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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확인 절차, 신청부터 재확인까지
날짜와 비용을 한 표에 놓고 봅니다

벤처기업 확인은 신청 → 접수·수수료 납부 → 전문평가기관 평가 → 확인위원회 심의 → 확인서 발급의 다섯 단계로 진행되고, 법정 기한 30일·45일은 접수증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 수수료는 부가세 포함 27만5천원에서 60만5천원 사이이고, 결과에 불복하면 30일 안에 한 번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를 받은 뒤 3년 동안 챙길 재발급·정보 공개·취소 사유와, 2027년 2월부터 바뀌는 재확인 요청 시점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대상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하려는 중소기업의 재무·총무 담당자,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확인 일정을 잡아야 하는 벤처기업, 확인 결과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검토하는 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고 있어 유효기간 공백이 세금으로 이어지는 기업기준2026.7.1. 시행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같은 법 시행령, 2024.7.10. 시행 같은 법 시행규칙, 2026.8.20. 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6-68호, 제19조 개정규정은 2027.2.21. 시행), 2026.9.18. 시행 조세특례제한법게시일2026-09-26근거8건 · 목록 보기

신청 전에 알아 둘 것

벤처기업 확인 절차는 5단계, 접수가 끝난 날부터 30일·45일 안에 결과가 옵니다

어느 유형으로 신청할지는 정해졌다는 전제에서 씁니다. 유형별 요건과 제출서류는 벤처기업 확인 유형 4가지 글에 있고, 이 글은 신청서를 낸 뒤의 날짜와 비용, 결과에 불복하는 방법, 확인서를 받은 뒤 3년 동안 챙길 일을 다룹니다.

  1. 30일 · 45일결과 통지 기한

    벤처투자유형은 30일, 연구개발·혁신성장·예비벤처유형은 45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이 날수는 신청서를 올린 날이 아니라 서류를 다 갖추고 수수료를 내 접수증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벤처칙 §8②확인요령 §15④

  2. 27만5천~60만5천원벤처확인 수수료 · 부가세 포함

    합계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기업부담금을 냅니다. 신규 신청은 17만5천~45만5천원, 재확인은 22만5천~55만5천원입니다.가이드북 16쪽

  3. 30일 · 1회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문서로 이의신청할 수 있고, 확인위원회가 재심사해 30일(벤처투자유형 20일) 안에 알려 줍니다.벤처법 §25의5

  4. 3년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

    확인일부터 3년입니다. 만료 전에 재확인을 받으면 종전 만료일 다음 날이 새 확인일이 되어 기간이 이어지고, 늦으면 발급일부터 다시 셉니다.벤처령 §18의4확인요령 §19①

우리 회사에 해당하나요?

  • 해당

    유형을 정하고 서류를 모으는 중이어서, 신청 뒤 몇 주가 걸리고 얼마를 내는지 일정에 넣어야 하는 회사

  • 해당

    확인서 만료가 1년 안에 오는 벤처기업. 2027년 2월 21일부터 재확인 요청 시점이 앞당겨집니다

  • 확인 필요

    확인 결과가 미해당으로 나온 회사. 이의신청과 재신청 가운데 무엇이 맞는지 아래 3단계에서 가릅니다

  • 해당 없음

    투자금·연구개발비 요건 자체를 따지는 단계라면 이 글이 아니라 유형 글부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전체 흐름

신청부터 확인서 발급까지 다섯 단계와 각 단계의 날짜

모든 단계는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한 곳에서 진행되고, 진행 상태는 MY벤처 화면에서 봅니다.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기업이 직접 움직이는 단계는 신청과 수수료 납부, 현장실사 대응, 결과 확인 네 번입니다.

단계누가무엇을기간기업이 할 일
① 신청기업회원가입, 유형 선택, 기업정보·신청서·사업계획서 작성, 첨부파일 업로드, 최종 제출기업의 준비 기간중소기업확인서 유효 여부, 등기부 발급일 확인
② 접수·납부확인기관서류 완비 여부 검토, 보완 요청, 수수료 납부 안내7일 내외. 보완 요청이 있으면 늘어남문자 안내를 받으면 MY벤처에서 납부. 납부 완료가 곧 접수 완료
③ 평가전문평가기관서류 검토·요건심사·현장실사, 기술 혁신성·사업 성장성 평가접수 완료 뒤 28일 이내현장실사 일정 협의, 근거자료 준비
④ 심의벤처기업확인위원회사전검토 뒤 다음 주 수요일 심의·의결14일 내외없음. 결과는 홈페이지와 문자로 통지
⑤ 발급확인기관확인서 발급 또는 미해당 사유 통보1일MY벤처에서 확인서 출력, 미해당이면 이의신청 여부 판단

