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위약금 손해배상금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FAQ 시리즈] 10편 : 위약금 1건 받았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은 필요할까?

  • 1월, 목, 2026
  • Tax
거래처가 “대금증빙으로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는데, 이번에 받은 돈이 계약해지 위약금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위약금·손해배상금은 보통 재화·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도 아니고 세금계산서 발급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계약이 일부 이행된 뒤 해지된 경우처럼 ‘공급대가’가 섞여 있으면 분리 판단이 핵심입니다.

이번 글에서 참조한 정부기관·법령 출처

아래는 실제로 확인한 출처를 법 조문·행정규칙·국세청 안내 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FAQ 시리즈

핵심 요약

위약금 수령 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빠른 판단
받은 돈의 성격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현장에서 자주 쓰는 증빙
계약해지 위약금·손해배상금(공급 없이 지급) 과세대상 아님 발급 대상 아님 해지합의서 + 청구서/정산서 + 입금증
이미 공급한 재화·용역의 대가(정상 매출) 과세(원칙) 발급 대상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매출전표)
공급대가와 위약금이 섞여 있음(부분 이행 후 해지) 항목별로 분리 대가 부분만 발급 정산서에 “대가/위약금” 분리 표기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고, 세금계산서도 원칙적으로 공급이 있을 때 발급합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

왜 위약금은 세금계산서 대상이 아닐까?

계약이 끝나면서 받은 위약금은 ‘새로운 공급’의 대가가 아니라, 거래 파기·지연으로 생긴 손실을 보전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국세청 기본통칙은 손해배상금·지체상금·위약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사례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대가’와 ‘보전금’을 구분하는 체크 포인트
구분 질문 대가(과세 가능성) 손해배상·위약금(과세대상 아님)
상대방이 무엇을 받나요? 재화 인도, 서비스 제공, 권리 사용 아무것도 추가로 받지 않고 계약만 종료
돈을 준 이유가 무엇인가요? 공급받은 것의 가격(매출) 해약·지연·파손 등으로 생긴 손실 보전
계약서 문구는 무엇에 가깝나요? 대금, 용역비, 납품대금 위약금, 손해배상, 지체상금

: 거래처가 “우리도 증빙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증빙의 목적은 ‘회계 처리’이지 ‘세금계산서 발급’이 아닐 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필요한 것이 매입세액 공제인지, 단순 비용증빙인지 확인하면 대화가 훨씬 빨라집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때, 실무 대응 5단계

준비물(서류) 체크

  • 원계약서(거래 조건, 위약금 조항)
  • 해지합의서 또는 해지 통지서(해지일·사유)
  • 위약금 청구서/정산서(산정 근거 포함)
  • 입금증(계좌이체 내역)
  • 부분 이행이면 항목별 정산표(대가/위약금 분리)
  1. 공급 여부부터 확인: 실제로 재화가 인도·양도되었는지, 용역이 제공되었는지 점검합니다.
  2. 정상 매출이 있으면 그 부분만 발급: 이미 공급된 대가가 있다면 그 대가에 한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면세 공급 제외).
  3. 위약금은 별도 항목으로 분리: 정산서에 “위약금(부가세 대상 아님)”을 따로 두고 금액·산식·근거 조항을 함께 적습니다.
  4. 대금증빙은 ‘서류 패키지’로 제공: 해지합의서 + 정산서 + 입금증을 한 번에 주면 거래처 내부 결재가 쉬워집니다.
  5. 발급 전 리스크 점검: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발급 전에 성격을 확정합니다.
세금계산서 대신 자주 쓰는 ‘대금증빙’ 구성
증빙 묶음 포함 서류 정산서에 적기 좋은 문구
기본 패키지 해지합의서 + 위약금 정산서 + 입금증 “본 금액은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으로 재화·용역 공급대가가 아님”
부분 이행 케이스 세금계산서(대가분) + 정산서(위약금 분리) + 입금증 “공급대가 ○원 / 위약금 ○원(별도)”

참고로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를 전제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위약금이 공급대가가 아니라면 발급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헷갈리는 상황 6가지로 다시 확인

위약금·손해배상금 관련, 과세·세금계산서 판단 예시
상황 세금계산서 핵심 포인트 추천 증빙
납품 전 계약 취소, 위약금만 수령 X 공급 없이 보전금 수령 해지합의서·정산서·입금증
일부 납품 후 해지, ‘잔금 + 위약금’ 수령 잔금 O / 위약금 X 대가와 보전금을 분리 대가분 세금계산서 + 분리 정산서
도급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수령 X 지연 손실 보전 성격 계약서(공기)·산정표
운송 중 파손으로 받은 손해배상금 X 파손 손실 보전 성격 사고확인서·손해액 산정서
임차재산 망실에 대한 변상금 수령 X 공급대가가 아니라 변상 손해사실확인서·합의서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지연손해금 수령 X 법원 판단에 따른 보전금 판결문·지급명령·입금증

자주 하는 실수 4가지(세무서 연락 줄이는 방법)

위약금은 “세금계산서가 안 된다”는 말만으로 끝내기보다, 왜 안 되는지대체 증빙이 무엇인지까지 함께 안내하는 게 안전합니다. 아래 실수는 실제 상담에서 반복되는 포인트라서, 미리 체크하면 불필요한 수정·재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약금 처리에서 흔한 실수와 바로잡기
실수 문제 대안
위약금을 매출로 잡고 세금계산서 발급 공급 없는 발급으로 리스크 발생 정산서로 성격을 명확히 하고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기
대가와 위약금을 한 줄로 합산 거래처 매입처리·내부감사에서 질문 증가 대가/위약금 2개 항목으로 분리 표기
해지 사유·해지일이 없는 정산서 증빙의 완성도가 낮아 추가 자료 요구 해지일, 근거 조항, 산정식 기재
현금영수증을 ‘증빙용’으로 발급하려고 함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 발급 대상이 아닐 수 있음 계약서·합의서·입금증 중심으로 증빙 패키지 구성

거래처 안내 문구(짧은 예시)

아래 문구를 이메일·공문에 붙여 넣어 설명하면, 불필요한 왕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본 건 지급금은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손해배상금)으로, 재화·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계약서, 해지합의서, 위약금 정산서 및 입금증을 거래증빙으로 송부드립니다.

FAQ

Q1. 계약해지 위약금을 받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A1. 아니요. 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손해배상금은 재화·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도 아닙니다.
Q2. 거래처가 ‘대금증빙’을 요구하면 무엇을 주면 되나요?
A2. 세금계산서 대신 계약서/해지합의서, 위약금 청구서(정산서), 입금증(계좌이체 내역) 등을 묶어 거래증빙으로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3. 계약이 일부 이행된 뒤 해지된 경우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A3. 이미 공급된 재화·용역 부분은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과 무관한 위약금 부분은 별도로 분리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Q4. 위약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A4. 현금영수증은 재화·용역의 공급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발급하는 제도이므로, 위약금이 공급대가가 아니라면 발급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거래 성격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관할 세무서나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세요.
Q5. 실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5.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면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발급 전 과세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설명을 위한 정보이며, 개별 거래의 사실관계(부분 이행 여부, 정산 구조, 계약 문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