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 일용직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원천징수 알아보기] 4편: 일용근로·지급명세서 3가지 핵심기한

  • 3월, 목, 2026
  • Tax
원천세 실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은 세율 그 자체보다도 언제 원천징수하고, 언제 신고·납부하고, 언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입니다.
특히 일용근로자는 월급제 상용근로자와 달리 지급주기와 제출기한이 더 짧고, 실무상 매달 반복해서 챙겨야 하는 서류도 다릅니다.
그래서 “급여를 지급했다”에서 끝나지 않고,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까지 한 세트로 관리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이번 글은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일용근로자 급여를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 계산식, 다음 달 10일 신고·납부 원칙,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차이까지 한 번에 정리한 실무형 가이드입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 현장직, 단기 채용이 잦은 업종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만 골라 설명합니다.

이번 글의 기준 자료

이번 글은 기사형 2차 해설보다 법 조문과 국세청 원문 안내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실제 급여 지급과 신고 일정 관리에 바로 활용하기 좋게 구성했습니다.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단순히 급여만 지급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먼저 급여 지급 시점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고,
그다음 원천세를 신고·납부한 뒤,
마지막으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세 단계가 하나라도 빠지면 원천세 관련 가산세나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일용근로는 “하루 단위 근무”, “짧은 고용”, “현장별 인력 이동”이 많아서
사업자가 지급일과 근무월을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법상 제출기한은 원칙적으로 지급일 기준으로 움직이므로,
실제로 언제 일을 했는지뿐 아니라 언제 돈을 지급했는지도 반드시 같이 관리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계산은 이렇게 본다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는 상용근로자의 간이세액표 방식과 다르게 계산합니다.
기본 구조는 간단합니다.
일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빼고, 다시 1일 15만 원의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후,
여기에 6%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산출세액의 55%를 세액공제로 빼면 실제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나옵니다.

구분 계산식 실무 메모
산출세액 {(일급여액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1일 15만 원)} × 6% 비과세소득이 없으면 일급여액에서 바로 15만 원을 차감
원천징수 소득세 산출세액 – (산출세액 × 55%) 즉 산출세액의 45%가 최종 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소득세 × 10% 소득세와 함께 별도로 징수

국세청이 안내하는 대표 예시는 일당 20만 원씩 5일 근무한 경우입니다.
하루 기준으로 보면 20만 원에서 15만 원을 공제해 5만 원이 남고,
여기에 6%를 곱하면 산출세액 3,000원이 됩니다.
그다음 55% 세액공제 1,650원을 빼면 1일 소득세는 1,350원입니다.
이를 5일 합산하면 소득세 6,750원이 되고, 지방소득세는 670원이 됩니다.

실무 예시로 보면 더 쉽다

항목 1일 기준 5일 합계
일급여액 200,000원 1,000,000원
근로소득공제 150,000원 750,000원
과세대상 소득금액 50,000원 250,000원
산출세액(6%) 3,000원 15,000원
세액공제(55%) 1,650원 8,250원
원천징수 소득세 1,350원 6,750원
지방소득세 135원 670원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소액부징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 규정이 있지만,
일용근로자는 일당을 여러 날치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
소득자별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합계로 판단하는 실무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하루치만 보면 1,000원 미만이어도 여러 날 합산하면 징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은 언제 납부하나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징수하고,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이때 제출 서류는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입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일반적이지만,
법상 기본 원칙은 “다음 달 10일”이라는 기한 관리입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해 원천징수세액의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았거나 지정받은 경우에는
매달이 아니라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즉 1월부터 6월까지 징수한 세액은 7월 10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 징수한 세액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구분 법정기한 비고
일반 납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반기별 납부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 승인 또는 지정 대상만 가능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는 어떻게 다를까

원천세 실무가 복잡하게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비슷해 보이는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용근로자는 일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다르게 매월 제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자료 종류 제출기한 핵심 포인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매월 제출
근로·퇴직·사업소득·종교인소득·연금계좌 지급명세서 다음 연도 3월 10일 연 1회 제출 구조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 지급명세서 다음 연도 2월 말일 기타소득 일반 제출기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반기별 제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매월 제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인적용역 기타소득 대상

여기서 꼭 구분해야 할 점은,
일용근로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가 아니라 별도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한다는 점입니다.
또 사업소득과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모두 제출하면
연 1회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되는 구조가 있지만,
일용근로는 이 체계와 별개로 이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포인트

오해 실제 판단
일용근로자는 급여만 주면 끝이다 아닙니다. 원천징수, 다음 달 10일 신고·납부, 다음 달 말 지급명세서 제출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도 일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연 1회 내면 된다 아닙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합니다.
원천세는 모두 매달 10일 납부만 기억하면 된다 반기별 납부 승인·지정 대상은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의 제출기한은 비슷하다 아닙니다. 기타소득 일반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2월 말, 일용근로소득은 다음 달 말 제출입니다.

일용근로 원천징수 실무 체크 방법

준비물: 근무일수 자료, 지급일 기록, 일급여액 내역, 비과세 여부 확인자료, 원천세 신고서 작성자료

조건: 지급하는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해야 하고, 실제 지급일과 근무월을 구분해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1단계. 해당 지급이 일용근로소득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2. 2단계. 일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과 1일 15만 원 공제를 반영해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합니다.
  3. 3단계. 지급할 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4. 4단계. 원칙적으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합니다.
  5. 5단계.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사례로 보면 일정이 더 분명해진다

예를 들어 5월에 일용근로자에게 일당 20만 원씩 5일치 급여를 지급했다면,
먼저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해 소득세 6,750원과 지방소득세 670원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6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를 하고,
6월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흐름을 놓치면 세무상 누락이 생기기 쉽습니다.

반대로 사업소득자나 인적용역 기타소득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간이지급명세서 체계로 들어가므로,
제출 서류가 일용근로와 같다고 생각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결국 원천세 실무는 소득 구분을 먼저 정확히 하고, 그다음 각 소득별 기한표를 따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리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실무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급여를 지급할 때 일용근로 전용 계산식으로 세액을 산출할 것,
둘째, 원칙적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할 것,
셋째, 다음 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여기에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 차이까지 이해해 두면,
실무에서 가장 흔한 기한 누락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결국 원천세 관리의 본질은 계산보다 일정 관리에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FAQ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원천징수를 꼭 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언제까지 신고·납부하나요?

원칙적으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반기별 납부 승인 또는 지정 대상은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언제 제출하나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매월 제출 구조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일용근로소득도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나요?

아닙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별도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 거주자의 사업소득, 거주자의 기타소득 등 별도 체계에 따라 제출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인적용역 기타소득의 제출기한은 일용근로와 같은가요?

아닙니다. 거주자의 사업소득과 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고,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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