단계별 기간은 가이드북이 안내하는 표준 일정이고, 법에 정해진 것은 접수증을 받은 날부터 30일·45일이라는 전체 기한입니다.가이드북 16~18쪽벤처칙 §8②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확인기관이 20일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기한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말일입니다.확인요령 §15④ 그러니 "45일이면 결과가 나온다"가 아니라 "접수 완료일에서 최대 65일"을 일정에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접수 완료 뒤 43일이 표준 일정이고, 법정 기한 45일은 여기서 셉니다

가이드북의 확인절차도에 적힌 단계별 소요일입니다. 접수 전 서류 검토 7일은 법정 기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벤처투자유형은 평가 없이 투자 요건만 심사하므로 전체 기한이 30일입니다. 연구개발·혁신성장·예비벤처유형은 45일입니다.가이드북 16쪽벤처칙 §8②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기한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신청서와 첨부서류가 미비하면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확인기관은 보완을 요청합니다.확인요령 §15③ 이때 30일·45일은 아직 흐르지 않습니다. 신청 버튼을 누른 날을 기준으로 결과 예정일을 잡아 두면 실제보다 이르게 계산됩니다. 결과 예정일은 접수증 교부일(수수료 납부 완료일)에서 세어야 합니다.

1단계

신청할 때 — 접수가 한 번에 끝나게 하는 네 가지

보완 요청은 접수를 늦추고, 접수가 늦어지면 법정 기한 전체가 뒤로 밀립니다. 신청 화면을 채우기 전에 아래를 확인합니다.

2단계

접수와 수수료 납부 — 얼마를 내고 무엇을 받나

서류가 완비되면 문자로 납부 안내가 오고, MY벤처 화면에서 실시간 계좌이체나 카드로 냅니다. 납부가 끝나야 접수가 완료되고, 세금계산서는 담당자 메일로 자동 발행됩니다.가이드북 16쪽

확인유형합계 (부가세 포함)정부지원금 신규 / 재확인기업부담금 신규기업부담금 재확인
벤처투자유형275,000원100,000원 / 50,000원175,000원225,000원
연구개발유형495,000원150,000원 / 50,000원345,000원445,000원
혁신성장유형605,000원150,000원 / 50,000원455,000원555,000원
예비벤처유형495,000원 (재확인 330,000원)150,000원 / 50,000원345,000원280,000원
이노비즈 연계 (혁신성장유형)440,000원150,000원 / 50,000원290,000원390,000원

표는 가이드북 2026년판의 벤처확인 수수료이고, 금액 자체는 법령이 아니라 확인기관의 세부지침으로 정해집니다. 확인요령은 상한을 70만원으로만 정하고 있으므로, 신청 시점에 시스템의 안내 금액을 다시 봅니다.확인요령 §22①가이드북 16쪽 이노비즈 연계 금액은 기술혁신형기업 확인의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6개월 안에 혁신성장유형으로 신청할 때, 예비벤처 재확인 금액은 예비벤처로 확인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혁신성장유형으로 신청할 때 적용됩니다.확인요령 §22④·⑤

60만5천원을 비용으로 잡으면 두 번 틀립니다

혁신성장유형 신규 신청을 예로 들면 합계 605,000원은 공급가액 550,000원에 부가세 55,00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정부지원금 150,000원은 공급가액 기준이어서 그 부가세 15,000원은 기업이 냅니다. 그래서 기업이 실제로 이체하는 돈은 605,000원에서 150,000원을 뺀 455,000원입니다.가이드북 16쪽 여기서 매입세액 55,000원을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공제받으면 회사에 남는 비용은 400,000원입니다. 일반과세자로서 공제가 가능하다는 전제이고,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는 다릅니다. (계산 예시)

세금계산서는 두 장이 옵니다

납부할 때 기업부담금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자동 발행되고, 평가가 끝나면 정부지원금 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확인기관에서 한 장 더 발행됩니다.가이드북 16쪽 두 번째 장은 몇 주 뒤에 오므로, 첫 장만 매입으로 잡고 넘어가면 정부지원금분 매입세액 15,000원을 놓칩니다. 기업부담금이 이체액과 맞는지, 두 장의 공급가액 합계가 550,000원인지 대조하고 닫습니다.

