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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연구개발·혁신성장·예비벤처
우리 회사는 어느 유형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나

벤처기업 확인은 벤처투자·연구개발·혁신성장·예비벤처 네 유형 가운데 요건이 맞는 하나로 신청합니다. 투자금 5천만원·자본금 10%와 연구개발비 5천만원·업종별 비율은 계산 방법에서 결과가 갈리고, 나머지 두 유형은 평가로 정해집니다. 유형 선택 순서, 틀리기 쉬운 계산, 제출서류, 확인 뒤 3년의 관리까지 정리했습니다.

대상벤처기업 확인을 처음 신청하려는 중소기업 대표와 재무 담당자, 투자 유치나 연구소 설립 뒤 어느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계산해 보려는 스타트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염두에 둔 창업 3년 이내 기업기준2026.7.1. 시행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같은 법 시행령, 2024.7.10. 시행 같은 법 시행규칙, 2026.8.20. 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6-68호), 2026.7.1. 시행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026.9.18. 시행 조세특례제한법게시일2026-09-25근거11건 · 목록 보기

벤처기업 확인은 네 가지 유형 가운데 하나로 신청하며, 어느 유형이든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유흥주점업 등 5개 제외업종이 아니어야 합니다.벤처법 §2의2·§3 벤처투자유형은 적격투자기관의 투자금 합계 5천만원 이상과 자본금 대비 10% 이상, 연구개발유형은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상과 총매출액 대비 5% 이상(업종별 고시 비율)이 숫자로 정해진 요건이고, 혁신성장유형과 예비벤처유형은 숫자 요건 없이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 평가로 정해집니다.벤처령 §2의3 이 글은 우리 회사가 어느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투자금 비율과 연구개발비 비율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유형별로 무엇을 내고 누가 평가하는지, 확인서를 받은 뒤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2026년 9월 현행 법령과 고시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핵심 네 가지

  1. 5천만원 · 10%벤처투자유형

    벤처투자회사·벤처투자조합 등 법이 정한 투자자에게서 받은 투자금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이고, 그 합계가 자본금의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제작자인 법인은 7%입니다.벤처령 §2의3①

  2. 5천만원 · 5% 이상연구개발유형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등을 보유하고, 확인 요청일이 속한 분기의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면서 총매출액의 5% 이상이되 업종별 고시 비율(5~10%) 이상이어야 합니다. 창업 3년 미만은 비율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벤처령 §2의3⑤·⑥확인요령 별표 1

  3. 30일 · 45일확인 결과 통지 기한

    서류를 갖춰 접수한 날부터 벤처투자유형은 30일, 연구개발·혁신성장유형은 45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하고, 부득이하면 20일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벤처칙 §8②

  4. 3년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

    확인일부터 3년입니다.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거나 요건을 잃으면 취소 사유가 되고, 휴업·폐업으로 6개월 동안 기업활동을 하지 않아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벤처령 §18의4·§18의6

우리 회사 이야기인가

벤처기업 확인이 우리 회사의 무엇을 바꾸는가

벤처기업 확인서는 그 자체로 돈이 되는 서류가 아닙니다. 다른 제도가 "벤처기업"이라는 자격을 요구할 때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받기 전에 우리 회사가 어느 제도를 쓰려고 하는지부터 정해야 유형 선택과 시점이 정해집니다.

벤처기업 자격이 바로 이어지는 제도는 세 갈래입니다. 첫째는 세제로,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은 확인받은 날 이후 처음 소득이 난 과세연도부터 5년 동안 소득세·법인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 이 감면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확인받은 기업에 한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만료일이 속한 과세연도부터 감면이 끊깁니다.조특법 §6② 둘째는 자금과 보증으로, 기술보증기금의 우선 보증과 벤처기업집적시설·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취득세·재산세 경감이 있습니다. 셋째는 회사 운영 특례로, 발행주식총수의 50%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가이드북 10~12쪽

거꾸로 말하면 벤처기업 확인은 중소기업 지위 위에 얹히는 자격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니면 어느 유형으로도 신청할 수 없고, 확인을 받은 뒤 중소기업에서 벗어나면 취소 사유가 됩니다.벤처법 §2의2①1·§25의2 중소기업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방법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절차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우리 회사에 해당하나요?

