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100선] 11편: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판정 6대 쟁점 — 임대수익 보장금·개인적공급 10만원·선하증권 단순교부 (2026)
2026년 기준 —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0조·제14조가 말하는 재화·용역의 공급은 생각보다 경계가 흐릿합니다. 돈이 오갔는데 공급이 아닌 거래, 공급이 아닌 것 같은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거래가 실무에서 계속 부딪힙니다. 이 글은 한국공인회계사회 「부가가치세 쟁점 실무사례 100선」(2025) 제2장 가운데 2편(출자지분·청약철회·면세전용·잔존재화·사업양도)에서 다루지 않은 사례 6·7·9·10·12·13·15·17·19를 2026년 현행 법령으로 다시 검증해 6대 쟁점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 본문이 참조한 출처 (정부기관 중심)
-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0조·제14조·제26조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21065호, 2026.1.2. 시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19조의2·제28조·제61조·제7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통령령 제36133호, 2026.2.27. 시행)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용도변경 시 매매계약일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통령령 제36343호)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6, 12-0…2 —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재정경제부(구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18·419(2022.4.26.), 부가가치세제과-296(2024.4.29.) — 재정경제부
- 국세청 사전-2022-법규부가-1284, 사전-2024-법규부가-0058, 서면-2022-법규부가-0736 — 국세청
-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 신고 일반 안내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부가세 100선] 11편: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판정 6대 쟁점 — 임대수익 보장금·개인적공급 10만원·선하증권 단순교부 (2026) 2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조문 확인](https://fakt.co.kr/wp-content/uploads/2026/08/vat-law-go-kr-logo-2026.png)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1) 한눈에 보는 6대 쟁점
| # | 쟁점 | 2026년 결론 | 근거 |
|---|---|---|---|
| 1 | 상가 임대수익 보장금 | 과세대상 아님 ·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 사전-2022-법규부가-1284 |
| 2 | 주주골프회원권 출자금·주주채권 | 부수 공급으로 전액 과세 | 부통 4-0…6, 대법 2004두11299 |
| 3 | 특약매입 vs 판매분매입 | 실질 판단 → 최종소비자 판매시점 | 조심 2020서1582 |
| 4 | 매매특약에 따른 용도변경 | 부가세 면세 · 양도세는 매매계약일 기준 | 부법 §14②1호, 소령 §154① |
| 5 | 사용인 선물·거래처 증여 | 3개 항목 각각 연 10만원 한도 | 부령 §19의2 3호 |
| 6 | 선하증권 단순교부·국외지점 | 선하증권은 공급 O, 국외지점 용역은 X | 조세법령운용과-418·419 |
2) 임대수익 보장금 — 세금계산서를 끊으면 안 됩니다
시행사가 상가 분양을 촉진하려고 수분양자에게 일정 임대수익을 보장하고 실제 임대료와의 차액을 지급하는 약정이 있습니다. 수분양자 입장에서 이 돈은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시행사)로부터 받는 손실보전금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사전-2022-법규부가-1284, 2023.5.9.). 따라서 시행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입점업체를 대신해 선불로 받는 임대료라면 임대용역의 대가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주의할 점은 세목별로 결론이 갈린다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은 장려금·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하므로, 보장금은 부동산업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사전-2017-법령해석소득-0722).
3) 주주골프회원권 — 출자금·주주채권도 과세표준
주주회원제 골프회원권은 시설이용권과 비상장주식이 하나로 합체되어 항상 함께 거래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의 부수 공급 논리에 따라 비상장주식 양도분도 주된 거래인 시설이용권 공급에 포함되어 전액 과세됩니다(부통 4-0…6, 대법원 2004두11299).
| 구분 | 골프장 경영자 (입회·반환) | 회원권 소유자 (양도) |
|---|---|---|
| 입회금 | 미반환분 과세 / 반환분 과세 안 함 | 입회금을 차감하지 않음 |
| 양도대금 | 해당 없음 | 총공급가액 전액 과세 (국외 회원권 포함) |
| 증빙 | 과세사업용 → 세금계산서, 면세사업용 → 계산서, 공통사용 → 부령 §63 안분 후 각각 발급 | |
※ 골프회원권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별개 쟁점입니다 → 6편 납부세액 9대 쟁점 참고.