3단계

평가·심의·결과 통지 — 미해당이 나왔을 때 무엇을 고르나

전문평가기관은 서류 검토와 요건심사, 현장실사를 맡고, 벤처기업확인위원회는 그 결과를 받아 최종 심의·의결합니다.확인요령 §12① 기업이 고를 수 있는 것은 실사 대응과 결과 뒤의 대응 두 가지입니다.

말언제 쓰나기한·횟수수수료
이의신청이번 신청의 결과(미해당)에 불복해 같은 자료와 추가자료로 다시 심사받을 때통지받은 날부터 30일, 건당 1회없음(가이드북에 별도 안내 없음)
재신청요건을 새로 갖추거나 다른 유형으로 처음부터 다시 신청할 때제한 없음신규 수수료를 다시 냄
재확인확인서를 가진 벤처기업이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다시 확인받을 때만료일 전 6개월 이내 요청, 140일 전까지(2027년 2월 21일 시행)재확인 수수료(정부지원금 5만원)
재발급유효기간 중 업체명·소재지·대표자 변경, 법인 전환, 합병, 조직 변경이 있을 때사유 발생 시 신청, 유효기간은 종전 그대로가이드북에 별도 안내 없음

네 말은 시스템 메뉴도 다르고 결과도 다릅니다. 이의신청은 확인위원회의 재심사이지 새 평가가 아니므로, 요건 자체가 부족했던 신청은 이의신청으로 뒤집히지 않습니다.확인요령 §17 · §18⑤ · §19

  1. 1

    탈락 사유가 숫자 요건(투자금·연구개발비·중소기업 여부)인가요?

    벤처투자유형과 연구개발유형은 요건심사에서 걸립니다. 숫자가 모자란 것이 맞다면 이의신청이 아니라 요건을 채운 뒤 재신청할 문제입니다.

    • 예요건을 채우거나 다른 유형으로 재신청
    • 아니오다음 질문으로
  2. 2

    제출한 자료가 실사에서 반영되지 않았거나, 추가로 낼 근거가 있나요?

    평가 점수 미달이 사유이고 심사 당시 내지 못한 근거가 있다면 이의신청서에 그 자료를 붙여 재심사를 받습니다.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벤처법 §25의5①

    • 예30일 안에 이의신청(1회)
    • 아니오다음 질문으로
  3. 3

    낼 자료가 그대로라면 사업계획서를 보강해 재신청합니다

    이의신청은 한 번뿐이므로, 새 근거 없이 쓰면 기회를 소진합니다. 평가표의 배점 구간(창업 3년 미만·3년 이상·재확인)에 맞춰 사업계획서를 다시 쓰고 신규로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 예사업계획서 보강 뒤 재신청
    • 아니오이의신청 기한 안에 결정
  4. ✓

    어느 쪽이든 통지일과 30일째 되는 날을 먼저 적어 둡니다

    이의신청 기한이 지나면 재신청만 남습니다. 결정을 미루는 동안 기한이 지나지 않도록 통지일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해 둡니다.

확인서를 받은 뒤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 3년 동안 생기는 일 — 재발급·공개·취소

확인서는 MY벤처의 확인서 이력 화면에서 출력하고, 우편 발송은 유효기간 안에 한 번 무료입니다. 영문·중문 확인서도 신청하면 발급됩니다.가이드북 18쪽확인요령 §18④ 받은 뒤에 기업이 해야 할 일과 알고 있어야 할 일을 사유별로 나눕니다.