  • 해당

    중소기업이면서 벤처투자회사·벤처투자조합·창업기획자·기술보증기금 등 법이 정한 투자자에게서 신주 인수 방식으로 5천만원 이상 투자를 받은 법인

  • 해당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인정받았고, 최근 4개 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확인 필요

    투자도 연구조직도 없지만 자체 기술로 제품·서비스를 개발 중인 중소기업 — 혁신성장유형 평가로 신청. 사업자등록 전이면 예비벤처유형

  • 해당 없음

    일반·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한눈에

벤처기업 확인 유형 4가지의 요건 비교

네 유형은 모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나옵니다. 가목이 벤처투자유형, 나목이 연구개발유형, 다목이 혁신성장유형이고, 다목의 "창업 중인 기업"이 예비벤처유형입니다.벤처법 §2의2①2확인요령 §2

유형숫자로 정해진 요건평가로 정해지는 요건전문평가기관결과 통지 기한
벤처투자유형적격투자기관 투자금 합계 5천만원 이상 · 자본금 대비 10% 이상(문화콘텐츠 제작 법인 7%)없음. 투자 요건 충족 여부만 심사한국벤처캐피탈협회30일
연구개발유형연구조직 보유 ·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상 · 총매출액 대비 5% 이상이면서 업종별 고시 비율 이상(창업 3년 미만 제외)사업의 성장성 평가신용보증기금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45일
혁신성장유형없음기술의 혁신성 · 사업의 성장성 평가(현장실사)기술보증기금 · 나이스평가정보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한국발명진흥회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한국평가데이터45일
예비벤처유형법인 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자기술의 혁신성 · 사업의 성장성 평가기술보증기금45일

공통 요건

중소기업이고 제외업종이 아닐 것

네 유형 모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시행령 별표 1의 5개 업종(유흥주점업 등)이 아니어야 합니다. 예비벤처유형만 중소기업 요건 대신 "창업 준비 중"이 요건입니다.벤처령 §2의4·별표 1

평가기관 배정

유형·업종·지역으로 자동 배정

전문평가기관은 신청기업이 고르지 않습니다.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이 유형별·업종별·지역별로 배정하고, 이노비즈 인증 6개월 이내 기업은 기술보증기금이 평가합니다.가이드북 17쪽

기한의 기산일

서류를 다 갖춘 날부터 셉니다

30일·45일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완비해 접수증을 받은 날부터 세고, 서류가 미비하면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확인요령 §15③·④

확인 절차에 걸린 기한은 모두 법령과 고시에 숫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접수 완료일부터 세는 일수

이의신청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문서로 하며 건당 1회입니다. 기한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이 말일입니다.벤처법 §25의5벤처칙 §8②확인요령 §15④

벤처투자유형

투자금 5천만원과 자본금 대비 10%는 어떻게 세나

벤처투자유형은 세 가지를 동시에 봅니다.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 얼마를 받았는지입니다. 앞의 둘 가운데 하나라도 어긋나면 금액이 커도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투자자는 법이 열거한 자여야 합니다.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 그리고 전문개인투자자가 법률에 직접 적혀 있고, 시행령이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은행,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온라인소액투자중개(크라우드펀딩)로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자, 농식품투자조합,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고시 기준을 갖춘 외국투자회사를 더합니다.벤처법 §2의2①2가벤처령 §2의3②·③ 대표의 지인이나 거래처 법인이 넣은 돈은 등록된 전문개인투자자나 위 기관이 아닌 한 합산되지 않습니다.

투자 방식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의 "투자" 정의를 그대로 씁니다. 주식회사의 주식·무담보전환사채·무담보교환사채·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의 출자 인수,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과 조건부지분전환계약(CN)의 체결이 여기에 듭니다.벤처투자법 §2①1 "인수"이므로 회사가 새로 발행한 주식을 받는 것이 투자이고, 기존 주주에게서 구주를 사 간 거래는 회사에 돈이 들어오지 않으므로 투자금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담보가 붙은 전환사채도 제외입니다.

금액 요건은 둘입니다. 적격투자자의 투자금액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이고, 그 합계를 회사 자본금으로 나눈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합니다.벤처령 §2의3①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것이 분자입니다. 투자금액은 투자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이지 액면가액이 아닙니다. 주당 5,000원에 발행했다면 액면 500원이 아니라 5,000원이 투자금액이고, 나머지 4,500원은 주식발행초과금이 되어 자본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100%를 넘을 수도 있는 구조이며, 액면 증가분만 분자에 넣으면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가 미충족으로 계산됩니다. 확인기관은 신청일 기준 2주 이내에 발급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투자계약서·입금내역·주주명부를 함께 받으므로, 등기부의 자본금과 계약서의 납입액이 대조됩니다.가이드북 22~23쪽

투자 시점에 따라 인정 여부가 갈리는 기관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창업기획자, 농식품투자조합, 크라우드펀딩 투자자는 민간 확인제도가 시행된 2021년 2월 12일 이후 입금된 투자만 인정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023년 7월 4일 이후 입금분만 인정됩니다. 크라우드펀딩은 우선주·보통주 같은 지분증권 투자만 해당합니다.가이드북 22쪽벤처령 §2의3②8

연구개발유형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 5천만원과 업종별 비율

연구개발유형은 연구조직, 연구개발비 금액, 연구개발비 비율, 성장성 평가 네 가지를 봅니다. 앞의 셋은 숫자이고 마지막은 전문평가기관의 판단입니다.