4) 특약매입 vs 판매분매입 — 형식이 아니라 실질
![[부가세 100선] 11편: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판정 6대 쟁점 — 임대수익 보장금·개인적공급 10만원·선하증권 단순교부 (2026) 3 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https://fakt.co.kr/wp-content/uploads/2026/08/vat-nts-logo-2026.png)
▲ 유권해석·심판례는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확인했습니다.
| 구분 | 특약(특정)매입 | 판매분매입 |
|---|---|---|
| 정의 | 반품권이 부여된 조건부 선(先)매입 | 소비자 판매 완료 시 비로소 매입 처리 |
| 소유권 이전 | 외상매입 시점 | 소비자 판매 시점 |
| 공급시기(세금계산서) | 재화 인도시점 | 최종소비자 판매시점 |
납품업체가 발주·검수·재고관리와 재고 위험을 모두 부담하고, 최종 판매가격·할인기간 결정권을 가지며, 회계상 자기 재고자산으로 인식한다면 계약서 제목이 특약매입이어도 실질은 판매분매입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이 경우 최종소비자 판매시점을 공급시기로 판단했습니다(조심 2020서1582, 2020.9.22.). 법인세 손익귀속시기도 같은 방향으로 정리되었습니다(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384, 조심 2021전6986) → 백화점 위탁판매 수익귀속 편과 함께 보십시오.
5) 매매특약 용도변경 — 부가세·양도세·취득세가 각각 다릅니다
| 세목 | 판정 기준일 | 2026년 결론 |
|---|---|---|
| 부가가치세 | 실제 사용현황 | 주택임대업에 우연·일시적으로 공급된 재화 → 면세 (부법 §14②1호, 사전-2024-법규부가-0058) |
| 양도소득세 | 매매계약일 | 소령 §154① 개정(2025.2.28.)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장특공제 판정 (2025.12.30. 재개정 반영) |
| 취득세 | 사실상 잔금지급일 | 취득 당시 현황(근린생활시설) 세율 적용 (지령 §20②) |
⭐ 2026년 확인 포인트 — 2022년 기획재정부 예규(재산세제과-1322)는 잔금청산일 기준이었지만, 2025년 2월 28일 시행령 개정으로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조문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입니다.
6) 사용인 선물·거래처 증여 — 10만원 한도가 3개로 쪼개졌습니다
![[부가세 100선] 11편: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판정 6대 쟁점 — 임대수익 보장금·개인적공급 10만원·선하증권 단순교부 (2026) 4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부가가치세 안내](https://fakt.co.kr/wp-content/uploads/2026/08/vat-easylaw-logo-2026.png)
| 제공 유형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금액 |
|---|---|
| 작업복·작업모·작업화 | 한도 없음 |
| 직장 연예·직장 문화 관련 재화 | 한도 없음 |
| ① 경조사 관련 | 각 목별로 각각 사용인 1명당 연 10만원 (초과액만 재화의 공급) |
| ② 설날·추석 관련 | |
| ③ 창립기념일·생일 등 관련 | |
| 고객·불특정 다수 증여(사업상 증여) | 한도 없음 → 전액 과세 (부법 §10⑤) |
2024년 11월 12일 개정으로 종전 “설날·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이 한 묶음(연 10만원)이던 것이 ②와 ③으로 분리되어 각각 10만원 한도가 됩니다(부령 §19의2 3호). 간주공급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므로(부령 §71①3호), 초과분은 신고서 (4)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란에 기재하고,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과세표준명세 수입금액 제외란에 적습니다.