생긴 일할 일 · 결과근거
업체명·소재지·대표자(개인사업자 제외)가 바뀜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유효기간은 종전 확인서 그대로입니다확인요령 §18⑤1호·⑥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포괄 양도해 법인으로 전환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의 주주와 임원으로 참여한 경우에만 재발급됩니다확인요령 §18⑤2호
다른 기업과 합병합병 뒤에도 요건을 갖추면 재발급되고, 유효기간은 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확인서를 따릅니다. 합병으로 요건을 잃으면 재발급되지 않습니다확인요령 §18⑤3호·⑥
확인 정보의 공개상호·업종·주소·주요 제품 같은 일반정보와 함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가 시스템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는 제외됩니다벤처령 §18의5 · 벤처법 §25③
확인마크 사용사업장 게시와 홍보에 쓸 수 있고, 사용기간은 확인서 유효기간과 같습니다. 만료 뒤에는 내립니다확인요령 §30
벤처투자유형인데 투자금이 회수됨요건 상실은 취소 사유이지만, 유효기간 안의 투자 회수는 취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확인 때는 그 시점의 요건으로 다시 봅니다확인요령 §20② · 벤처법 §25의2①2호
휴업·폐업·파산6개월 동안 기업활동이 없으면 취소 사유입니다. 취소 전에는 청문을 거칩니다벤처법 §25의2①3호·② · 벤처령 §18의6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받은 사실이 드러남다른 사유와 달리 반드시 취소됩니다. 세액감면은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끊깁니다벤처법 §25의2① 단서 · 조특법 §6②1호

표의 근거는 본문 출처 목록의 법률·시행령·고시입니다.벤처법 §25의2벤처령 §18의5·§18의6확인요령 §18·§20·§30 재무정보 공개는 신청서에 서명하는 정보 활용 동의와 별개로 법령이 정한 것이므로, 손익이 외부에 보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 회사라도 피할 방법이 있는지 확인기관에 물어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만료 전에

벤처기업 재확인 시점 — 지금 안내와 2027년 2월 21일 이후가 다릅니다

재확인은 신규와 같은 신청·평가 절차를 밟습니다.가이드북 16쪽 다른 것은 언제 요청하느냐와, 그 결과 새 확인일이 언제로 찍히느냐입니다.

현행 안내

만료 2개월 전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이 기간에 신청해 재확인되면 종전 만료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유효합니다. 2027년 2월 20일까지 요청하는 재확인은 이 안내로 일정을 잡습니다.가이드북 16쪽

개정 요령 (2027년 2월 21일 시행)

만료 6개월 전 통보, 140일 전까지 요청

확인기관이 만료 6개월 전까지 알려 주고, 기업은 만료 140일 전까지 요청합니다. 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 요청해 만료 전에 확인받으면 새 확인일은 종전 만료일 다음 날입니다.확인요령 §19 · 부칙

재확인 요청 창구가 만료 두 달 전에서 여섯 달 전으로 앞당겨집니다

만료일 전 며칠에 요청을 시작하고 마감하는지 비교했습니다. 2개월·1개월·6개월은 60·30·180일로 표시했습니다.

  • 현행 안내 (2027년 2월 20일까지)
  • 개정 요령 (2027년 2월 21일부터)
재확인 요청 창구가 만료 두 달 전에서 여섯 달 전으로 앞당겨집니다현행 안내 (2027년 2월 20일까지)와 개정 요령 (2027년 2월 21일부터) 비교. 요청 시작 60일 전 → 180일 전; 요청 마감 30일 전 → 140일 전0일 전50일 전100일 전150일 전200일 전요청 시작요청 시작: 현행 안내 (2027년 2월 20일까지) 60일 전 → 개정 요령 (2027년 2월 21일부터) 180일 전60일 전 → 180일 전요청 마감요청 마감: 현행 안내 (2027년 2월 20일까지) 30일 전 → 개정 요령 (2027년 2월 21일부터) 140일 전30일 전 → 140일 전
재확인 요청 창구가 만료 두 달 전에서 여섯 달 전으로 앞당겨집니다현행 안내 (2027년 2월 20일까지)와 개정 요령 (2027년 2월 21일부터) 비교. 요청 시작 60일 전 → 180일 전; 요청 마감 30일 전 → 140일 전0일 전100일 전200일 전요청 시작60일 전 → 180일 전요청 마감30일 전 → 140일 전
표로 보기
구분현행 안내 (2027년 2월 20일까지)개정 요령 (2027년 2월 21일부터)변화
요청 시작60일 전180일 전+120일 전
요청 마감30일 전140일 전+110일 전
개정 시행일은 고시일 2026년 8월 20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입니다. 만료가 2027년 상반기인 확인서는 요청 마감이 시행일보다 앞설 수 있으니 두 기준을 모두 계산해 이른 쪽으로 준비합니다.가이드북 16쪽확인요령 §19·부칙

확인일이 어느 날로 찍히느냐가 이 절차의 핵심입니다. 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 요청해 만료 전에 확인받은 기업은 종전 만료일 익일이 확인일이고, 그 밖의 기업은 발급일이 확인일입니다.확인요령 §19① 늦게 요청해 만료 뒤에 발급받으면 만료일 다음 날부터 발급 전날까지는 벤처기업이 아닌 기간이 생기고, 새 유효기간 3년도 발급일부터 셉니다. 요청 마감 140일은 45일의 법정 기한과 20일 연장, 서류 보완 기간을 더해도 만료 전에 발급이 끝나도록 잡은 여유로 읽는 것이 적절합니다.