연구조직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아니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가운데 하나를 보유해야 합니다.벤처법 §2의2①2나연구소법 §7 · 문화산업법 §17의3 연구를 하고 있어도 인정서가 없으면 이 유형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인정서에는 변경신고 내역까지 함께 내므로, 소재지나 연구분야를 바꾸고 신고를 빠뜨렸다면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가이드북 26쪽

연구개발비와 총매출액의 기간은 "확인을 요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입니다.벤처령 §2의3⑥ 2026년 10월 15일에 신청하면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네 분기가 대상이고,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와는 기간이 다릅니다. 이 기간의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같은 기간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이 5% 이상이면서 업종별로 고시된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은 비율 요건을 적용하지 않지만 5천만원 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벤처법 §2의2①2나 단서

업종매출 50억원 미만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100억원 이상
소프트웨어개발 공급업 ·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관리업 · 정보서비스업10%8%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8%7%6%
기계 및 장비제조 · 통신업7%5%5%
의약품6%6%6%
컴퓨터 및 주변장치 · 사무용기계 및 장비6%6%5%
전기장비 · 반도체 및 전자부품6%5%5%
기타제조업 · 도매 및 소매업 · 인터넷산업 · 기타산업5%5%5%

표는 벤처기업확인요령 별표 1의 업종별 연구개발 투자비율을 같은 비율끼리 묶은 것입니다.확인요령 별표 1 법령의 하한은 5%이지만 소프트웨어·정보서비스업은 매출 50억원 미만이면 10%가 적용되므로, "5%를 넘었다"는 계산만으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면 안 됩니다.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주된 사업을 보므로, 업종이 둘 이상이면 어느 분류에 드는지부터 정해야 어느 비율과 비교할지 알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비의 뜻도 재무제표와 다릅니다. 손익계산서의 경상연구개발비가 아니라 벤처기업확인요령 별표 2의 산정기준으로 다시 집계합니다.확인요령 §3②·별표 2 인정되는 항목은 연구소·전담부서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과 직접 지원인력의 인건비, 연구용 견본품·부품·원재료·시약 구입비,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비, 대학·연구기관 등에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한 기술개발비, 직무발명보상금, 기술자문료, 위탁훈련비 등입니다. 인건비에서는 지배주주와 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해 보유한 주주, 그 특수관계인의 인건비가 빠집니다. 대표가 연구소장을 겸하면서 지분 60%를 가진 회사라면 대표 인건비는 연구개발비에 넣을 수 없습니다. 연구용 설비의 감가상각비도 항목에 없습니다. 재무제표에서 이 항목들을 뺀 뒤에 비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같은 "연구개발비"라도 제도마다 범위가 다릅니다

손익계산서의 경상연구개발비는 회계기준의 비용 분류이고, 조세특례제한법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비용은 세법 별표의 범위이며, 벤처기업 확인의 연구개발비는 확인요령 별표 2의 범위입니다. 셋은 겹치지만 같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사전심사 결과통지서로 연구개발비를 인정받으려면 통지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별표 2 기준으로 다시 봅니다.가이드북 28쪽

혁신성장유형 · 예비벤처유형

숫자 요건 없이 평가로 정해지는 두 유형

투자도 연구조직도 없는 중소기업은 혁신성장유형으로 신청합니다. 요건은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이며, 평가는 현장실사로 합니다.벤처법 §2의2①2다확인요령 §16②

평가는 기술의 우수성, 제품·서비스의 경쟁력, 시장의 크기와 전망을 기준으로 하고, 구체적 지표와 배점은 확인요령 별표 4의 평가표를 따릅니다.벤처령 §2의3⑪ 배점은 신청기업이 창업 3년 미만인지, 3년 이상인지, 재확인 기업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창업 3년 미만 기업은 연구조직·기술인력의 전문성 30%, 기술개발 계획의 적절성 30%, 기술의 차별성 20%, 기업가정신에 기반한 사업계획의 적절성 50%처럼 계획과 역량에 무게가 실리고, 매출·고용 같은 실적 지표는 배점이 없습니다. 재확인 기업은 반대로 R&D 실적 20%, 기술의 차별성 30%에 더해 최근 3년의 재무·서비스 성과 20%가 새로 들어옵니다.가이드북 27쪽 사업계획서는 자기 구간의 배점표를 옆에 두고 씁니다.

예비벤처유형은 법인 설립이나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사람이 신청합니다. 요건은 혁신성장유형과 같은 다목이고,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며, 대표자 경력증명, 창업경진대회 입상 실적, 예비창업자 지원사업 선정 확인서, 창업교육 수료증 같은 자료가 추가서류로 들어갑니다.확인요령 §2·§15②가이드북 29쪽 예비벤처로 확인받은 뒤 1년 이내에 혁신성장유형으로 다시 신청하면 수수료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확인요령 §22⑤

