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100선] 13편: 국외 인도 거래 영세율 7대 쟁점 — 외국인도수출·무환반출 원료·주요자재 일부부담 (2026)
국외 인도 거래의 영세율 7대 쟁점 (제3장)
수출이라고 무조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화가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아예 빠져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같은 무환반출이라도 원료냐 부산물이냐로 결론이 갈립니다. 본 글은 「2025 부가가치세 쟁점 실무사례 100선」 제3장 사례 27·28·29·30·31·32·34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공급시기·반품·내국신용장 25일 룰은 3편에서 다루었으므로, 본편은 과세대상 판정과 증빙 종류에 집중합니다.
참조한 정부기관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제24조 — 법률 제21065호, 제21조 제2항 2025.10.1. 개정, 2026.1.2. 시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25조·제31조·제33조·제71조 — 대통령령 제36133호(2026.2.27.),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9호(2026.3.20.)
- 국세청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21-31-5·21-31-8, 기본통칙 3-0…3·21-31…4
- 국세청·재정경제부 유권해석 —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631,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623, 서면-2016-법령해석부가-6191, 법규부가2011-0250 등
- 산업통상자원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13호, 관세청 수출통관 안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영세율 안내
![[부가세 100선] 13편: 국외 인도 거래 영세율 7대 쟁점 — 외국인도수출·무환반출 원료·주요자재 일부부담 (2026) 2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수출의 범위 조문 확인 화면](https://fakt.co.kr/wp-content/uploads/2026/08/govt-law-go-kr-0830b.png)
▲ 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수출의 범위」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대원칙 — 인도 장소가 국외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에서만 성립합니다. 따라서 국내사업자끼리 계약했더라도 재화를 국외에서 인도하면 과세대상 자체가 아닙니다(기본통칙 3-0…3). 실무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입니다.
| 거래 유형 | 부가세 취급 | 발급 증빙 | 근거 |
|---|---|---|---|
| 국내사업자 → 국내사업자, 국외에서 인도 | 과세대상 아님(불과세) | 계산서 | 기본통칙 3-0…3,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631 |
| 국내사업자 → 비거주자·외국법인, 국외에서 인도(외국인도수출) | 영세율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 시행령 §31①3호, §71①4호 |
| 무환반출 원료를 가공해 양도할 때 그 원료의 반출 | 영세율 |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 시행령 §31①5호, §71①4호 괄호 |
2. 무환반출 원료의 두 얼굴 (사례 28·29)
같은 「대가 없이 국외로 내보낸 원자재」인데 결론이 정반대로 갈립니다.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는 위탁가공용 원자재 무환반출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면서, 괄호로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제외」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 괄호가 갈림길입니다.
| 구분 | 가공 후 재화를 양도하는가 | 원료 반출의 성격 | 증빙 |
|---|---|---|---|
| ㈜사샤 — 베트남 임가공 후 국내법인 Z에 현지 인도 | 양도함 | 영세율 대상(§31①5호) | 원료 3천만원 영세율 세금계산서 |
| ㈜세코 — 인도 자회사에 임가공만 위탁 | 양도 없음 | 재화의 공급 아님(§18②3호) | 없음(신고 미반영) |
㈜사샤 사례에서 완제품 1억원은 국외 인도라 불과세 → 계산서, 원료 3천만원은 영세율 → 세금계산서가 됩니다. 여기에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합하면 1억 3천만원이 되어 법인세법상 매출액 1억원보다 3천만원이 많아집니다. 이 차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의 코드 33 「원료의 반출」 란에 기재해 소명합니다. 비워 두면 매출 과다계상 소명 요구를 받습니다.
한편 임가공 과정에서 생긴 부산물(폐스크랩)을 국외에서 국내법인에 매각하면 이는 국외거래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계산서를 발급합니다(사전-2021-법령해석부가-1623, 2021.11.25.). 원료 반출과 달리 영세율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부가세 100선] 13편: 국외 인도 거래 영세율 7대 쟁점 — 외국인도수출·무환반출 원료·주요자재 일부부담 (2026) 3 관세청 수출신고·통관 안내 — 외국인도수출과 무환반출 확인](https://fakt.co.kr/wp-content/uploads/2026/08/govt-customs-0830b.png)
▲ 무환반출·외국인도수출의 통관 처리는 관세청과 유니패스 전자통관시스템에서 확인합니다.