확인한 사실성급한 결론추가로 확인할 것
확인서 만료가 2027년 4월이다개정 요령대로 140일 전인 2026년 11월에 요청하면 된다개정 제19조는 2027년 2월 21일부터 시행이므로 그 전의 요청은 현행 안내(만료 2개월 전~1개월)로 처리됩니다. 시스템의 재확인 메뉴가 열리는 시점을 확인기관에 확인합니다
만료 뒤 두 달 만에 재확인을 받았다그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끊긴다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확인받았으면 감면은 이어집니다. 다만 공백 기간 중의 다른 우대(확인마크, 보증 우대 등)는 각 근거 법령의 시점 요건을 따로 봅니다조특법 §6②2호
재확인 요청을 만료 140일 전에 냈다만료 전에 확인서가 나온다140일은 요청 마감이지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서류 미비로 접수가 늦어지면 기산일이 뒤로 밀리고, 45일에 20일 연장이 붙을 수 있습니다. 접수증 교부일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벤처투자유형으로 확인받았고 투자금이 이미 회수됐다유효기간 중 취소되지 않았으니 재확인도 같은 유형으로 된다투자 회수는 유효기간 중 취소를 면제할 뿐이고, 재확인은 요청 시점의 요건으로 심사합니다. 다른 유형의 요건이 갖춰졌는지 만료 6개월 전에 점검합니다확인요령 §20②
대표자가 바뀌어 확인서를 재발급받았다재발급일부터 3년이 새로 시작된다재발급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종전과 같습니다. 재확인 일정은 원래 만료일 기준으로 잡습니다확인요령 §18⑥

적용해 보면

가상 사례 A기업 — 재확인이 늦어지면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나

A기업은 가상의 회사이고 금액은 계산 예시입니다. 2022년 3월 설립, 12월 결산, 2024년 10월 15일 혁신성장유형으로 처음 확인받았습니다.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7년 12월 31일 전에 확인받았으므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고, 2025년에 처음 소득이 났습니다.조특법 §6②

확인서 유효기간2024.10.15 ~ 2027.10.14
세액감면 기간2025 ~ 2029 (5개 과세연도)
연 산출세액 (가정)3,000만원

감면기간은 확인받은 날 이후 처음 소득이 발생한 2025년과, 2026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2026·2027·2028·2029년까지 다섯 과세연도입니다. 연 산출세액 3,000만원이면 감면세액은 최저한세 적용 전 기준으로 해마다 1,500만원입니다.조특법 §6② (가상 수치)

  • 확인기관의 만료 통보 기한 만료 6개월 전2027년 4월 14일
  • A기업의 재확인 요청 마감 만료 140일 전2027년 5월 27일
  • 요청부터 발급까지 법정 기한 45일 + 연장 20일최대 65일
  • 만료 전에 확인받으면 새 확인일 종전 만료일 익일2027년 10월 15일 → 2030년 10월 14일 만료

2027년 5월 27일까지 요청하면 개정 제19조가 이미 시행 중이므로 이 일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문제는 늦어졌을 때입니다. 세 가지 경우를 놓고 봅니다.