기업이 부담하는 확인 수수료는 재확인 때 5만~10만원 오릅니다

부가가치세 포함 · 정부지원금을 뺀 기업부담금 · 단위 만원

  • 신규 확인
  • 재확인
기업이 부담하는 확인 수수료는 재확인 때 5만~10만원 오릅니다신규 확인와 재확인 비교. 벤처투자유형 (합계 27.5만원) 17.5만원 → 22.5만원; 연구개발유형 (합계 49.5만원) 34.5만원 → 44.5만원; 혁신성장유형 (합계 60.5만원) 45.5만원 → 55.5만원0.0만원20.0만원40.0만원60.0만원벤처투자유형 (합계 27.5만원)벤처투자유형 (합계 27.5만원): 신규 확인 17.5만원 → 재확인 22.5만원17.5만원 → 22.5만원연구개발유형 (합계 49.5만원)연구개발유형 (합계 49.5만원): 신규 확인 34.5만원 → 재확인 44.5만원34.5만원 → 44.5만원혁신성장유형 (합계 60.5만원)혁신성장유형 (합계 60.5만원): 신규 확인 45.5만원 → 재확인 55.5만원45.5만원 → 55.5만원
기업이 부담하는 확인 수수료는 재확인 때 5만~10만원 오릅니다신규 확인와 재확인 비교. 벤처투자유형 (합계 27.5만원) 17.5만원 → 22.5만원; 연구개발유형 (합계 49.5만원) 34.5만원 → 44.5만원; 혁신성장유형 (합계 60.5만원) 45.5만원 → 55.5만원0.0만원40.0만원60.0만원벤처투자유형 (합계 27.5만원)17.5만원 → 22.5만원연구개발유형 (합계 49.5만원)34.5만원 → 44.5만원혁신성장유형 (합계 60.5만원)45.5만원 → 55.5만원
표로 보기
구분신규 확인재확인변화
벤처투자유형 (합계 27.5만원)17.5만원22.5만원+5.0만원
연구개발유형 (합계 49.5만원)34.5만원44.5만원+10.0만원
혁신성장유형 (합계 60.5만원)45.5만원55.5만원+10.0만원
수수료 총액은 고시상 70만원 이내에서 확인기관 세부지침으로 정합니다. 신규는 정부지원금이 벤처투자유형 10만원, 나머지 유형 15만원이고 재확인은 5만원입니다. 예비벤처유형 신규는 34.5만원, 이노비즈 인증 6개월 이내 혁신성장유형 신청은 29만원입니다. 정부지원금의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부담한 뒤 신고로 환급받습니다.확인요령 §22가이드북 17쪽

판단 순서

질문 다섯 개로 신청 유형 정하기

유형은 유리한 것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요건이 맞는 것으로 정해집니다. 숫자 요건이 있는 유형부터 확인하고, 둘 다 맞지 않을 때 평가 유형으로 갑니다.

  1. 1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가요?

    신청일 기준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가 첫 번째 제출서류입니다. 확인서 유효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 뒤부터 1년이므로, 만료 직전이면 벤처 신청 전에 갱신합니다.중기법 §2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예다음 질문으로
    • 아니오벤처기업 확인 대상이 아님(사업자등록 전이면 예비벤처유형 검토)
  2. 2

    제외업종을 영위하나요?

    일반·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의 5개 업종입니다. 분류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릅니다.벤처령 별표 1

    • 예대상 아님
    • 아니오다음 질문으로
  3. 3

    적격투자기관의 신주 인수 투자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자본금의 10% 이상인가요?

    투자자·방식·시점을 모두 확인한 뒤의 합계입니다.

    • 예벤처투자유형으로 신청
    • 아니오다음 질문으로
  4. 4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가 있고,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면서 업종별 비율을 넘나요?

    창업 3년 미만이면 비율은 보지 않고 금액만 봅니다. 연구개발비는 별표 2 기준으로 다시 집계한 금액입니다.

    • 예연구개발유형으로 신청(성장성 평가 병행)
    • 아니오다음 질문으로
  5. 5

    자체 기술로 개발 중인 제품·서비스와 사업계획이 있나요?

    혁신성장유형은 숫자 요건이 없는 대신 현장실사 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노비즈 인증 6개월 이내라면 수수료 감면과 기술보증기금 평가가 적용됩니다.확인요령 §22④

    • 예혁신성장유형으로 신청
    • 아니오요건을 갖춘 뒤 신청
  6. ✓

    유형이 정해지면 그 유형의 서류 목록으로 준비합니다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의 유형 자가진단으로 같은 순서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적용해 보면

가상 회사 두 곳의 계산

두 회사 모두 가상이며 숫자는 계산 예시입니다. (가상 수치) 맞는 계산과 틀리기 쉬운 계산을 나란히 둡니다.