3. 4자간 무역 — 겸영사업자로 바뀌는 함정 (사례 30)
국내 사업자끼리 공급계약을 맺지만 물품은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해외에서 해외로 이동하는 거래를 4자간 무역이라고 합니다. 철광석이 베네수엘라 A사에서 중국 B사로 직접 인도된 사례를 보겠습니다.
| 당사자 | 판정 | 공급시기 | 증빙·후속 처리 |
|---|---|---|---|
| ㈜수에너지(국내 → 국내 ㈜금자원) | 과세대상 아님 | 2025.3.10.(현지 인도일) | 계산서 발급 →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되어 공통매입세액 안분·불공제 |
| ㈜금자원(국내 → 중국 B사) | 외국인도수출, 영세율 | 2025.3.10.(재화 인도일) | 세금계산서 면제,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제출 |
㈜수에너지가 겸영사업자로 전환된다는 점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계산서 발급 거래가 한 건이라도 생기면 그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해 불공제해야 합니다. 외국인도수출의 정의는 산업통상자원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13호에 있고, 신고 절차는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확인합니다.
4. 무상수출 중 「재화의 공급이 아닌」 6가지 (사례 31)
외환결제가 없는 무상수출도 원칙적으로 영세율 대상이지만, 국세청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21-31-5는 다음 6가지를 재화의 공급에서 아예 제외합니다. 이 목록에 들면 영세율 과세표준에 넣지 않습니다. 일반 안내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유형 | 부가세 신고 | 근거 |
|---|---|---|
| ① 국외사업자에게 견본품 반출 | 미반영 | 기본통칙 21-31…4 |
| ② 위탁가공 원자재 무환반출(§31①5호 영세율분 제외) | 미반영 | 시행령 §18②3호 |
| ③ 반품재화 수리·동일제품 교환 후 재수출 | 미반영 | 부가46015-2284 |
| ④ 수입재화 하자 수리 목적 반출 | 미반영 | 집행기준 21-31-5 |
| ⑤ 무환수입 전시품의 전시 후 반환 반출 | 미반영 | 서면3팀-3425, 2007.12.27. |
| ⑥ 반환조건 수입재화 용기의 반환 반출 | 미반영 | 집행기준 21-31-5 |
다만 견본품은 「무상」일 때만 공급이 아닙니다. 무상으로 보낸 뒤 상대가 대가를 주기로 했다면 대가를 받기로 확정된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 영세율 과세표준에 넣습니다(부가22601-1427). 또 외국법인과 배포 용역계약을 맺고 견본품을 무환수입한 경우,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지만 배포 행위 자체는 공급이 아닙니다(법규부가2011-0250, 2011.9.1.).
5. 주요자재를 조금이라도 부담하면 영세율이 날아간다 (사례 32)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은 내국신용장 없이 도급계약만 있어도 영세율입니다(시행령 §33②3호). 그런데 이 혜택은 「용역」일 때만 적용됩니다.
| 주요자재 부담 정도 | 공급의 성질 | 영세율 요건 | 근거 |
|---|---|---|---|
| 전혀 부담하지 않음 | 용역의 공급 | 도급계약만으로 영세율 | 시행령 §25 2호, §33②3호 |
| 전부 또는 일부라도 부담 | 재화의 공급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필수 | 시행령 §18①2호, §31②1호 |
㈜제니스는 일부 자재를 받았지만 데모 렌즈·안구·다리를 직접 구입했으므로 재화의 공급입니다. 내국신용장이 없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납품일(2025.3.10.)을 공급시기로 공급가액 1,500만원·부가가치세 150만원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2025.4.10.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6. 관세환급금 — 누가 주느냐로 갈린다 (사례 27)
관세환급금은 지급 주체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립니다(집행기준 21-31-8).
| 수령 형태 | 부가세 |
|---|---|
|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하고 수출업자로부터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 | 영세율 적용 |
|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받는 관세환급금 | 과세하지 않음 |
|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대행업자로부터 받는 관세환급금 | 과세하지 않음 |
㈜퍼블릭은 2025.7.10. 공급가액 1억원에 관세환급금 1천만원을 더한 1억 1천만원으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이후 환급금이 900만원으로 확정 통지되어 차액 △100만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부가22601-2259). 공급시기에 미확정이면 세관 통지 시점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부가22601-2136).
7. 여행사 쇼핑커미션은 과세, 영세율은 배제 (사례 34)
여행사가 쇼핑센터·관광청·사업자단체에서 받는 쇼핑커미션·홈쇼핑 지원금·기항지 관광지원금은 명칭이 「지원금」이어도 여행알선용역에 부수하는 대가이므로 과세대상입니다(법 §14①2호, §29). 영세율은 어떨까요? 시행령 §33②1호 아목은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영세율 대상으로 두면서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본질적 의사결정도 국내에서 이루어지므로 결론은 10% 과세입니다.