7) 국외가 얽힌 3가지 — 어디까지가 우리 과세권인가
![[부가세 100선] 11편: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판정 6대 쟁점 — 임대수익 보장금·개인적공급 10만원·선하증권 단순교부 (2026) 5 재정경제부 세법해석 회신](https://fakt.co.kr/wp-content/uploads/2026/08/vat-mofe-logo-2026.jpg)
| 거래 | 판정 | 근거 |
|---|---|---|
| 해외직송 기명식 선하증권 단순교부 | 재화의 공급 O → 세금계산서 발급 | 조세법령운용과-418(2022.4.26.),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
| 같은 거래의 공급가액 | 양도가액 −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통관 전 양도 시 대가 총액 가능) |
부령 §61②5호 본문·단서 |
| 항공화물운송장 단순교부 | 재화의 공급 X (권리증서 아님) | 부가가치세제과-296(2024.4.29.) |
| 외국본점 계약분을 국내지점이 보세구역에서 수행한 감리용역 | 자가공급 X → 용역의 공급 O 외화 직접 송금 아니면 영세율 X |
부통 12-0…2(2024.3.15. 신설), 조세법령운용과-419 |
| 국내법인의 미등기 국외지점이 해외에서 공급한 건설용역 | 과세대상 X, 영세율도 X | 서면-2022-법규부가-0736 |
건설업의 사업장은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이지만(부령 §8①3호 가목), 국외지점이 현지 법령에 따라 상업등기·건설업 등록을 마치고 인적·물적 시설을 갖춰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다면 등기 여부·조세조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 사업장으로 봅니다(조심 2019부1546).
📋 실전 적용 사례 4건 (2026년 신고 기준)
| # | 상황 | 처리 |
|---|---|---|
| 1 | 수분양자가 시행사로부터 월 300만원 임대수익 보장금 24개월 수령 | 부가세 과세 X(세금계산서 금지), 사업소득 7,200만원 종소세 신고 |
| 2 | 주주골프회원권 20구좌 12.6억 양도(출자금·주주채권 3억 포함) | 공급가액 12.6억 전액, 세액 1.26억 세금계산서 발급 |
| 3 | 직원 100명에게 설날 7만원 + 추석 6만원, 거래처 50명에 8만원 | 제2기 개인적공급 300만원[100×(13−10)] + 사업상 증여 400만원 = 700만원 과세표준 |
| 4 | 미분양 오피스텔을 재고자산 처리·분양광고 유지·1년 단기 임대(분양 시 해지 특약) | 일시적 임대 → 면세전용 아님. 2년 이상 연속 임대·임대광고 전환 시 면세전용 과세 |
💡 과세거래 판정 6단계 체크리스트
- 대가성 확인 — 받은 돈이 내가 공급한 재화·용역의 대가인가, 제3자 손실보전금인가
- 부수성 판단 — 주된 거래에 합체·부수되는가(부법 §14①), 주된 사업에 우연·일시적으로 딸린 것인가(§14②)
- 거래 실질 검토 — 재고 위험·가격결정권·회계처리로 소유권 이전 시점을 확정
- 간주공급 해당 여부 — 면세전용·개인적공급·사업상 증여·폐업 시 잔존재화(부법 §10)
- 한도 계산 — 사용인 선물은 3개 목별로 각각 연 10만원, 초과분만 과세표준
- 공급장소 확정 — 공급장소가 국내인가, 보세구역·국외사업장인가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시행사에서 받은 임대수익 보장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발급하면 안 됩니다.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받는 손실보전금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과세대상이 아닙니다(사전-2022-법규부가-1284). 다만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는 산입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Q2. 골프회원권 양도가액 중 출자금·주주채권 상당액은 빼고 신고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시설이용권과 비상장주식이 합체되어 함께 거래되어 왔다면 부수 공급으로 보아 양도가액 전액이 과세표준입니다(대법원 2004두11299). 탈퇴 시 골프장이 돌려주는 보증금이 포함되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Q3. 직원 1명에게 설날 7만원, 추석 6만원을 줬는데 전액 비과세인가요?
아닙니다. 설날·추석은 하나의 목으로 묶여 연 10만원 한도이므로 13만원 중 3만원이 재화의 공급입니다. 다만 창립기념일·생일 선물은 별도 목이라 연 10만원 한도가 따로 적용됩니다(부령 §19의2 3호).
Q4. 해외직송에서 선하증권만 전달했는데도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나요?
네. 2022년 4월 26일 회신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단순교부도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조세법령운용과-418). 다만 공급가액은 양도가액에서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뺀 금액이라 통상 0원이 됩니다. 반면 항공화물운송장은 권리증서가 아니어서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Q5. 매매특약으로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꿔 팔면 부가가치세가 나오나요?
주택으로만 임대하다가 잔금 전 용도변경해 양도했다면 주택임대업에 우연·일시적으로 부수된 공급이므로 면세입니다(사전-2024-법규부가-0058).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라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을 판단합니다.
본 글은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유권해석을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반드시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