A기업 — 소프트웨어개발 공급업, 창업 5년차, 연구개발유형 검토

2026년 10월 15일 신청을 가정하면 대상 기간은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총매출액은 42억원입니다. 손익계산서의 경상연구개발비는 4억 5,000만원인데, 여기에는 지분 60%를 가진 대표의 연구소장 인건비 1억원과 연구장비 감가상각비 2,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A기업의 확인요령 기준 연구개발비는 3억 3,000만원입니다

가상 수치 · 별표 2 기준으로 다시 집계 · 단위 억원

손익계산서 경상연구개발비 4.5억원에서 대표(지분 60%) 인건비 1.0억원과 감가상각비 0.2억원을 뺀 금액입니다.확인요령 별표 2
연구개발비3.3억원 ÷ 총매출액42억원 = 비율7.9%고시 비율 10% 미달

틀리기 쉬운 계산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경상연구개발비 4억 5,000만원을 그대로 써서 10.7%로 계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3억 3,000만원으로 7.9%를 구한 뒤 "법령 기준 5%를 넘었다"고 결론짓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개발 공급업은 매출 50억원 미만 구간의 고시 비율이 10%이므로 둘 다 틀렸습니다. A기업은 연구개발비 5천만원 요건은 충족하지만 비율 요건에 걸려 연구개발유형으로는 신청할 수 없고, 혁신성장유형으로 신청하거나 대상 기간을 옮겨 비율이 10%를 넘는 시점에 신청해야 합니다. 10%를 넘기려면 같은 매출에서 연구개발비가 4억 2,0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B기업 — 제조업 법인, 벤처투자유형 검토

자본금 3억원(액면 500원, 60만주)인 B기업이 등록된 벤처투자조합에 신주 4만주를 주당 5,000원에 발행해 2억원을 납입받았습니다. 같은 해 대표의 지인이 개인 자격으로 1억원을 넣었고, 이 사람은 전문개인투자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적격투자기관 투자금 합계 벤처투자조합 납입액2억원
  • 합산 제외 등록되지 않은 개인 1억원0원
  • 신주 발행 후 자본금 3억원 + 4만주 × 액면 500원3억 2,000만원
  • 자본금 대비 투자금 비율 2억원 ÷ 3억 2,000만원62.5%

투자금 합계 2억원은 5천만원 이상이고 비율 62.5%는 10% 이상이므로 B기업은 벤처투자유형 요건을 충족합니다. 틀리기 쉬운 계산은 자본금 증가분 2,000만원을 분자로 놓아 6.25%로 구하는 것입니다. 이 계산으로는 요건을 갖춘 회사가 미충족으로 나옵니다. 개인 1억원은 투자계약서와 입금내역을 내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빼고 계산합니다.

준비할 것

유형별 제출서류와 자료가 없을 때의 처리

모든 절차는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기업신용평가사 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중소기업확인서·사업자등록증·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재무제표 같은 서류가 자동으로 연계됩니다.가이드북 16쪽

서류어느 유형에확인할 것 · 없을 때
중소기업확인서전체신청일 기준 유효한 것. 만료 전이면 먼저 갱신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전체(예비벤처 면제, 개인사업자는 등기부 면제)등기부는 말소사항 포함,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분
부가가치세 신고서 또는 과세표준증명원전체벤처투자유형은 최근 신고분, 연구개발유형은 직전 4개 분기분. 자료가 없으면 사유서 첨부
재무제표(또는 감사보고서) 최근 3개년전체3개년이 없으면 있는 기간(1·2개년)만 첨부
투자계약서 · 투자금 입금내역 · 주주명부벤처투자유형계약서는 투자금액·투자처·지분이 보이면 민감정보 제외 가능. 입금내역은 은행 발급 영수증 형태. 주주명부는 2주 이내 발급분에 직인. SAFE는 추가서류란이 열림
매출원장 · 고용보험 취득자 명부 · 4대보험 가입자 명부연구개발 · 혁신성장취득자 명부는 각 연도 12월 31일 기준 3개년, 4대보험 명부는 전 직원·2주 이내 발급분
연구개발조직 인정서 · 소속 인력 현황연구개발유형변경신고 내역 포함. 인정서가 없으면 이 유형으로 신청 불가
인건비 산정내역서 · 인건비 외 개발비용 산정내역서연구개발유형지정양식 필수. 급여대장·이체확인증·매입세금계산서로 뒷받침
사업계획서전체연구개발유형은 10개 항목, 혁신성장·예비벤처유형은 13개 항목 구성. 재확인 기업은 최근 3년의 추가 실적만 적는 항목이 있음

표는 가이드북의 유형별 제출서류를 요약한 것이며 세부 목록은 확인기관 세부지침으로 정해집니다.확인요령 §15②가이드북 22~29쪽 자료가 없을 때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자료나 3개년 재무제표가 없다고 다른 기간의 자료를 끼워 넣지 말고 사유서와 있는 기간의 자료만 냅니다. 투자 사실을 증명할 통장잔고확인서는 전문평가기관이 따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가이드북 23쪽 신청을 철회하면 수수료는 돌려받지만 진행된 검토·실사 비용은 공제될 수 있고, 낸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확인요령 §15⑥·§22③

