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FAQ 시리즈] 10편 : 위약금 1건 받았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은 필요할까?
이번 글에서 참조한 정부기관·법령 출처
아래는 실제로 확인한 출처를 법 조문·행정규칙·국세청 안내 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 법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 법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 법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 법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 법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세금계산서 관련)
- 국세청 행정규칙·해석: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4-0-1(손해배상금 등)
- 국세청 안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및 발급절차
- 국세청 고시: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부가가치세 FAQ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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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FAQ 시리즈] 10편 : 위약금 1건 받았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은 필요할까?
핵심 요약
| 받은 돈의 성격 | 부가가치세 | 세금계산서 | 현장에서 자주 쓰는 증빙 |
|---|---|---|---|
| 계약해지 위약금·손해배상금(공급 없이 지급) | 과세대상 아님 | 발급 대상 아님 | 해지합의서 + 청구서/정산서 + 입금증 |
| 이미 공급한 재화·용역의 대가(정상 매출) | 과세(원칙) | 발급 대상 |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매출전표) |
| 공급대가와 위약금이 섞여 있음(부분 이행 후 해지) | 항목별로 분리 | 대가 부분만 발급 | 정산서에 “대가/위약금” 분리 표기 |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고, 세금계산서도 원칙적으로 공급이 있을 때 발급합니다.
![[부가가치세 FAQ 시리즈] 10편 : 위약금 1건 받았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은 필요할까?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https://fakt.co.kr/wp-content/uploads/2026/01/부가가치세가-과세되지-않는-손해배상금-등의-범위.png)
왜 위약금은 세금계산서 대상이 아닐까?
계약이 끝나면서 받은 위약금은 ‘새로운 공급’의 대가가 아니라, 거래 파기·지연으로 생긴 손실을 보전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국세청 기본통칙은 손해배상금·지체상금·위약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사례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 구분 질문 | 대가(과세 가능성) | 손해배상·위약금(과세대상 아님) |
|---|---|---|
| 상대방이 무엇을 받나요? | 재화 인도, 서비스 제공, 권리 사용 | 아무것도 추가로 받지 않고 계약만 종료 |
| 돈을 준 이유가 무엇인가요? | 공급받은 것의 가격(매출) | 해약·지연·파손 등으로 생긴 손실 보전 |
| 계약서 문구는 무엇에 가깝나요? | 대금, 용역비, 납품대금 | 위약금, 손해배상, 지체상금 |
팁: 거래처가 “우리도 증빙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증빙의 목적은 ‘회계 처리’이지 ‘세금계산서 발급’이 아닐 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필요한 것이 매입세액 공제인지, 단순 비용증빙인지 확인하면 대화가 훨씬 빨라집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때, 실무 대응 5단계
준비물(서류) 체크
- 원계약서(거래 조건, 위약금 조항)
- 해지합의서 또는 해지 통지서(해지일·사유)
- 위약금 청구서/정산서(산정 근거 포함)
- 입금증(계좌이체 내역)
- 부분 이행이면 항목별 정산표(대가/위약금 분리)
- 공급 여부부터 확인: 실제로 재화가 인도·양도되었는지, 용역이 제공되었는지 점검합니다.
- 정상 매출이 있으면 그 부분만 발급: 이미 공급된 대가가 있다면 그 대가에 한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면세 공급 제외).
- 위약금은 별도 항목으로 분리: 정산서에 “위약금(부가세 대상 아님)”을 따로 두고 금액·산식·근거 조항을 함께 적습니다.
- 대금증빙은 ‘서류 패키지’로 제공: 해지합의서 + 정산서 + 입금증을 한 번에 주면 거래처 내부 결재가 쉬워집니다.
- 발급 전 리스크 점검: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발급 전에 성격을 확정합니다.
| 증빙 묶음 | 포함 서류 | 정산서에 적기 좋은 문구 |
|---|---|---|
| 기본 패키지 | 해지합의서 + 위약금 정산서 + 입금증 | “본 금액은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으로 재화·용역 공급대가가 아님” |
| 부분 이행 케이스 | 세금계산서(대가분) + 정산서(위약금 분리) + 입금증 | “공급대가 ○원 / 위약금 ○원(별도)” |
참고로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를 전제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위약금이 공급대가가 아니라면 발급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헷갈리는 상황 6가지로 다시 확인
| 상황 | 세금계산서 | 핵심 포인트 | 추천 증빙 |
|---|---|---|---|
| 납품 전 계약 취소, 위약금만 수령 | X | 공급 없이 보전금 수령 | 해지합의서·정산서·입금증 |
| 일부 납품 후 해지, ‘잔금 + 위약금’ 수령 | 잔금 O / 위약금 X | 대가와 보전금을 분리 | 대가분 세금계산서 + 분리 정산서 |
| 도급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수령 | X | 지연 손실 보전 성격 | 계약서(공기)·산정표 |
| 운송 중 파손으로 받은 손해배상금 | X | 파손 손실 보전 성격 | 사고확인서·손해액 산정서 |
| 임차재산 망실에 대한 변상금 수령 | X | 공급대가가 아니라 변상 | 손해사실확인서·합의서 |
|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지연손해금 수령 | X | 법원 판단에 따른 보전금 | 판결문·지급명령·입금증 |
자주 하는 실수 4가지(세무서 연락 줄이는 방법)
위약금은 “세금계산서가 안 된다”는 말만으로 끝내기보다, 왜 안 되는지와 대체 증빙이 무엇인지까지 함께 안내하는 게 안전합니다. 아래 실수는 실제 상담에서 반복되는 포인트라서, 미리 체크하면 불필요한 수정·재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실수 | 문제 | 대안 |
|---|---|---|
| 위약금을 매출로 잡고 세금계산서 발급 | 공급 없는 발급으로 리스크 발생 | 정산서로 성격을 명확히 하고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기 |
| 대가와 위약금을 한 줄로 합산 | 거래처 매입처리·내부감사에서 질문 증가 | 대가/위약금 2개 항목으로 분리 표기 |
| 해지 사유·해지일이 없는 정산서 | 증빙의 완성도가 낮아 추가 자료 요구 | 해지일, 근거 조항, 산정식 기재 |
| 현금영수증을 ‘증빙용’으로 발급하려고 함 |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 발급 대상이 아닐 수 있음 | 계약서·합의서·입금증 중심으로 증빙 패키지 구성 |
거래처 안내 문구(짧은 예시)
아래 문구를 이메일·공문에 붙여 넣어 설명하면, 불필요한 왕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본 건 지급금은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손해배상금)으로, 재화·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계약서, 해지합의서, 위약금 정산서 및 입금증을 거래증빙으로 송부드립니다.
FAQ
- Q1. 계약해지 위약금을 받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 A1. 아니요. 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손해배상금은 재화·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도 아닙니다.
- Q2. 거래처가 ‘대금증빙’을 요구하면 무엇을 주면 되나요?
- A2. 세금계산서 대신 계약서/해지합의서, 위약금 청구서(정산서), 입금증(계좌이체 내역) 등을 묶어 거래증빙으로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Q3. 계약이 일부 이행된 뒤 해지된 경우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 A3. 이미 공급된 재화·용역 부분은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과 무관한 위약금 부분은 별도로 분리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 Q4. 위약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 A4. 현금영수증은 재화·용역의 공급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발급하는 제도이므로, 위약금이 공급대가가 아니라면 발급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거래 성격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관할 세무서나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Q5. 실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 A5.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면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발급 전 과세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