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임산부 근로자 고용했다면 체크리스트 5가지 (2025 기준)
출처(정부·법령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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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국가법령정보센터): 제69조(청소년 근로시간), 제70조(야간·휴일근로 제한 및 인가·협의), 제71조(산후 1년 연장한도), 제74조(임산부 보호·연장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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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민원포털: (임산부·18세 미만자) 야간·휴일근로 인가신청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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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생활법령정보: 취직인허증, 청소년 고용금지업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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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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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만 15~18세)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주 35시간, 합의 시 1일 +1시간, 주 +5시간만 연장 가능(최대 1일 8시간·주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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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근로자는 연장근로 절대 금지(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 불가). 산후 1년 이내는 연장 시 1일 2시간·주 6시간·연 150시간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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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22:00~06:00)·휴일근로는 청소년·임산부 모두 원칙 금지, 예외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가 있어야 가능(동의·청구 요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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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5세 미만 고용 원칙 금지, 예외 고용 시 취직인허증 필요. 청소년고용금지업종도 별도로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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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신청은 고용노동부 민원포털에서 서식으로 진행(야간·휴일근로 인가신청서).
1) 청소년 근로시간·연장 한도 한눈에
| 구분 | 법정근로시간 | 연장근로 한도(합의 시) | 절대 상한 |
|---|---|---|---|
| 만 15~18세 | 1일 7시간 / 주 35시간 | 1일 +1시간 / 주 +5시간 | 1일 8시간 / 주 40시간 |
| 만 18세 이상(참고) | 1일 8시간 / 주 40시간 | 주 +12시간(5인 이상 사업장 기준) | 주 52시간 |
설명: 청소년(15~18세)은 제69조에 따라 기본 상한이 성인보다 낮습니다. 합의가 있어도 위 표의 절대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2) 임산부·산후 1년 이내 연장근로 제한(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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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근로자에게는 시간외근로(연장근로) 금지 규정이 직접 명시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사용자는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1일 8시간·주 40시간을 넘는 근로를 지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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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 1년 이내 근로자(유·사산 포함)는 합의가 있어도 연장근로가 1일 2시간·주 6시간·연 150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71조).
실무 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임신 12주 이내·32주 이후 등)·업무 시작·종료시각 변경 청구권도 법에 명시돼 있으니, 인사규정·시스템 반영을 권장합니다.

3) 야간·휴일근로는 “인가” 없으면 불가
야간(22:00~06:00)·휴일근로는 다음처럼 원칙 금지 + 예외 인가 체계입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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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임산부·18세 미만에게 야간·휴일근로 지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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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아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으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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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본인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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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 1년 이내: 본인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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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본인이 명시적으로 청구(단순 동의가 아니라 적극적 청구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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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절차: 인가 전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보호방안, 근무조 편성 등) 의무가 조문에 명시돼 있습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민원의 “(임산부, 18세 미만자) 야간·휴일근로 인가신청서”로 접수합니다. 처리안내·서식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4) 채용 전 필수: 연령 확인·취직인허증·금지업종
| 체크항목 | 무엇을 확인하나요? | 근거/비고 |
|---|---|---|
| 연령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만 15세 이상인지, 중학교 재학 중인지 확인 | 만 15세 미만 원칙 고용 금지. 예외 고용 시 취직인허증 필요. |
| 취직인허증 | (예외) 만 13~15세: 학교장·친권자 동의 + 취직인허증 발급·보관 | 시행규칙 서식·재교부 절차 존재. |
| 고용금지업종 | 청소년보호법상 유해업소 등 청소년 고용 금지 업종인지 확인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추가로, 임산부·18세 미만에게 도덕상·보건상 유해·위험 사업 등 사용 금지 직종이 별표로 정해져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4). 채용 전 반드시 대조하세요.
5) 가끔 놓치는 “야간·휴일근로 인가”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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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로 동의/청구 확보: 청소년·산후 1년 이내는 “동의서”, 임신 중은 “명시적 청구서”를 별도 서식으로 받아 두세요. 전화·구두는 분쟁에 취약합니다. (인가 신청 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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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협의 기록: 제70조 제3항은 인가 전 협의 의무를 둡니다. 회의록, 보호방안(교통·안전·휴게 등) 명시가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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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급여설정 분리: 임신 중 연장근로 절대 금지(제74조 제5항). 급여시스템에서 연장·야간·휴일 항목이 자동 배정되지 않도록 개인 단위 예외 로직을 설정하세요.
FAQ로 정리하는 상황별 가이드
Q1. “만 17세 알바가 바쁜 날 밤 10시 이후까지 근무해도 되나요?”
A. 원칙 불가입니다. 다만 본인 동의 + 장관 인가를 받았다면 가능. 인가 전 근로자대표 협의도 해야 합니다. 스케줄 확정 전에 인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Q2. “임신 20주 사무직 직원이 프로젝트 막바지라 야근·주말 근무를 원해요. 본인이 원하면 가능?”
A. 연장근로는 절대 금지입니다(제74조 제5항). 야간·휴일근로는 본인의 “명시적 청구” + 장관 인가가 있을 때만 가능하나, 건강·안전상 적합성 평가가 우선입니다.
Q3. “출산 후 복귀 6개월 차인데, 주 6시간 정도 추가로 부탁해도 되나요?”
A. 산후 1년 이내는 연장근로가 1일 2시간·주 6시간·연 150시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합의 필요). 초과 지시는 위법입니다.
Q4. “중학생 단기 고용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불가. 다만 만 13~15세이고 학교장·친권자 동의 + 취직인허증 발급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가능. 업종 제한·야간·휴일 제한을 반드시 함께 확인하세요.
실무 체크리스트(다운로드 없이 바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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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단계: 연령증빙 수합 → (필요 시) 취직인허증 확인 → 금지업종 대조(청소년보호법) → 직무·장소 안전성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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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설계: 청소년은 1일 7h·주 35h 기본, 합의 연장 시 +1h/+5h 범위 관리. 임신 중은 연장 0(절대 금지), 산후 1년은 2h·6h·150h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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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휴일 편성 전: 동의/청구서 + 근로자대표 협의 + 장관 인가 선행, 승인 후 편성. 일정 변경 시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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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보관: 동의·청구서, 인가서, 협의록, 스케줄표, 급여대장(가산수당 포함) 동일 기간 보관. (분쟁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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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호: 임신기 단축근무·시차 변경 청구권 절차 공지, 야간 교통·휴게·안전 대책 상시화.
부록: 금지·제한 사항 요약 표
| 대상 | 금지·제한 | 예외 요건 | 인가 필요 |
|---|---|---|---|
| 만 15세 미만 | 원칙 고용 금지 | (예외) 학교장·보호자 동의 + 취직인허증 | — |
| 만 15~18세 | 1일 7h·주 35h, 연장 +1h/+5h | 본인 합의 | — |
| 청소년 야간·휴일 | 원칙 금지 | 본인 동의 | 필수 |
| 임신 중 | 연장근로 절대 금지 | 없음 | — |
| 임신 중 야간·휴일 | 원칙 금지 | 본인의 명시적 청구 | 필수 |
| 산후 1년 이내 연장 | 1일 2h·주 6h·연 150h 한도 | 본인 합의 | — |
| 산후 1년 이내 야간·휴일 | 원칙 금지 | 본인 동의 | 필수 |
근거: 근로기준법 제64조,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4조, 관련 시행규칙·청소년보호법.
본 글은 2025-11-10 기준 법령을 반영해 작성되었습니다. 업종·특수 상황(산안법 등)에 따라 추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구체 사안은 관할 노동청 또는 1350에 확인하세요.