확인 뒤에

유효기간 3년, 취소 사유, 바로 내리면 안 되는 결론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부터 3년입니다. 확인일은 원칙적으로 확인서 발급일이고, 만료 전에 재확인을 받으면 종전 만료일 다음 날이 새 확인일이 되어 기간이 끊기지 않습니다.벤처령 §18의4확인요령 §19①

만료 전에 재확인을 받으면 유효기간이 이어집니다

  • 확인 없음
  • 1차 유효기간
  • 재확인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확인을 받으면 유효기간이 이어집니다2026년 확인 후 방치: 2026~2028 1차 유효기간, 2029~2031 확인 없음; 만료 전 재확인: 2026~2028 1차 유효기간, 2029~2031 재확인 유효기간2026202720282029203020312026년 확인 후 방치2029년 만료 뒤 새로 신청2026년 확인 후 방치 · 2026: 1차 유효기간 (유효 1년)유효 1년2026년 확인 후 방치 · 2027: 1차 유효기간 (유효 2년)유효 2년2026년 확인 후 방치 · 2028: 1차 유효기간 (유효 3년)유효 3년2026년 확인 후 방치 · 2029: 확인 없음 (공백)공백2026년 확인 후 방치 · 2030: 확인 없음 (공백)공백2026년 확인 후 방치 · 2031: 확인 없음 (공백)공백만료 전 재확인종전 만료일 다음 날부터 3년만료 전 재확인 · 2026: 1차 유효기간 (유효 1년)유효 1년만료 전 재확인 · 2027: 1차 유효기간 (유효 2년)유효 2년만료 전 재확인 · 2028: 1차 유효기간 (유효 3년)유효 3년만료 전 재확인 · 2029: 재확인 유효기간 (재확인 1년)재확인 1년만료 전 재확인 · 2030: 재확인 유효기간 (재확인 2년)재확인 2년만료 전 재확인 · 2031: 재확인 유효기간 (재확인 3년)재확인 3년재확인 유효기간 3년

2026년 확인 후 방치 · 2029년 만료 뒤 새로 신청

  1. 20261년
  2. 20272년
  3. 20283년
  4. 2029공백
  5. 2030공백
  6. 2031공백

만료 전 재확인 · 종전 만료일 다음 날부터 3년

  1. 20261년
  2. 20272년
  3. 20283년
  4. 2029재1
  5. 2030재2
  6. 2031재3

재확인 유효기간 3년

표로 보기
구분기간내용
2026년 확인 후 방치2026 ~ 20281차 유효기간
2026년 확인 후 방치2029 ~ 2031확인 없음
만료 전 재확인2026 ~ 20281차 유효기간
만료 전 재확인2029 ~ 2031재확인 유효기간
연 단위로 그린 개략도이며 실제 기간은 확인일부터 3년입니다. 재확인은 신규와 같은 신청·평가 절차를 거칩니다.벤처령 §18의4확인요령 §19

재확인 신청 시기는 지금 바뀌는 중입니다. 현재 안내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만료 1개월 이내에 신청해 재확인되면 종전 만료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가이드북 16쪽 2026년 8월 20일 개정된 벤처기업확인요령은 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 요청해 만료 전에 확인받은 경우로 넓히고, 확인기관이 만료 6개월 전까지 통보하며, 기업은 만료 140일 전까지 요청하도록 정했습니다. 이 개정 조항은 고시 후 6개월이 지난 2027년 2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확인요령 §19 · 부칙 2027년 상반기 이후 만료되는 확인서는 새 시기로 일정을 잡습니다.

취소 사유는 네 가지입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받은 경우는 반드시 취소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휴업·폐업·파산으로 6개월 동안 기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대표자·최대주주가 기업재산을 유용·은닉해 벤처기업 단체가 취소를 요청한 경우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취소될 수 있습니다.벤처법 §25의2벤처령 §18의6 다만 벤처투자유형에서 유효기간 중에 투자가 회수된 경우는 확인기관이 취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확인요령 §20② 연구개발유형은 취소 여부를 볼 때도 자료 제출 요구일이 속한 분기의 직전 4개 분기로 연구개발비를 다시 계산합니다.벤처령 §2의3⑥2

확인한 사실성급한 결론추가로 확인할 것
벤처기업확인서를 받았다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다창업 후 3년 이내에 확인받았는지, 2027년 12월 31일 이전 확인인지, 조특법 제6조 제3항의 감면 업종인지.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그 과세연도부터 감면이 끊김조특법 §6②·③
중소기업확인서가 있다벤처 신청 자격이 있다확인서가 신청일 기준 유효한지. 중소기업에서 벗어나면 벤처 확인도 취소 사유
손익계산서 연구개발비가 매출의 5%를 넘는다연구개발유형 요건을 충족한다별표 2 기준으로 다시 집계한 금액인지, 직전 4개 분기 기간인지, 업종별 고시 비율(최대 10%)인지
투자를 5천만원 넘게 받았다벤처투자유형으로 신청한다투자자가 법이 정한 기관·전문개인투자자인지, 신주 인수 등 "투자" 방식인지, 기관별 인정 시점 이후 입금인지
중소기업기본법 유예기간 중이다유예기간 동안 벤처 확인도 유지된다기본법의 유예 중에는 중소기업으로 보므로 요건은 유지되지만, 유예 종료 시점과 확인서 만료 시점을 함께 관리중기법 §2③

확인이 끝나면 다음 재확인과 세무 판단에 쓸 수 있도록 유형별로 기록을 남깁니다. 확인서 한 장으로는 알 수 없는 항목들입니다.