재확인이 2028년으로 넘어가면 남은 감면 3개 과세연도가 함께 사라집니다

가상 사례 A기업 · 12월 결산 · 2024년 10월 최초 확인 · 2025년부터 감면

  • 감면 없음
  • 감면 적용
  • 최초 확인·유효기간 시작
재확인이 2028년으로 넘어가면 남은 감면 3개 과세연도가 함께 사라집니다경우 1: 2024~2024 최초 확인·유효기간 시작, 2025~2029 감면 적용, 2030~2030 최초 확인·유효기간 시작; 경우 2: 2024~2024 최초 확인·유효기간 시작, 2025~2029 감면 적용, 2030~2030 최초 확인·유효기간 시작; 경우 3: 2024~2024 최초 확인·유효기간 시작, 2025~2026 감면 적용, 2027~2029 감면 없음, 2030~2030 최초 확인·유효기간 시작2024202520262027202820292030경우 12027년 5월 요청, 만료 전 재확인경우 1 · 2024: 최초 확인·유효기간 시작 (확인)확인경우 1 · 2025: 감면 적용 (감면 1년)감면 1년경우 1 · 2026: 감면 적용 (감면 2년)감면 2년경우 1 · 2027: 감면 적용 (감면 3년)감면 3년경우 1 · 2028: 감면 적용 (감면 4년)감면 4년경우 1 · 2029: 감면 적용 (감면 5년)감면 5년경우 1 · 2030: 최초 확인·유효기간 시작 (유효)유효감면 5개 과세연도 그대로경우 22027년 12월 17일 재확인 (공백 63일)경우 2 · 2024: 최초 확인·유효기간 시작 (확인)확인경우 2 · 2025: 감면 적용 (감면 1년)감면 1년경우 2 · 2026: 감면 적용 (감면 2년)감면 2년경우 2 · 2027: 감면 적용 (감면 3년)감면 3년경우 2 · 2028: 감면 적용 (감면 4년)감면 4년경우 2 · 2029: 감면 적용 (감면 5년)감면 5년경우 2 · 2030: 최초 확인·유효기간 시작 (유효)유효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확인 → 유지경우 32028년 2월 10일 재확인 (공백 118일)경우 3 · 2024: 최초 확인·유효기간 시작 (확인)확인경우 3 · 2025: 감면 적용 (감면 1년)감면 1년경우 3 · 2026: 감면 적용 (감면 2년)감면 2년경우 3 · 2027: 감면 없음 (감면 없음)감면 없음경우 3 · 2028: 감면 없음 (감면 없음)감면 없음경우 3 · 2029: 감면 없음 (감면 없음)감면 없음경우 3 · 2030: 최초 확인·유효기간 시작 (유효)유효만료일이 속한 2027년부터 감면 적용 안 함

경우 1 · 2027년 5월 요청, 만료 전 재확인

  1. 2024확인
  2. 2025감면 1
  3. 2026감면 2
  4. 2027감면 3
  5. 2028감면 4
  6. 2029감면 5
  7. 2030유효

감면 5개 과세연도 그대로

경우 2 · 2027년 12월 17일 재확인 (공백 63일)

  1. 2024확인
  2. 2025감면 1
  3. 2026감면 2
  4. 2027감면 3
  5. 2028감면 4
  6. 2029감면 5
  7. 2030유효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확인 → 유지

경우 3 · 2028년 2월 10일 재확인 (공백 118일)

  1. 2024확인
  2. 2025감면 1
  3. 2026감면 2
  4. 2027없음
  5. 2028없음
  6. 2029없음
  7. 2030유효

만료일이 속한 2027년부터 감면 적용 안 함

표로 보기
구분기간내용
경우 12024 ~ 2024최초 확인·유효기간 시작
경우 12025 ~ 2029감면 적용
경우 12030 ~ 2030최초 확인·유효기간 시작
경우 22024 ~ 2024최초 확인·유효기간 시작
경우 22025 ~ 2029감면 적용
경우 22030 ~ 2030최초 확인·유효기간 시작
경우 32024 ~ 2024최초 확인·유효기간 시작
경우 32025 ~ 2026감면 적용
경우 32027 ~ 2029감면 없음
경우 32030 ~ 2030최초 확인·유효기간 시작
경우 2·3의 새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년이라 2030년 12월·2031년 2월까지이지만, 도표는 감면 연도만 보여 줍니다. 감면세액은 최저한세 적용 전 금액입니다.조특법 §6②확인요령 §19①

경우 2 — 2027년 12월 17일에 재확인

만료 뒤에 발급받았으므로 확인일은 발급일인 12월 17일이고, 10월 15일부터 12월 16일까지 63일은 벤처기업이 아닌 기간입니다. 그래도 2027년 과세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재확인을 받은 상태이므로 2027년분 감면은 이어집니다.조특법 §6②2호 새 만료일은 2030년 12월 16일로, 경우 1보다 두 달 뒤입니다.

