 내 감정평가서 확보
- BOT 계약: 시설 설치가액·임대료 별도 명세, 준공일 전·후 토지사용료 구분(기재부 부가가치세과-650, 2017.12.11.)
- 국고보조금: 정부·공공기관 협약서에 결과물 소유·납품 의무 조항 점검 → 단순 출연금이면 면세 처리
- 임대차 특약: 임차인 부담 취득세·재산세 중과분은 「부가가치세 별도」 명시 → 받은 날 세금계산서 발급
- 마일리지 회계: 자기·제3자·자회사 마일리지 사용 내역을 결제수단별로 구분 관리, 보전 약정서 보관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토지·건물 매매계약서에 토지 90억·건물 10억으로 임의 구분했으면 그대로 인정되나요?
아니요. 부령 §64①(2)에 따라 계약서 구분가액과 부령 §64①(1)·(2) 안분가액의 차이가 30% 이상이면 안분가액을 적용합니다. 다른 법령(예: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구분가액만 우선 인정됩니다.
Q2. BOT 시설 설치가액이 30억인데 매년 임대료만 신고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부령 §29②4호는 설치가액을 용역제공기간에 안분해 매 과세기간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임대료만 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국기법 §47의3) 대상입니다.
Q3. 공익단체에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면 부가가치세는 전혀 안 내나요?
채무인수액(부담부분)은 유상공급으로 과세대상입니다. 부법 §26①20호의 면세는 무상공급분에 한정되며, 건물 분담 채무액(예: 62.5억)만큼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Q4. 폐업 직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공장건물·토지는 폐업 잔존재화로 신고해야 하나요?
네. 폐업일 현재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면 폐업 시 잔존재화입니다. 단 토지·매입세액 불공제 자산은 제외하며, 공장건물은 폐업일 시가(매매가액이 시가의 근거가 될 수 있음)로 평가합니다(부법 §10①·⑥, 부령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