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100선] 6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9대 실무쟁점 — 토지 철거·골프회원권·플랫폼 카드·의제매입세액·대손세액 (2026)
본 글의 근거 출처는 부가가치세법 §38·§39·§42·§43·§45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6·§80·§84·§85·§87,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39-80-1·46-88…1, 국세청·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12(2020.2.17.)·부가가치세제과-786(2011.12.13.)·재부가-306(2015.4.14.)·서면-2022-법규부가-1413(2022.10.13.)), 대법원 판례(95누1449·2007두20744·2013두14487·2017두68295) 등 정부기관·법원 공식자료입니다. 인터넷 기사·블로그는 일절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매입세액공제 9대 쟁점 매트릭스 (2026)
| 쟁점 | 근거 | 공제 여부 | 핵심 포인트 |
|---|---|---|---|
| ① 토지 자본적지출 | 부령 §80 | 불공제 | 철거 목적 구건물 매입·철거비 → 토지 취득가액 |
| ② 기부채납 진입도로 | 부집 39-80-1 | 불공제 | 교통기반시설(신호등·정류장)은 공제 가능 |
| ③ 타인소유 토지 조성 | 대법원 2007두20744 | 공제(과세분) | 임차인 조성비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아님 |
| ④ 사택 취득·유지비 | 부법 §39①4호 | 공제 | 출자임원 제외 임직원 사택은 업무관련 |
| ⑤ 주식 자문수수료 | 대법원 95누1449 | case-by-case | 과세사업 확장 M&A 공제 / 자금조달 자문 공제 |
| ⑥ 골프회원권 | 대법원 2013두14487 | 용도별 | 접대 불공제 / 복리후생 공제 |
| ⑦ 임직원 명의 카드 | 부가46015-1725 | 공제 | 법인명의 한정 규정 없음(법인세와 상이) |
| ⑧ 의제매입세액 율 | 부법 §42① | 2/102 ~ 9/109 | 접객·즉석조리·재판매 불가 시 음식점업 |
| ⑨ 대손세액공제 | 부법 §45·부령 §87 | 10/110 | 중소기업 외상 부도 6개월·회생인가 무상소각 |
1. 토지·건물 관련 매입세액 3대 룰 (사례 66~68)
토지의 취득가액을 구성하는 지출의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령 §80은 ① 토지 취득·형질변경, ②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사서 철거 후 토지만 사용·신축, ③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의 매입세액을 모두 불공제로 규정합니다.
| 구분 | 매입세액공제 여부 | 근거 |
|---|---|---|
| 철거 목적 구건물 매입·철거비 | 불공제(토지 자본적지출) | 부령 §80, 부집 39-80-1 |
| 상당기간 과세사업 사용 후 철거 | 공제(매입가액·철거비 손실) | 서면2015부가-1303(2015.7.29.) |
| 노후 사옥 철거 후 신축 시 철거비 | 공제(장부가액·철거비 손실) | 부가가치세과-313(2013.4.9.) |
| 기부채납 진입도로 | 불공제(토지관련) | 부집 39-80-1 |
| 기부채납 신호등·버스정류장 | 공제(자기사업관련) | 국세청 유권해석 |
| 타인소유 토지 조성공사(임차인 부담) | 공제(과세사업면적 비율) | 대법원 2007두20744(2010.1.14.) |
다만 임차종료 후 토지·시설물을 기부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토지조성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임대인이 받은 매입세액은 토지관련으로 불공제됩니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86, 2011.12.13.). 임차종료 후 매수 약정이 있으면 그 자본적 지출도 토지관련으로 보아 불공제(재부가-306, 2015.4.14.).
2. 사택·주식 자문·골프회원권 (사례 69~71)
부가가치세법은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는 매입세액은 부법 §39①에 열거된 것 외에는 모두 공제하도록 정합니다(대법원 95누1449, 1995.12.21.). 출자임원이 아닌 임직원에게 무상 제공하는 사택은 업무관련 비용으로 보아 취득·유지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광주지법 2019구합10306, 2020.1.16.).
주식 취득 자문수수료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갈립니다. ① 투자회사의 타사 주식 취득은 면세·비과세사업 관련으로 불공제, ② 자금조달 목적 전환사채·RCPS 발행 자문은 자금이 과세사업에 직접 투입된 경우 공제(서울행법 2010구합38967, 2011.4.8.), ③ 동종업종 인수·시장지배 강화 M&A 자문은 과세사업 확장으로 공제(기준-2019-법령해석부가-0479, 2019.7.11.).
골프회원권은 자산 종류가 아닌 실제 사용용도로 판단합니다. 접대 목적은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대법원 2013두14487, 2013.11.28.), 임직원 복리후생 목적은 공제(서면3팀-721, 2005.5.26.). 복합용도라면 관리지침·내부품의·회계처리 절차·사용내역을 종합 판단합니다(인천지법 2013구합1045, 2013.10.10.).
3. 임직원 명의 카드 vs 플랫폼사 카드 (사례 72·73)
법인세법(시행령 §41⑥)은 기업업무추진비에 한해 법인 명의 카드만 인정하지만, 부가가치세법은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임직원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부가가치세가 별도 구분된 매출전표를 받아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부가46015-1725, 1997.7.25.). 단, ① 영수증 발급기간 중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매출전표, ② 면세사업 관련, ③ 부가가치세액 미구분은 모두 불공제입니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결제대행업체나 「전자금융업법」상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일반 온라인 중개플랫폼이 수탁자 명의로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전표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부통 46-88…1, 서면-2022-법규부가-1413, 2022.10.13.). PG사·전자금융업자를 거친 전표만 공제 가능합니다.
