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개정사항

2025년 하반기 부가세 개정사항 5가지 핵심 정리

  • 10월, 화, 2025
  • Tax

참고·근거(정부/공공)

 


한눈에 보는 5가지 변경 포인트

구분 핵심 내용 시행/적용 정부 근거
간이과세 기준 상향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 1억400만원 미만(일반 업종) 2024.1.1. 이후 과세기간분부터, 전환일은 보통 매년 7월 1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령 §109, 국세청 Q&A(자동 전환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개인사업자 총수입금액 8천만원 이상 2024.7.1.부터 국세청 공식 안내(사례 포함)
‘재화의 공급’ 제외 확대 경조사·명절·창립기념일/생일 등 복리후생 재화, 각 항목별 1인당 연 10만원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시행령 §19조의2 개정 이유·조문
단순가공식료품 면세 연장 병·캔 등 개별포장이어도 면세 기한 ~2025.12.31 연장 적용 정책브리핑(정부 보도자료), 시행령상 ‘미가공·단순가공식료품’ 정의
영세율 적용 업종 보강 콩나물재배업 농업인,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사후환급·면세유 대상 포함 2025.2.28 이후 공급·구매부터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정책브리핑) 및 관련 규정

1) 간이과세 기준, 8,000만원 → 1억400만원으로 상향

  • 누가 해당?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부가세 포함)가 1억400만원 미만개인사업자(일부 업종 제외). 시행령 제109조가 상한을 1억400만원으로 명시합니다.

  • 예외 업종: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기존과 같이 4,800만원 미만만 간이과세 적용.

  • 전환 방식: 일반과세자는 임의 신청이 아니라 요건 충족 시 다음 해 7월 1일 자동 전환(간이 배제 기준 충족 여부 등 유의).

  • 납부의무 면제: 간이과세자라도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이면 납부면제(연 2기 합산 2,400만원 가이드가 흔하지만, 실무상 각 기 1,200만원 기준으로 판단). 또한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은 신고는 하되 납부면제 취지가 유지됩니다(국세청 안내 자료).

팁: 둘 이상의 사업장이면 전 사업장 합산 매출로 판단합니다. 특정 사업장이 간이 기준을 넘으면 전 사업장이 일반과세로 묶일 수 있어요.


2)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총수입 8천만원 이상이면 발급 필수

  • 기준 금액: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8천만원 이상(= 과세 공급가액 + 면세 수입금액). 면세사업자만 영위해도 총수입이 기준을 넘으면 전자계산서 의무 대상입니다.

  • 시행 시점: 2024.7.1.부터 확대 적용.

  • 사례 정리

사례 과세 공급가액 면세 수입금액 합계 의무
1 8,000만원 8,000만원 전자세금계산서 O
2 8,000만원 8,000만원 전자계산서 O
3 5,000만원 3,000만원 8,000만원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O

(국세청 공식 Q&A 기반)

  • 미이행 가산세: 세금계산서 미발급 2%, 지연발급 1%, 전자세금계산서 명세 미전송 0.5%/지연 0.3%. 과소·허위 등 유형별 가산세도 존재하니 유의하세요.


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복리후생 재화, 항목별 10만원×3

시행령 §19조의2 개정으로, 복리후생 목적의 재화 중 아래 각 항목별로 1인당 연 10만원 한도 내에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부가세 과세 제외). 문언상 “각 목별로 각각” 10만원이라서 한 사람에게 최대 30만원(연)까지 가능해진 셈입니다.

  • 항목 A: 경조사 관련 재화

  • 항목 B: 설날·추석 등 명절 관련 재화

  • 항목 C: 창립기념일·생일 등 관련 재화

적용례: A(경조사) 8만원 + B(명절) 10만원 + C(생일) 7만원 = 총 25만원 전부 비과세. 단, 항목별로 10만원 초과분은 과세 처리됩니다.


4) 단순가공식료품 면세, 개별포장이어도 2025년 말까지 연장

김치·된장·고추장·간장 등 단순가공식료품은 개별포장이라도 부가세 면세가 2025.12.31.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식품·외식업 원가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조치로, 유통·식품 소상공인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연장입니다.
또한 시행령은 ‘미가공식료품에 단순가공식료품을 포함’하도록 규정해 면세 범위를 구조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실무 체크: 품목·가공도에 따라 과세/면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품설명서·원재료·공정 수준을 근거로 분류를 남겨두세요(세무조사 대비).

식품외식업계 원가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지원 최대 3년간 연장 추진
식품외식업계 원가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지원 최대 3년간 연장 추진

5) 콩나물재배업, 농자재 영세율·사후환급·면세유 대상 포함

2025.2.28. 이후 공급·구매분부터 콩나물재배업자도 농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또는 사후환급, 면세유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관련 보도자료(농림축산식품부, 정책브리핑)와 기재부령 체계에서 근거가 확인됩니다.

현장 영향: 콩나물 생산 농가의 기자재 구매 부담 완화 → 원가 절감 → 소규모 농가의 가격 경쟁력 보강 기대.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영세율 적용 대상 5개 추가, 전통주 주세 경감 확대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영세율 적용 대상 5개 추가, 전통주 주세 경감 확대

하반기 신고·발급 체크리스트

  • 총수입 8천만원 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인지 확인(면세 전용 사업자도 포함).

  • 복리후생 재화 제공 시 항목별 10만원(경조/명절/창립·생일) 준수, 초과분은 과세.

  • 식품 판매·제조업은 단순가공식료품 면세 연장(~2025.12.31) 품목 정합성 점검.

  • 간이과세 요건(1억400만원 미만) 및 배제 업종(부동산임대·과세유흥 4,800만원 미만) 재점검.

  • 미발급·지연발급·미전송 가산세(최대 2%) 방지 위해 발급·전송 스케줄 관리.


사례로 익히는 실전 포인트

사례 1) 면세 카페 원두 소매 + 베이커리(면세/과세 겸업)

  •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 과세 5,000만원 + 면세 3,200만원 = 8,200만원

  • 판단: 전자세금계산서(과세분), 전자계산서(면세분) 모두 의무 발급 대상.

  • 주의: 발급 누락 시 2% 가산세까지 가능.

사례 2) 직원 복리후생 기념품 지급

  • 경조사 10만원 + 설날 8만원 + 창립기념일 7만원 지급

  • 판단: 항목별 10만원 한도 내이므로 모두 과세 제외(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초과분 발생 시 해당 초과액만 과세.

사례 3) 소매업 매출 9,500만원 → 간이과세 판단

  • 직전연도 공급대가 9,500만원(일반 업종) → 간이과세 가능 구간(1억400만원 미만)

  • 다만 세금계산서 수수 필요나 매입세액공제 규모가 크면 일반과세 유지가 유리할 수 있음(세율·공제 비교 필요). 자동 전환 규정도 반드시 확인.


2025년 하반기, “가산세 리스크”와 “지원·면세 확장”을 동시에 관리

올해 하반기는 의무 발급·전송(8천만원 기준)복리후생 재화 항목별 비과세 10만원이라는 두 축을 반드시 관리해야 합니다. 식품·외식업은 단순가공식료품 면세 연장(~2025.12), 농업 분야는 콩나물재배업 영세율·사후환급 포함 같은 완화·지원 조치도 챙기세요. 간이과세는 1억400만원 상향이지만 업종별 예외와 자동 전환 시점을 놓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각 조치의 정부 근거(법령·보도자료·국세청 안내)를 내부 규정·매뉴얼에 링크해 두면 신고 시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