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면세 단순가공식료품 미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FAQ 시리즈] 8편 : 포장 두부·김치, 2026 과세 전환? 8포인트로 면세 판단

  • 1월, 화, 2026
  • Tax

당사에서 제조한 두부·김치를 규격별로 상표를 붙여 용기에 포장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세인지가 핵심 질문입니다.
결론은 공급 시기(2025.12.31까지 vs 2026.1.1부터)포장 목적(판매용 vs 운반편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 참고한 정부기관·법령 출처

부가가치세 FAQ 시리즈

Q8. 상표를 붙여 용기에 포장한 두부·김치 판매는 면세인가요?

  • 2025.12.31까지 공급분: 김치·두부 등 단순가공식료품은 포장 형태와 무관하게 면세로 정리되던 구간입니다.
  • 2026.01.01부터 공급분: “제조시설 + 판매목적 + 독립 거래단위 포장”이면 별표 1 문구상 ‘제외’로 과세 가능성이 커집니다.
  • 운반편의 일시 포장: 판매용 포장과 구분되면 면세 주장 여지가 남을 수 있습니다.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

핵심 문구: “2026년 1월 1일부터 공급하는 것은 제외”

별표 1의 단순가공식료품(김치·두부 등) 항목은,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유사 포장 포함)해
2026년 1월 1일부터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적고, 대신 운반편의 목적의 일시 포장은 포함한다고 정리합니다.
그래서 같은 “포장 판매”라도 2026년부터는 사실관계가 더 중요해집니다.

구분 요지 실무 포인트
~2025.12.31 공급 포장 여부와 무관하게 면세로 처리되던 기간 출고/인도일 증빙을 남겨 ‘공급 시기’를 고정
2026.01.01~ 공급 판매용 개별포장(제조시설 보유)면 과세 가능성↑ 소매(개별포장)·도매(운송포장) 라인을 분리 운영

특히 두부·김치처럼 단가가 낮고 거래가 잦은 품목은, 면세/과세가 섞이는 순간부터 정산 오류가 급증합니다.
소매 채널에서 과세 전환이 예상된다면, 가격표시(부가세 포함/별도), 영수증 문구, 매출 전표 분류 기준까지 함께 손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면세/과세를 가르는 8가지 체크리스트

2026년 이후 거래는 아래 8가지를 “예/아니오”로 정리해 두면 세무 설명이 빨라집니다.

# 질문 핵심 의미 증빙 예시
1 품목이 김치·두부 등 별표 1 단순가공식료품인가? 품목 매칭 제품 품목서
2 제조시설을 갖추고 직접 제조했는가? ‘제외’ 요건과 연결 제조공정/설비 자료
3 판매목적 포장(소비자 판매용)인가? 판매용이면 과세 쪽 라벨·바코드·가격표시
4 독립된 거래단위(예: 1kg 1통)로 고정되어 있나? 거래단위 고정 여부 견적서·단가표
5 공급 시기가 2025.12.31 이전인가? 기간 분기점 출고전표·송장
6 포장이 운반편의 목적의 ‘일시 포장’인가? 면세 주장 여지 벌크 납품 계약
7 판매채널이 소매(온라인/매장) 중심인가? 개별포장 가능성↑ 상품페이지·포장 사진
8 POS/ERP 품목코드가 면세/과세로 분리돼 있나? 오발급 예방 품목코드/전표 설정

‘판매용 포장’과 ‘운송용(일시) 포장’ 구분표

2026년 이후에는 “우리는 운송 편의를 위해 담았을 뿐”이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을 기준으로 포장 목적을 스스로 점검하고, 설명 가능한 자료를 함께 남겨두세요.

구분 기준 판매용 포장(과세 쪽으로 기움) 운송용·일시 포장(면세 주장 여지)
라벨/표시 브랜드·바코드·소비기한·원재료 표시가 완비 운송 식별 정도의 최소 표기, 소비자 정보는 미비
거래 단위 1kg 1통처럼 단위가 고정되어 주문·결제 벌크 단위로 인도 후 거래처가 재분할/재포장
가격 정책 규격별 고정 가격(소비자 판매를 전제) kg당 단가 등 납품 단가 중심
판매 채널 온라인몰·매장 진열 등 직접 판매 급식·식당·도매 납품 중심
포장 설계 최종 소비자 보관/사용 편의 중심 파손 방지·누수 방지 등 운송 안전 중심