경우 3 — 2028년 2월 10일에 재확인

2027년 12월 31일 현재 벤처기업이 아니므로 만료일이 속한 2027년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7·2028·2029년 세 해의 감면세액 1,500만원씩, 합계 4,500만원이 사라집니다.조특법 §6②2호 조문은 "그 과세연도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고만 정하고 있어, 2028년에 재확인을 받았다고 2028년분이 되살아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재확인 수수료 55만5천원과 비교하면 어느 쪽을 챙겨야 하는지 분명합니다. (가상 수치)

기한과 기록

담당자가 남겨야 할 날짜 여덟 개

확인서는 3년마다 돌아오고 담당자는 바뀝니다. 아래 항목을 확인서 파일과 같은 곳에 적어 두면 다음 재확인 때 처음부터 다시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록할 것어디서 확인하나왜 필요한가
접수증 교부일(수수료 납부 완료일)MY벤처 진행 상태, 납부 영수증30일·45일 법정 기한과 20일 연장의 기산일확인요령 §15④
결과 통지일문자 수신일, 홈페이지 심의결과 화면이의신청 30일의 기산일벤처법 §25의5①
확인일과 유효기간 만료일확인서 본문재확인 시 확인일이 만료일 익일인지 발급일인지 가름
만료 6개월 전·140일 전 날짜만료일에서 직접 계산2027년 2월 21일 이후 재확인 요청 마감확인요령 §19②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 여부결산 체크리스트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계속 여부조특법 §6②
세금계산서 두 장의 공급가액·부가세담당자 메일,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기업부담금과 정부지원금분 매입세액 공제
신청 유형과 적용된 배점 구간신청서 사본, 사업계획서 판본재확인 때는 배점표가 재확인용으로 바뀜
재발급 사유 발생일등기부 변경일, 합병 등기일재발급 신청 여부와 유효기간 승계 확인확인요령 §18⑤

자주 묻는 질문

절차를 밟다 막히는 부분

신청서를 올린 지 45일이 지났는데 결과가 없습니다. 기한을 넘긴 건가요?

기한은 신청서를 올린 날이 아니라 서류를 완비하고 수수료를 내 접수증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 보완 요청이 있었다면 그만큼 기산일이 늦어졌을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20일 안에서 한 번 연장됩니다. MY벤처의 진행 상태에서 접수 완료일을 확인해 다시 계산해 봅니다.벤처칙 §8②확인요령 §15④

수수료를 냈는데 미해당 결과가 나오면 돌려받나요?

돌려받지 않습니다. 반환 규정은 기업이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만 있고, 그때도 서류 검토나 현장실사가 진행됐으면 그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확인과 평가에 드는 비용이지 확인서 값이 아니기 때문입니다.확인요령 §22①·③

이의신청과 재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규정이 금지하지는 않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이의신청은 같은 신청 건을 확인위원회가 재심사하는 것이고, 재신청은 새 건으로 처음부터 평가받는 것입니다. 추가로 낼 근거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요건이나 사업계획서를 보강해야 하면 재신청을 고릅니다. 이의신청은 건당 한 번뿐이므로 새 근거 없이 쓰지 않습니다.벤처법 §25의5가이드북 18쪽

재확인 신청을 잊고 만료일이 지났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절차는 신규와 같고, 다만 확인일이 종전 만료일 익일이 아니라 새 발급일이 됩니다. 만료일 다음 날부터 발급 전날까지는 벤처기업이 아닌 기간이 되고,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고 있었다면 그 과세연도 종료일 전에 재확인을 마쳐야 감면이 이어집니다.확인요령 §19①조특법 §6②2호

대표이사가 바뀌면 벤처기업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다시 받는 것이 아니라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업체명·소재지·대표자 변경은 재발급 사유이고, 재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종전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은 사업자 자체가 바뀌는 것이라 재발급 사유에서 빠져 있습니다.확인요령 §18⑤·⑥

근거 자료

이 글이 확인한 자료

금액·기한·요건·기관 명칭은 현행 법령과 정부 안내로 확인했습니다. 본문의 번호 칩을 누르면 해당 자료로 이동합니다.