검토 항목기록할 내용
확인 유형과 근거 조문가목·나목·다목 중 어느 것인지, 확인일과 만료일, 확인번호
벤처투자유형투자자 이름과 등록 구분, 투자 방식(신주·CB·SAFE 등), 납입일과 납입액, 신청 당시 자본금과 비율
연구개발유형대상 4개 분기의 시작일·종료일, 별표 2 기준 연구개발비 집계표와 제외한 항목, 적용한 업종 분류와 고시 비율, 연구조직 인정번호
혁신성장·예비벤처유형적용된 배점 구간(창업 3년 미만·이상·재확인), 제출한 사업계획서 판본, 현장실사일
세제 연결창업일, 확인일이 창업 후 3년 이내인지, 감면 개시 과세연도, 재확인 예정 시점

놓치기 쉬운 것

자주 어긋나는 지점 네 가지

직전 사업연도가 아니라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유형의 연구개발비와 총매출액은 확인 요청일이 속한 분기의 직전 4개 분기입니다. 12월 결산 법인이 4월에 신청하면 전년도 재무제표와 기간이 같지만, 10월에 신청하면 전년 4분기부터 당해 3분기까지라서 분기별 집계가 따로 필요합니다.벤처령 §2의3⑥

창업 3년 미만이어도 5천만원은 채워야 합니다

비율 요건만 적용 제외되고 연구개발비 5천만원 요건과 연구조직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창업 초기라 매출이 없어 비율 계산이 불가능한 회사가 이 유형을 쓸 수 있는 이유이지, 금액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벤처법 §2의2①2나 단서

중소기업확인서와 벤처기업확인서는 기준일이 다릅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 뒤부터 1년이 유효기간이고, 벤처기업확인서는 확인일부터 3년입니다. 두 만료일이 어긋나므로 지원사업 공고에 맞춰 둘을 각각 관리해야 합니다.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자주 묻는 질문

벤처기업 확인 유형에 관한 질문

개인사업자도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개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고 주주명부 제출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벤처투자유형은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비율"과 주식·출자 인수를 전제로 하므로 법인을 전제로 한 유형이고, 개인사업자는 연구개발유형이나 혁신성장유형으로 신청하게 됩니다.확인요령 §15②

두 유형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어느 쪽으로 신청하나요?

하나를 골라 신청합니다. 벤처투자유형은 평가 없이 투자 요건만 심사하고 통지 기한이 30일이며 수수료가 가장 낮습니다. 연구개발유형은 성장성 평가가 붙고 45일입니다. 어느 쪽이든 확인서의 효력과 유효기간은 같으므로, 서류가 갖춰진 쪽으로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투자가 회수되면 재확인 시점에는 다른 유형의 요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확인요령 §20②

벤처 확인을 받으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자동이 아닙니다.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은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한합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제1항)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적용되지 않고, 확인이 취소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그 날이 속한 과세연도부터 감면이 끊깁니다. 감면율과 업종 요건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6대 핵심에 정리되어 있습니다.조특법 §6②·③

확인서에 적힌 회사 이름이나 대표가 바뀌면 다시 확인받아야 하나요?

업체명·소재지·대표자(법인) 변경,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포괄양도로 신설법인의 주주·임원이 되는 경우), 합병, 조직변경은 재확인이 아니라 재발급 사유입니다. 재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확인서와 같고, 합병이면 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유효기간을 따릅니다. 다만 합병으로 요건을 잃으면 재발급되지 않습니다.확인요령 §18⑤·⑥

근거 자료

이 글이 확인한 자료

금액·기한·요건·기관 명칭은 현행 법령과 정부 안내로 확인했습니다. 본문의 번호 칩을 누르면 해당 자료로 이동합니다.