2026년 기준 개정 확인
정부조직 개편(기획재정부 → 재정경제부)에 따라 2025.12.30. 대통령령 개정으로 시행령 §18·§31·§33·§71의 「기획재정부령」 표기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일괄 정비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도 2025.10.1. 개정되어 제3호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로 바뀌었습니다. 판정 기준과 요건 자체는 변동이 없으나 검토보고서 인용 시 부령 명칭을 갱신해야 합니다. 현행은 법률 제21065호(2026.1.2. 시행), 대통령령 제36133호(2026.2.27. 시행),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9호(2026.3.20.)입니다.
![[부가세 100선] 13편: 국외 인도 거래 영세율 7대 쟁점 — 외국인도수출·무환반출 원료·주요자재 일부부담 (2026) 4 국세청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21-31-5 무상반출 안내](https://fakt.co.kr/wp-content/uploads/2026/08/govt-nts-0830b.png)
▲ 집행기준과 유권해석 원문은 국세청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합니다.
실전 사례 — 증빙을 잘못 고른 세 회사
사례 A. 계산서 대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무역회사. 4자간 무역에서 국내 매도인이 국내 매수인에게 100억원 상당을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발급했습니다. 국외 인도라 불과세이므로 계산서가 맞습니다.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1%)에 더해, 겸영사업자가 되었음에도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지 않은 부분까지 지적됐습니다. 증빙을 잘못 고르면 세액이 아니라 사업자 유형이 바뀝니다.
사례 B. 원료 반출분을 누락한 의류업체. 베트남 임가공 후 국내법인에 현지 인도하면서 완제품 1억원 계산서만 발급하고 원료 3천만원의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빠뜨렸습니다. §31①5호 영세율 대상이자 §71①4호 괄호에 따라 발급의무가 살아 있는 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2%)와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0.5%)가 함께 검토됩니다.
사례 C. 도급계약만 믿은 임가공업체. 총납품가 1,500만원 중 자재 700만원을 스스로 조달하고도 「수출업자와의 도급계약」이라며 영세율로 발급했습니다. 주요자재를 일부 부담했으므로 재화의 공급이고, 내국신용장이 없어 영세율이 부인되어 매출세액 150만원과 가산세가 추징됐습니다. 자재를 1원이라도 부담하면 성격이 바뀝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6단계
- 인도 장소를 먼저 확정한다. 국외 인도면 과세대상 여부부터 판단합니다.
- 상대방이 국내사업자인지 비거주자인지 구분한다. 국내사업자면 계산서, 비거주자면 영세율·발급면제입니다.
- 무환반출 원료는 「양도 여부」로 갈린다. 양도하면 §31①5호 영세율 세금계산서입니다.
- 계산서 발급 거래가 생기면 겸영 전환을 점검한다. 공통매입세액 안분 누락이 최대 리스크입니다.
- 주요자재 부담 여부를 계약서로 확인한다. 일부라도 부담하면 내국신용장을 확보합니다.
-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 코드 33을 기재한다. 원료 반출 차액을 소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내사업자끼리 계약했는데 물건은 해외에서 넘겼습니다. 세금계산서인가요, 계산서인가요?
계산서입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국내에서만 성립하므로 국외 인도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기본통칙 3-0…3,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631).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잘못된 증빙입니다.
Q2. 위탁가공용 원자재를 무상 반출했는데 영세율인가요, 과세대상 제외인가요?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면 그 원료의 반출은 영세율 대상이고 세금계산서도 발급해야 합니다(시행령 §31①5호, §71①4호 괄호). 단순히 임가공만 맡기고 양도가 없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18②3호).
Q3. 임가공 과정에서 나온 폐스크랩을 현지에서 국내업체에 팔면 영세율인가요?
아닙니다. 국외에서 국내법인에 인도하는 국외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계산서를 발급합니다(사전-2021-법령해석부가-1623, 2021.11.25.).
Q4. 견본품을 무상으로 보냈다가 나중에 대가를 받기로 하면 언제 신고하나요?
대가를 받기로 확정된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 그 금액을 영세율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합니다(부가22601-1427, 1990.10.31.). 무상 상태로 끝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신고하지 않습니다.
Q5. 수출업자와 도급계약만 맺으면 내국신용장 없이도 영세율을 받나요?
용역일 때만 그렇습니다. 주요자재를 전부 또는 일부라도 부담하면 재화의 공급이 되어(시행령 §18①2호)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가 있어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