리스크를 줄이는 운영 팁 7가지

  • SKU 이원화: 소매용(개별포장)과 도매용(운송포장)을 제품코드부터 분리합니다.
  • 연말·연초 관리: 2025년분과 2026년분이 섞이지 않도록 출고·인도 기준을 내부 규정으로 통일합니다.
  • 라벨 템플릿 분리: 운송용 포장에는 소비자용 정보(바코드/가격표시)를 최소화해 목적을 명확히 합니다.
  • 거래서류 문구: 납품 계약서·거래명세서에 “벌크 납품, 재분할 예정” 등 거래 구조를 간단히 남깁니다.
  • 증빙 한 폴더: 품목서·포장사진·단가표·출고전표를 제품별로 묶어두면 질의 대응이 빨라집니다.
  • 시스템 점검: POS/ERP의 면세·과세 품목코드, 영수증 문구가 실제 운영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사전 질의: 판단이 애매하면 거래 구조를 정리해 세무전문가와 사전 검토해두는 편이 비용이 적게 듭니다.

실무용 4단계 판정 루틴(준비물 포함)

준비물(자료)

  • 제품 품목서(원재료·공정 요약)
  • 포장 사진(라벨 포함)과 규격표
  • 거래서류(견적서·거래명세서·단가표)
  • 공급 시기 증빙(출고/인도 자료)

단계

  1. 품목 매칭: 별표 1에 ‘김치·두부’로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2. 기간 분리: 2025.12.31 이전 공급분과 2026.01.01 이후 공급분을 거래 단위로 나눕니다.
  3. 포장 목적 기록: 판매용 개별포장인지, 운반편의 목적의 일시 포장인지 사진과 문서로 정리합니다.
  4. 운영 분리: 소매/도매 라인별로 포장 디자인과 품목코드를 분리해 혼선을 줄입니다.

국세청은 단순가공식료품 쟁점품목에 대한 분류 안내를 공개한 바 있으므로, 내부 기준표를 만들어 두면 반복 문의가 줄어듭니다.
(참고: 국세청 안내)

사례 4개로 끝내기

사례 공급 시기 포장 형태 판정 포인트
1 2025년 11월 1kg 소비자용 용기(라벨·바코드) 기간상 면세로 정리되던 구간
2 2026년 2월 동일한 소비자용 개별포장 제조시설+판매용+독립 거래단위면 과세 위험↑
3 2026년 납품(급식업체) 대용량 통/박스, 운송 중심 포장 ‘운반편의 일시 포장’ 사실관계 입증
4 2026년 혼합 연말·연초 출고가 섞임 공급 시기 증빙(출고/인도일) 분리 보관이 핵심

같은 두부·김치라도 언제 공급했는지, 그리고 그 포장이 ‘판매용’인지 ‘운송용’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이후에는 판매용 개별포장 라인이 있는 업체일수록, 도매/운송 라인과 운영을 분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FAQ

Q1. 우리 공장에서 만든 두부·김치를 브랜드 라벨을 붙여 용기에 포장해 판매합니다. 면세인가요?

A1. 품목이 별표 1의 단순가공식료품(김치·두부 등)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공급 시기와 포장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은 한시적으로 면세로 정리되는 구조였고, 2026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은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해 공급하면 과세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Q2.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은 무엇을 말하나요?

A2. 주문·결제 단위가 규격별로 고정되어 반복 거래되는 형태(예: 1kg 1통, 500g 2팩 세트 등)입니다. 라벨·바코드·소비기한 표시와 함께 운영되면 독립 거래단위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Q3. 납품 과정에서 새지 않게 ‘운송용’으로만 담았습니다. 이 경우도 과세인가요?

A3. 별표 1 문구는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구조입니다. 운송용 임시 포장임을 보여주는 계약서·사진이 있으면 면세 판단 여지가 남을 수 있습니다.

Q4. 2025년 공급분과 2026년 공급분을 섞어 관리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4. 같은 제품이라도 공급 시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증빙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출고전표, 송장, 납품확인서 등으로 공급 시기를 명확히 분리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온라인몰 소포장 판매는 2026년 이후 전부 과세인가요?

A5. 온라인 소매는 판매목적 독립 거래단위 포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과세 위험이 커집니다. 다만 제조시설 보유 여부와 실제 포장 목적 등 사실관계를 함께 보아야 하므로, 채널별 SKU·증빙을 분리해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6. 세무서 질의가 오면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A6. 제품 품목서, 포장 사진(라벨 포함), 거래서류(견적서·거래명세서), 공급 시기 증빙(출고/인도 자료)을 모아 “판매용 포장인지 운송용 포장인지”를 사실관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마무리

이번 Q8은 “포장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기보다,
별표 1 품목 매칭 → 공급 시기 확정 → 포장 목적 정리 순서로 접근하면 안전합니다.
특히 2026년 이후에는 소매용 개별포장과 도매/운송 포장을 구분해 운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이 글은 정부기관 공개 법령·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