4. 의제매입세액 공제율·한도·추징 3대 룰 (사례 74~76)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과세재화·용역을 공급하면 부법 §42①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합니다. 2026년 적용 공제율 매트릭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공제율 | 비고 |
|---|---|---|
| 유흥장소 | 2/102 | 가장 낮음 |
| 음식점업 개인(과세표준 2억 이하) | 9/109 | 2026.12.31.까지 한시 |
| 음식점업 개인(2억 초과) | 8/108 | — |
| 음식점업 법인 | 6/106 | — |
| 제조업(과자·도정·제분·떡류 개인 떡방앗간) | 6/106 | — |
| 제조업 중소기업·개인 | 4/104 | 조특법 §6 중소기업 |
| 그 밖의 제조업·기타 | 2/102 | — |
제조업 vs 음식점업 구분은 대형마트 베이커리·초밥 판매에서 다툼이 컸으나, 대법원 2016두49503(2016.12.20.)은 ① 접객시설 필수 요건 아님, ② 즉석조리·최종소비자 판매·재판매 불가 시 음식점업으로 분류했습니다. 한도율은 법인 50% 일률, 개인은 과세표준 1억 이하 75%·1억 초과 70%·2억 초과 60%(음식점 외 업종은 각각 65·60·55%).
원재료 폐기 시 추징은 시점이 핵심입니다. 과세재화 생산 투입 전에 면세농산물 부패·폐기 시 의제매입세액을 추가납부하고, 생산에 투입한 후 완제품 소실·부패는 추징 없음. 직매장 반출의 경우 한도 계산 시 공장 과세표준에 직매장 과세표준을 합산합니다(서면-2014-부가-21287, 2015.1.27.; 법규부가2014-249, 2014.7.10.).
5. 면세→과세 전용 + 대손세액공제 (사례 77~79)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일부 전용한 경우 부법 §43·부령 §85에 따라 매입세액을 추가 공제합니다. 건물·구축물 상각률 5%, 그 외 25%. 면적이 명확히 구분되면 완전전용 산식(과세전용 면적분 매입세액 × (1−5%×경과 과세기간수))을, 구분 안 되면 일부전용 산식(과세공급가액 비율 5% 미만이면 공제 0)을 적용합니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12, 2020.2.17.).
| 대손사유 | 공제 시기 | 근거 |
|---|---|---|
| 소멸시효 완성(상거래 채권 3년) | 완성일 속한 과세기간 | 법령 §19의2①, 법인46012-487 |
| 회생계획인가 결정(채권 면제·무상소각 포함) | 인가결정일 속한 과세기간 | 대법원 2017두68295(2018.6.28.) |
|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부도 | 부도발생일 + 6개월 경과일 | 부령 §87①, 법인46012-1421 |
| 중소기업 외상 회수기일 2년 경과 | 2년 경과일 속한 과세기간 | 2020.1.1. 이후 신설, 서면2020법인-2077 |
| 30만원 이하 회수기일 6개월 경과 | 경과일 속한 과세기간 | 법령 §19의2① 8호 |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0/110. 회생인가로 채무 1,100백만원이 ①660백만원 면제 ②110백만원 현금변제 ③330백만원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된 경우, 대손세액은 (660+330) × 10/110 = 90백만원이며 현금변제분은 제외됩니다.
실전 시뮬레이션: 의제매입세액 직매장 반출 한도 (2025년 제1기)
| 항목 | 금액 |
|---|---|
| 면세원재료 매입(안성공장) | 153,000,000원 |
| 과세표준 합계(공장+직매장) | 285,600,000원 |
| 한도액(285,600,000 × 50%) | 142,800,000원 |
| 공제대상금액 Min(매입액, 한도액) | 142,800,000원 |
| 의제매입세액(× 2/102) | 2,800,000원 |
| 예정신고 공제분 차감 | △1,000,000원 |
| 확정신고 공제세액 | 1,800,000원 |
절세·리스크 관리 6단계 체크리스트
- 토지 매입 시 건물가액을 0원으로 적어 부가가치세 부담 회피(부법 §29⑨2호).
- 골프회원권·차량 등은 사용내역·관리지침을 문서화해 복리후생/접대 구분.
- 임직원 명의 카드 사용분은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또는 수령명세서 거래처별 작성.
- 플랫폼 결제는 PG사·전자금융업자 경유분만 매입세액 인정.
- 면세→과세 전용 시 면적 구분이 가능하면 완전전용 산식 적용(5% 미만 함정 회피).
- 중소기업 외상은 부도 6개월·회수기일 2년 경과 시점에 자동 대손세액공제 캘린더 운영.
FAQ
Q1. 노후 사옥을 헐고 새 사옥을 신축할 때 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네.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회계상 손실로 처리되므로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됩니다. 토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철거 목적 구건물 매입’과는 다릅니다(부령 §80, 서면2015부가-1303).
Q2. 임직원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비용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부가가치세법은 법인 명의 카드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된 매출전표를 받고 사업관련성이 인정되면 공제됩니다(부가46015-1725, 1997.7.25.). 다만 영수증 발급기간 중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매출전표는 불공제입니다.
Q3. 대형마트가 매장에서 직접 빵·초밥을 조리·판매하면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얼마인가요?
대법원 2016두49503(2016.12.20.)은 접객시설이 없어도 즉석조리·최종소비자 판매·재판매 불가 형태는 음식점업으로 분류했습니다. 따라서 법인은 6/106(개인 2억 이하는 한시적 9/109)이 적용됩니다.
Q4. 회생계획으로 채권 일부가 무상소각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채무 출자전환 직후 무상감자로 주식이 소각되는 경우 회생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해 대손세액공제 대상입니다(대법원 2017두68295, 2018.6.28.). 면제분과 무상소각분의 합계에 10/110을 곱한 금액을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