  1. 안내서

    벤처기업확인기관(벤처기업협회) 「2026 벤처기업확인제도 가이드북」Part 1 제도 개요(벤처기업확인위원회 구성·3단계 검토), Part 2 벤처기업 확인절차(확인절차도와 단계별 소요기간, 신청 화면 순서, 벤처확인 수수료표와 정부지원금·기업부담금·세금계산서 처리, 전문평가기관 자동배정, 재확인 방법, 이의신청 절차, 확인서 출력·우편발송, 정보 공시) — 8~9쪽, 16~19쪽, 2026년판

    PDF 안내 책자

  2.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 제25조의2 · 제25조의4 · 제25조의5제25조 확인 요청, 부령 기간 내 확인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 통지와 유효기간을 정한 확인서 발급, 확인 정보 공개(영업비밀·주민등록번호 제외), 확인 비용의 요청인 부담(고시 위임) · 제25조의2 확인 취소 사유 4가지(거짓·부정한 방법은 필요적 취소, 요건 상실, 휴업·폐업·파산으로 대통령령 기간 동안 기업활동 없음, 대표자·최대주주의 기업재산 유용·은닉 등)와 청문 의무 · 제25조의4 벤처기업확인위원회(200명 이내,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 · 제25조의5 확인 결과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문서 신청, 심의 결과 30일(벤처투자유형 20일) 이내 통지, 부득이하면 15일 이내 1회 연장 — 법률 제21447호, 2026.7.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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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4 · 제18조의5 · 제18조의6제18조의4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은 확인일부터 3년 · 제18조의5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벤처기업 정보 공개 항목(상호·업종·법인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주요 제품,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벤처투자유형의 투자금액·투자시기, 확인서 발급일·유효기간과 변경사항) · 제18조의6 취소 요건의 기업활동 중단 기간 6개월, 대표자 등의 기업재산 유용·은닉으로 벤처기업 단체가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 대통령령 제36480호, 2026.7.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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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시행규칙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고시 서식의 신청서와 유형별 증명서류 제출 · 제2항 확인 결과 통지 기한: 벤처투자유형 30일, 연구개발·혁신성장유형 45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20일 이내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 · 제3항 확인위원회 심의 자료 작성, 분야별 전문기관에 서류 검토와 현장 실제 조사 위탁 — 중소벤처기업부령 제88호, 2024.7.10. 시행 (이의신청 기간을 정하던 제13조는 삭제되어 현행 근거는 법 제2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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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고시

    벤처기업확인요령 제10조 · 제12조 · 제15조 ~ 제22조 · 제30조 · 부칙제10조 확인위원회 심의는 7명 이상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 사전검토 담당 위원의 의견 참고 · 제12조 전문평가기관의 서류 검토·요건심사·현장실사·평가 · 제15조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으로 신청, 첨부서류(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업계획서, 예비벤처·개인사업자 일부 면제), 서류 미비 시 접수 미완료와 보완 요청, 통지 기한은 접수증 교부일부터 기산하고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익일, 철회 요청과 승인, 제출 서류 미반환 · 제16조 평가는 현장실사, 별표 4·별표 5 평가표 · 제17조 이의신청은 확인위원회에 회부해 재심사 · 제18조 확인서 발급, 미발급 사유 통보, 영문·중문 확인서, 재발급 사유 4가지(업체명·소재지·대표자 변경,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합병, 조직 변경)와 유효기간 승계 · 제19조 확인일 산정(만료일 전 6개월 이내 요청하여 만료 전 확인받으면 종전 만료일 익일, 그 밖에는 발급일), 만료 6개월 전 통보, 만료 140일 전까지 요청 · 제20조 취소 통보, 유효기간 내 투자 회수는 취소하지 않을 수 있음 · 제21조 정보 공개 · 제22조 수수료 70만원 이내, 철회 시 반환과 진행된 절차 비용 공제, 기술혁신형기업 6개월 이내·예비벤처 1년 이내 혁신성장유형 신청 시 일부 감면 · 제30조 확인마크 사용기간은 확인서 유효기간 · 부칙 제1조 단서: 제19조 개정규정은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6-68호, 2026.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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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창업 후 3년 이내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은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감면기간 중 확인이 취소되면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만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확인받은 경우 제외) — 법률 제21467호, 2026.9.1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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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정부 안내

    중소벤처기업부·벤처기업확인기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smes.go.kr/venturein)벤처기업 확인 신청·수수료 납부·진행 상태 확인·확인서 출력·이의신청·재발급 신청·정보 공시를 처리하는 단일 창구. 신청 화면 상단의 작성 가이드와 유형별 제출서류 양식 제공

    원문 보기

  8. 정부 안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벤처기업 확인의 전제인 중소기업확인서의 온라인 신청·발급. 신청일 기준 유효한 확인서가 있어야 벤처기업 확인 신청이 접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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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09-26 기준 법령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회사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전에는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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