  1. 안내서

    벤처기업확인기관(벤처기업협회) 「2026 벤처기업확인제도 가이드북」Part 1 제도 개요(확인유형·요건·제외업종·우대지원제도), Part 2 확인절차(확인절차도·수수료·전문평가기관·재확인·이의신청), Part 3 유형별 가이드(벤처투자·연구개발·혁신성장·예비벤처유형의 요건·제출서류·평가지표) — 8~29쪽, 2026년판

    PDF 안내 책자

  2.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 · 제3조 · 제25조 · 제25조의2 · 제25조의5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제1호 중소기업일 것, 제2호 가목 적격투자자의 투자금액 합계와 자본금 대비 비율(벤처투자유형), 나목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보유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총매출액 대비 비율(연구개발유형, 창업 3년 미만은 비율 미적용), 다목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 평가(혁신성장유형, 창업 중인 기업 포함) · 제3조 제외업종 위임 · 제25조 확인 요청·확인서 발급·비용 부담 · 제25조의2 확인 취소 사유 4가지(부정한 방법은 필요적 취소) · 제25조의5 이의신청 30일, 심의 결과 통지 30일(벤처투자유형 20일), 15일 1회 연장 — 법률 제21447호, 2026.7.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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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 · 제2조의4 · 제18조의4 · 제18조의6 · 별표 1제2조의3 제1항 투자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자본금의 100분의 10(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작자 법인은 100분의 7) 이상 ·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신기술창업전문회사·개인투자조합·창업기획자·산업은행·기업은행·은행·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온라인소액투자중개 지분증권 투자자·농식품투자조합·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외국투자회사) · 제3항 전문개인투자자 · 제5항 연간 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상, 총매출액 대비 100분의 5 이상으로서 업종별 고시 비율 이상 · 제6항 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 기준(취소 시에는 자료 제출 요구일 기준) · 제8항·제11항 평가기준 위임 · 제2조의4·별표 1 제외업종 5개(일반 유흥 주점업 56211, 무도 유흥 주점업 56212, 기타 주점업 5621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무도장 운영업 91291) · 제18조의4 확인서 유효기간 확인일부터 3년 · 제18조의6 휴업·폐업 6개월, 취소 요청 요건 — 대통령령 제36480호, 2026.7.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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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시행규칙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확인 신청서와 증명서류 제출 · 제2항 결과 통지 기한: 가목(벤처투자유형) 30일, 나목·다목(연구개발·혁신성장유형) 45일, 부득이한 경우 20일 이내 1회 연장 · 제3항 분야별 전문기관에 서류 검토와 현장 실제 조사 위탁 — 중소벤처기업부령 제88호, 2024.7.1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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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고시

    벤처기업확인요령 제2조 · 제3조 · 제15조 · 제16조 ·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 제22조 · 별표 1 · 별표 2제2조 벤처투자유형·연구개발유형·혁신성장유형·예비벤처유형 정의 · 제3조 업종별 연구개발 투자비율(별표 1)과 연구개발비 산정기준(별표 2) · 제15조 신청서류(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업계획서, 예비벤처·개인사업자 면제), 서류 완비일부터 기한 기산, 철회 시 서류 미반환 · 제16조 평가는 현장실사, 별표 4·별표 5 평가표 · 제18조 재발급 사유 4가지와 유효기간 승계 · 제19조 확인일 산정(만료일 전 6개월 이내 요청 시 종전 만료일 익일), 만료 6개월 전 통보, 만료 140일 전까지 요청(2026.8.20. 개정, 고시 후 6개월 경과일부터 시행) · 제20조 투자 회수 시 취소하지 않을 수 있음 · 제22조 수수료 70만원 이내, 철회 시 반환과 비용 공제, 이노비즈 6개월 이내·예비벤처 1년 이내 감면 · 별표 1 업종별 연구개발 투자비율(5~10%) · 별표 2 연구개발비 산정기준(연구요원 인건비에서 지배주주·10% 초과 주주·특수관계인 제외, 재료비·시설 임차비·위탁개발비·직무발명보상금·기술자문료·위탁훈련비 등) —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6-68호, 2026.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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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법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투자의 정의: 가목 주식회사의 주식·무담보전환사채·무담보교환사채·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나목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의 출자 인수, 라목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마목 조건부지분전환계약(CN) 등 · 제7호 전문개인투자자 · 제8호 개인투자조합 · 제9호 창업기획자 · 제10호 벤처투자회사 · 제11호 벤처투자조합 — 법률 제21287호, 2026.7.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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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법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제7조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연구소법 제2조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정의(제7조 인정을 받은 것) · 제7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 인정서 발급, 명칭·소재지·연구분야 변경 신고 — 법률 제21309호, 2026.2.1. 시행 / 문화산업법 제17조의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 — 법률 제21590호, 2026.7.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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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 제3항제2항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제1항 적용 시 제외, 확인 취소일·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 중단(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확인받은 경우 제외) · 제3항 감면 대상 업종 — 법률 제21467호, 2026.9.1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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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중소기업자의 범위(영리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규모·독립성 기준) · 제3항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경우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중소기업으로 봄 — 법률 제21290호, 2026.7.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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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정부 안내

    중소벤처기업부·벤처기업확인기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smes.go.kr/venturein)벤처기업 확인 신청·수수료 납부·진행 상태 확인·확인서 출력·이의신청을 처리하는 단일 창구. 확인 유형 자가진단과 유형별 제출서류 양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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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정부 안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벤처기업 확인의 첫 번째 제출서류인 중소기업확인서의 온라인 신청·발급. 유효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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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09-25 기준 법령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회사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전에는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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